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법률비용, 무형자산 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념관과 친목단체 회비, 지급보증수수료, 사외고문료, 손해배상금, 미술품 관리 인건비까지 아홉 쟁점이 함께 다뤄진 대형 법인세 사건이다. 결론은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으며,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공헌도 측정은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사외고문료는 F의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F 부분의 손금산입이 인정됐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문은 그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었다. 그 밖의 쟁점 청구는 기각됐다.

이 결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재조사 주문의 범위다. 심판원이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전부를 공헌도에 넣으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 비용 중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반영하도록 했다. 이 조건을 빼면 심판원의 판단보다 넓은 결론이 된다.

공개 원문은 금액과 일부 기관명, 사건명, 자료 내용을 OOO 또는 ㅇㅇㅇ으로 가리고 있다. 가려진 값은 추정할 수 없다. 원문 안에는 2015년 이후 사건의 기소일이 2018.1.23.과 2019.1.23.으로 다르게 적힌 부분도 있다. 심판원이 확인한 사실과 당사자 주장을 구분하면 2018.1.23.이 여러 차례 나타나지만, 이 글은 2019.1.23. 기재를 조용히 고치지 않고 충돌 사실을 함께 밝힌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0서0155
결정일2026.6.30.
세목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정유형경정
청구법인1966.11.3. 설립되어 화학 섬유류, 전자기계 기구, 전기기기,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여러 나라에 해외법인을 운영한 법인
조사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3.6.부터 2019.8.23.까지 법인세 세무조사 실시
처분마포세무서장이 2019.10.7.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A와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심판청구2019.12.11.
쟁점 수법률비용 등 모두 9개 쟁점과 무형자산 거래에 딸린 2개 세부 쟁점
경정 부분법률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
취소 부분A와 B에 대한 법률비용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조사 부분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로열티·주재원 인건비 중 무형자산 가치 기여액으로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공헌도에 반영
기각된 부분이익분할방법 적용 자체, 다른 해외법인으로의 확대,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념관, 회비, 지급보증수수료, F를 제외한 나머지 사외고문료, 손해배상금, 미술품 인건비 관련 청구. 사외고문은 청구법인이 모두 6명이라고 했고 F는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손금산입이 인정됐으나, 원문 최종 판단은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어 인원 기재가 충돌함
원문 한계세액과 비용은 OOO로 가려져 있고 표 다수는 ㅇㅇㅇ으로 공개되어 세부 금액 계산과 자료별 대조가 불가능함

주문

공개 원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마포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A 및 B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 OOO원, B OOO원)는

  1.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A와 B에 대한 위의 법률비용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사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에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 및 가치증가에 기여한 것임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 측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주문의 법적 효과는 세 갈래다. 첫째, 법률비용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둘째, 같은 법률비용을 A와 B에게 귀속된 상여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한다. 셋째,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공헌도 측정자료를 다시 조사한다. 나머지 청구는 유지된다.

사실관계 구조

2013.5.부터 2013.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앞선 법인세 세무조사
        │
2013.9.30.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
2013.10.11.
청구법인과 임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2014.1.9.
2013년 사건에서 A 등 기소, 청구법인은 제외
        │
2014.4.15.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년 이후
추가 고발, 검찰 수사, 유관기관 조사와 언론보도 대응
        │
2018.1.23.
B을 포함한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기소됐다고
처분청 의견과 심판원 확인 사실에 기재
        │
원문 다른 부분에는 2019.1.23. 기소라고 기재되어 날짜 충돌
        │
2019.3.6.부터 2019.8.23.까지
이 사건 법인세 세무조사
        │
2019.10.7.
법인세·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
2019.12.11.
심판청구
        │
2026.6.30.
법률비용 관련 세액 경정·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무형자산 공헌도 재조사 + 나머지 기각

