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주유소 사업자가 제휴카드 고객의 카드대금에서 차감된 주유비 청구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한 경정청구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1990.5.21. 등부터 자동차 관련 소매업인 주유소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다. 2020년 제1기 신고 때 과세표준에 포함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했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추후 내기로 한 카드사 실제 할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9.23. 등에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들은 2025.1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5소4494 |
| 결정일 | 2026.6.29. |
| 세목·결정유형 | 부가가치세·재조사 |
| 청구인 | 자동차 관련 소매업인 주유소를 주로 영위한 여러 사업자 |
| 처분청 | 진주세무서장 등 별지 기재 처분청들 |
| 대상 과세기간 | 2020년 제1기 |
| 거부처분 | 2025.9.23. 등, 카드사 실제 할인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 |
| 심판청구 | 2025.11.4. 각 청구 |
| 핵심 쟁점 | 카드사가 부담한 고객 청구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실제 금액의 입증 |
| 주문 | 제시한 에누리액의 적정 산정 및 실제 카드청구할인액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
| 공식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공개본의 청구인별 명칭·청구세액·할인액은 OOO로 비식별 처리돼 있다. 주문은 합계 OOO원의 적정 산정과 청구인들이 실제 카드청구할인액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지, 청구액 전부의 환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단계로 나뉜다.
- 법적 성격: 카드사 부담액이 고객의 주유대금을 대신 지급한 공급대가인지, 별도 제휴약정에 따른 판촉비용이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된 매출에누리인지가 문제다.
- 실제 발생: 카드상품의 할인 가능액이 아니라 고객이 전월 실적과 월 한도를 충족해 실제 할인받은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 금액 귀속: 실제 할인액이 어느 청구인의 어떤 주유거래에 대응하고, 각 청구인이 그 금액을 실제 지급·정산받았는지 확정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카드사별 결제액 중 제휴카드 비율을 25%로 추정한 뒤 할인율을 적용했다.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약 2.5%를 할인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았다. 카드마다 실적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이 평균률이 실제 에누리액인지는 별도의 입증 문제다.
거래 구조
+------------+ 업무제휴약정 +------------+
| 정유사 | <--------------------> | 카드사 |
+------------+ +------------+
| |
| 제휴할인 제도 | 실적·한도 관리
v |
+------------+ |
| 주유소 | |
+------------+ |
| 1. 할인조건 사전 안내 |
| 2. 할인 전 주유금액 카드승인 |
v |
+------------+ 제휴카드 사용 |
| 고객 | -----------------------------+
+------------+ |
^ |
| 4. 조건 충족분을 월 카드대금에서 |
| 청구할인 |
+-------------------------------------+
정산: 카드사 ---> 통상 3일 이내 ---> 주유소
할인 전 승인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정유사와 카드사가 제휴약정을 맺고 주유소는 게시물 등으로 고객에게 할인조건을 안내했다. 고객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전 금액이 승인되고 카드사는 통상 3일 이내에 그 승인액에서 카드수수료를 뺀 금액을 주유소에 지급했다. 이후 월 카드대금 청구 때 고객의 실적과 한도를 확인해 조건 충족분을 할인했다. 공개 원문상 할인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했다.
따라서 승인액, 주유소 입금액, 고객의 실제 청구할인액, 고객의 최종 결제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일반 카드매출자료와 주유소 통장만으로 고객의 실제 할인액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다.
청구인들은 카드사와 정유사에 업무제휴계약서와 주유소별·고객별 할인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단체의 2026.4.21. 성명문도 제출했다. 심판원은 자료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추정액을 실제 할인액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처분청 주장
계약과 실제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객관적인 약정과 자료로 제3자가 부담한 할인액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누구의 에누리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제공 협약, 카드별 조건과 정산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감액 경정청구의 자료제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려면 당초 신고가 잘못됐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고 보았다. 원문은 이 논거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합5028 판결을 언급한다. 필요한 자료는 할인비용 부담약정, 지급 이유를 확인할 자료, 카드사의 실제 청구할인 및 정산자료다.
약 2.5%의 일률적 추정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다
카드사마다 전월 실적, 할인율, 리터당 할인액과 월 한도가 다르다. 모든 고객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최대 가능액과 실제 발생액이 섞인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단계 모두 객관적인 실제 할인내역이 없어 과세표준 차감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주장
제휴카드라는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깎인 금액이다
고객에게 할인조건을 사전 안내했고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가 카드대금 청구 때 실제로 줄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결제방법 또는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이다.
