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서1840
결정일2026.06.11
세목부가가치세
결과취소 (청구인용)
처분청서초세무서장
과세기간2019년 제2기 ~ 2023년 제2기

거래 구조

청구법인(국내 소재 법인, 특허·변리사 관련 사업 영위)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

한국 내국법인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 제공)──→ 중국 소재 외국법인
                    ↑ 영세율 적용 주장 (본 건)

중국 특허대리인 ──(역방향용역: 특허대리)──→ 한국 내국법인
                    ↑ 중국 증치세 면세 (실무 확인됨)

처분청은 “중국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핵심 쟁점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 적용대상(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가?

구체적으로 양측의 대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 주장: 중국의 역방향용역(중국 제공자 →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 주장: 중국 증치세면세관리규정에 따라 역방향용역(지식재산권 서비스)은 실제로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가 충족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4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3호: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1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3항: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위임규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다.

다만, 전문서비스업과 투자자문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이 업종들은 상호주의 요건이 추가로 붙는 조건부 영세율 업종이다.

반면 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은 상호주의가 불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 예시)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으로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스, 프랑스 등 약 33개국). 중국은 예시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본 결정은 이것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중국 증치세 제도의 구조

핵심 규정

규정핵심 내용
증치세시행통지(재세[2016] 36호) 부속서1 제12조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한쪽이 경내에 있으면 ‘경내에서 서비스 판매’ → 원칙적 과세
증치세면세정책규정(부속서4) 제2조 제3항 제2호해외 단체에 제공되면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 면세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7조(완전히 해외에서 소비의 정의)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의 화물·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관련이 없는 경우
증치세면세관리규정(국가세무총국 2016년 제29호) 제2조 제11항해외단체에 판매되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면세; 단,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국내 단체/개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면세등록 서류)제2조 제1~8항·제16항 서비스: ‘서비스 장소 해외 증명’ 제출; 그 외(제11항 등): ‘구매자 소재지 해외 증명’ 제출

쟁점의 핵심: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의 해석 대립

구분처분청 해석청구인(인용) 해석
판단 기준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 귀속지서비스의 실제 수령자(소비 주체) 소재지
지식재산권 용역중국 내에서 특허청 업무 수행 → 중국 내 소비 → 면세 불가실제 수령자가 해외(한국) → 해외 소비 → 면세
제7조① 적용화물·부동산과의 관련성 포괄적 판단특허권 효력발생이 아닌 서비스 자체의 소비 주체 기준
실무 관행문언 해석 우선중국 세무당국 실제 면세 등록 관행 (수령자 소재지만 기재)

처분청 해석대로라면 역방향용역은 어떤 경우에도 면세가 불가능하다. 이는 증치세 규정의 입법 취지(외화획득 장려)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판원 판단 논리 — 5단계 논증 구조

1단계: 외국법 해석 원칙 확인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다54587). 단순히 법령 문언을 번역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실제 해석·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단계: 중국 증치세 규정의 체계적 해석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지식재산권 서비스 면세)와 제7조(“완전히 해외에서 소비"의 정의)를 종합하면:

  • 제7조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 화물·부동산과 관련 없는 경우”
  •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수령자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

역방향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실제 수령자)가 기준이 된다.

3단계: 처분청 해석의 한계 지적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해석대로라면 역방향용역은 어떤 경우에도 면세가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 규정이 역방향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다.

4단계: 입증책임의 실질적 배분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규정 도입 후 약 10년 동안 실제 과세 사례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청구법인은 다양한 실무 자료를 제시했다.

5단계: 결론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호주의 충족 → 영세율 적용 → 처분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층적 증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증거 유형구체적 내용효과
중국 특허대리인 면세등록 서류 (2024.10.22.)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 면세받을 때 제출한 국경간 과세행위 면세등록 양식 + 북경시 전리대리사협회 증명서실제 면세 운영의 객관적 증거
면세등록 양식 작성설명“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행지’가 아닌 **‘서비스 실제 수령자 및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수령자 기준 판단의 제도적 근거
중국 법률사무소 확인서 (2025.08.27.)“한국 고객 대리하여 특허 신청 절차 수행 시 대행수수료에 대한 증치세 납부 필요 없음”실무 면세 관행의 전문가 확인
대한변리사회 공식 확인서 (2025.11.03.)주요 회원사 12개사 간담회 결과,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 납부하는 회원사 없음; 2016년 당시 중국을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로 안내한 바 있음업계 전체 관행 확인
중국 vs 베트남 청구서 비교중국 특허대리인은 증치세 청구하지 않으나, 베트남 특허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청구국가간 실무 차이의 객관적 비교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제2조 제11항(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서비스 장소 해외 증명서’ 불필요; 제5호 ‘구매자 소재지 해외 증명서’만 제출수행지가 아닌 수령자 기준의 입법적 확인

비교 판례

룩셈부르크 사건 (조심2025서3901, 2026.05.18 결정) — 매우 유사

한 달 전 결정된 유사 사안.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영업지원 용역의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이 문제되었다.

구분룩셈부르크 사건본 건 (중국)
처분청 주장룩셈부르크가 기본통칙 상호면세국 예시에 없음 → 상호주의 미충족중국이 예시국이 아님 + 역방향용역에 과세
심판원 판단EU VAT Directive 제44조·제59조에 따라 EU 외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 아님 → 처분 취소역방향용역 실제 면세 운영 확인 → 처분 취소
공통점기본통칙 예시국이 아님에도 실제 면세 운영을 인정동일
차이점EU 지침상 명확한 비과세 규정 존재문언 해석의 대립 → 실무 운영 실태로 해결

두 사건의 공통된 법리: 기본통칙 상호면세국 예시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비예시국이라도 실제로 면세 운영되면 상호주의 충족이 가능하다.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2023두58701 (2024.04.12 선고) — 영세율 요건 원칙

주한미군 통신용역 영세율 사건. 영세율 요건은 엄격 해석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영세율 주장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주한미군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부인되었다. 본 건과는 쟁점이 다르지만(상호주의 충족 여부가 아닌 비거주자 해당성), 영세율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참고된다.

