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심2025소4489는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카드대금 청구 단계에서 제공된 주유비 할인액을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실제로 판매금액에서 빠진 할인액이라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명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소4489
결정일2026.6.29.
세목·결정유형부가가치세·재조사
청구인1990.5.21. 등부터 자동차 관련 소매업인 주유소를 주로 영위한 여러 사업자
처분청진주세무서장 등 별지 2 기재 처분청들
대상 과세기간2020년 제1기
경정청구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
거부처분2025.9.23. 등 실제 할인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
심판청구청구인들이 2025.11.4. 각각 제기
주문제시한 에누리액 합계 OOO원의 산정 적정성과 실제 카드청구할인액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공개 결정문의 청구인별 명칭·금액은 OOO로 처리됐다. 주문은 전액 환급 확정이 아니라 재조사 후 경정이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단계다.

  1. 법적 성격: 제휴카드라는 결제조건에 따라 고객의 카드대금이 줄어든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인지가 문제다.
  2. 제3자 지급금: 카드사가 부담한 금액이 고객의 주유대금을 대신 지급한 공급대가인지, 별도 제휴약정에 따른 판촉비용인지가 문제다.
  3. 금액 입증: 에누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객별 실적요건과 할인한도를 반영한 실제 청구할인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심판원은 에누리의 법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정을 모든 제휴카드 할인이 자동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인정 가능 범위는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판매금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다.

거래 구조

[정유사] ───── 업무제휴약정 ───── [제휴카드사]
   │                                  │
   │ 제휴할인 제도                    │ 전월 실적·할인한도 관리
   ▼                                  │
[청구인 주유소]                        │
   │ ① 고객에게 할인조건 안내        │
   │ ② 할인 전 주유금액 카드 승인    │
   ▼                                  │
[고객] ───────── 제휴카드 사용 ───────┘
   ▲                                  │
   │ ④ 조건 충족 시 월 카드대금에서   │
   │    실제 청구할인                 │
   └──────────────────────────────────┘

[승인대금 정산]
카드사 ── 통상 3일 이내 ──▶ 주유소
할인 전 승인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지급

고객은 주유소에서 할인 전 금액을 제휴카드로 결제한다. 카드사는 통상 3일 이내에 할인 전 승인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뺀 금액을 주유소에 지급한다. 이후 매월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조건을 확인해 할인하며, 원문상 할인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청구인들은 카드사로부터 소비자별 실제 할인내역을 받지 못해 모든 고객이 카드 사용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다. 한 산출례에서는 카드사별 결제액 중 제휴카드 비율을 25%로 추정한 뒤 할인율을 적용했다. 처분청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의 약 2.5%를 청구할인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방식에는 일반카드, 실적 미달, 한도 소진, 승인취소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정유사와 카드사에 업무제휴계약서 및 주유소별·고객별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자료 접근의 어려움은 고려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추정액을 실제 에누리액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처분청 주장

1. 계약과 실제 정산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청구할인이라도 약정과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누구의 에누리인지 달라질 수 있다. 업무제휴계약, 할인 이유와 부담주체, 실제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고객 공급의 대가인지 별도 판촉비용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감액 경정청구의 근거는 청구인이 제시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려면 당초 신고가 잘못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은 이 논거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합5028 판결을 언급한다. 처분청이 요구한 핵심 자료는 할인제공 협약과 카드사의 실제 청구할인 데이터였다.