청구법인의 해외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국내 본사]
연구개발, 특허·상표·기술·경영 노하우,
공장 설립 지원, 통합 구매와 사업 의사결정
        │
        │ 무형자산 사용 허여와 지원
        ▼
[중국·베트남·터키·브라질 등 해외현지법인]
현지 생산, 광고·영업, 주재원 관련 비용 부담
        │
        │ 매출액의 3%부터 7%까지 로열티 지급
        ▼
[청구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 신고
        │
        ▼
[조사청]
독립된 비교거래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통상이익 배분 뒤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나누는
이익분할방법 적용

처분 경위와 확인된 자료

조사청은 2019년 조사에서 법률비용 전액을 대표이사 등 개인의 위법행위 방어비용으로 보고 손금에서 뺐다.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A와 B의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해외 생산법인과의 로열티 거래에는 청구법인이 사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대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념관과 회비, 지급보증수수료, 고문료, 손해배상금, 미술품 인건비를 조정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 청구법인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사이의 법률자문계약서, 품의서, 청구서와 일부 자문내역을 제출했다.
  •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률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제시했다.
  • 기소 뒤 지급된 일부 비용이 실제로는 기소 전 수사 대응 용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문기간, 회사 전기일과 청구서 자료를 제출했다.
  •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전가격보고서, 상업용 자료에서 추출한 비교가능계약, 로열티 통계와 경쟁사 자료를 제출했다.
  • 기념관과 지급보증수수료, 미술품 관련 쟁점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자료로 남았다.

처분청이 제시하거나 조사에서 확인한 자료

  • 조사청은 해외법인의 설립·생산 체계, 통합 구매, 본사의 연구개발, 특허와 시장 지위, 해외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와 이익분할 계산 구조를 제시했다.
  • 해외현지법인이 낸 로열티를 공헌도에 반영한 다른 과세전적부심사 자료가 확인됐으나, 처분청은 그 사례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 기념관에 대해서는 2019.5.15. 현지 출장 결과, 관리인 진술, 창업주 유품과 가족 사진 중심의 전시 상태를 제시했다.
  • 지급보증수수료에는 신용평가자료와 국세청 모형을 제시했다.
  • 사외고문료에서는 청구법인이 6명을 위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F의 그룹웨어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이 확인되어 F의 고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됐고, G·H·I·J·K에 대해서는 접속기록, 차량운행기록과 구체적 자문자료가 있는지를 각자 구분했다. 다만 원문 최종 판단은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열거한다.
  • 손해배상금 쟁점에는 처분청이 블레이드 4세트의 취득대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처분 경위, 청구법인이 잔존 7세트 중 3세트를 가져오기로 했다는 주장,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7세트 지급액으로 설명한 의견,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심판원이 4세트 공급으로 보았다는 판단과 함께 정산합의서, 부속회의록, 법무법인 자문의견서, 블레이드의 이동·보관 상태와 사업보고서 등이 나타난다. 어느 수량이 잘못됐는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정할 수 없다.
  • 미술품 인건비에는 업무성과평가서, 보유 작품 현황과 운용 전략 보고서, 취득가액 비율을 사용했다.

심판원이 판단에서 든 사정

  •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포탈 수사의 납세의무자이자 피고발인이었고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의무의 주체였다는 점을 들었다.
  • 심판원은 다수 수사 사안이 청구법인의 신규사업과 투자활동의 적법성을 대상으로 했고 개인도 별도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다.
  • 심판원은 계약서, 품의서, 청구서와 자문내역에 기소 전 수사 대응 용역과 법인세 불복, 행정조사·언론 대응 관련 용역이 다수 나타난다고 보았다.
  • 심판원은 무형자산 거래가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기능이 상호의존적이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제3자 거래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심판원은 처분청의 공헌도 계산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의 무형자산 가치 기여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 심판원은 기념관의 전시·사용 상태, F를 제외한 나머지 고문활동 증빙의 부족, 블레이드 보관 상태와 미술품 관리활동 자료 등을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다. 사외고문은 원문이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G·H·I·J 네 명만 괄호에 적고, 블레이드는 청구법인 주장 3세트, 처분청 기재 4세트와 7세트,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판단 4세트가 함께 나타난다.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 법률비용과 무형자산 공헌도에서는 자료가 인용 또는 재조사의 바탕이 됐다. 고문료에서는 F의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이 손금산입 인정의 근거가 된 반면, 나머지는 객관적 증빙 부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술품 등에서는 확인서와 객관적 자료가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쟁점

