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중1241
결정일2026.6.24.
세목양도소득세
결정유형취소
쟁점 처분남양주세무서장이 2025.12.12. 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주택 29.75㎡ 및 토지 52.2㎡의 2분의 1 지분
취득일·원인2009.11.24., 모친으로부터 증여
양도일2021.1.18.
예정신고일2021.3.31.
국외생활2012년 일본 출국 후 장기체류, 일본 법인 근무 및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일본 법인 퇴직일2020.2.29.
국내 재입국일2022.4.5.
대체주택 취득·전입일2022.7.18.
핵심 쟁점양도일 현재 국내 체류가 183일에 미달한 청구인에게도 국내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근거로 거주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처분청 판단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심판원 결론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부과처분 전부 취소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체류기간 자체가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1.18. 현재 청구인의 생활관계 중심을 국내에도 둘 수 있었는지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따라서 국내 체류가 183일에 미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한 가지 자료로 정하는 형식적 개념도 아니며, 가족·직업·자산·체류 목적·귀국 가능성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는 생활관계 개념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상당했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일본에서 주로 생활했고,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했으며, 장기간 국내 체류일수가 매우 짧았다. 쟁점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했고 양도 전 국내 소득이나 사업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청구인은 일본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국내 주민등록과 주택 자산을 유지했다. 더구나 양도 약 11개월 전 일본 법인에서 퇴직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귀국이 지연된 뒤 2022년 실제 귀국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살면서 음식점 관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발생시켰다.

심판원은 이 양면적 사정을 종합한 후 청구인의 일본 생활을 영구적 생활기반 이전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양도 후의 귀국·주택 취득·사업 영위 사실도 양도일 당시 존재했던 귀국 계획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으로 평가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결정은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 주민등록만 남겨두면 항상 거주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결론을 좌우한 것은 형식적 주소 하나가 아니라 일본 영주권 미취득, 양도 전 퇴직, 국내 자산 유지, 국내 혼인식, 실제 귀국 및 국내 생업 형성이 이어진 일련의 사실이다.

공개 결정문에서는 주소, 양도가액과 세액 등이 OOO로 비실명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려진 수치와 장소를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원문의 주민등록 내역과 쟁점주택 전출입 이력 사이에는 표면상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를 임의로 해소하지 않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사실관계 구조 및 흐름도

[국내 생활기반 형성]
  1979.11.13. 국내 출생등록
        │
        ├─ 2009.11.24.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 1/2 지분 증여 취득
        ├─ 2009.12.31.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전입
        │
        ▼
[일본 장기체류 시작]
  2012.4.28. 출입국 자료상 일본 출국
  (청구인 진술은 2012년 8월 취업비자 출국)
        │
        ├─ 목적: 전문적인 요리 학습과 취업 경험
        ├─ 일본 국적 취득 없음
        ├─ 일본 영주권 취득·신청 없음이라는 주장
        └─ 국내 주민등록 및 쟁점주택 지분 유지
        │
        ▼
[혼인과 귀국 준비]
  2018.8.1. 일본 법인 근무 시작
  2019.3.3.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2019.9. 국내에서 결혼식
  2020.2.29. 일본 법인 퇴직
        │
        ├─ 청구인: 국내 음식점 운영을 위해 귀국 준비
        └─ 배우자 직장·주택 정리 및 코로나19로 귀국 지연 주장
        │
        ▼
[과세요건 판단 기준일]
  2021.1.18. 쟁점주택 양도
        │
        ├─ 양도 당시 일본에 주로 체류
        ├─ 2016년 이후 양도일까지 국내 체류 20일이라는 처분청 계산
        ├─ 2012년 출국부터 2022년 재입국 전까지 국내 체류 총 121일
        └─ 쟁점주택 보유 중 세입자 거주
        │
  2021.3.3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예정신고
        │
        ▼
[귀국 계획의 현실화]
  2022.4.5. 국내 재입국
  2022.7.18. 경기도 소재 대체주택 취득·전입
        │
        ├─ 일본인 배우자와 국내 거주
        ├─ 2022·2023년 음식점 관련 근로소득 발생
        └─ 2023년부터 사업소득 발생
        │
        ▼
[과세와 불복]
  2025.12.12. 처분청이 비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배제·경정고지
  2026.1.27. 심판청구
  2026.6.24.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양도일인 2021.1.18.이다. 거주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2년의 귀국과 대체주택 취득이 그 자체로 2021년의 거주자 지위를 소급해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도 전인 2020.2.29. 이미 일본 직장을 그만두었고 귀국을 준비했다는 주장과 결합하면, 이후 실제 행동은 과거 계획이 단순한 사후 진술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다.

