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6소0129 |
| 결정일 | 2026.6.30. |
| 세목 | 부가가치세 |
| 결정유형 | 재조사 |
| 처분청 | 파주세무서장 |
| 쟁점사업장 |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A |
| 등록·폐업 | 2024.11.14. 홈택스 사업자등록, 2025.3.11. 폐업 |
| 관련 신고 | 2025.3.6.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전자신고, 2025년 제1기는 무신고 |
| 이 사건 과세기간 | 2025년 제1기 |
| 과세 경위 |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 공급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 처분일 | 2025.9.23. |
| 심판청구일 | 2025.11.12. |
|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제 매출·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
| 주문 | 청구인이 2025년 제1기에 실제 매출·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 공식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청구인은 대출상담자에게 홈택스 접속정보를 알려준 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세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등록·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라는 외형을 중시했다.
심판원은 대화자료와 청구인의 개인적 여건이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었는데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 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명의도용을 확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명했다. 공개 결정문의 OOO 금액·인물은 추정하지 않는다. 주문의 대상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며, 2024년 제2기 기한후신고 자체를 취소한 결정도 아니다.
핵심 쟁점
1. 등록·전자신고의 외형과 반대 자료 중 무엇으로 실제 행위자를 가릴 것인가
처분청 쪽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2024년 제2기 기한후 전자신고, 폐업신고와 2025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다. 이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조사하기 시작할 객관적인 외형이다. 반대편에는 신원불상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 청구인의 장애인증명서와 생활 여건 자료가 있었다. 여기에 처분청이 등록 신청 경위와 신고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거래처에 거래내용을 조회했는지가 심리자료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사 공백도 있었다.
심판원은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메신저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등록과 신고를 직접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활동을 했는지와 매출 관련 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결정의 핵심은 전자적 외형을 곧바로 폐기한 데 있지 않고, 그 외형과 반대 자료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사실확인 없이 명의자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본 데 있다.
2. 2025년 제1기 매출·매입 거래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록이나 신고를 실제로 누가 입력했는지와 사업 거래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니다. 주문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 및 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라고 했다. 재조사에서는 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경위뿐 아니라 거래처를 상대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결정문은 신원불상 상담자를 실사업자로 확정하지도, 청구인을 명의도용 피해자로 확정하지도 않았다.
3. 명의자의 자료제출 필요와 과세관청의 궁극적 증명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처분청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을 들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같은 판결의 증명책임 법리는 과세요건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야 한다. 객관적인 명의자료가 있으면 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할 현실적 필요가 있지만, 그 자료로 명의자 귀속에 상당한 의문이 생긴 뒤의 불명확성까지 언제나 명의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위 판결의 증명책임 문구를 독립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다. 처분청 의견에 인용된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배경으로, 청구인이 낸 자료가 직접 등록·신고 및 실제 사업활동 여부에 의문을 만들었고 처분청의 사실확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명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모두 증명했다”거나 반대로 “실사업자를 특정할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남았다”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거래 구조도와 사실관계 흐름도
[청구인]
├─ 장기간 심한 지적장애 등록
├─ 2024년 11월경 대출 정보를 검색
└─ 대출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홈택스 접속정보 제공
│
▼
[신원불상 상담자]
├─ 청구인 주장: 직접 홈택스에 접속
├─ 메신저에서 자신이 로그인해 사업자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화
└─ 이후 연락 단절, 관련 사이트 폐쇄 주장
│
▼
[쟁점사업장 A의 전자적 외형]
├─ 2024.11.14.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 2025.3.6. 2024년 제2기 기한후 전자신고
├─ 2025.3.11. 폐업신고
└─ 2025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 발생
│
▼
[처분청]
├─ 2025년 제1기 무신고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초로 결정
└─ 2025.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
│
▼
[조세심판원]
├─ 메신저 자료상 청구인이 직접 등록·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의 실제 사업활동과 매출 귀속이 확인되지 않음
├─ 등록 경위·사업장·거래처 조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 2025년 제1기 실제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결정
처분청 주장
1. 명의도용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처분청은 실제 사업을 한 별도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설명도 주로 본인 진술에 머문다고 보았다. 메신저 대화는 생성 또는 변형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로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2.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상담자에게 홈택스 접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했다. 대화 중 청구인이 ‘간이사업자’를 언급한 정황도 있어 과세유형을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탈취된 전형적인 도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3.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을 들었다.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소득이 다른 실사업자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
1.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할 상황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함께 사는 동생도 같은 정도의 장애가 있으며 보호자 역할을 할 성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적 상황도 제시했다. 이를 전자상거래를 기획하고 상품을 매입해 판매했다는 과세상 외형과 대조했다.
