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2011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뒤, 약 10년이 지나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민사판결만으로 실제 사업자를 B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결정이다.

청구인은 이미용업을 하는 ‘A’의 사업자등록상 공동 또는 단독사업자였다. 청구인 설명에 따르면 실제 운영자는 B이고, 자신은 2005년경부터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으로서 2010년 2월경 B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제공했다. 그러나 처분청 전산과 사업자등록 외관은 달랐다. 청구인은 2010.2.19.부터 2011.9.5.까지 공동사업자, 2011.9.6.부터 2013.12.31. 폐업일까지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후 청구인에게 쟁점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다. 청구인은 2023년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체납과 자기 소유 아파트 지분의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를 상대로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자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 판결이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민사판결일 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직접 바꾼 판결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절차 판단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수익 귀속과 세금 납부 주체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명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소0794
결정일2026.06.24.
세목부가
결정유형재조사
처분청강남세무서장
쟁점사업장서울특별시 OOO 소재 이미용업 ‘A’(사업자등록번호 OOO)
사업자등록 기간2010.2.19.~2013.12.31.
청구인의 등록 형태2010.2.19.~2011.9.5. 공동사업자, 2011.9.6.~2013.12.31. 단독사업자
당초 과세2014.4.1. 고지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후발적 사유로 제시된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24.7.24. 선고 OOO 판결
경정청구일2025.9.2.
처분일2025.11.12.
심판청구일2025.12.21.
주문2010.2.19.~2013.12.31. A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공개 결정문에서 세액, 계좌, 판결 사건번호와 법원명 일부, 표의 세부 수치는 OOO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도 그 금액이나 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또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각하’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주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고 표현한다. 실무에서는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없다고 보아 본안 심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거부였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거래 구조도 및 사실관계 흐름도

[B: 청구인이 지목한 실제 운영자]
  ├─ 청구인 주장상 2005년경부터 A 운영
  ├─ 2010년 2월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제공 요청
  ├─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 사업 종료 후인 2017년 9~10월경 형성된 메시지 및 통화 녹취 존재
  ├─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약정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이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 항소 후 2025.7.17. 항소취하
                 │
                 │ 명의 제공 주장
                 ▼
[청구인: 사업자등록상 공동·단독사업자]
  ├─ 2010.2.19.~2011.9.5. 공동사업자로 등록
  ├─ 2011.9.6.~2013.12.31. 단독사업자로 등록
  ├─ 계좌 적요상 ‘월급여’ 입금 자료 제출
  ├─ B를 상대로 명의대여 약정상 미지급금 지급소송 제기
  ├─ 판결 확정 후 후발적 경정청구
  └─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납부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
                 │
                 │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
[서울지방국세청·처분청]
  ├─ 2014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 2014.4.1. 2011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 전산상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세액 수납내역 제시
  └─ 민사판결은 미지급금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
                 ▼
[조세심판원]
  ├─ 쌍방이 증거를 내고 명의대여 여부를 다툰 민사판결로 평가
  ├─ 과세 근거 사실이 판결로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사업 종료 후 형성된 메시지·녹취를 판결과 함께 보아 일응 신빙성 인정
  └─ 수익 귀속자와 실제 세금 납부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

시간순으로 보면 절차상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시점사실실무상 의미
2005년 1월경청구인이 B가 운영하던 A에 직원으로 입사했다고 주장명의대여 이전부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2010년 2월경B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주장명의와 실질이 갈라졌다고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2010.2.19.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세법상 강한 외관 자료가 형성되었다.
2011.9.6.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변경 등록공동사업자였다는 설명을 넘어 독자 운영 외관까지 생겼다.
2013.12.31.A 폐업재조사 주문은 이 전체 등록기간의 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서울지방국세청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장부와 신고뿐 아니라 당시 조사자료도 재조사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2014.4.1.2011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원처분이 형성된 시점이다.
2023년 3월경청구인이 체납 및 아파트 2분의 1 지분 압류를 알았다고 주장뒤늦게 민사소송과 경정청구에 나선 배경이다.
2023.6.23.B 상대 미지급금 지급소송 제기확인의 소가 아니라 명의대여 약정상 이행청구를 선택했다.
2024.7.24.1심에서 청구인 승소명의대여 약정을 전제로 한 지급판결이 나왔다.
2025.7.17.B가 항소취하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를 취하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이유서에는 본안상 억울하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2025.9.2.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2025.7.17.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5.11.12.처분청이 각하 취지 통지실사업자 본안에 대한 실질 조사 없이 절차 요건에서 배제했다.
2025.12.21.심판청구 제기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과 실사업자 문제가 함께 심리되었다.
2026.6.24.재조사 결정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보되 실사업자는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핵심 쟁점

결정문은 쟁점을 두 단계로 나눈다.