원문에는 날짜와 주소 이력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출입국 자료는 2012.4.28. 일본 출국으로 적혀 있지만 청구인 주장은 2012년 8월 취업비자 출국이다. 또 주민등록표에 관해서는 2009.12.3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21.1.29. 모친 주소지로 전출했다고 적은 부분이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세대 전출입 이력 설명에는 청구인이 2011.10.31. 전출했다고 적혀 있다. 두 자료의 조회 기준이나 세대 이력 범위가 공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실한 사실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세입자들이 실제 거주했다는 점과, 심판원이 청구인이 국내 주소지를 계속 유지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핵심 쟁점

1. 국내 체류 183일 미만이면 당연히 비거주자인가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한다. 두 요건은 선택적이다. 국내에 주소가 인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국내 체류가 183일보다 짧더라도 거주자일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 체류일수는 거소 요건에는 강한 반대자료지만 주소 판단을 자동으로 끝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한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하도록 한다.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고려요소는 가족과 자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업, 소득원, 주거, 체류 목적, 외국 체류자격, 출입국 형태, 귀국 준비와 실제 귀국 등도 함께 보게 된다.

2. 주민등록과 국내 주택 보유만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주민등록과 국내 부동산은 중요한 자료지만 단독으로 충분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주택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 세입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국내에 살았지만 처분청은 부모에게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과 주택 지분만 놓고 보면 국내 주소 인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판원은 그 한계를 다른 사실로 보완했다. 청구인이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일본 체류 목적을 요리 학습과 경험 축적으로 설명했으며, 2020년 일본 직장을 퇴직했고, 2022년 실제 귀국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살고 있다는 연속된 사정이다. 결국 국내 자산은 단독 증거가 아니라 귀국 가능성과 국내 생활기반 유지라는 전체 그림의 일부로 기능했다.

3. 외국 국적·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해외 생활이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기반 이전인지 판별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 영주권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4항의 문언상 국외 주소 간주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주소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객관적 생활관계 종합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심판원이 영주권 미취득뿐 아니라 퇴직, 혼인식, 귀국, 대체주택, 국내 사업까지 함께 든 이유다.

4. 양도 후 사정으로 양도일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과세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사실을 기준일의 요건 자체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2022.4.5. 귀국, 2022.7.18. 대체주택 취득, 2022년 이후 근로·사업소득은 모두 2021.1.18.보다 뒤의 사실이다. 이들 사실만으로 “귀국했으니 그 전에도 거주자였다”고 결론 내리면 시점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 행동은 기준일 당시의 의사와 생활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청구인은 양도 전인 2020.2.29. 일본 법인을 퇴직했고, 배우자의 직장·주택 정리와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로 배우자와 귀국하여 국내 주택을 취득하고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은 그 설명과 일치한다. 심판원은 사후 사실을 독립적인 소급요건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 귀국 가능성과 국내 생활계획을 확인하는 정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거주자 인정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가

이 결정에서 직접 다툰 것은 처분청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다. 심판원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공개 원문상 처분청이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여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을 별도 쟁점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결정을 “국외 체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모든 비과세 요건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에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의 주택 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거주기간, 세대 구성, 고가주택 기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전제 중 하나인 거주자 지위에 관한 결정이다.


처분청 주장

1. 절대적인 국내 체류일수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출국한 뒤 쟁점주택 양도 시점까지 국내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양도일까지 국내 총 체류일수는 20일에 불과했다. 2012.4.28. 출국부터 2022.4.5. 재입국 전까지를 넓게 보더라도 국내 체류는 약 121일이었다. 이는 183일 이상의 국내 거소 요건에 미달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상생활도 일본에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라는 논리다.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는 의견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에 거주했지만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능력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밀접한 공동생활을 했다는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 배우자는 일본에서 소득활동을 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본에서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족의 국적이나 거주지만 본 것이 아니다. 시행령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모와의 송금·생활비 부담·공동거주 등 실제 경제생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 국내 자산과 직업만으로 계속 거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국내에서 관리·처분할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쟁점주택 자체에도 세입자들이 살았다. 2021년 이전 국내 소득이나 사업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근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평가다.

