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가 바뀐 뒤 폐업했다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해 과세기준일만 기계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2024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폐업신고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청구인의 폐업일은 2026년 1월 16일이었다.
조세심판원은 폐업사실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폐업일과 개정 규정의 문언을 연결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일 당시 행정상 폐업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논리보다, 1월 25일까지 신고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 이 판단은 정기분 면허세 검토에서 과세기준일의 상태뿐 아니라 1월 25일까지의 폐업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방0615 |
| 결정일 | 2026년 6월 30일 |
| 세목 | 등록면허세 |
| 결정유형 | 취소 |
| 청구인 | 일반음식점 면허 3건의 종전 보유자 |
| 처분청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 대상 처분 | 2026년 1월 10일 부과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합계 OOO원 |
| 과세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 폐업 및 양도일 | 2026년 1월 16일 |
| 심판청구일 | 2026년 3월 20일 |
| 쟁점 |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 적용 핵심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
| 결론 | 1월 16일 폐업신고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므로 부과처분 취소 |
주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26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공개 원문의 세액과 일부 상호 및 면허별 내역은 OOO 또는 도형으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개별 면허의 상호, 과세액, 면허별 세율은 확인할 수 없다.
사실관계 구조
2025.06.05.
일반음식점 허가 3건 등록
|
v
2025.06.12.
최초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
|
v
2026.01.01.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
|
| 처분청: 이날 폐업신고가 없으므로 갱신 간주
v
2026.01.10.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등 OOO원 부과
|
v
2026.01.16.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폐업신고
|
| 시행령상 1월 25일 이내 신고
v
2026.03.20.
심판청구
|
v
2026.06.30.
조세심판원: 비과세 대상에 해당, 부과처분 취소
이 구조에서 중요한 날짜는 세 개다. 첫째는 법이 면허 갱신을 가정하는 1월 1일이다. 둘째는 처분청의 부과일인 1월 10일이다. 셋째는 실제 폐업신고일인 1월 16일이다. 종전 규정만 놓고 보면 1월 1일 현재 폐업 여부가 중심이지만, 개정 규정은 1월 25일까지 한 신고를 포함하도록 판정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1월 16일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사후 사정이 아니라 법령이 직접 예정한 비과세 판정 요소가 된다.
처분개요와 확인된 사실
청구인은 2025년 6월 5일 처분청에 일반음식점 OOO점 외 2건에 관한 허가 3건을 등록했다. 2025년 6월 12일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는 새로 면허를 받은 때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6년 1월 16일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했고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 공개 원문에는 쟁점면허 등록 현황과 변경 현황의 세부표가 가려져 있으나, 심판원은 제출 자료를 통해 허가 3건의 등록 사실과 1월 16일 양도 및 폐업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인은 2026년 3월 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과 비과세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를 함께 심리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폐업신고가 끝나지 않은 면허라도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의 1월 1일 갱신 간주만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의 괄호 안 문구가 1월 1일 뒤 1월 25일까지 한 폐업신고를 비과세 판정에 포함하는가.
- 청구인의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규정이 정한 신고에 해당하는가.
- 면허 양도와 사업자 폐업이 심리자료로 확인된 상황에서 1월 1일 현재 미신고만을 이유로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보유 기간이 16일에 불과하다는 형평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심판원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는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결정의 중심은 1월 25일까지의 폐업신고를 포함한다고 정한 시행령의 명문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번 결정을 모든 단기 보유 면허에 대한 일반적 감면으로 잘못 읽을 수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6년 1월 16일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도 중 실제 면허 보유 기간이 16일에 불과한데도 한 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또한 이 같은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 구조를 가진다.
- 실질: 새해 들어 짧은 기간만 면허를 보유한 뒤 양도하고 폐업했다.
- 형평: 연중 계속 면허를 보유한 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법 원칙: 과세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경제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
- 요구 결론: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원문상 청구인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의 1월 25일 특례를 자신의 주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형평 논리 자체를 일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 확인된 폐업일에 해당 특례를 적용해 취소 결론을 냈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이유와 심판원 판단의 법적 근거를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면허가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뉜다는 점도 들었다.
주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이었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2026년 1월 1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쟁점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날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었다.