대법원 2008다54587 — 외국법 해석 원칙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본 건 심판원의 1단계 논증의 근거가 된다.


실무적 시사점

1. 상호주의 충족 판단의 실질적 기준 — “실제 운영 실태” 중시

본 결정은 법령 문언의 형식적 해석보다 외국 세법의 실제 운영 실태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호주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 해당 외국의 세법 문언만 확인하지 말 것
  • 해당 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과세/면세하고 있는지 실무 증거 수집
  • 현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업계 단체의 공식 의견, 실제 면세등록 서류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처분청이 “과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입증자료 요구 (본 건에서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함)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의 법적 성격 — 예시규정 불과

본 건과 룩셈부르크 사건 모두 기본통칙의 상호면세국 예시가 포괄적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비예시국이라도 실제로 면세하고 있다면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가능. 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3. 외국법 해석의 증거 전략 — 다층적 증거 체계

본 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양한 차원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증거 유형본 건에서의 활용실무 적용
제도적 근거중국 증치세 규정 원문 + 번역 + 체계적 해석외국 법령 원문과 공인 번역본 확보
행정 실무면세등록 양식, 작성설명, 제출 서류현지 납세자의 실제 신고/면세 서류
전문가 의견중국 법률사무소 확인서독립적 전문가의 서면 의견
업계 관행대한변리사회 확인서, 12개 회원사 조사해당 업종 단체의 공식 확인
비교 자료중국 vs 베트남 청구서 비교유사 국가와의 대비

4. 중국 증치세 관련 영세율 판단의 특수성

중국은 한국과 달리 상호주의 조건 없이 자국의 정책적 목적(외화획득 장려)으로 면세를 운영한다. 따라서:

  • 한국의 상호주의 요건(“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을 중국에 대입할 때, 면세의 법적 근거나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동일하게 면세"를 형식적·대칭적 면세 규정의 존재로 엄격히 요구할 것인지, 실질적 면세 효과로 볼 것인지가 핵심
  • 본 결정은 실질적 면세 효과를 중시 →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

5. 입증책임과 가산세 문제

본 건에서 심판원은 쟁점 ②(가산세 감면 사유)를 쟁점 ① 인용으로 실익 없다며 생략했다. 다만 청구인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구체적 견해 표명 없음, 9년간 방치 후 갑작스러운 과세"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무 지침: 영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과세관청이 방치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 주장이 가능하다.

6. 역방향용역 영세율 적용 체크리스트

Check항목확인 방법
해당 외국에 부가세/유사조세가 존재하는가?조세조약, 현지 세법 확인
해당 용역이 상호주의 필요 업종인가? (전문서비스 vs 통신/SW)시행령 제33조 제2항 확인
해당 외국에서 한국 내국법인에 대한 동일 용역이 면세되는가?현지 세법 문언 + 실무 운영
면세가 문언상 명확한가, 해석이 필요한가?문언 명확 시 유리; 해석 필요 시 실무 증거 필수
현지 세무대리인 면세확인서를 확보했는가?서면 확인서, 면세등록 서류
업계 단체 공식 의견을 확보했는가?단체 확인서, 회원사 실태 조사
해당 국가가 기본통칙 예시국인가? (참고용)예시국이 아니어도 실제 면세 시 영세율 가능
처분청이 “과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입증자료를 요구했는가?과세 사례, 과세 통지문 등

7. 향후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리스크대응 방안
처분청의 행소 제소 가능성본 결정은 심판원 결정으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독자적 판단 가능. 룩셈부르크 사건과 논리 일관성 확보 필요
다른 국가로의 확대 적용EU 회원국, 중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실질적 면세 증거 수집 시 영세율 적용 시도 가능
중국 세법 변경 리스크중국 증치세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매년 현지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과세관청의 일괄 과세서초세무서 관할뿐 아니라 유사 거래를 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일괄 과세 가능성. 사전 자금 준비 필요

결론 및 전망

본 결정의 의의

  1. 중국 역방향용역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을 최초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2. 외국법 해석에 있어 실무 운영 실태와 실질적 면세 효과를 중시하는 기준 제시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예시규정 성격을 명확히 하여, 비예시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성 열어둠
  4.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해석에 있어 소비 주체(수령자) 기준 채택

실무 체크리스트 (즉시 활용)

  • 중국(또는 기타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지식재산권/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가?
  • 해당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는가,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있는가?
  • 해당 외국에서 한국 내국법인에 대한 역방향 용역이 실제 면세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현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면세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업계 단체의 공식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에서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했는가?
  • 가산세 감면 사유(해석 대립, 장기 방치 등)를 주장했는가?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 MST 276117, 시행 2026.01.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범위) — MST 2836641, 시행 2026.04.0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 예시)

주요 결정례·판례

번호심판례/판례일자핵심
1조심2025서18402026.06.11본 건 — 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처분 취소
2조심2025서39012026.05.18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 용역 영세율, EU 지침상 비과세 인정
3대법원 2023두587012024.04.12영세율 요건 엄격해석, 증명책임 납세자
4대법원 2008다545872010.01.28외국법 해석 원칙 (본국 실제 해석·적용 기준)

중국 증치세 관련 규정

  • 재세[2016] 36호 부속서4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 제3항, 제7조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제8조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중국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실무 적용 시 최신 현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