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구1959
결정일2026.06.11
세목부가가치세
결과취소

청구법인은 산후도우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수요자(산모)를 연결하고,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했다. 청구법인은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이 쟁점의 핵심은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어느 면세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시행령에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두 가지 면세용역 규정이 존재하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성패를 가른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

제36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등의 교육용역
  • 학원·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용역

교육용역이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가 필수 요건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가 부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용역)

제42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 다목: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강가족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

제42조 다목은 산후조리원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등록·신고 여부를 면세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6조 vs 제42조 요건 차이

구분제36조 (교육용역)제42조 (인적용역)
면세 대상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등록·허가 요건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필수지자체 등록·신고 필수 아님
면세 부인 조건등록·허가 없으면 과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심판원 판단

결정적 논리: 조항 간 요건 구조의 차이

심판원은 시행령의 면세 규정 구조에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즉,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제42조 다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지자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처분청이 등록 요건을 이유로 면세를 부인한 것은 요건 구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결론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은 제42조 다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등록 요건이 면세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했다.


왜 이 쟁점이 중요한가

면세용역 판단의 구조적 접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수십 개의 면세용역 규정이 있다. 실무에서는 해당 용역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 같은 “면세"라도 조항에 따라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

  • 교육용역(제36조)로 접근하면 등록 요건 때문에 면세가 부인될 수 있다
  • 인적용역(제42조)으로 접근하면 등록 요건 없이 면세가 가능하다

처분청은 등록 요건을 이유로 과세했지만, 심판원은 면세 조항의 요건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분의 오류를 지적했다.

실무 빈도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인적용역 면세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사건은 이들 업종에서 면세 조항 선택과 요건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실무 시사점

1. 면세용역 해석에서 조항 선택이 핵심

같은 “면세"라도 어떤 조항(제36조 vs 제42조)에 해당하는지가 요건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다. 실무에서 면세 주장 시:

  • 해당 용역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식별
  • 각 조항의 요건(등록, 허가, 인가 등) 차이를 정확히 파악
  •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면세 주장

2. 관련 조항 구조 정리

조항면세 대상등록·허가 요건실무 영향
시행령 제36조교육용역 (유치원, 학원 등)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필수미등록 시 과세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지자체 등록·신고 필수 아님등록 여부와 무관 면세

3. 인적용역 면세 업종 체크리스트

제42조 제2호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

대상면세 요건
가목의료, 간호, 조산, 시술의료법 등 관계법령 자격
나목보건위생, 미용 (일부)관계법령 자격
다목산후조리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등록 요건 없음
라목~마목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다목에 해당하는 용역은 지자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핵심이다.

4. 처분청의 일반적 오류 패턴

처분청은 종종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를 부인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제36조(교육용역)의 요건을 제42조(인적용역)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오류다.

실무 대응:

  • 처분청이 등록 요건을 이유로 과세한 경우, 해당 용역이 제42조 다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42조 다목은 등록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
  • 필요시 본 심판례(조심2025구1959)를 근거로 제시

확장 분석: 알선 용역 vs 직접 제공 용역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산후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알선했다. 알선 용역의 부가세 취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알선 용역의 부가세 취급

구분부가세 취급근거
알선 (수수료만 수취)원칙 과세 (용역의 공급)부가법 제7조
직접 제공 (산후조리원)면세 (제42조 다목)시행령 제42조

알선 행위 자체가 제42조 다목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본 결정에서는 알선 용역 자체를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인정했는데, 이는 면세 범위를 알선까지 확장하는 확장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거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 — MST 28364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용역) — MST 283641

관련 심판례·판례

번호심판례/판례일자핵심
1조심2025구19592026.06.11본 건 —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2조심2014서09372014.05.19면세용역 해석에서 주무관청 등록 요건의 의미

추가 참고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