처분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과세기준일: 2026년 1월 1일이다.
- 그날의 공부 상태: 쟁점면허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고 폐업신고가 없었다.
- 갱신 간주: 장기 면허는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본다.
- 과세 결론: 1월 1일 이후 양도나 폐업은 이미 성립한 정기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의견의 약점은 갱신 간주 규정만 읽고 비과세 특례의 개정 문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월 1일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시행령은 같은 해 1월 25일까지의 폐업신고를 그 판정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인 갱신 간주와 특별한 비과세 요건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간주로 생긴 과세대상 가운데 일정한 폐업 면허를 비과세하는 구조로 함께 읽어야 한다.
증거와 입증 구조
심판원이 확인한 자료는 크게 세 묶음이다.
| 증거 또는 심리자료 | 확인되는 사실 | 판단에서의 역할 |
|---|---|---|
| 처분청 인허가현황 | 2025년 6월 5일 일반음식점 허가 3건 등록 | 쟁점면허의 존재와 수량 확인 |
| 2025년 신고·납부 자료 | 2025년 6월 12일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 | 최초 면허 등록과 세금 처리 경위 확인 |
| 2026년 부과·고지 자료 | 2026년 1월 10일 정기분 OOO원 부과 | 심판 대상 처분 특정 |
| 폐업사실증명서 등 | 2026년 1월 16일 사업자등록 폐업 | 1월 25일 이내 폐업신고 요건 확인 |
| 쟁점면허 변경 현황 |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 종전 사업자의 영업 종료 정황 보강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폐업사실증명서다. 시행령의 문언은 단순한 영업 중단이나 면허 미사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가게 문을 닫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일과 폐업 상태가 공식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면허 변경 현황도 보조적인 의미가 있다. 청구인이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기존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다만 심판원 결론의 직접 요건은 면허 양도만이 아니라 사업자 폐업신고다. 양도계약서만 있고 폐업신고가 없다면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공개 원문에서는 면허별 등록 현황과 변경 현황이 가려져 있다. 개별 허가의 명칭, 종별, 소재지, 양수인 및 세액을 단정할 수 없다. 실무 적용 시에는 원문의 가려진 표를 대신해 각 사업자의 인허가대장, 사업자등록 폐업일, 양도계약, 정기분 고지서를 서로 맞춰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원문 별지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제시한다. 정기분 과세에서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라는 성립시기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의 1월 1일 갱신 간주가 작동한다.
지방세법 제24조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허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허를 보유한 자라는 점을 납세의무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면허 3건이 각각 과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규정과 연결된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폐업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시행령 제40조가 정한다. 법률은 대통령령에 세부 유형을 맡기고, 시행령은 폐업신고 시점과 폐업 상태를 요건으로 제시한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처분청 논리의 핵심이다. 다만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면허가 최종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정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는 비과세 대상이다.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가른 문구는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라는 부분이다. 원문에 실린 개정 연혁에 따르면 2024년 9월 10일 타법개정 당시 문언은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면허를 대상으로 했다.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된 대통령령 제35177호는 같은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괄호 문구를 더했다.
이 특례는 과세기준일을 1월 25일로 옮긴 규정이 아니다. 과세의 출발점은 여전히 1월 1일이지만, 폐업신고 요건을 판단할 때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신고를 소급해 포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1월 25일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나 신고 없이 사실상 영업만 중단한 경우까지 넓혀 적용할 근거는 이 결정에서 찾기 어렵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식 조문에서도 제2항 제4호의 1월 25일 문구가 확인된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공식 조문은 장기 면허를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1월 1일 갱신 간주는 과세의 출발점이고, 1월 25일 이내 폐업신고는 그 과세에서 제외할지를 가르는 특별 요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주무관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조문을 확인하면 제1항은 폐업신고서 제출, 제3항은 확정신고서에 의한 신고 갈음, 제5항은 주무관청을 통한 서류 송부를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가 이 세 가지 신고 경로를 직접 가리키므로, 신고 창구가 어디였는지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 1월 25일까지 적법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접수 자료는 남겨야 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장기 면허의 정기분 과세 원칙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먼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을 확인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단계에서는 처분청의 법적 출발점이 틀렸다고 보지 않았다.
