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소0907
결정일2026.6.29.
세목·결정유형부가가치세·재조사
사업2022.5.25. 개업한 화장품 도소매업
거래 시기2023년
과세기간2023년 제1기 일반과세, 2023년 제2기 간이과세
과세자료3개 결제대행업체(PG)의 가맹점 카드 매출자료
쟁점금액PG 매출 중 처분청이 반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공급대가 OOO원
별도 매출누락액처분청은 쟁점금액 외 별도의 F 매출누락액(공급대가 OOO원)도 제1기·제2기 처분에 포함
쟁점실제 화장품 판매대금인지, 실물거래 없는 자금융통 목적 카드결제인지
처분 경과2025.10.10. 제2기(간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26.1.4. 제1기(일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공시송달
가산세제2기 처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제1기 처분에는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포함
불복 경과2025.10.10. 제2기 처분에 이의신청, 2025.12.29. 제1기·제2기 처분에 심판청구
주문상 재조사 범위전체 처분 중 쟁점 PG 매출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 여부 등으로 특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이 사건은 카드 승인자료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어디까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다룬다. 3개 PG사는 2023년 청구인의 카드결제를 대행한 뒤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지급했다. 외관은 전형적인 카드매출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카드명의자가 딸·친구·지인 등 10명이었고, 상품명은 형식적으로 입력했을 뿐 화장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정산금도 여러 계좌를 통해 카드명의자 또는 관련인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도 반환이 확인된 부분은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으로 인정해 매출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별 카드결제와 반환 송금이 직접 대응하지 않는 잔액은 실제 매출로 보았다. 심판원은 계좌 출금의 일대일 대응 여부만 조사하고 실제 화장품의 주문·인도·재고 감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재화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는 쟁점금액과 그 외 별도 F 매출누락액이 함께 들어갔고, 각 처분 세액에는 해당 가산세도 포함됐다. 반면 주문이 재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부분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 여부 등이다. 따라서 전체 제1기·제2기 처분과 주문상 재조사 대상을 같은 범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재조사 결과는 쟁점금액의 매출 제외 여부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본세와 연동되는 가산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 주문은 별도 매출누락액까지 재조사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공개 결정문상 제2기 처분은 2025.10.10. 경정·고지됐고 같은 날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제1기·제2기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일은 2025.12.29.이며, 제1기 고지서의 공시송달일은 그 뒤인 2026.1.4.로 적혀 있다. 이 날짜의 선후는 원문 기재대로 정리한다. OOO로 가린 금액은 추정하지 않는다. 주문은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 후 경정이다.


핵심 쟁점

1. PG 승인과 정산만으로 실제 재화 공급이 성립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카드승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다. 사업자 명의 가맹점에서 카드승인이 나고 PG 정산금이 입금됐다면 매출을 뒷받침하는 강한 외관은 생긴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물 없는 자금융통 거래라고 다투고 일부 정산금의 반환이 확인된 이 사건에서는 쟁점 승인액에 대응하는 화장품이 실제 주문·출고·인도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반환내역의 직접 대응 부족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볼 것인가

청구인의 C·D·E 계좌 반환내역은 처분청이 카드깡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래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 주장의 증명력을 낮추는 사정이지만,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정상 매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자기 지배영역에 있는 계좌와 관계인 송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근거인 실제 재화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명 필요와 궁극적 증명책임을 혼동하지 않는 데 있다.

3. 재조사는 전체 처분 중 어디까지 미치는가

제1기·제2기 부과처분에는 쟁점금액 외 별도 매출누락액과 가산세가 포함됐지만, 주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범위를 특정했다. 심판원은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할 때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재조사 결정을 한 뒤에는 처분청이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재조사는 쟁점금액 전액의 비과세 확정도 아니고, 전체 처분의 모든 구성항목을 다시 조사하라는 뜻도 아니다.