  1.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가.
  2. 청구인이 A의 실사업자인가, 아니면 등록 명의만 제공한 직원인가.

두 질문은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에 끝난 통상 경정청구 기간을 넘어 본안을 다시 심사할 문이 열렸는지에 관한 절차 문제다. 두 번째는 그 문을 통과한 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에 관한 실체 문제다.

이 구분을 놓치면 “민사판결이 있으니 세금은 자동 취소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다. 심판원은 민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했지만, 그 판결의 민사상 기판력이 과세관청에 그대로 미쳐 실사업자를 B로 확정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은 재심사의 문을 여는 강한 자료였고, 사업 종료 후인 2017년 9~10월경 형성된 메시지와 녹취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지만, 사업의 손익과 세금 납부라는 경제적 실질은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 의견은 절차와 실체로 나뉜다.

1. 미지급금 지급판결은 과세의 기초를 직접 바꾼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

처분청은 민사소송의 직접 목적이 “누가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B가 세금을 대신 내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데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명의대여나 실사업자 확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납세자가 과세 후 별도 민사소송을 만들어 통상 경정청구 기간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이 해당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 또는 단독사업자라는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등록 외관과 경제적 연결을 강조했다. 청구인은 2010.11.12. B의 OOO은행 대출 때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2012.11.23.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대출조건이 변경되었다. 2016년경에는 배우자 E가 B에게 대출금 OOO원을 빌려준 사실도 있었다. 처분청은 이런 금융관계만으로 명의대여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의 부가가치세 수납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와 B 명의의 수납액이 각각 OOO원으로 제시되었다. 수납구분에는 충당, 가상계좌, 신용카드 오프라인, 창구수납 등이 섞여 있었다. 처분청은 이 명의별 수납내역을 청구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들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4년 통합조사에 따라 작성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A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불리한 자료였다. 다만 이 자료는 당초 과세관청의 귀속 판단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자금 흐름 자료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3. 항소취하가 B의 명의대여 자백은 아니라는 주장

B는 1심 판결 후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처분청은 항소취하 이유서에 본안상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취하한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이나 항소취하만으로 B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직원이었고 B의 부탁으로 명의만 제공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A에 입사해 월급을 받고 일했고, B가 실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B가 세금이 청구인 명의로 나오더라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B가 청구인 매형의 친구이자 생계를 의존하던 사용자여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2007.1.1.~2013.12.11. 거래내역에는 적요란에 ‘월급여’, 기재내용란에 A가 표시된 입금이 있었다. 청구인은 이를 사업이익 분배가 아니라 근로 대가의 증거로 제시했다.

2. 민사판결 이유에서 명의대여와 B의 실질 운영이 실제로 다투어졌다는 주장

청구인에 따르면 판결은 청구인이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B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되었다는 기초사실을 적시했다. B도 명의를 빌린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명의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가 낸 증거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사건이 자백간주나 무변론 판결과 다르다고 보았다. 당사자 쌍방이 응소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며, 명의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실사업자 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으므로 이행의 소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3.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B의 인정을 뒷받침한다는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E가 B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녹취는 A의 사업 운영기간이 끝난 뒤인 2017년 9~10월경 형성된 자료다. 청구인은 이 자료에 B가 다른 명의자들의 세금도 부담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역시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취지, 세무서에서 자신을 실제 사업자로 신청하겠다는 취지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E와의 대화에도 B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통화 녹취 역시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자료로 제출되었다. 심판원은 판결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녹취를 함께 보아 청구인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사업 종료 후 형성된 소송 외 자료이므로, 사업 운영 당시의 수익 귀속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증명력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4. 세액 납부 전산표시는 실제 자금 부담자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장

청구인은 자기 계좌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B가 청구인 명의로 납부했거나 처분청이 청구인 재산을 충당·강제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중요한 지적이다. 수납 전산의 납부자 표시는 납세자번호나 처리 명의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금을 낸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청구인의 추측만으로 B의 납부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결국 영수증, 출금계좌, 카드 명의, 충당 원천, 압류·추심 자료를 건별로 대조해야 한다.