3. 약 2.5%의 일률적 추정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다

카드사와 상품마다 할인율, 전월 실적과 월 한도가 다른데 고객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실제 할인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정액을 과세표준 차감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 주장

1. 결제방법에 따라 고객 대금에서 직접 깎인 금액이다

제휴카드 사용이라는 결제조건에 따라 고객의 카드대금이 줄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주유소가 할인조건을 미리 안내했고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실제 청구할인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2. 카드사의 부담은 별도 판매촉진약정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가 할인액을 부담한 목적은 특정 카드 사용과 정유사 상품 구매를 유도해 관련 사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데 있다. 카드사 부담액은 고객의 주유대금을 대신 낸 공급대가가 아니라 정유사·카드사 사이의 제휴약정에 따른 판촉비용이며, 사업자 사이의 사후 정산은 고객에게 제공된 가격할인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실제 자료 미확보는 업계 구조상 불가피했다

고객의 전월 실적은 카드사와 고객 사이의 관계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카드사로부터 고객별 할인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와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고 관련 사업자단체의 성명문도 제출했다. 기존 판례와 심판례도 제3자가 할인액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에누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란은 비어 있지만 이유 부분에는 다음 조문이 수록돼 있다. 거래 과세기간은 2020년 제1기이므로 실제 적용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 연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과 제3항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카드사의 주유소 지급금이 고객에 대한 주유 공급과 직접 대가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품질·수량·인도조건·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또는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가 결제조건이 될 수 있지만, 광고나 최대 할인한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서 고객의 지급의무가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돼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청구할인과 이 조항의 마일리지 결제는 동일하지 않다. 제3자 보전이라는 표지만 보지 말고 고객 대금의 대납인지 별도 판촉비용인지 계약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

심판원은 이 조항들을 결론의 절차적 근거로 들었다. 재조사는 환급액을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주문의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이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제3자 지급금은 명목이 아니라 대가관계로 판단한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을 원용했다. 제3자에게 받은 금전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 계약관계에 따른 지급일 뿐 고객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그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근거, 당사자의 목적, 별도 계약과 직접 관련성을 종합해야 한다.

2. 고객 가격에서 실제 빠진 금액은 에누리가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주유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카드대금 청구 때 할인받았다. 심판원은 해당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면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카드청구서에서 할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에누리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3. 부가가치세 중립성도 고려했다

실제 할인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 합계가 최종 소비자의 할인 후 가격 기준 세액을 넘을 수 있다. 다만 과다한 추정액을 차감해도 중립성이 왜곡되므로 실제액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4. 자료 접근 곤란은 재조사의 이유가 됐다

청구인들은 카드사와 정유사에 계약서와 고객별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심판원은 원천자료가 제3자의 지배영역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처분청 조사권으로 사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요청 공문과 거절 회신이 추정액의 정확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5. 추정액을 환급액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의 산식에는 일반카드와 제휴카드의 구분, 실적 미달, 한도 초과와 취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심판원은 다음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 제시한 에누리액 합계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카드청구할인액이 얼마인지
  • 청구인들이 실제 카드청구할인액을 지급받았는지
  • 확인된 금액이 석유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성격인지

6. 법리상 가능성과 금액상 확정을 분리한 결론이다

결정문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했지만 주문은 재조사다. 카드사 원천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확보되면 확인된 에누리액만큼 과세표준이 줄 수 있다. 반대로 거래별 대응이 되지 않거나 지급금이 고객 공급의 대가로 확인되면 경정액이 청구액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은 고객의 주유대금에서 실제로 직접 차감된 범위에서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평균률로 계산한 최대 가능액이 곧바로 실제 에누리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에는 조심2021중2746과 조심2024중3921이 명시돼 있고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비교자료거래·입증 상태결론과 비교점
조심2021중2746, 2021.9.16.주방가구 카드 청구할인. 사전약정, 실제 할인과 카드사의 전액 부담에 이견이 없었음거부처분 취소. 실제 사실이 비교적 명확했음
조심2024중3921, 2024.11.14.단말기 제휴카드 할인. 카드사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최대 할인 가능액을 기초로 산정금액 산정과 실제 지급 여부 재조사
대법원 2014두144, 2016.6.23.홈쇼핑 할인쿠폰 관련 제3자 지급금계약관계와 해당 공급의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한다는 일반 기준
조심2025소4489, 2026.6.29.주유비 청구할인. 제휴카드 비율과 조건 충족을 가정해 추정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 재조사

조심2021중2746의 공식 결정문은 고객에게 할인조건을 사전 공지했고, 실제 할인과 카드사의 전액 부담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카드사의 보전은 판매촉진약정에 따른 손실 분담일 뿐 고객 공급의 대가와 무관하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적 구조가 유사하지만 실제 고객별 할인액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조심2024중3921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최대 할인 가능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했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고객별 자료를 받지 못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에누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적정 산정액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입증 부족과 제3자 자료 접근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가장 가깝다.