거래 구조도 및 사실관계 흐름도

[카드명의자 10명]
  딸·친구·배우자·지인·그 자녀 등
        │ 2023년 PG 단말기 카드결제
        │ 거래화면에는 화장품 등 상품명 기재
        ▼
[PG사 3곳]
        ├─ 카드사에 결제대금 청구·수령
        └─ 수수료 차감 후 청구인에게 정산
        ▼
[청구인 계좌]
        ├─ 청구인: C·D·E 계좌를 거쳐
        │  카드명의자 또는 관련인에게 반환했다고 주장
        └─ 처분청
           ├─ 반환이 직접 확인된 금액 → 카드깡, 매출 제외
           └─ 직접 대응하지 않는 쟁점금액 → 신고누락 매출로 과세
        ▼
[조세심판원]
  일부 반환이 확인된 전체 거래 맥락과
  실제 상품공급 조사가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
        ▼
  화장품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 재조사 후 세액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건수는 C 36건, D 22건, E 2건이었다. 그러나 전체 반환내역과 처분청이 카드깡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별 거래는 일대일로 맞지 않았다. 이 불일치가 처분청에는 매출 인정 근거였고, 청구인에게는 한 계좌 중심 대사가 전체 자금흐름을 놓쳤다는 반박 근거였다.


처분청 주장

1. PG 가맹점 매출자료는 정상 매출의 객관적 외관이라는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로 카드가맹점에 가입했고 자기 단말기로 결제를 발생시켰다. PG사는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 처분청은 이 과정이 정상 매출 구조와 같으므로 반대 자료가 없다면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확인되는 카드깡은 이미 매출에서 제외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PG 자료 전액을 기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C·D·E 계좌를 검토해 구매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카드깡으로 인정했다. 쟁점금액은 그 뒤에도 반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잔액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반환표가 개별 카드결제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상 정상 매출의 외관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여러 차례 소명 요구에도 청구인이 형식적인 확인서를 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공개 결정문에 적힌 처분청 의견은 가맹점 가입·단말기 거래의 외관, 청구인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의 소명 필요, 반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에 초점을 둔다. 단말기에 입력된 상품명이 실제 판매를 뒷받침한다는 별도의 처분청 주장은 원문에 없다.


청구인 주장

1. 판매가 아니라 자금융통 목적의 카드결제라는 주장

청구인은 지인 10명의 카드로 PG 결제를 한 뒤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카드명의자 또는 관련인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상품명은 승인을 위한 형식일 뿐 실제 화장품 인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2. 세 계좌 전체에서 반환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

청구인은 C 계좌뿐 아니라 D·E 계좌에서도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건을 합산해 보내거나 카드명의자가 아닌 관련인에게 보낼 수 있으므로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전국 11개 세무서의 비과세·과세취소 및 처분청의 유사 PG 매출 직권취소도 주장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에 사건번호·사실관계·취소 사유가 없어 보조 논거로만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공개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란은 공란이지만 이유 부분에는 아래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 당시 시행법령과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세요건은 카드승인이나 PG 정산 자체가 아니라 화장품의 인도 또는 양도다. 카드결제는 공급대가 지급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공급의 존재와 법률상 같은 개념은 아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결정문에 인용된 규정은 카드가맹점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카드깡의 위법성과 부가가치세 과세는 구분해야 한다. 실물 없는 카드거래가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재화 공급의 존재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공급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제5항 및 제80조의2: 결정 권한과 후속 조치

결정일 현재 시행 조문상 제65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한다. 같은 호 단서는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가 제65조를 심판청구에 준용하므로 조세심판원도 이 권한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모든 경우에 재조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결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유형의 근거다.

재조사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뒤 처분청이 해야 할 일은 구분된다. 제65조 제5항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선택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 공급 여부 등을 주문 범위에서 조사하고 후속 경정을 해야 한다. 기존 계좌 출금 대사만 반복해서는 실제 공급 확인이라는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 재조사 결정 전의 할 수 있다와 결정 후 처분청의 하여야 한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과세대상은 카드 승인액이 아니라 실제 재화 공급이라고 보았다

가맹점 가입, 카드승인과 PG 정산금 입금은 매출을 추정하게 하는 강한 자료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이 과세하는 거래는 재화의 인도·양도다. 청구인이 실물 없는 자금융통이라고 구체적으로 다투고 일부 반환도 확인됐다면, 해당 승인액에 대응하는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했고 누구에게 인도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일부 반환 사실을 나머지 거래 성격의 정황으로도 평가했다