카드사의 부담은 고객 대금의 대납이 아니다
카드사가 할인비용을 부담한 목적은 특정 카드 사용과 특정 정유사 상품 구매를 유도해 관련 사업자 전체의 매출을 늘리는 데 있다. 카드사 부담액은 고객의 주유대금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별도 판매촉진 약정의 이행이고, 사업자 사이의 사후 정산은 고객에게 이미 제공된 가격할인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카드실적과 자료 미확보는 별개 문제다
청구인들은 주유소와 고객의 매매계약은 주유 때 확정되고 카드실적 충족 여부는 카드사와 고객 사이의 별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가 핵심 원천자료의 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료 미제출만으로 전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권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심판원은 실제 할인액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고객별 내역이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란은 비어 있지만 이유 부분에는 다음 조문이 수록돼 있다. 대상 과세기간은 2020년 제1기이므로 실제 경정 시 당시 법령 연혁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카드사 지급금이 고객에 대한 석유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또는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사용은 결제방법 또는 공급조건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서 고객의 대가가 실제 줄었는지 확인돼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결정문은 외상·할부거래와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공급가액 계산을 정한 제61조도 인용했다.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청구할인과 마일리지 결제는 같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직접 판단은 법 제29조와 제3자 지급금의 대가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3호
심판원은 이 조항들을 절차적 근거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재조사는 환급액 확정이 아니라 주문에서 특정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결정이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제3자 지급금은 명목보다 대가관계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을 원용했다. 제3자 지급금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는 지급의 명목·근거, 당사자들의 목적과 동기, 별도 계약관계, 그 계약의 이행인지와 해당 공급의 직접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카드사가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로 공급대가 또는 에누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2단계: 실제 고객가격이 줄었다면 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유소는 제휴카드 할인조건을 안내했고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카드대금 청구 때 주유비를 할인받았다. 심판원은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구서에 나중에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에누리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3단계: 부가가치세 중립성을 보조 논거로 들었다
실제 고객가격이 할인 후 금액인데도 청구할인액을 주유소 과세표준에 넣으면 석유류 전체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 합계가 최종 소비자가 할인 후 가격으로 부담할 세액을 넘을 수 있다. 이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보다 많은 추정액을 차감해도 중립성이 깨지므로 객관적인 금액 확인이 전제다.
4단계: 자료 접근 곤란은 재조사의 사유가 됐다
청구인들이 카드사와 정유사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정도 고려됐다. 핵심 자료가 제3자에게 있어 납세자가 확보하기 어렵다면 처분청의 조사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청·거절 사실은 추정액 자체의 정확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5단계: 25%와 약 2.5% 추정액은 환급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청구인 산식에는 일반카드와 제휴카드의 실제 구분, 실적 미충족, 월 한도 초과, 제외 거래와 승인취소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심판원은 다음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 합계 OOO원의 산식과 기초자료가 적정한지
-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카드청구할인액이 얼마인지
- 실제 할인액이 각 청구인의 주유거래에 대응하는지
-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또는 정산받았는지
- 확인액이 석유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성격인지
6단계: 법리상 가능성과 환급액 확정을 분리했다
청구인들은 법적 성격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할인액과 거래 대응이 확인되면 그 범위에서 과세표준이 줄 수 있다. 확인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경정액도 작아지고, 객관적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 환급이 없을 수도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고객의 주유대금에서 실제로 차감된 범위에서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평균률로 산정한 최대 가능액이 곧 실제 에누리액은 아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에는 조심2021중2746과 조심2024중3921이 명시돼 있다. [따른결정]은 비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는다.
| 자료 | 공식 자료상 결론 | 이번 사건과의 차이 |
|---|---|---|
| 조심2021중2746, 2021.9.16., 취소 | 주방가구 청구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됐고 카드사 보전은 별도 판촉약정의 손실분담이라고 판단 | 실제 할인·부담 관계가 명확해 거부처분을 취소 |
| 조심2024중3921, 2024.11.14., 재조사 | 단말기 청구할인의 적정 산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 | 실제 카드사 자료 없이 최대 할인 가능액을 산정한 점이 이번 사건과 유사 |
|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에서 제3자 지급금과 공급의 대가관계 판단기준 제시 | 주유소 제휴카드 사건은 아니며 구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안 |
조심2021중2746은 고객에게 할인조건을 사전 공지하고 조건 충족 고객에게 실제 할인판매했으며, 카드사의 보전은 판매촉진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2015년 제1기와 제2기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리는 같지만 실제 고객별 할인액 없이 비율을 추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조심2024중3921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휴카드의 최대 할인 가능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에누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적정 산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원천자료를 납세자가 보유하지 않고 추정액으로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가장 가깝다.