즉, 1월 1일 현재 면허가 공부상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과세 검토를 시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청구인이 그 해에 16일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분을 일할 계산하거나 자동 취소하는 구조는 아니다.
2. 갱신 간주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함께 읽었다
다음으로 심판원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다. 이 규정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1월 1일 갱신 간주 여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갱신된 것으로 보는 면허라 해도 1월 25일까지 적법한 폐업신고가 이뤄졌다면 비과세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3. 개정 문구의 시간 범위를 확인했다
원문은 시행령 제40조가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됐다는 점을 별도로 제시했다. 개정 전 문언은 1월 1일 현재 폐업신고를 한 경우만 적시했지만, 개정 후 문언은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신고도 포함했다.
처분청은 2026년 1월 1일 당시 폐업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전 문언에 가까운 해석이다. 개정 후 문언을 적용하면 1월 1일 뒤의 신고라도 1월 25일 안에 이뤄진 경우 판정 대상에 들어온다.
4. 청구인의 폐업일을 법정 범위에 대입했다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따른 폐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다. 이는 같은 해 1월 25일보다 앞선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날짜 대입은 명확하다.
법령이 포함하는 마지막 신고일: 2026.01.25.
청구인의 확인된 폐업신고일: 2026.01.16.
판정: 기한 안의 신고
5. 쟁점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2026년 과세기준일 현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현상 과세기준일 현재라고 했지만, 그 판단에는 1월 25일까지의 신고를 포함하는 시행령의 간주 범위가 반영됐다.
여기서 취소 근거는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이나 보유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아니다. 법령이 정한 신고 방식과 신고기한을 충족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실질과세와 형평은 청구인의 문제 제기였지만, 심판원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비과세 조항에 닿아 있다.
6.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주문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결정유형도 취소로 표시돼 있다. 일부 세액만 줄이거나 재조사를 명한 것이 아니다.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특정 선행 결정의 법리를 직접 원용했다거나 이후 특정 결정이 이 사건을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증된 법리 기준 비교
원문에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덧붙이지 않는다. 대신 이 사건 원문에서 확인되는 법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비교 항목 | 과세 원칙 | 비과세 특례 | 이 사건 적용 |
|---|---|---|---|
| 기준 규정 |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 두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 |
| 기준 시점 |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 |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폐업신고 포함 | 1월 16일 신고를 포함 |
| 확인 상태 |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초과 면허 보유 |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 | 폐업사실증명서와 양도 사실 확인 |
| 법적 효과 | 정기분 면허세 부과 출발 | 해당 면허 비과세 | 부과처분 취소 |
| 부족한 사정 | 연중 짧게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 | 사실상 휴업만 주장해서는 제4호 요건 확인 곤란 | 공식 폐업신고일이 핵심 증거 |
개정 전 기준과 개정 후 기준
| 구분 | 폐업신고 시점에 관한 문언 | 판정 차이 |
|---|---|---|
| 원문에 제시된 개정 전 규정 |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신고 | 1월 1일 뒤 신고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음 |
| 대통령령 제35177호 개정 후 규정 |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신고 포함 |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신고도 판정에 포함 |
| 조심2026방0615 | 2026년 1월 16일 신고 | 개정 후 범위 안이므로 비과세 |
형평 논리와 명문 요건의 비교
청구인은 16일만 보유한 면허에 연간 정기분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정문은 보유 일수에 따른 안분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명문 요건을 적용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확대 해석은 피해야 한다.
- 1월 중 언제든 폐업하면 정기분이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 면허를 짧게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한다고 볼 수 없다.
- 제3자에게 면허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장을 사실상 닫았다는 주장만으로 폐업신고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반대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완료했고 해당 업종이 폐업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1월 1일 현재 공부상 면허 보유만을 이유로 정기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분명하다.
실무 시사점
1. 정기분 고지 검토 기간을 1월 25일까지 넓혀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의 인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기 쉽다. 하지만 폐업 면허는 1월 25일까지 발생한 신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1월 초에 만든 과세자료만으로 고지를 확정하면 이 사건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1월 1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폐업 예정이라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마치고 접수 사실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정리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사업자등록과 행정청의 영업허가가 함께 움직인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 인허가대장까지 바로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면허 양도나 명의변경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완료된 것도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폐업사실증명서와 면허 변경 현황이 함께 확인됐다. 실무에서는 폐업사실증명서, 폐업신고 접수증, 영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양도계약, 인허가대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점검해야 한다.