쟁점 1. 회사가 낸 형사·수사 대응 법률비용을 전액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가

법률비용의 일부가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수사 대상이 회사의 법인세, 재무제표, 공시의무와 공식 사업활동이라면 회사에도 직접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과 개인의 대응 영역이 섞인 면이 있고 개인도 별도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낸 전액을 사적 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쟁점 2. 무형자산 로열티에 어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청구법인은 비슷한 계약과 통계에서 3%부터 7%까지 로열티율을 찾았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더 직접적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본사의 기술·상표·노하우와 해외 생산법인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독립된 비교거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이 맞다고 봤다. 심판원은 방법 선택에서는 처분청 손을 들었다.

쟁점 2-1.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를 해외현지법인 공헌도에 반영할 것인가

심판원은 자동 반영이 아니라 조건부 반영을 택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비용 가운데 본사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 측정에 반영해 재조사하라는 판단이다.

쟁점 2-2. 이익분할방법을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확대할 것인가

심판원은 무형자산 거래와 무관하고 로열티 계약도 확인되지 않은 해외법인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거래 구조가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적용 범위가 자동 확대되지는 않는다.

쟁점 3부터 9까지

나머지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념관, 친목단체 회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사외고문료, 손해배상금의 자산성, 미술품 관리 인건비다. 이 가운데 사외고문 F의 고문료는 그룹웨어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손금산입이 인정됐다. 나머지 고문료와 다른 쟁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원문 최종 판단은 나머지 고문을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어 인원 기재가 서로 맞지 않는다.

청구인 주장

법률비용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이 회사 자체 또는 회사의 공식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혐의에 대해서는 A와 B 등이 별도 계약을 맺고 개인 돈으로 법률비용을 냈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은 조세포탈 혐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행정기관 조사와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는 논리다.

청구법인은 기소 뒤 지급된 비용도 기소 전 수사 자문이 뒤늦게 청구된 것이거나 법인세 불복, 일반자문, 감리와 언론 대응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개인 관련 부분이 섞였더라도 전액을 부인하려면 처분청이 개인 귀속 부분을 특정해야 하며, 실제 귀속을 밝히지 않은 채 A와 B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무형자산 로열티와 공헌도

청구법인은 상업용 자료에서 추출한 비교가능계약과 업계 통계, 경쟁사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의 3%부터 7%까지 로열티가 정상 범위라고 주장했다. 무형자산 종류와 계약조건이 다른 사례를 제외하고 사분위 범위를 적용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익분할방법을 쓰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는 초과이익 창출에 투입된 비용이고, 주재원 인건비도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무형자산 활용 비용이므로 공헌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가격 특성이 같은 다른 해외법인에도 이익분할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이 2019.2.12. 시행됐으므로 그 전에 낸 세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 정부에 실제 납부한 뒤 사후에 변동이 생기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들었다.

기념관과 회비

쟁점기념관은 고객 접견, 회사 역사 홍보, 임직원 교육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사용됐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수회비와 교우회비도 지역사회 유대, 광고와 홍보 목적의 회사 지출이고,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개인 상여가 아니라 다른 소득처분이 맞다고 했다.

지급보증수수료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신용등급 하한을 BBB-로 잡은 것이 국제 신용평가 기준과 실제 대출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적으로 처분청 모형을 따르더라도 BB가 맞고, 실제 받은 0.3% 수수료는 정상가격 범위에 든다고 했다.

사외고문료

청구법인은 F·G·H·I·J·K 여섯 명의 사외고문에게 사업계획, 기업 이미지, 사회공헌,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정기·수시 자문을 받아 회사에 효익이 생겼으므로 고문료는 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여섯 명 전체에 관한 청구법인 주장이고, 원문은 F의 고문료가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손금산입된 결과와 나머지 고문료에 관한 판단을 따로 적는다.

