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의 실체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다룬다. 영주세무서장은 2023년 주식회사 A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사인 청구인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청구인이 그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상주세무서장은 각 귀속연도의 세액을 결정·고지했다.

납부고지서는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으나 반송됐다. 담당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 차례 방문한 뒤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조세심판원은 시도 횟수만 보지 않고 각 시도의 적법성과 증빙을 살폈다. 그 결과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주문이 공시송달을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아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소4323
결정일2026.6.29.
세목·결정유형종합소득세·취소
청구인주식회사 A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한 개인
처분청상주세무서장
과세 경위회사 A에 대한 법인세 경정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원 상여 소득처분
대상2020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처분개요상 결정·고지2024.11.19.
주문이 특정한 부과처분일2025.1.13.
불복 경과2025.7.11. 이의신청, 2025.10.20. 심판청구
주문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
공식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공개 결정문은 세액, 주소와 공시송달 내역표를 OOO로 비식별 처리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지번·공고일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처분개요의 2024.11.19.와 주문의 2025.1.13.은 원문에 서로 다른 맥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글은 두 날짜를 합치거나 공고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1. 두 차례 반송만으로 수취인 부재와 송달 곤란이 증명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공시송달 사유로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를 단순 외출이나 일시적인 부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따라서 반송 횟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발송 주소가 법정 송달장소인지, 반송 사유가 무엇인지, 납부기한까지 통상적인 송달이 실제로 어려웠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2. 우편발송과 직접 방문이 각각 적절했는가

1차 우편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됐다. 반면 2차 우편은 다른 주소로 발송됐고, 그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신고된 송달장소라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처분청 답변서와 전산자료의 주소도 일치하지 않았다.

직접 방문은 2024.12.20. 금요일과 2024.12.24. 화요일에 이루어졌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하면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심판원은 두 방문의 간격이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장소를 확인했는가

공시송달 전후에 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가 모든 사건에서 독립적인 법정 필수절차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2차 주소의 근거가 없고 방문 간격도 부족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한 증빙마저 없다는 사정이 충분한 송달 노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청구인이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주소관리 문제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요건과 주의의무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4. 취소의 대상과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문은 상주세무서장이 2025.1.13. 청구인에게 한 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공시송달을 독립된 처분으로 취소하거나 상여 소득처분의 실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영구적인 과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처분 가능성은 부과제척기간, 결정의 기속력과 후속 절차 등 개별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 결정은 그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구조

[주식회사 A]
    |
    | 2023년 법인세 경정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원 상여로 소득처분
    v
[영주세무서장] ------------------------------+
                                                |
                                                v
[청구인: 회사 A의 이사]               [상주세무서장]
    |                                           |
    | 종합소득세 미신고                         | 2024.11.19. 결정·고지
    |                                           v
    |                              [납부고지서 송달 시도]
    |                                           |
    |              +----------------------------+---------------------------+
    |              |                                                        |
    |              v                                                        v
    |    [2024.11.20. 1차 등기]                                  [2024.11.26. 2차 등기]
    |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                                      다른 주소
    |    반송                                                       청구인 관련 근거 없음
    |              |                                                        |
    |              +----------------------------+---------------------------+
    |                                           |
    |                                           v
    |                              [직접 교부 방문]
    |                              2024.12.20. 금요일
    |                              2024.12.24. 화요일
    |                              두 번 모두 부재, 안내문 부착
    |                              휴일 제외 3일 간격 미달
    |                                           |
    |                                           v
    |                              [공시송달]
    |                              공고일 비공개
    |                              전화·문자 연락 증빙 없음
    |                                           |
    +---------------------------> [불복]
                                   2025.7.11. 이의신청
                                   2025.10.20. 심판청구
                                                |
                                                v
                                   [조세심판원 2026.6.29.]
                                   세 귀속연도 부과처분 각각 취소

※ [주문이 특정한 부과처분일: 2025.1.13.]
   공시송달 공고일과 구분해야 한다.

시간순 핵심 사실

날짜확인된 사실의미
2012.11.19.청구인이 기존 경상북도 주소에 전입1차 우편과 현장방문의 기준 주소
2023년회사 A 법인세 경정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의 원인
2024.5.1.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공시송달선행 문서의 송달은 납부고지서와 별도 판단
2024.9.14.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문서별 송달 요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
2024.11.19.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처분개요에 기재된 날짜
2024.11.20.주민등록상 주소로 1차 등기우편 발송주소 선정 근거가 확인된 시도
2024.11.26.다른 주소로 2차 등기우편 발송청구인과의 관련성 자료 없음
2024.12.20.주민등록상 주소 1차 방문, 안내문 부착금요일 방문
2024.12.24.같은 주소 2차 방문, 안내문 부착화요일 방문, 법정 간격 미달
공고일 OOO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공개 표가 가려져 날짜 확인 불가
2025.1.13.주문이 특정한 부과처분일공시송달 공고일이 아님
2025.4.7.청구인이 다른 주소로 전출사건 당시 주소와 이후 주소를 구분
2025.7.30.이의신청결정서를 현재 주소에서 본인이 수령주소 변경 뒤 이루어진 별도 송달
2026.6.29.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세 귀속연도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

