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산후도우미를 실제로 고용해 공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산모와 산후도우미를 연결한 고용 알선 사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인력공급이 아니라 고용 알선 용역으로 보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를 면세 요건으로 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구1959
결정일2026.06.11
세목부가가치세
결정유형취소
대상 기간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처분일2025.03.05
불복 제기일2025.03.31

청구법인은 2012.11.1.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 사업은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청구법인은 이 매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관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2024.9.27.부터 2025.1.3.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단순한 인력공급은 아니라는 점, 즉 산후도우미를 직접 고용해 지휘하고 공급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알선 용역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의 결론은 취소였다. 핵심은 산후도우미 업종 자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법문 해석이었다. 교육용역 면세 규정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만, 직업소개소 제공 용역 등 인적용역 면세 규정에는 같은 방식의 등록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사실관계 구조 또는 거래 구조

이 사건의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원문상 확인되는 내용세무상 의미
청구법인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음매출의 성격이 고용 알선 수수료인지, 인력공급 대가인지가 쟁점
산모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청구법인에 알선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산후도우미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청구법인의 자기관리 아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
관계회사원문상 익명 처리된 관계회사가 등장하며, 그 회사는 직업소개소 등록이 되어 있음같은 사무공간, 가족 관계 임원, 업무 수행 장소 등이 조사에서 언급됨
처분청청구법인은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면세 불가라고 판단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에 등록 요건을 끌어온 구조

원문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대표이사의 주거용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관계회사 사업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회사의 대표는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였고, 현재 대표이사와 가족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관계회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소 등록이 없었다.

이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인력공급업이고, 실제 업무 장소와 관계회사 등록 상황이 섞여 있으며, 청구법인 자체의 직업소개소 등록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결론은 행정상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먼저 실제 매출이 무엇의 대가인지, 즉 알선 수수료인지 인력공급 대가인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법령의 면세 요건에 등록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적어도 청구법인이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알선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은 쟁점은 등록하지 않은 직업소개소의 고용 알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로 좁혀졌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산후도우미 알선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알선 수수료 매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가?

실무적으로는 두 단계 쟁점이다.

  1. 청구법인의 용역이 고용 알선 용역인지, 인력공급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2. 고용 알선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직업소개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력공급 용역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이 커진다. 인력공급은 사업자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 알선 용역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다. 처분청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인적용역 면세 조항에는 등록을 면세 요건으로 삼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인적용역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라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원문에서 여러 국세청 질의회신도 근거로 들었다. 그 취지는 등록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직업소개소업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처분청 주장은 다음 순서로 구성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시행령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해야 한다.
  •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청구법인의 산후도우미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행정상 등록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행정법상 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세법상 면세 요건으로 그 등록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이 둘을 연결하려면 세법 조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이 산후도우미 알선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일반 산후도우미 알선업을 회계상 분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사정도 제시했다. 즉, 정부 지원 사업과 일반 알선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사업 구조였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산모와 산후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든 예규가 산후도우미 알선업이 현재처럼 자리 잡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예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의 문구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교육용역 면세와 인적용역 면세의 문구 차이를 강조했다. 교육용역 면세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를 받은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반면 인적용역 면세 규정에는 고용 알선 용역이 반드시 직업소개소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표현이 없다. 청구법인은 세법이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과세관청이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용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이 구별된다는 점도 청구법인에게 중요했다. 산후도우미가 청구법인의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로서 공급된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알선된 구조라면 고용 알선업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범위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가 된 법령은 길지 않지만, 조항 간 역할이 다르므로 순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 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자체는 큰 원칙을 두는 조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적용역이 면세인지의 판단은 시행령으로 내려간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시행령 제42조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한다. 이 중 제2호 다목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가 면세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고용 알선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구분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원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고용 알선업을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보고,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 또는 다른 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본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가르는 실무상 출발점이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교육용역 면세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심판원은 이 조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입법자가 등록 요건을 면세 요건으로 삼고자 했다면 제36조처럼 조문에 명확히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규칙 제33조는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일부 상담 용역의 범위를 정한다. 이 조항은 이 사건의 알선 용역 자체보다 시행령 다목의 구조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직업소개사업의 행정상 규율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이 곧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 요건으로 전환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그런 연결 문구가 없다고 보았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고용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다

심판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고용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구별했다.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토대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활동이다.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에 공급하는 활동이다.