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은 C에 지급한 금액이 블레이드 구입대가가 아니라 제작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잔존 블레이드 7세트의 처리를 합의하고, 잔존 7세트 중 3세트를 가져오기로 했으므로 블레이드는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설령 일부가 자산 취득대가라도 범용성과 판매가치가 없고 사업을 중단해 블레이드 가치가 사실상 없으므로 전액을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청구법인 주장에 귀속되는 7세트와 3세트 기재다.

미술품 관리 인건비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주된 업무가 건축물 조경과 장식 예술품 업무였고, 보관 미술품 관리는 부수 업무에 불과하므로 인건비 전액이 업무 관련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법률비용

처분청은 법률비용이 A와 B 등 사주 개인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과 형사재판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됐다고 봤다. 청구법인은 일부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2015년 이후 사건에서는 오히려 임원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회사 돈으로 가해자를 방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계약서와 청구서만으로 구체적 용역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소 뒤 지출분과 언론 대응비, 계열사 소송 자문비도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형자산 로열티와 공헌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술·특허·상표·노하우와 세계시장 지위가 독특하고, 본사가 해외공장 설립부터 원재료 통합구매, 생산·판매 의사결정까지 통제하므로 비교 가능한 독립거래가 없다고 봤다. 이에 해외법인에 통상이익을 먼저 나누고 남은 이익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했다.

기지급 로열티를 공헌도에 다시 넣으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이 배분기준을 왜곡하고 순환참조가 생길 수 있으며, 로열티는 소득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로열티 계약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해외법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도 없다고 했다.

나머지 쟁점

처분청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조세조약상 이자가 아니라 보증용역 대가이므로 원천지국이 조세조약에 어긋나게 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념관은 창업주 개인 유품과 가족 자료가 중심이고 상시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수회비와 교우회비는 A 개인의 친목단체 회원 지위에서 나온 비용이라고 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용등급 하한을 근거 없이 높여 과소 수취했고, 조사 당시 확인서도 작성했다고 했다. 사외고문 중 F는 구체적 고문자료가 없더라도 그룹웨어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실제 출근이나 업무 수행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고문료 손금산입을 인정했고, G·H·I·J·K는 객관적 활동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원문 최종 판단은 이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는다. 손해배상금에 관해서는 처분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블레이드 4세트 취득대가로 보았다고 적는 한편, 처분청 의견에서는 쟁점손해배상금을 2013년 계약에 따른 블레이드 7세트 지급액으로 설명했다. 미술품 인건비는 업무무관 미술품 관리활동이 실제 존재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맞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령

원문 별지에 실린 법령 가운데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다. 아래 인용은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원문: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중략)

법률비용, 기념관, 회비, 고문료와 미술품 인건비는 모두 결국 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사실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연결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원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원문: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무형자산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방법이 자동 선택된다고 보지 않았다. 독립거래의 비교가능성, 기술과 상표의 독특성, 거래 당사자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따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제시한다. 심판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조세조약에 맞지 않아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다. 따라서 법률비용이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결론은 법인세 손금뿐 아니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이어졌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법률비용의 지출 배경을 회사와 개인으로 단순 양분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법인세 포탈 수사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이자 피고발인이었고, 재무제표와 공시 문제에서도 청구법인이 의무 주체였다는 점을 봤다. 다른 다수 사안도 회사의 신규사업과 투자활동의 적법성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개 원문의 결정요지에는 실명이 드러난 문구가 있고, 상세 판단에는 A 표시와 함께 다른 이름 표기가 섞여 있다. 이 글은 상세 본문의 비식별 구조를 따라 A와 B로 적고, 서로 다른 이름 표기를 동일인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이 표기 차이는 법률비용의 주문상 효과를 바꾸지 않는다.