대법원 2014두144는 제3자의 지급이 고객 공급의 대가인지 별도 계약의 이행인지 판별하는 일반 기준이다. 또 조심2021중2746과 이 사건 당사자 주장은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을 청구할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언급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새로운 상세 법리를 설시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무 시사점
계약, 안내, 승인, 할인과 정산을 한 줄로 연결해야 한다
주유소와 고객의 매매,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 카드사와 회원의 이용계약은 서로 다르다. 제휴 본계약, 비용부담 확인서, 카드별 적용기간, 고객 안내물과 실제 할인자료를 함께 갖춰야 한다. 가맹점번호·승인번호·승인일시를 기준으로 승인액과 실제 청구할인액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수수료와 청구할인액을 분리해야 한다
카드수수료는 결제서비스 비용이고 고객 청구할인은 판매가격 조정이다. 통장 입금액이 승인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이를 모두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다. 승인취소, 지급보류와 정산금도 별도 구분해야 한다.
최대 한도와 실제액을 혼용하면 안 된다
리터당 할인액과 월 한도는 카드상품 조건일 뿐 실제 발생액이 아니다. 전월 실적, 한도 소진, 대상 유종, 중복혜택과 취소를 반영해야 한다. 평균률은 조사 범위를 잡는 보조자료로 쓸 수 있지만 최종 차감액의 유일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자료 요청·거절 경위와 사업자별 계산을 남겨야 한다
카드사나 정유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요청일, 요청 항목과 거절 사유를 문서화하고 비식별 가맹점별·월별 확인자료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러 청구인의 공동 쟁점이라도 승인자료,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은 가맹점별로 나눠야 한다.
재조사 주문별 증빙표를 만들어야 한다
“합계 OOO원의 적정 산정”에는 카드사별 산식과 실제 할인자료를, “실제 지급 여부”에는 가맹점별 정산서·입금자료와 계약상 지급 근거를 대응시켜야 한다. 확인액이 청구액과 다르면 차이를 카드사·월·가맹점·원인별로 설명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과 고객 안내
- 정유사·카드사의 업무제휴계약 또는 공식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카드별 적용기간, 대상 주유소·유종, 할인율과 한도를 정리했는가
- 할인비용의 부담주체와 정산방법이 확인되는가
-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게시물과 전표문구를 보관했는가
- 즉시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캐시백과 카드수수료를 구분했는가
거래와 실제 할인
-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주유일시와 승인금액을 보유하는가
- 일반카드와 제휴카드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실제 청구할인액을 승인거래와 연결할 수 있는가
- 전월 실적, 월 한도와 대상 유종을 반영했는가
- 승인취소, 부분취소, 환불과 중복혜택을 제거했는가
지급·정산과 경정청구
- 카드사 입금액과 승인액·카드수수료가 월별로 대사되는가
- 청구할인 관련 지급·정산의 계약상 근거가 확인되는가
- 각 청구인의 과세표준 차감액을 별도로 계산했는가
- 평균률 외에 카드사·정유사의 외부 확인자료가 있는가
- 자료 요청 공문과 거절 회신을 보관했는가
- 청구액과 확인액의 차이를 카드사별·월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주문의 산정 적정성과 실제 지급 여부에 각각 대응하는 증빙목록이 있는가
- 다른 과세기간의 수정신고·환급액과 중복되지 않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494, 2026.6.29., 재조사 — 사실관계, 주장, 주문과 판단의 직접 근거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2746, 2021.9.16., 취소 — 주방가구 청구할인액의 에누리성과 카드사 보전 관계를 인정한 참조결정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3921, 2024.11.14., 재조사 — 단말기 청구할인 추정액의 적정 산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한 참조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 제3자 지급금과 공급의 대가관계 판단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 조심2021중2746과 이 사건 당사자 주장에 심리불속행 판결로 언급된 자료
이 글은 조세심판원 공개 결정문과 공식 법령·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비식별 처리된 금액·상호·청구인별 내역을 추정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에는 2020년 제1기 당시 법령 연혁, 개별 제휴계약, 카드사 원천자료와 재조사 후속 처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