이 구분에 따라 고용 알선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면세 가능성이 있고, 인력공급 용역이면 과세될 수 있다. 대법원 2014두2089 판결도 인력공급과 직업소개용역의 구분이 부가가치세 판단에서 중요하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이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알선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판원은 알선인지 공급인지의 사실판단보다, 등록 여부가 면세 요건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등록 요건은 세법 조문에 있을 때만 면세 요건이 된다

처분청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면세를 부인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삼았다.

그 전제에서 제36조와 제42조를 비교했다. 교육용역 면세 규정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요건으로 둔다. 반면 인적용역 면세 규정인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이나 신고 여부가 면세의 필수 요건이라는 문구가 없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상 등록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의 행정법상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3.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용역이 고용 알선 용역이라는 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이 결론을 산후도우미 업종 전체에 대한 무조건 면세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결정의 핵심은 특정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성격과 면세 조항의 문구다. 같은 산후도우미 관련 사업이라도 회사가 도우미를 직접 고용·관리하고 산모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이 사건 원문에서 직접 언급된 판례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사건 또는 자료이 사건과의 연결점
고용 알선과 인력공급 구분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인력공급 용역은 직업소개용역 면세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도 알선 용역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세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세법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 판단의 바탕이 되었다.
과세관청 예규원문상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 및 예규등록된 직업소개소를 전제로 면세를 설명한 예규들이 언급되었으나, 심판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의 문구와 조항 구조를 우선했다.

대법원 2014두2089 판결은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한 판례가 아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상 사업자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면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적용하려면 먼저 알선 수수료 구조인지, 근로자 공급 구조인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2두9537 판결은 업종 판단 판례라기보다 해석 원칙 판례다.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흐름상, 등록 요건이 없는 면세 조항에 등록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과세관청은 실무상 외부 행정등록 여부를 중요한 판단 지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서는 행정등록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아니면 세법상 필수 요건인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후자를 부정한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산후도우미, 간병인, 가사서비스, 돌봄 인력, 전문 프리랜서 연결 플랫폼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사의 역할이 알선자인지, 인력 공급자인지 확인한다.
  • 산모 또는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 중 회사 몫이 알선 수수료인지, 인력 제공 대가 전체인지 구분한다.
  • 산후도우미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지 확인한다.
  • 회사가 산후도우미의 근무시간, 업무 방식, 대체 인력 배정, 보수 지급을 어느 정도 지휘·관리하는지 확인한다.
  • 고객에게 발행한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문구가 알선 구조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매출 계정이 수수료 매출로 정리되어 있는지, 전체 서비스 대가를 매출로 잡고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용 알선업과 인력공급업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검토한다.
  •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별개로 행정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점검한다.
  • 관계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거나 임원이 겹치는 경우, 어느 법인이 실제 계약과 수납을 수행했는지 증빙을 분리한다.
  •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과 일반 알선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회계분리 기준과 내부 정산 자료를 보관한다.
  • 과거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세 매출이라는 판단 근거와 신고 누락이 아니라 면세 처리라는 내부 검토 자료를 남긴다.
  • 세무조사 대응 시 “등록이 없으므로 과세”라는 주장에 바로 반박하기보다, 먼저 고용 알선 용역이라는 사실관계를 계약서와 수수료 흐름으로 입증한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지휘·관리의 실질이다. 회사가 고객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그 인력을 회사가 관리했다면 명칭을 알선이라고 써도 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반대로 회사가 연결과 소개를 하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이 사건 결정의 논리를 검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959, 2026.06.11, 결정유형 취소.
  • 원문 제목: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원문 주문: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 고용 알선과 인력공급 구분 관련.
  •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조세법규의 법문 중심 해석 원칙 관련.
  • 원문상 처분청이 언급한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6015-4187, 1999.10.15.; 부가 22601-1340, 1991.10.11.; 법규부가 2011-340, 2011.9.16.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바탕으로 실무 검토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계약 구조, 대금 흐름, 인력 관리 방식, 직업안정법상 등록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