2단계. 개인 부담 부분이 섞였을 가능성과 전액 부인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

심판원은 일부 개인 성격의 비용이 섞였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도 별도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법인은 계약서, 품의서, 청구서와 자문내역을 냈다. 처분청이 개인 귀속분이나 정당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낸 비용 전부를 사적 경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3단계. 지급일보다 실제 용역 제공 시기와 내용을 봤다

기소 뒤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 형사재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기소 전 수사 대응 용역이 확인됐고, 법인세 불복 자료정리, 행정조사, 언론보도 대응 등 회사 업무 관련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심판원은 지급일 하나로 손금성을 잘라내지 않았다.

다만 원문에는 2015년 이후 사건의 기소일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처분청 의견과 심판원이 확인한 사실에는 2018.1.23.이 나오고, 기소 뒤 지급분을 설명하는 한 문장에는 2019.1.23.이 나온다. 어느 날짜를 고칠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주문은 특정 기소일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률비용 전체를 손금산입하도록 했으므로, 이 날짜 충돌과 주문상 효과는 분리해야 한다.

4단계. 법률비용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처분을 함께 바로잡았다

심판원은 쟁점법률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같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A와 B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5단계.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이익분할방법을 유지했다

심판원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충분히 비슷하고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차이가 없는 독립거래를 찾아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거래는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이 상호의존하고, 기술·상표·시장과 지역 차이가 커 로열티율만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단계. 이익분할방법의 선택과 공헌도 계산을 나눠 판단했다

방법 선택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산의 모든 요소까지 타당한 것은 아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영업비 등을 공헌도 기준으로 쓰면서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와 부담한 주재원 인건비의 무형자산 가치 기여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로열티 지급비용이 초과이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주재원 인건비 일부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비용 전액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사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 측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7단계. 적용 범위 확대 주장은 배척했다

무형자산 거래와 무관한 해외법인에는 로열티 계약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해외법인이라는 공통점이나 주재원 파견만으로 모든 거래를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8단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과세권부터 판단했다

심판원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가 아니라 보증용역의 대가라고 봤다.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어긋나게 징수된 세액은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시행령 개정 시점보다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구분과 과세권 판단이 앞섰다.

9단계. 나머지 업무관련성 쟁점은 사용 실태와 객관적 증빙으로 갈렸다

심판원은 기념관이 회사 홍보보다 창업주 유품과 가족 자료 중심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용도 적었다는 사정을 들었다. 화수회비와 교우회비는 개인 회원 지위에 따른 친목 비용으로 봤다. 사외고문 F는 구체적 고문자료를 내지 못했어도 그룹웨어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에 비추어 실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고문료 손금산입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객관적 활동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을 유지했으나, 원문은 그 대상을 5인이라고 쓰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어 내부 충돌을 남겼다. 이 글은 어느 인원 기재가 잘못됐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미술품 관리활동이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회사 보고서와 성과평가서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조사 당시 확인서도 판단 사정으로 들었다. 법률비용에서는 전액 부인이 과도하다고 봤지만, 다른 비용에는 같은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10단계. 손해배상금 명칭보다 합의와 자산 인수 실질을 봤다

심판원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블레이드 4세트의 재화 공급으로 본 판단, 정산합의서와 부속회의록에 기재된 기생산 블레이드 4세트의 이동, 장기간 보관 상태를 근거로 쟁점손해배상금이 자산 취득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이 4세트 판단과 별도로 청구법인은 잔존 7세트 중 3세트를 가져오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처분청 의견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블레이드 7세트 지급액으로 설명했으며, 처분 경위는 4세트 취득대가로 적었다. 심판원은 어느 수량 기재가 잘못됐다고 정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서나 회계상 명칭만으로 손금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결론과 3·4·7세트의 원문 내부 충돌을 함께 읽어야 한다.

비교 결정례와 법리 기준 비교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17서2800, 조심2015서3349, 조심2019서1882, 조심2022중5394, 조심2019서2523, 조심2018중3751, 조심2021광2160, 조심2011서0881, 조심2017전0281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 본문의 인용 사건번호와 일부 설명은 OOO로 가려져 있어 각 사건번호를 특정 쟁점이나 명제와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비교 사건의 결정일, 주문,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사건번호만 남긴다.

아래 표는 외부 비교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원문에 나타난 일반 해석 기준과 판단 범위를 쟁점별로 맞대어 정리한 것이다.