5. 사실확인서의 한계

F와 G의 사실확인서에는 B가 이들의 사업자 명의도 빌려 지점을 열고 실제 운영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H의 사실확인서에는 B가 A를 실질 경영했고 ‘I’은 직원이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공개 원문은 이 부분의 비식별 표기를 ‘I’로 유지하고 있어 I가 누구인지 이 글에서 임의로 청구인이라고 치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확인서는 B의 운영방식에 관한 보조자료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된 문구만으로 청구인의 지위를 직접 확정하는 자료라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자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한다.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다. 그러나 매출을 지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남은 이익을 취한 사람이 B라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B가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이익을 나누었다면 청구인을 사업자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다. “명의대여가 있었는가”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누구인가”는 겹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재조사 결정의 핵심이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호는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심판결정이나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규정한다.

핵심은 판결의 주문 형식이 ‘확인’인지 ‘이행’인지가 아니라, 과세의 기초사실이 해당 소송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었고 판결 이유와 제출 증거에서 다른 사실로 확정되었는지다. 이 사건 판결 주문은 금전 지급이지만, 판결 이유는 그 지급의 전제가 된 명의대여 약정 당사자와 실질 운영 관계를 다루었다. 심판원은 이 점을 절차 요건 충족의 근거로 보았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 사용과 사업 영위는 개념상 구분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을 처벌한다. 제2항은 같은 목적 아래 자기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처벌한다.

심판원은 이 조문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구분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실제로 누가 사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답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제11조는 고의와 목적을 요하는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민사상 명의대여가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제80조의2

결정문 결론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재조사 결정의 절차 근거로 든다. 이 사건의 주문은 세액을 바로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다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령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을 대조했다. 다만 쟁점 과세기간은 2011년이므로 재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세부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각 과세기간 당시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개 결정문이 직접 제시하지 않은 과거 부가가치세법 조문 번호나 시행일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민사판결의 이름보다 실제 심리 내용을 보았다

처분청은 미지급금 지급판결이라는 사건 유형을 중시했다. 심판원은 형식보다 판결이 형성된 과정을 보았다. 이 판결은 자백간주판결과 달리 청구인과 B가 법적으로 다투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인이 B가 실질 운영하는 A의 직원이었고, B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B는 명의대여 약정의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 C와 D라고 다투었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 과세가 전제한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사실관계가 판결로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2단계: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판결 주문에 실사업자 확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사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금전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명의대여 약정이고, 그 약정과 당사자가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이상 과세 기초와 직접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이 판단으로 처분청의 본안 심사 없는 각하 논리는 무너졌다.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B가 단독 실사업자인지,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인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3단계: 판결 외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했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 이유에 명시적으로 거론된 근거는 쟁점판결, 청구인과 배우자 E가 B와 주고받은 메시지, 청구인과 B의 통화 녹취록이다. 심판원은 메시지와 녹취에서 B가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한편 계좌 적요상 ‘월급여’ 표시는 청구인이 직원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된 사실관계 자료로 확인되지만, 심판원의 최종 판단 부분이 이를 명시적 근거로 들지는 않았다.

메시지와 녹취는 사업 운영기인 2010.2.19.2013.12.31.보다 뒤인 2017년 910월경 형성되었으므로 사업 운영 당시 형성된 자료가 아니다. 다만 사업 종료 후 형성된 소송 외 자료가 민사판결의 기초사실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침묵한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를 약정 상대방이라고 주장했다가 배척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4단계: 청구인의 비사업자 주장은 ‘일응 신빙성’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정문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고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이 문구는 재조사 사건을 읽을 때 중요하다. 판결과 사업 종료 후 형성된 메시지·녹취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경제적 실질까지 모두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실제 운영에 일부 참여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로 이익을 나눌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을 명의자가 납부한 것으로 전산 표시되더라도 실제 돈은 B가 냈거나 압류·충당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다. 상반된 가능성을 금융자료로 해소해야 했다.

5단계: 본안 조사 누락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가 없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각하했기 때문에 실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다.

  • A의 수익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 일부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가.

주문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고 했으므로 조사범위는 이 두 항목에만 기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매출 입금계좌, 임차보증금과 시설투자 부담자, 직원 채용·급여 지급자, 가격과 영업시간 결정자, 사업용 통장·카드·인감 관리자, 폐업 및 대표자 변경 의사결정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6단계: 결론은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다

심판원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해서 세액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재조사 결과 B가 단독으로 사업을 지배하고 수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인 과세가 경정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인이 수익을 공유했거나 영업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료가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주문은 2010.2.19.~2013.12.31. 전체 기간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다. 쟁점 세액은 2011년 제1·2기지만, 전후 기간의 운영 구조는 2011년 실질을 판정하는 간접자료가 된다. 다만 기간별 대표자와 공동사업 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고정된 구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공개 결정문 상단은 참조결정으로 조심2025중1466을 명시한다. 추가로 조심2025중1466이 법리 기준으로 인용한 조심2024부4188도 조세심판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했다. 두 결정은 “확정판결이면 언제나 후발적 사유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경계를 보여준다.