처분청은 장래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었다는 기대와 실제 기준일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언젠가 귀국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국내 주소를 인정하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논리적 배경이다.

4. 양도일 당시에는 일본 생활관계가 더 강하다는 의견

청구인은 일본에서 취업했고 일본인과 혼인했다. 배우자의 직장과 주택 정리 때문에 귀국이 지연됐다는 진술은 오히려 배우자의 직업·주거와 부부의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처분청은 양도 후 1년 이상 지나 귀국한 사정을 양도일 현재의 국내 주소로 소급시키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처분청 논리의 강점은 기준일과 사후 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장기간의 물리적 체류와 경제활동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중시했다는 데 있다. 다만 183일을 주소 판단의 사실상 필수요건처럼 다루면 법이 정한 “주소 또는 거소”의 선택구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청구인 주장

1. 국내 주소가 있으므로 183일 거소 요건은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출생등록 이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국내 부동산을 보유했으므로 국내 주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의 문언은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므로, 주소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시 183일 체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국내 체류일수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본 것은 주소와 거소를 혼동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2. 일본 체류는 영구이주가 아니라 요리 학습과 경험 축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인과 혼인했지만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하지 않았고, 장차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 경험을 살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영주권, 직업과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 재입국 가능성이 없을 때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3. 양도 전에 일본 직장을 그만두고 실제 귀국을 준비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2019년 9월 국내에서 결혼식을 했고 2020.2.29. 일본 법인에서 퇴직했다. 이후 바로 귀국하지 못한 이유로 배우자의 직장 정리, 배우자가 살던 주택의 처분, 코로나19 팬데믹과 예방접종 순서를 들었다. 이는 일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체류가 아니라 귀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기한 기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의 설득력은 양도일 전에 이미 퇴직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이후 실제 귀국 행동이 서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이 늦어졌다는 사정은 출입국 제한, 예방접종 기록, 배우자의 퇴직·주택 처분 자료로 구체화할수록 더 강한 입증이 된다.

4.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국내 생업을 만들었다는 주장

청구인은 2022.4.5. 귀국한 뒤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2022.7.18.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다. 음식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2023년부터는 사업소득도 발생했다. 이는 일본에서 얻은 요리 경험을 국내에서 활용하려 했다는 기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전체 논리는 “국내 주민등록·자산 유지 → 일본 영주권 미취득 → 양도 전 일본 직장 퇴직 → 불가피한 귀국 지연 → 실제 국내 귀환·주택 취득·사업 영위”라는 연속성을 강조한다. 심판원은 이 연결을 받아들였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제2호는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또는”의 구조가 핵심이다. 체류일수는 거소를 판단하는 명시적 수치 기준이지만, 주소의 존재는 시행령이 정한 생활관계로 별도 판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한다. 제2항은 거소를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처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 설명한다.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는 국내 주소의 적극적 간주규정이다.

제4항은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점과 실제 귀국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시행령상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등이다.

해외 출국 사실만으로 비거주자 전환일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의 목적과 당시 생활관계가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출국이 학습·취업 경험을 위한 것인지 생활기반의 영구 이전인지가 사실상 문제됐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 계산

국내 거소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일시적인 관광·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가족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에 따라 국외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한 과세기간 중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했으므로 일본 체류기간을 단순한 국내 거소의 일시적 단절로 통산한 사안은 아니다. 심판원도 국내 거소 183일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내 주소를 인정하는 경로를 택했다.

5.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의미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범위의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출발점에 “거주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과 경우에 따른 거주기간 등 세부요건을 정한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예외도 둔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2012년 출국 후 약 9년 뒤 이루어졌으므로, 원문상 이 2년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였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비과세 배제 사유를 제거했다.