비교 항목인용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기각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이 사건 결론
임직원 관련 법률비용회사가 피고발인·납세의무자·공시의무자이고 공식 사업활동이 수사 대상이며 회사의 대응 필요성과 자료가 나타남개인 범죄 방어만을 위한 비용이고 회사 이해관계나 용역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법률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기능·자산·위험과 계약조건이 충분히 비슷한 독립거래가 있고 차이 조정이 신뢰할 수 있음독특한 무형자산과 통합된 기능 때문에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독립거래를 찾기 어려움이익분할방법 선택은 타당
이익분할 공헌도초과이익과 무형자산 가치 창출에 기여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음지출 사실만 있고 무형자산 가치 기여와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음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반영해 재조사
외국납부세액공제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있고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임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국가가 징수한 세액임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세액 공제 불인정
업무무관자산·비용실제 사용, 수익 또는 구체적 회사 효익과 객관적 자료가 확인됨사적 전시·친목 목적, 낮은 사용도, 결과물과 활동 증빙 부재기념관·회비·미술품 관련 청구는 기각. 고문료는 F만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손금산입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 원문은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G·H·I·J 네 명만 열거함
손해배상금과 자산 취득지급 원인과 산정 구조가 손해 보전에 한정되고 반대급부가 없음합의서, 인수 자산, 보관 상태에서 재화 취득대가가 확인됨청구법인 주장은 잔존 7세트 중 3세트 인수, 처분청은 처분 경위에서 4세트 취득대가로 기재하면서 의견에서는 7세트 지급액으로 설명, 심판원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의 4세트 공급 판단에 따라 자산성 인정. 수량 충돌은 해소되지 않음

이 비교의 핵심은 같은 비용 항목이라도 이름이 아니라 거래와 활동의 실질, 회사 이해관계, 입증자료의 밀도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다.

실무 시사점

법률비용은 사건 단위보다 용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

하나의 형사사건에 회사, 대표자, 임직원의 이해가 겹칠 수 있다. 계약서 제목만 일반자문으로 두면 세무조사 때 회사 업무 관련 부분을 가르기 어렵다. 수사 쟁점, 회사 위험, 개인 혐의, 자문 제공일, 담당 변호사, 산출물을 용역 단위로 남겨야 한다.

기소일 뒤 지급됐다고 기소 뒤 용역인 것은 아니다

청구일과 지급일만 보면 형사재판 방어비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자문기간, 회의일, 자료 제출일, 품의일과 청구서 내역을 연결하면 기소 전 수사 대응이나 회사 행정소송 자문임을 보여줄 수 있다.

전액 부인에 대응하려면 개인 부담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회사와 개인이 모두 법률비용을 지출한 경우 각각의 계약, 계좌와 사건 범위를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개인도 상당한 법률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을 들어 회사가 개인 부담 법률비용을 과도하게 대신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개 원문 금액은 OOO라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정상가격 방법과 계산 요소를 별도 쟁점으로 다퉈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제3자 가격방법 선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익분할 공헌도 계산에서는 재조사 결정을 얻었다. 방법 자체, 통상이익 산정, 잔여이익, 공헌도 지표, 비용의 귀속과 가치 기여를 나눠 검토해야 한다.

공헌도 반영은 지출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해외현지법인이 로열티나 주재원 인건비를 냈다는 사실만 제출해서는 부족하다. 그 돈이 어떤 연구개발, 개선, 상표 가치, 생산 노하우의 축적에 연결됐는지 보여줘야 한다. 계약, 원가명세, 인력 업무기록, 개발 결과와 이후 수익 연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개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없으면 국내 공제가 부정될 수 있다. 지급 전에 소득의 성격, 조세조약 조항, 현지 구제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확인서는 다른 자료와 같은 무게로 관리해야 한다

기념관, 지급보증수수료와 미술품 쟁점에서는 조사 당시 확인서가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판단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됐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실 범위, 산식, 전제와 유보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후에 포괄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뒤집기는 어렵다.