반송 우편물 사진에는 장기방치, 사는지 알 수가 없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 다만 이 기재만으로 청구인이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다. 반송 표시와 함께 주소의 적정성 및 후속 확인 과정을 살펴야 했다.


처분청 주장

1. 통상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 뒤 담당자가 직접 교부하기 위해 주소지를 두 차례 방문해 안내문까지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납부기한 내 통상적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청 답변서에는 2차 우편도 1차와 같은 주소로 발송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출된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는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났다. 심판원은 서면 주장보다 객관적인 발송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2.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관리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세관리인을 두지도 않았으며, 교정시설 등에 구금된 경우도 아니었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구인 주장

1.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으며, 우편물이 두 번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 추가적인 주소·연락처 확인이 없었다

청구인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 머물기 어려워 떠돌며 생활했고, 당시 고지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 조회, 법인등기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생활형편 자체보다 처분청이 제출한 발송주소, 방문일과 연락 증빙을 중심으로 적법성을 판단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는 2024년 송달 당시의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아래는 결정문에 제시된 조문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실제 송달일의 연혁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제9조: 송달장소와 신고

세법상 서류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체포·구속 또는 유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는 규정도 있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신고된 장소로 송달해야 하고, 그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 측 사정일 뿐 공시송달의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방법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하며,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을 사용한다.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이전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국외 주소로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 반송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허용된다. 적법하게 공고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처분청은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됐으므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확인된 송달장소에서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 구체적 요건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다.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사유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에 3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한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두 사유 중 하나를 주장하더라도 수취인 부재와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불복기간

심사청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송달은 실제 수령 없이 송달효력과 불복기간 진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6.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3호: 취소 결정

심판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결정유형은 재조사가 아니라 각 귀속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공시송달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을 원용했다. 납세자에게 책임지기 어려운 사유로 실제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넓게 인정하면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했다.

2단계: 각 우편발송의 주소를 구분했다

2024.11.20. 1차 발송지는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였다. 그러나 2024.11.26. 2차 발송지는 다른 곳이었다. 처분청은 그 주소가 청구인의 실제 거소나 적법한 송달장소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지 못했다. 답변서와 전산자료까지 불일치했으므로 2차 발송을 적절한 별도 송달 노력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3단계: 현장방문의 횟수와 기간을 나누어 심사했다

담당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 차례 방문하고 안내문을 붙인 사실 자체는 확인됐다. 그러나 금요일인 2024.12.20.부터 화요일인 2024.12.24.까지의 방문 일정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3일 이상의 간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방문사진과 안내문이 있더라도 기간 요건의 미달을 보완할 수는 없다.

4단계: 다른 송달장소를 확인한 증빙을 살폈다

결정문에는 담당자가 공시송달 전후에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심판원은 주소지 방문이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전화나 문자가 언제나 필수라는 일반명제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불완전한 우편발송과 방문조치에 더해, 보완적인 확인 노력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체 사정을 평가한 것이다.

5단계: 선행·사후 송달을 이 납부고지서와 구분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예고통지가 앞서 공시송달됐더라도 이 납부고지서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청구인이 2025.4.7. 전출한 뒤 현재 주소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2024년의 송달 가능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다. 각 문서와 각 시점의 주소·송달자료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6단계: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분한 송달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공시송달이 잘못됐으므로, 그 송달에 의존한 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심판원은 회사 A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나 종합소득세 과세의 실체가 옳은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문상 취소 대상은 공시송달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2025.1.13. 청구인에게 한 각 부과처분이다.

공시송달에서는 시도의 총횟수보다 각 주소의 근거, 반송 사유, 법정 방문기간과 송달장소 확인 과정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21중2740이 기재되어 있고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대법원 98두18916 판결은 이 사건 판단문이 직접 원용한 판례다.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자료판단 기준과 결론이번 사건과의 관계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수취인 부재를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일시 부재까지 포함한 원심을 파기환송공시송달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리를 제공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의 구체적인 방문기간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조심2021중2740, 2021.7.30.공시송달 전 전화통화나 직접 출장 증빙이 없고 이후 다른 납부통지서가 실제 송달된 점 등을 고려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일부를 취소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과 증빙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같다. 세목·처분 유형과 일부 각하가 포함된 결론은 다르다.
조심2025소4323, 2026.6.29.주소 근거, 방문기간과 연락 증빙을 종합해 공시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세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행령의 휴일 제외 3일 방문기간을 구체적인 판단사유로 적용했다.