처분청 스스로 PG 정산금 중 일부가 카드명의자에게 반환됐음을 인정해 매출에서 제외했다. 실제 판매라면 판매자가 수수료까지 부담한 뒤 정산금을 구매자 측에 돌려줄 경제적 이유가 약하다. 심판원은 이 사정을 제외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같은 단말기와 유사한 관계인 구조에서 발생한 쟁점금액도 비슷한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쟁점금액 전부를 카드깡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3. 일대일 대응 불일치만으로 정상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카드결제와 반환 송금이 직접 대응하면 카드깡, 대응하지 않으면 매출이라는 기준은 조사 효율성이 있다. 하지만 여러 결제를 합산 반환하거나 관련인 계좌를 거치면 실제 반환이 있어도 대응이 깨질 수 있다. 심판원은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정상 매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상품 공급의 적극적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4.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확인했다

청구인은 자기 계좌와 거래관계를 가장 잘 아는 만큼 구체적 반환자료를 낼 필요가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의 궁극적 증명책임과 다르다. 일부 반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세 계좌 내역이 제출되어 실제 매출이라는 과세요건에 의문이 생겼는데도 처분청이 상품 공급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남은 불명확성을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 빠진 조사는 재고와 인도 자료의 교차검증이었다

결정문은 처분청이 PG 결제액에 상당하는 재화 공급행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화장품 도소매업이라면 카드결제일 전후의 매입수량, 품목별 재고수불, 판매단가, 출고기록, 택배 송장, 방문판매 인도확인, 반품·환불을 살필 수 있다. 카드명의자 10명의 거래품목과 수량이 사업자의 매입·재고 규모로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6. 결론은 취소가 아니라 조사범위를 특정한 재조사다

청구인의 반환내역 역시 개별 카드결제와 완전히 대응하지 않았고 실제 인도 부존재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재화 공급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배송·재고·구매자 진술로 실제 판매가 확인되는 거래는 과세가 유지될 수 있고, 실물 이동 없이 정산금이 되돌아간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별로 결론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재조사 범위는 전체 처분과 구별된다. 제1기·제2기 처분에는 쟁점금액 외 별도 매출누락액과 가산세도 들어 있지만, 주문이 사실확인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쟁점금액 관련 재화 공급 여부 등이다. 별도 매출누락액 자체를 다시 조사하라는 주문은 아니다. 다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남길지 제외할지에 따라 본세와 연동되는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이 사건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모두 비어 있다. 따라서 심판원이 직접 연결한 동종 선결정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 자료는 별도로 공식 확인되는 증명책임 법리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카드깡이나 화장품 공급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가 아니다.

비교자료법리와 비교 적합성사실관계 차이와 한계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질 때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일으킬 자료를 내면 남은 불명확성의 불이익은 궁극적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는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실질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다툰 사건이다. 실물 없는 카드결제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공급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조심2026소1418, 2026.6.22.위 대법원 법리를 원용해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를 계좌 사용·거래처 연락 등 실질자료로 판단했다. 형식자료에 반대 정황이 생긴 뒤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이 유사하다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실사업자 사건이다. 화장품 인도나 PG 반환 사건이 아니며, 조심2026소0907이 이 결정을 참조했다는 표시도 없다

공통점은 강한 외관에 반증이 제시된 뒤 실질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직접 과세요건은 화장품의 이전이므로 재고·출고·배송과 반환 자료가 필요하다. 비교자료는 증명책임 구조에만 적합하다.


실무 시사점

1. 카드매출과 실제 공급을 별도 증거 묶음으로 관리해야 한다

PG 승인내역과 정산서는 결제 증빙이지 인도 증빙의 전부가 아니다. 정상 매출이라면 주문서, 품목·수량, 출고전표, 배송장, 수령확인과 재고수불부가 같은 거래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방문판매도 인도일시, 구매자 확인과 반품 여부를 남겨야 한다. 승인취소, 환불, PG 수수료, 타 계좌 반환과 관계인 거래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반환 주장은 모든 계좌를 보되 거래단위 연결표로 제시해야 한다

이 결정이 일대일 불일치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해서 반환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카드승인일·승인번호·카드명의자·결제액·PG 정산일·정산액·반환일·반환계좌·수취인을 한 표로 만들어야 한다. 합산 반환은 대상 승인번호와 산식을, 관련인 수취는 관계와 전달 경위를 보강해야 한다. 현금 반환은 인출기록·수령증·당시 통신기록이 없으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다.