고문료는 사람별 활동기록과 결론을 나눠야 한다

사외고문료를 한 덩어리로 관리하면 실제 활동이 확인된 사람까지 함께 부인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구체적 고문자료는 부족했지만 그룹웨어 접속기록과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손금산입이 인정됐다. G·H·I·J·K에 대해서는 객관적 활동자료 부족이 각각 문제 됐다. 다만 원문 최종 판단은 나머지를 5인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는 G·H·I·J 네 명만 적는다. 실무 기록에는 위촉 인원, 각 이름, 접속·출근·회의·보고서 자료, 세무조정 결과를 사람별로 남기고, 원문처럼 인원수와 열거 명단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 틀렸다고 고치지 말아야 한다.

자산 수량이 충돌하면 귀속별 수치를 따로 보존해야 한다

이 사건 원문에는 블레이드 수량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처분 경위는 4세트 취득대가, 청구법인 주장은 잔존 7세트 중 3세트 인수, 처분청 의견은 7세트 지급액, 심판원 판단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의 4세트 공급으로 각각 적혀 있다. 합의서, 부속회의록, 물품 이동기록, 보관대장, 지급액 산정표를 연결하되 한 수치로 억지로 맞추지 말고 주장·의견·증거·판단의 귀속과 수량을 나란히 보존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법률비용

  • 회사, 대표자, 임직원을 계약 당사자와 비용 부담자로 구분했는가
  • 수사·재판 쟁점별로 회사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었는가
  • 개인 혐의 부분은 별도 계약과 계좌로 분리했는가
  • 계약서, 품의서, 청구서, 자문일지와 산출물이 서로 연결되는가
  • 기소일 전후가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법인세 불복, 행정기관 조사, 언론 대응과 형사재판 방어를 구분했는가
  •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처분까지 함께 검토했는가

무형자산 이전가격

  • 비교대상 계약의 기술·상표·지역·독점성·계약조건을 대조했는가
  •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이 수치와 자료로 설명되는가
  • 본사와 해외법인의 기능·자산·위험을 사업부별로 나눴는가
  • 통상이익과 잔여이익의 계산 단계를 재현할 수 있는가
  • 공헌도 지표가 무형자산 가치 창출과 연결되는가
  •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가릴 수 있는가
  • 다른 해외법인에 같은 방법을 적용할 거래상 근거가 있는가

기타 비용과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부터 검토했는가
  • 기념관과 전시시설은 실제 방문·교육·홍보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친목단체 회비가 개인 회원 자격과 분리되는 회사 효익을 갖는가
  • 사외고문별 출근·접속·차량운행·회의·보고서·성과 자료와 사람별 세무조정 결과가 남아 있는가
  • 고문 인원수와 이름별 명단이 맞지 않을 때 어느 한쪽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차이를 기록했는가
  • 손해배상금 합의서에 산정 근거와 반대급부가 구분되어 있는가
  • 자산 수량이 당사자 주장, 처분청 의견, 처분 경위와 판단에서 다를 때 각 귀속별 수치를 따로 보존했는가
  • 인수한 자산의 사용·판매·폐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가
  • 미술품 관리 인력의 업무시간과 대상 자산을 구분했는가
  • 세무조사 확인서의 전제와 범위를 작성 전에 검증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155 결정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27조,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사건 원문 별지에 수록된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은 사건 원문 별지에 수록된 2018.12.31. 개정 전 법과 2019.2.12. 개정 전 시행령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원문 [참조결정] 기재 사건: 조심2017서2800, 조심2015서3349, 조심2019서1882, 조심2022중5394, 조심2019서2523, 조심2018중3751, 조심2021광2160, 조심2011서0881, 조심2017전0281

이 사건은 법률비용의 손금성을 넓게 인정한 결정인 동시에, 무형자산 로열티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정이다. 결과만 경정으로 읽으면 범위를 오해하기 쉽다. 회사 이해관계와 개인 책임이 섞인 비용은 과세관청도 부인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이전가격 공헌도에 비용을 반영하려는 납세자는 그 비용이 무형자산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연결 자료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