대법원 2014두144는 주유소 제휴카드 판례가 아니라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이다. 카드사가 부담한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판례로 확대할 수 없다. 지급 근거, 당사자의 목적, 별도 계약관계와 고객 공급의 직접 관련성을 종합한다는 판단방법이 중요하다.

실무 시사점

1. 승인액과 실제 청구할인액을 거래별로 연결해야 한다

주유소 판매시스템의 거래번호와 카드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할인 전 승인액, 실제 청구할인액과 카드사 정산을 연결해야 한다. 카드수수료는 청구할인액과 다른 비용이므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2. 최대 할인조건과 실제액을 구분해야 한다

리터당 할인액과 월 한도는 상품조건일 뿐 실제 발생액이 아니다. 전월 실적 미달, 한도 소진, 제외 유종, 승인취소를 반영해야 한다. 추정치는 자료 요청이나 검증에 쓸 수 있어도 환급세액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본계약과 자료 요청 경위를 문서화해야 한다

주유소가 제휴 본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유사로부터 적용 카드, 기간, 비용 부담과 정산방식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이 거절되면 요청 공문과 회신을 보관하고 비식별 자료나 월별 확인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재조사 주문을 증빙목록으로 바꿔야 한다

카드사별 월별 실제 할인액, 각 주유소 귀속, 계약상 부담 근거와 지급 흐름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정청구 산식에서는 과세표준 차감액과 환급세액을 구분하고 기존 신고·환급액과의 중복도 점검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할인약정과 원천자료

  • 정유사와 카드사의 업무제휴계약 또는 공식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카드별 적용기간, 대상 주유소·유종, 할인율과 월 한도를 정리했는가
  • 할인비용 부담주체와 지급 근거가 확인되는가
  • 고객 안내 게시물과 화면을 보관했는가
  •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승인일시와 승인금액을 보유하는가
  • 일반카드와 실제 제휴카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가
  • 고객별 실적·한도 적용 후 실제 청구할인액을 연결할 수 있는가
  • 취소·환불과 중복할인을 제거했는가

회계·세무 및 재조사

  • 판매원장, 카드 승인자료와 카드사 입금액이 월별로 대사되는가
  • 카드수수료와 청구할인 부담액을 별도 관리했는가
  • 제3자 지급금의 계약상 이유와 회계처리가 일치하는가
  • 과세표준 차감액과 환급세액을 구분해 계산했는가
  • 평균률 외에 카드사·정유사의 외부자료를 제출했는가
  • 자료 요청 공문과 제공 거절 회신을 보관했는가
  • 주문의 각 재조사항목에 대응하는 증빙목록을 만들었는가
  • 청구액과 확인액의 차이를 카드사별·월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1.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489, 2026.6.29., 재조사 — 이 사건의 처분경위, 거래구조, 당사자 주장, 주문과 판단의 직접 근거
  2.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2746, 2021.9.16., 취소 — 실제 할인과 카드사 부담 사실이 명확했던 청구할인 사례
  3.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3921, 2024.11.14., 재조사 — 최대 할인 가능액을 기초로 산정한 단말기 제휴카드 사건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과 매출에누리의 근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거래·마일리지 등 공급가액 계산 규정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 제3자 지급금과 해당 공급의 대가관계 판단 기준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2 — 재조사 결정과 심판청구 준용의 절차적 근거

※ 공개 원문의 명칭과 금액은 비실명 처리됐다. 실제 적용 때에는 개별 계약, 카드사 원천자료, 정유사 정산자료, 거래 당시 법령과 재조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