7.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제12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이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에게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80조의2는 일정한 해외이주·국외 취학·근무 예외를 제외한 비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는 단순한 신고상 표기가 아니라 비과세 가능성을 좌우한다. 처분청은 이 연결고리에 따라 비과세를 배제했고, 심판원은 첫 단계인 비거주자 판정을 뒤집어 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183일 체류요건과 국내 주소요건을 분리했다

심판원은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는 규정 구조를 제시했다. 청구인의 국내 체류가 짧다는 처분청 사실인정 자체를 뒤집거나 183일 이상 체류했다고 보지 않았다. 대신 국내 주소가 있었는지를 별도의 생활관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접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출입국 기록은 가장 정량적인 자료여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여기에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출입국 일수를 계산한 뒤 판단을 끝내면 주소 요건을 누락한다. 해외파견자, 유학생, 장기출장자, 복수거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체류일수표와 주소 판단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2. 해외 생활의 영속성을 외국 국적·영주권과 귀국 가능성으로 검토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일본에 주로 거주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일본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명시적으로 들었다. 해외 체류자에 대한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과 국내 가족 부재, 재입국 가능성 부재를 결합해 국내 주소 부재를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단문은 영주권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요리를 배우기 위해 출국했다는 목적, 국내 음식점 운영 계획, 일본 법인 퇴직, 실제 귀국을 함께 보았다. 이로써 일본 체류가 장기간이었다는 사실과 일본 생활이 영구적이었다는 평가를 구분했다.

3. 양도 전 퇴직으로 일본 직업관계의 약화를 확인했다

일본 법인의 퇴직증명서에는 2018.8.1.부터 2020.2.29.까지 근무했고 사업 축소로 해고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양도일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다. 따라서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처분청의 “일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에 균열을 만든다. 물론 퇴직만으로 일본의 주거와 배우자 생활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강한 생활관계가 양도 전에 종료됐고, 그 뒤 국내 귀국이 현실화되었다는 연결은 청구인의 귀국 준비 주장을 뒷받침했다.

4. 국내 혼인식과 배우자의 최종 국내 정착을 함께 평가했다

청구인은 2019.3.3. 혼인했고 2019년 9월 국내에서 결혼식을 했다. 배우자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일본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부부가 어디에 가족생활의 중심을 둘지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심판원은 국내 결혼식과 이후 일본인 배우자가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을 연결했다.

결혼식 장소만으로 주소를 정할 수는 없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서 결혼식을 하는 일은 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직장 퇴직과 귀국 준비, 실제 부부 동반 귀국이라는 사실과 결합하면 한국 정착 계획을 보여주는 보조자료가 된다.

5. 국내 자산의 연속성을 인정하되 실제 거주와는 구분했다

청구인은 2009년 증여로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해 2021년 양도할 때까지 보유했다. 심판원은 국내 소재 자산의 존재를 주소 판단요소로 보았다. 양도 후에는 2022.7.18. 대체주택을 취득해 계속 거주했다.

다만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계속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다. 원문은 보유기간 중 세입자들이 거주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결정을 “주택 소유지는 곧 주소지”라는 법리로 읽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내 자산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이 귀국 후 대체주택 취득으로 이어졌다는 자산 흐름이다.

6. 사후 귀국·사업을 기준일 당시 계획의 신빙성 자료로 사용했다

청구인은 2022.4.5. 귀국해 음식점 관련 소득활동을 했고 2022.7.18.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공개 원문상 음식점에서 2022·2023년 근로소득과 2023년부터 사업소득이 확인됐다. 이는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 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심판원이 이 사후 사실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귀국했으므로 과거에도 거주자였다는 단순 소급이 아니다. 양도 전에 일본 직장이 끝났고 코로나19 등으로 귀국이 미뤄졌다는 설명이 이후 행동으로 확인됐다고 본 것이다. 유사 사건에서는 사후 행동이 기준일 당시 계획과 시간적으로 가깝고 내용상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7. 불리한 사실보다 생활관계의 전체적 방향을 중시했다

처분청이 든 20일 또는 121일이라는 국내 체류일수, 일본인 배우자, 국내 소득 부재, 세입자 거주 사실은 가볍지 않다. 심판원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일본 직장을 양도 전에 그만두었으며 실제 국내 정착으로 이어졌다는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는 주소 판단이 단순 점수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에 더 많은 일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기준일 현재 어느 생활관계가 지속되고 어느 생활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이었는지까지 본다. 장기체류 사실은 과거의 생활을 보여주고, 퇴직·주거정리·귀국 준비는 기준일 전후 생활기반의 이동 방향을 보여준다.