3. 지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정상 매출이나 가장매출을 단정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구매자라는 사실과 단말기에 상품명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정황일 뿐이다. 실제 지인 판매, 할인·환불 가능성과 상품명·수량·가격·재고의 일치 여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한다.

4. 카드깡의 위법성과 부가가치세 과세를 분리해야 한다

실물거래 없는 카드결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정이 카드거래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다른 제재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급 여부, 부가가치세 효과와 카드거래 규제 위험을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재조사의 중심은 구매자 확인과 재고 검증이다

처분청은 카드명의자에게 구매 품목·수량·수령방법·반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메시지·택배·계좌자료와 대조할 수 있다. 사업자도 2023년 기초재고, 매입, 정상매출과 기말재고를 수량·금액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쟁점매출 전부를 판매로 보았을 때 필요한 수량이 매입·재고 범위를 넘는다면 공급 부존재 정황이 되고, 충분한 재고 감소와 출고기록이 있으면 과세관청에 유리하다.

6. 전체 처분액과 재조사 대상액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불복 대응표에는 제1기·제2기별로 쟁점금액, 그 외 별도 매출누락액,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 그래야 주문 범위인 쟁점금액의 실제 공급 여부를 재조사한 뒤 어떤 과세표준과 세액 항목을 다시 계산할지 추적할 수 있다.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재조사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과, 결정 후 제5항에 따라 처분청이 60일 이내에 주문 범위로 한정해 조사·처분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표에서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PG 거래 및 자금흐름

  • PG사별 승인·취소·수수료·정산 원자료를 확보했는가
  • 승인번호별 카드명의자, 결제일, 금액, 상품명과 수량을 정리했는가
  • 정산금이 입금된 모든 계좌와 후속 자금이동을 조회했는가
  • 반환일·반환액·수취인과 해당 카드승인을 연결했는가
  • 합산·분할 반환 또는 관련인 수취의 근거를 문서화했는가
  • 현금 반환을 인출기록·수령증·통신기록으로 보강했는가

실제 재화 공급

  • 결제별 주문서 또는 상담기록이 있는가
  • 품목·수량·단가가 매입자료와 재고수불부에 맞는가
  • 택배 송장, 출고전표, 인도확인 또는 구매자 수령자료가 있는가
  • 반품·교환·환불이 회계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됐는가
  • 쟁점매출을 반영한 이론상 기말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는가
  • 카드명의자의 구매량과 실제 소비·사용처가 설명되는가

조사·불복 대응

  • 정상 매출, 카드깡 주장 거래와 판단 유보 거래를 구분했는가
  •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인정액 차이를 거래별 조정표로 만들었는가
  • 전체 처분액을 쟁점금액, 별도 매출누락액, 본세와 가산세로 나눴는가
  • 주문상 재조사 대상과 전체 부과처분의 범위를 구분했는가
  • 재조사 결정일과 60일의 후속 조치 기한을 확인했는가
  • 사후 확인서에 결론보다 직접 경험한 결제·인도·반환 사실을 적었는가
  • 카드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관계와 전달 경위를 입증했는가
  • 다른 납세자의 취소 사례는 사실관계와 취소 사유를 공식 문서로 확인했는가
  • 재조사가 실제 공급을 확인했는지, 종전 계좌 대사만 반복했는지 점검했는가
  • 재조사 후 유지·감액·취소 가능성과 가산세 영향을 검토했는가

결론

카드 승인과 PG 정산은 매출누락의 강한 출발자료지만 최종 질문은 화장품이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다. 처분청은 물류·재고를 확인하고 청구인은 모든 계좌의 반환 흐름을 거래단위로 설명해야 한다. 이 결정을 카드깡 주장만으로 PG 매출을 제외할 수 있다거나 쟁점금액 전액의 비과세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1.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0907 결정문, 2026.6.29. — 사실관계, 주장, 주문과 판단의 직접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 공급의 정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재조사 결정 권한, 제5항의 결정 후 처분청 조치와 심판청구 준용 근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증명책임 구조의 비교자료
  6.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418 결정문, 2026.6.22. — 위 대법원 법리를 원용한 별도 비교자료

※ 공개 결정문에 비실명 처리된 금액·상호·성명은 추정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 당시 시행법령, 재조사 결과와 후속 처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