구분조심2024부4188, 2025.4.2.조심2025중1466, 2025.11.20.조심2026소0794, 2026.6.24.
세목·결정양도, 각하부가, 재조사부가, 재조사
민사판결 구조자녀가 대표인 법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변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실제 사업자로 지목된 B 상대 손해배상소송,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B 상대 명의대여 약정상 미지급금 이행소송, 쌍방 주장·증거 제출
후발적 사유 판단부정인정인정
핵심 이유2022년 9월 종합감사 지적 및 해명안내 후, 실제 부과처분 전인 2022.11.10. 작성된 추가계약과 자백간주판결만으로는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려움통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의 응소 방식이라는 우연만으로 권리구제를 막기 어렵다고 봄명의대여 약정 당사자와 실질 운영 관계가 쌍방 증거에 의해 실제로 다투어짐
실사업자 판단해당 없음B의 보수·사실확인서 등으로 신빙성은 있으나 자금·소득 귀속 재조사판결과 사업 종료 후 메시지·녹취로 신빙성은 있으나 수익 귀속과 세금 납부 주체 재조사

조심2024부4188: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심2024부4188은 2022년 9월 종합감사 지적 및 해명안내가 이루어진 뒤, 실제 부과처분일인 2023.2.6. 전인 2022.11.10. 납세자와 자녀가 대표인 법인 사이에 추가계약을 작성하고, 법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의 기초가 된 현물출자계약 해제 여부가 재판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후발적 사유를 부정했다.

이 결정이 제시한 일반 기준은 엄격하다. 거래나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결론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없어 확정 내용에 공신력을 주기 어려운 판결은 민사상 유효하더라도 세법상 후발적 판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심2025중1466: 무변론 판결도 사정에 따라 문을 열 수 있다

조심2025중1466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B를 상대로 체납세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승소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4부4188의 엄격한 기준을 전제하면서도, 조세회피 목적의 통정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의 응소 방식이라는 우연만으로 경정청구권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실사업자 본안은 재조사로 남겼다. B가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자료와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을 주었지만, 자금·소득 귀속과 실제 공사 및 임금체불 여부를 더 확인해야 했다.

이번 결정의 위치: 판결의 증거밀도가 더 높다

조심2026소0794는 조심2025중1466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요소가 있다. B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소까지 했고, 1심에서 명의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C와 D이라는 항변과 제출 증거가 배척되었다. 판결 이유에도 청구인이 B의 직원이었고 B 요청으로 명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사업 종료 후인 2017년 9~10월경 형성된 메시지와 녹취라는 소송 외 자료도 같은 방향이었다.

그럼에도 결론은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판결의 증거수준과, 부가가치세상 실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증거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본안 재심사의 문을 여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제적 귀속을 확정하는 문제다.

공개 원문에서 이번 사건의 민사판결 사건번호는 OOO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판례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위 비교도 조세심판원 공식 원문에서 사건번호와 결정일, 판단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정례에 한정한다.


실무 시사점

1. 민사판결을 받을 때 세무 쟁점이 판결 이유에 드러나야 한다

명의대여 분쟁에서 금전 지급판결만 받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 이유에서 누가 사업을 운영했고 누가 수익을 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실질 다툼이 없고 판결 이유도 없는 자백간주 사건은 조심2024부4188처럼 배제될 위험이 크다.

2. 후발적 사유를 안 날과 법정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 경정청구 기간과 별도로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문제 된다. 판결 선고일, 항소·상고 여부, 확정일, 확정증명원 발급일, 판결을 실제 송달받은 날을 한 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25.7.17.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된 뒤 2025.9.2. 경정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명의대여 약정과 실사업자 판단을 분리해 증명해야 한다

명의를 빌렸다는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세무 실무에서 실사업자는 다음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 매출대금이 최초로 어느 계좌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남았는가.
  • 점포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재료비, 광고비를 누가 부담했는가.
  • 직원 채용, 급여, 근무시간, 가격, 거래처를 누가 결정했는가.
  •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을 누가 정산했는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용 계좌, 공동인증서를 누가 관리했는가.
  •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부담했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누가 가져갔는가.