8. 비거주자 판정 오류가 비과세 배제의 전제를 무너뜨린다고 결론 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분류한 뒤 제121조와 시행령 제180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처분청 과세논리의 전제가 사라졌다. 그 결과 2025.12.12.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문 주문은 일부 세액 계산을 다시 하라는 경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의 취소다. 공개 결정문에서 세액이 가려져 있으므로 취소세액을 추정할 수 없다. 또한 결정문은 거주자 이외의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공개 결정문 상단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모두 공란이다. 결정 이유에도 특정 대법원 판결이나 다른 조세심판원 사건번호가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미확인 사건번호를 붙이거나, 이 결정이 특정 판례를 직접 따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래 비교는 원문에 적힌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리 비교이며, 특정 선례의 공식 판시를 재현한 것이 아니다.

비교 유형일반적인 판단 방향이 사건과의 차이 또는 연결점
해외 영주권·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국내 주소 부재 간주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청구인은 일본 국적·영주권이 없고 국내 자산과 주민등록을 유지했다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인 경우주소가 다소 불명확해도 거소 요건으로 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청구인은 국내 체류 183일을 충족하지 않아 주소 요건으로 판단했다
국외 직업이 양도일에도 계속되고 배우자·주거가 모두 국외에 고정된 경우국외 생활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평가가 강해진다청구인은 양도 약 11개월 전 일본 직장을 퇴직했고 이후 실제 귀국했다
국내 주민등록만 남기고 국내 실거주·자산·소득·귀국계획이 없는 경우주민등록의 형식성만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주민등록 외에 국내 자산, 퇴직, 귀국, 주택 취득, 사업이라는 보강사실이 있었다
양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계기로 귀국한 경우사후 귀국이 양도일 당시 생활관계를 입증하는 힘이 약하다이 사건에서는 양도 전 퇴직과 코로나19에 따른 귀국 지연 설명이 실제 귀국과 연결됐다
해외이주·국외취학·근무로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별도 비거주자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이 사건은 출국 약 9년 후 양도이므로 그 예외가 아니라 거주자성 자체가 쟁점이었다

1. 체류일수 중심 사례와의 비교

183일 이상 국내 거소가 명확한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다.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거소기간을 계산하고 법정 기준을 넘으면 된다. 반면 이 사건처럼 183일에 현저히 미달하면 주소에 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국내 가족, 자산, 직업, 외국 체류자격, 주거와 생활비, 귀국 전후 행동을 종합해야 한다.

따라서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와 “183일 이상이면 언제나 거주자”라는 두 문장 모두 실제 법률검토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첫 문장은 주소 요건을 누락하고, 두 번째 문장은 시행령의 거소기간 계산과 일시적 입국 제외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2. 주민등록만 유지한 사례와의 비교

해외 장기체류자가 행정상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는 적지 않다.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국내 주소의 한 자료지만, 실제 생활관계가 전부 국외에 있고 국내 주택이 없으며 가족·소득·귀국 준비도 없다면 형식적 등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 외의 객관적 사정이 누적됐다. 특히 일본 영주권 미취득과 양도 전 퇴직, 실제 부부 동반 귀국, 대체주택 취득, 국내 음식점 소득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결론을 주민등록 유지 하나로 요약하면 심판원의 종합판단을 왜곡하게 된다.

3. 외국 영주권 보유 사례와의 비교

외국 영주권은 국외 생활의 안정성과 장기성을 나타내는 강한 지표다. 여기에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자산도 미미하며 국외 직업이 계속되면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영주권 보유 여부 역시 단독 기준은 아니다. 제4항은 여러 요건을 결합해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국내 생활관계가 강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이 사건에서 영주권이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내 주소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심판원은 영주권 부재를 귀국 계획과 국내 정착의 다른 증거로 보강했다.

4. 양도 후 귀국 사례와의 비교

사후 귀국은 그 시점부터의 거주자 전환을 보여주는 데는 직접적이지만, 과거 양도일의 주소를 입증하는 힘은 사안별로 달라진다. 양도 당시까지 국외 직업·주거가 그대로였고 몇 년 뒤 새로운 사정으로 귀국했다면 과거 거주자성에는 약한 자료다. 반대로 양도 전에 국외 직업을 정리하고 귀국 절차를 밟다가 외부 사정으로 지연되었다면 이후 귀국은 기존 계획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됐다. 다만 공개 원문에는 배우자 퇴직일, 일본 주택 처분일, 코로나19 출입국 제한자료나 예방접종일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주장을 하려면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결정의 결론만 인용해서는 부족하다.

