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부0166
결정일2026.06.17
세목종합부동산세
결과재조사

청구법인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 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가 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 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산 분류가 세부담에 직결된다.

양측의 대립 구조

처분청: 쟁점토지를 일반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법인: 쟁점토지는 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분류 체계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 가지 과세방식으로 분류된다:

분류대상세율 수준특징
종합합산주택·토지 일반, 기타 토지누진세율 (최고 6%)세부담 가장 높음
별도합산사업용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0.5~2% (누진 완화)사업용 토지 혜택
분리과세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0.05~0.2%세부담 가장 낮음

별도합산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되며, 종합합산에 비해 세율이 크게 낮다. 따라서 부속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세부담 경감의 핵심이다.

부속토지의 인정 기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해당 토지가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인접할 것
  2.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실제 사용이 이루어질 것
  3. 건축물과 토지 사이에 기능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학교 부속토지의 특수성

학교 부속토지의 경우:

  • 교실, 강당, 도서관 등 건축물 외에 운동장, 체육시설, 학생 휴게공간 등이 포함
  • 이 중 체육교육용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부속토지로 인정되는지가 실무적 쟁점
  • 단순 여유지(개발 예정지, 임대 예정지 등)는 부속토지에서 제외

심판원 판단

핵심 재결요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

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순한 여유지나 개발예정지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았다.

재조사 명령

심판원은 “재조사"를 명했다. 이는 종합합산 분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며,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별도합산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결정의 의미

부속토지 인정 범위 확대 신호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신호다. 기존에는 학교 부속토지 중 교실·강당 등 직접 교육시설 주변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결정은 체육교육용 운동장·체육시설까지 부속토지로 인정했다.

실제 사용 목적 중시

합산분류에서 형식적 소유관계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물리적·기능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별도합산 주장이 가능하다.

재조사 명령의 의미

“재조사"는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사용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합산분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부속토지 범위와 면적은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확정된다.


실무 시사점

1. 종부세 합산분류의 세부담 영향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세율 차이는 매우 크다:

과세표준종합합산 세율별도합산 세율차이
6억 이하0.6~1.0%0.5%~0.5%p
6~30억1.0~3.0%0.5~1.0%~2%p
30억 초과3.0~6.0%1.0~2.0%~4%p

고액 과세표준에서는 종합합산→별도합산 전환 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 부속토지 인정을 위한 입증 포인트

입증 요소구체적 자료
실제 사용 목적체육교육용 운동장·체육시설 사용 사진, 사용 내역
물리적 인접성학교 건축물과 토지의 위치 관계도, 지적도
기능적 연관성학교 교육과정상 체육교육 필수 과목 확인, 시설 사용 계획서
관계기관 확인교육청 인가 서류, 학교 설립 인가 시 시설 계획서
부속토지 범위건축물 연면적 대비 토지면적 비율 (적정 비율 입증)

3. 학교 법인 세무 실무 체크리스트

[ ] 합산분류 검토

  • 학교 부속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체육교육용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부속토지로 인정되었는지 확인
  • 학교 부지 내 여유지가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 부속토지 입증 자료

  • 실제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시설 사진, 사용 내역)
  • 학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물리적·기능적 연관성 자료
  • 교육목적 사용을 입증하는 관계기관 확인서류
  • 건축물 연면적 대비 적정 부속토지 면적 산정 자료

[ ] 경정청구 검토

  • 과거 종부세 부과 시 종합합산으로 분류된 부속토지가 있는지 확인
  •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분류 오류가 있는지 검토
  • 본 심판례(조심2026부0166)를 근거로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 검토

4. 유사 사안 확장

이 결정의 논리는 학교 이외의 교육·복지 시설로도 확장 가능하다:

시설 유형부속토지 주장 가능 항목
국제학교/외국인학교운동장, 체육관, 야외 학습 공간
대학교운동장, 기숙사 부지, 야외 실험실
직업훈련기관실습장, 야외 훈련장
사회복지시설정원, 야외 활동 공간

각각의 경우 실제 사용 목적과 시설 본연의 목적 사이의 기능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 분석: 종부세 합산분류 쟁점의 흐름

최근 심판원의 태도 변화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질적 사용 실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결정례쟁점결론경향
조심2026부0166 (본 건)학교 체육시설 부속토지재조사 (별도합산 가능)실사용 목적 중시
조심2026서1244재산세 비과세 도로기각비과세 엄격 해석
조심2026중1364임대주택 합산배제기각경과규정 없음
조심2026인1521철거주택 비과세기각비과세 요건 미충족

재산세·종부세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합산분류(과세 방식 선택)에서는 실제 사용 목적을 중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지만, 이미 과세되는 상황에서 합산분류를 재검토할 때는 실질적 사용이 반영된다.

실무 대응 전략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종부세 실무에서는:

  1. 비과세 주장 (재산세, 종부세 면제 등) → 요건 충족을 엄격하게 입증
  2. 합산분류 주장 (종합합산 → 별도합산) →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
  3. 두 접근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류 기준)
  • 종합부동산산세법 시행령 (부속토지 인정 기준)
  •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관련 심판례

번호심판례일자핵심
1조심2026부01662026.06.17본 건 — 학교 체육시설 부속토지 별도합산
2조심2026서12442026.06.17재산세 비과세 도로, 기각
3조심2026중13642026.06.11임대주택 합산배제, 기각
4조심2026인15212026.06.10철거주택 비과세, 기각

추가 참고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