비교의 핵심

대법원 판결은 실제 수령이 없는 공시송달이 납세자의 불복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취인 부재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조심2021중2740은 전화나 출장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한 증빙을 중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현장방문 자료가 있었지만 시행령상 기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충분한 노력은 단순히 여러 활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법한 주소와 방법을 사용하고 그 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발송 주소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남겨야 한다

같은 납세자에게 여러 번 보냈더라도 주소별 출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납세자의 신고 또는 최근 수령이력 중 무엇을 근거로 선택했는지 기록해야 한다. 과거 주소나 관련 회사의 주소라면 납세자의 거소·영업소·사무소와 연결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답변서와 발송 전산자료의 주소도 일치해야 한다.

2. 반송 사실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장기방치는 의미가 같지 않다. 반송 봉투와 우편조회 결과를 보존하고, 표시된 사유가 일시 부재인지 장기간 이탈의 정황인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반송 횟수나 집배원의 간단한 문구가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방문 전 법정 기간부터 계산해야 한다

직접 교부 경로를 선택한다면 첫 방문 전에 휴일 제외 규칙을 반영한 일정을 세워야 한다. 방문 뒤에는 출장복명서, 방문일시·주소, 부재 확인방법, 안내문과 사진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두 번 방문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4. 연락 시도는 보조자료로서 증빙해야 한다

법령이 모든 사건에서 전화와 문자를 각각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편이 반송되고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보유한 연락처로 송달장소를 확인한 기록이 주의의무를 뒷받침한다. 발신일시, 문자 발송결과, 번호의 출처와 연락 결과를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5. 각 문서의 송달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고지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문서마다 기준시점, 납부기한과 확인 가능한 주소가 다르다. 최종 고지 시점의 주민등록, 신고자료와 최근 수령이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6. 납세자도 주소와 불복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실제 거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면 송달장소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과 연락처 갱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복 시에는 문서별 실제 수령 여부, 이사일, 임대차·거주자료와 처분을 처음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송달 절차의 위법 주장과 상여처분·본세의 실체 주장은 구분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취소 뒤의 법률관계는 별도 검토사항이다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영구적인 과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 가능성은 부과제척기간, 결정의 기속력, 취소사유와 그 밖의 개별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결정만으로 실체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발송 전 확인

  • 납부고지서 작성일, 최초 발송일, 납부기한과 공시송달 판단일을 구분했는가
  • 기준일이 표시된 주민등록표와 필요한 주소자료를 확보했는가
  • 납세관리인, 신고된 송달장소와 구금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발송 주소별 출처·기준일·납세자 관련성을 기록했는가
  • 답변서, 우편봉투와 발송 전산자료의 주소가 일치하는가

반송 및 직접 교부

  • 반송 봉투 원본과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를 보관했는가
  • 반송 사유를 실제 표시된 문구대로 구분했는가
  • 일시 부재와 장기간 이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는가
  • 최초·최종 방문일 사이의 기간을 사전에 계산했는가
  •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계산에서 제외했는가
  • 방문일시·주소·부재 확인방법이 출장기록과 사진에 일치하는가
  • 안내문 내용과 부착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연락 및 공시송달 판단

  • 최근 신고·민원자료의 연락처를 확인했는가
  • 통화 또는 문자 발송 내역과 결과를 보관했는가
  • 다른 주소를 사용했다면 출처와 법정 송달장소 해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중 적용할 사유를 특정했는가
  • 시행령 제7조의2의 수취인 부재와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을 모두 검토했는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장소를 확인한 과정이 증빙되는가
  • 공고 방법, 실제 공고일, 14일 경과일과 송달효력일을 기록했는가
  • 선행 문서의 공시송달을 그대로 원용하지 않았는가

납세자·세무대리인 대응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르면 송달장소 신고를 검토했는가
  • 연락처와 우편 수령방법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가
  •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문서별로 정리했는가
  • 우편 반송내역, 이사일과 실제 거주자료를 확보했는가
  • 처분을 실제 안 날을 객관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가
  • 송달 절차 주장과 본세의 실체 주장을 나누어 검토했는가
  • 취소 후 재처분 가능성과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은 조세심판원 공개 결정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공개 원문의 OOO 금액·주소·공고일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당시의 연혁법령, 우편 원본, 주소조회 자료와 불복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