5. 공식 비교선례가 없는 데 따른 한계

원문이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정이 기존 심판례의 어떤 사실관계와 같거나 다른지 공식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거주자 판정은 사실집약적이어서 한두 요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비교표는 주장 구조를 설계하는 참고자료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선례표가 아니다.

실무 의견서에서 과거 결정례나 판례를 추가할 때에는 조세심판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적용 법령의 시행시기, 구체적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자료는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조차 피하고 일반 법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시사점

1. 거주자 검토표를 ‘거소’와 ‘주소’ 두 갈래로 작성해야 한다

첫 번째 표에는 과세기간별 입국일, 출국일, 국내 체류일수, 국외 체류의 일시성 여부를 적는다. 두 번째 표에는 국내외 가족, 주거, 직업, 소득, 자산, 사회보험, 체류자격, 세금 신고, 귀국 또는 이주 준비를 적는다. 183일 미달을 확인한 뒤 분석을 끝내지 않아야 한다.

2. 기준일 전후 자료를 구분하되 연결성을 설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사실이 핵심이다. 양도 후 귀국·취업·주택 취득은 별도 표시하고, 왜 그것이 양도일 당시 계획을 입증하는지 연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전 일본 퇴직이 연결고리였다. 퇴직과 실제 귀국 사이 공백은 코로나19, 배우자 직장·주거 정리 사정으로 설명됐다.

3. 생활관계는 주장보다 문서의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

“언젠가 귀국하려 했다”는 진술은 사후에 만들기 쉽다. 양도 전 작성된 퇴직증명서, 귀국 준비 이메일, 국제이사 견적, 배우자 퇴직자료, 해외주택 매각계약, 국내 사업장 임대차 협의, 비자 변경서류처럼 당시 생성된 문서가 중요하다. 사후 국내 사업이 출국 전 경력이나 준비내용과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4. 주민등록은 실제 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전기·가스 사용량, 임대차 현황, 세입자 전입, 출입국 기록을 들어 형식적 주소라고 반박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별 실제 사용관계, 가족 거주, 우편물 수령, 생활비 부담, 국내 체류 시 숙소를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 쟁점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했으므로 소유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5. 국내 가족은 친족관계가 아니라 생계공동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모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되지는 않는다. 생활비 송금, 의료비·보험료 부담, 공동계좌, 가족 사업 참여, 실제 동거, 정기적 부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에게 충분한 독립소득이 있으면 경제적 의존관계 주장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국외에 있어도 부부의 최종 정착지와 직업 정리 과정이 국내를 향한다면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6. 국외 체류자격 자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영주권, 국적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여권의 체류자격 스티커, 재류카드, 영주권 신청 여부 확인자료, 체류기간 갱신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이 없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떤 자격으로 언제까지 체류했는지 보여주는 편이 좋다.

7. 과세관청도 사후 사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사후 사실이 과세요건을 소급해 만들 수는 없지만, 기준일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양도 전 퇴직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귀국하고 국내 생업을 시작했다면 전체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사후 귀국이 양도 당시 계획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려면 귀국 계기, 시간 간격, 국외 생활관계의 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8. 이 결정의 적용범위를 1세대1주택의 다른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세대별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비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체류기간이 주택 거주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도 문제다. 이 사건은 처분청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개별 신고에서는 나머지 요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9. 원문 자료 사이 불일치는 원자료로 해소해야 한다

이 사건 공개문에는 일본 출국월과 쟁점주택 전출일에 표면상 차이가 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초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에 유리한 날짜만 적으면 상대방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양도일과 적용법령 확정

  • 자산의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인도일을 확인하여 세법상 양도일을 확정했는가
  • 양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거주자·비거주자 규정을 확인했는가
  •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자료를 전후 기간과 분리했는가
  • 양도 후 자료는 소급요건이 아니라 기준일 당시 상태의 간접증거로 구분했는가

2. 출입국과 183일 거소 계산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전체 기간에 대해 발급받았는가
  •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라는 시행령상 계산방식을 적용했는가
  •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일수를 계산했는가
  • 국내 체류 183일 이상 여부와 별개로 국내 주소 여부를 검토했는가
  • 국외 출국이 관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인지 확인했는가
  • 국내 입국이 관광·가족방문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인지 구분했는가