4. 세금 수납내역은 건별 원천까지 추적해야 한다

국세청 전산에 ‘청구인 납부’로 표시되어도 실제 납부자와 자금 출처가 다를 수 있다. 충당이라면 어떤 환급금 또는 압류대금이 충당되었는지, 가상계좌라면 어느 출금계좌에서 송금되었는지, 신용카드라면 카드 명의와 결제대금 계좌가 누구 것인지, 창구수납이라면 영수증과 현금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명의자가 자기 자금으로 장기간 분납했다면 공동사업 또는 손실부담의 강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명의로 납부되었다”와 “경제적으로 부담했다”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월급 표시만으로 근로자성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계좌 적요 ‘월급여’는 유리한 자료지만 송금자가 누구인지, 금액이 정기적인지, 급여대장·원천징수·4대 보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 분배나 생활비를 급여라고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예약 배정표, 급여명세서와 결합해야 증명력이 커진다.

6. 명의대여는 세금 면책 논리인 동시에 별도 위험요인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명의 제공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일정한 목적 아래 명의를 사용한 사람과 명의를 허락한 사람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둔다. 구체적 형사책임은 목적과 고의, 행위시 법령을 따로 검토해야 하지만, 불복서면에서 명의대여를 주장할 때 이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7. 재조사 결정은 최종 승소가 아니다

재조사 단계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조사자료와 금융자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납세자는 심판결정에서 유리하게 평가된 판결과 사업 종료 후 메시지·녹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익 귀속과 세금 부담이라는 심판원이 명시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 재조사 항목별 자료를 제출하고, 후속 통지의 사실인정이 결정 취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과세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특정했는가
  • 민사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청구원인,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 이유를 확보했는가
  • 판결에서 과세 기초사실이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무변론·자백간주·화해권고 등 판결 형성 경위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조세회피를 위해 소송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반박할 자료가 있는가
  • 판결 확정증명원과 송달내역을 확보했는가
  •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했는가

2. 사업자등록과 운영권한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정정신고서의 작성자·제출자·대리인을 확인했는가
  • 공동사업계약서와 지분변경 자료가 있는가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보증금 부담자, 월세 납부자를 확인했는가
  • 사업용 인감, 통장, 카드단말기, 공동인증서, 홈택스 계정을 누가 관리했는가
  • 가격 결정, 영업시간, 직원 채용·해고, 거래처 선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 폐업과 대표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가

3. 수익과 비용의 귀속

  • 카드매출 입금계좌와 현금매출 보관·사용자를 확인했는가
  • 매출 입금 후 B 또는 청구인 계좌로 재이체된 흐름을 추적했는가
  • 재료비, 임차료, 급여, 공과금, 광고비를 누가 최종 부담했는가
  • 사업손실을 누가 메웠고 잔여이익을 누가 가져갔는가
  • 청구인이 받은 금액이 급여인지 이익분배인지 지급 주기와 회계처리로 검증했는가
  • 2014년 통합조사 당시 확보된 장부와 진술서를 재검토했는가

4. 세금 납부 내역

  • 과세기간별 고지·수납·충당·체납 내역을 건별로 받았는가
  • 가상계좌 납부의 실제 출금계좌를 확인했는가
  • 신용카드 납부의 카드 명의자와 결제대금 계좌를 확인했는가
  • 창구수납 영수증과 납부자 자료가 남아 있는가
  • 충당이라면 환급금·압류대금 등 충당 원천을 확인했는가
  • 청구인 재산 압류와 추심금이 납부액에 포함되었는가

5.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자료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출퇴근 기록을 확보했는가
  • 계좌 적요 ‘월급여’와 실제 송금자·금액·지급일이 일치하는가
  • 명의 제공 요청과 세금 부담 약속이 담긴 메시지 원본을 보존했는가
  • 녹취의 원본 파일,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녹취록을 함께 확보했는가
  •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직접 경험, 작성일, 신분자료를 확인했는가
  • 비식별 자료에서 인물 기호가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치환하지 않았는가

6. 재조사 대응

  • 심판결정 주문과 판단 이유에서 재조사 항목을 추출했는가
  • ‘수익 귀속’과 ‘세금 실제 납부자’별 자료목록을 만들어 제출했는가
  • 처분청 질문과 자료요청, 제출일, 면담내용을 기록했는가
  • 기간별로 공동사업자·단독사업자 외관과 실제 역할 변화를 나누었는가
  • 재조사 결과 통지가 심판결정의 취지와 조사범위를 반영했는가
  • 처분 유지 또는 일부 경정 시 후속 불복기한을 관리했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은 조세심판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공개 결정문에서 OOO로 처리된 금액·주소·법원명·민사사건번호와 표의 세부 내용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재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B를 실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