3. 고지일과 폐업신고일의 선후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처분청은 1월 10일 부과했고 청구인은 1월 16일 폐업했다. 폐업신고가 고지보다 늦었지만 심판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시행령이 1월 25일까지의 신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설명만으로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법령이 후속 신고를 비과세 판정에 포함하도록 정한 이상, 고지 뒤 기한 안에 폐업신고가 확인되면 직권취소나 경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4. 불복 논리는 추상 원칙보다 구체 요건에 맞춰야 한다
실질과세나 형평성은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취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은 구체적인 비과세 조항과 증거다. 다음 네 가지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의 대상 면허
-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의 적용 문언
- 1월 25일 이내의 폐업신고일
- 해당 업종이 실제 폐업 중이라는 공식 자료
5. 다른 연도 사건은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결정문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된 대통령령 제35177호를 적용했다. 과거 과세연도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각 연도의 시행령 문언과 시행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1월 25일 특례가 적용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
6. 세액이 가려져 있어도 취소 범위는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원문에서 세액은 OOO원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나 주문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명시한다. 공개 글에서는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OOO를 유지해야 한다. 납세자 실무에서는 실제 고지서의 본세와 함께 부가된 금액의 구성도 확인해 취소 또는 환급 범위를 맞춰야 한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경계
이 결정은 다음 조건이 맞는 사건에 직접 참고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한 정기분 과세다.
- 해당 업종의 사업자 폐업신고가 같은 해 1월 25일까지 이뤄졌다.
- 폐업신고일과 폐업 상태를 공식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 적용 연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같은 특례 문언이 존재한다.
다음 사건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1월 26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
- 폐업신고 없이 사실상 영업만 중단한 경우
- 휴업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
- 면허만 양도하고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 최초 면허 때 한 번만 과세되는 경우
- 대표자 명의변경, 면허 종별 상향 등 변경면허 과세가 문제 되는 경우
특히 사실상 휴업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를 따로 규정한다. 폐업신고 특례와 휴업 비과세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섞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와 대리인
-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에서 면허 종류와 건수를 확인했는가.
- 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자 폐업신고일이 해당 연도 1월 25일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폐업사실증명서에 폐업일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나타나는가.
- 폐업한 업종과 과세된 면허의 업종이 일치하는가.
- 영업허가 양도 또는 지위승계 자료를 확보했는가.
- 인허가대장의 명의변경일과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대조했는가.
- 고지일이 폐업신고일보다 빠르더라도 특례 적용을 검토했는가.
- 부과 지방자치단체에 직권취소 또는 경정 절차를 먼저 문의했는가.
- 불복기한을 고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따로 관리했는가.
- 추상적인 형평 주장보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와 증거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는가.
-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문언을 확인했는가.
지방자치단체 과세 담당자
- 1월 1일 기준 인허가 자료만으로 최종 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는가.
- 1월 25일까지 들어온 폐업신고를 과세자료에 반영했는가.
- 부과 뒤 폐업신고가 확인된 건을 재점검했는가.
- 사업자등록 폐업 자료와 인허가 자료의 반영 시차를 점검했는가.
- 면허별로 폐업 업종과 과세 업종의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폐업, 휴업, 면허 양도, 단순 명의변경을 구분했는가.
- 비과세 대상의 직권취소와 환급 절차를 안내했는가.
증빙 묶음
-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 폐업신고 접수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전후 상태 자료
- 영업허가증 또는 면허증
- 인허가현황과 변경현황
- 양도계약서 또는 지위승계 신고서
- 면허별 최초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서
- 처분청과 주고받은 안내 및 회신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방0615 공개 결정문, 2026년 6월 30일, 등록면허세,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24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34조,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
-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 조세심판원 공개 결정문 상세 화면, 사건 원문에 표시된 참조결정 및 따른결정 없음
이 글은 공개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법령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공개 원문에서 OOO 또는 도형으로 가려진 상호, 면허별 현황, 세액과 당사자 세부정보는 복원하거나 추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