3. 국내 주소 관련 자료

  • 주민등록초본의 모든 주소변동과 변동일을 확인했는가
  • 주민등록지에 실제 누가 살았는지 전입세대 자료로 확인했는가
  • 국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취득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국내 체류 시 실제 숙소와 생활비 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공과금, 통신비, 카드사용, 우편수령 등 국내 생활자료가 있는가
  • 주택 소유와 실제 거주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4. 국내외 가족관계와 생계공동성

  •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체류자격, 실제 거주지를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부모 등 국내 가족과 실제 동거 또는 부양관계가 있었는가
  • 가족 간 송금,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부담자료가 있는가
  • 국내 가족이 독립된 소득으로 생활했는지 확인했는가
  • 국외 배우자의 직장 퇴직일과 주거 정리일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결혼식 장소 외에 부부가 계획한 최종 정착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5. 직업과 소득관계

  • 국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를 확보했는가
  • 퇴직 사유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했는가
  • 양도일 현재 국외에서 다른 소득활동이 계속됐는가
  • 국내 사업 준비가 양도 전에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귀국 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사전 계획과 일치하는가
  • 국내외 소득세 신고내역과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비교했는가

6. 외국 체류자격과 주거

  •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했는가
  • 영주권 취득 또는 신청 여부를 공식 문서로 확인했는가
  • 취업·유학·배우자 비자별 유효기간과 변경일을 정리했는가
  • 국외 주택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처분 또는 해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국외 은행계좌, 보험, 연금 등 장기 생활관계가 양도일에 계속됐는가
  • 외국 과세당국에 거주자로 신고했는지와 그 의미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7. 귀국계획의 객관화

  • 양도 전에 작성된 귀국계획 관련 이메일·메시지가 있는가
  • 국제이사, 항공권, 비자 변경, 반려동물 이동 등 준비자료가 있는가
  • 국내 사업장 물색, 임대차 협상, 자격취득 자료가 있는가
  • 코로나19 등 귀국 지연사유를 당시 공문과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지연기간이 사유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설명했는가
  • 실제 귀국 후 주거·직업이 당초 계획과 일관되는가

8. 1세대1주택 비과세 별도 점검

  • 양도일 현재 세대별 국내 주택 수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를 함께 조회했는가
  • 쟁점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했는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했는가
  • 고가주택 기준 초과 여부와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검토했는가
  • 공동지분 주택의 1주택 판정과 양도가액 적용을 확인했는가
  • 해외이주·국외취학·근무에 따른 2년 내 양도 예외가 별도로 적용되는가

9. 과세전적부심·불복서면 작성

  • 처분청의 주장을 체류일수, 가족, 자산, 직업 요소별로 나누어 반박했는가
  • “183일 미만”이 곧 “주소 없음”은 아니라는 법문 구조를 제시했는가
  •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세입자 거주, 국내 소득 부재 등 불리한 사실도 설명했는가
  • 기준일 전 사실과 기준일 후 보강사실을 표에서 구분했는가
  • 각 주장 옆에 증빙명, 작성일, 발급기관을 표시했는가
  • 원문 자료의 날짜 불일치를 원자료로 해소했는가
  • 공개되지 않은 주소와 세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는가

10. 과세관청 검토

  • 출입국 일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주소 판단을 별도로 수행했는가
  • 주민등록이 형식적이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는가
  • 국내 가족의 경제적 독립 여부와 실제 생계공동성을 확인했는가
  • 외국 영주권·국적·비자 종류를 구별했는가
  • 양도 전 국외 퇴직과 주거 정리 사실을 확인했는가
  • 사후 귀국이 기준일 당시 계획을 입증하는지 시간적·내용적 연결을 검토했는가
  • 거주자 이외의 비과세 요건을 별도 처분사유로 조사했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과 법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분석이다. 공개 원문에서 비실명 처리된 주소·양도가액·세액은 추정하지 않았다. 원문상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이 공란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비교 사건번호는 인용하지 않았고, 비교 부분은 일반적인 법리와 사실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범위로 한정했다. 실제 신고나 불복에서는 양도일 현재 시행법령과 개별 증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