2. 대출상담자의 기망으로 접속정보를 넘겼다
청구인은 무직자 대출이 어렵고 사업자대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했다. 상담자가 직접 로그인해 사업자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도 제출했다. 이후 상대방 연락이 끊기고 관련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명의도용 피해를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3. 형사상 명의대여 규정과 납세의무 귀속은 별개다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사용·명의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실제 거래의 세금을 명의제공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을 뿐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고, 과세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거래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4. 실사업자 조사 없이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외관과 실질이 다른 정황이 나타난 이상 처분청이 실사업자 특정을 위한 조사·확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실사업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명의자에게 거래 전부를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거래처 사실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청구인의 이 주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심판원이 심리자료를 살펴 별도로 확인한 조사 공백이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한다.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사업자등록·신고·세금계산서 명의는 출발자료지만, 매출·매입을 지배하고 경제적 결과를 부담한 사람이 따로 확인되면 그 실질을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이 실질귀속 조사 없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춰 기록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조 자체가 거래처 조사나 자금자료 확인을 개별 조사방법으로 열거하거나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처 조사의 필요가 드러난 근거는 심판원이 별도로 지적한 사실관계다. 즉 거래처가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거래내용 사실조회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등록 신청 경위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실확인도 부족했다.
한편 자금자료 확인은 이 결정이 제16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명한 항목이 아니다. 명의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 등을 종합한다는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의 실질귀속 판단요소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이 글의 실무상 제안이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제80조의2: 재조사 결정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 이번 주문은 즉시 취소가 아니라 실제 거래자를 확인한 뒤 경정하라는 것이다.
5.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사용·명의대여를 처벌한다. 형사책임의 목적·행위주체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실제 귀속은 구분해야 한다.
결정문에 직접 수록된 실체법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다. 실제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의 연혁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등록과 전자신고의 외형을 인정했다
청구인 명의로 2024.11.14.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25.3.6. 2024년 제2기 기한후신고가 전자 제출됐으며, 2025.3.11. 폐업신고가 있었다. 2025년 제1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이 확인됐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 합리적인 출발점이다.
2단계: 메신저 대화가 행위자에 관한 구체적 의문을 만들었다
청구인이 낸 대화에는 상대방이 직접 로그인해 사업자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나타났다. 처분청은 대화가 생성 또는 변형될 수 있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제출된 대화내용 등을 함께 보면 등록과 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심판원이 대화의 원본성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3단계: 명의자의 실제 사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2025년 제1기 매출 관련 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품 선정, 주문·배송 또는 대금 관리와 같은 세부 업무를 심판원이 판단문에서 일일이 조사 항목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세부 자료는 실제 사업활동과 거래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상 예시로만 다뤄야 한다.
4단계: 개인적 여건은 다른 자료와 결합해 경험칙상 의문을 보강했다
장기간의 심한 지적장애 등록과 제출된 생활환경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단독으로 사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의 평가다. 이 판단을 장애인 일반에 대한 사업능력 부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개별 당사자의 기능과 지원환경, 실제 행동자료를 함께 본 사실판단이다.
5단계: 처분청의 조사 공백을 확인했다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확인·조사, 사업장 현장확인과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을 실시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판원은 판단 부분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경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실확인이 부족하고, 거래처가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거래처 사실조사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조사 공백은 이 범위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6단계: 미확정 사실을 재조사 대상으로 남겼다
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한 이유는 청구인의 실제 사업활동 수행 여부와 매출 관련 거래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등록 신청 경위·신고서 제출과 거래처 거래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판단문은 고소 부재, 메신저 원본성, 홈택스 접속기록 또는 자금흐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시하지 않았다. 이 항목들은 후술할 실무상 추가 확인 사항일 수 있을 뿐, 심판원이 밝힌 재조사 이유와 구분해야 한다.
주문은 2025년 제1기에 청구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의 유지 또는 감액·취소 여부는 재조사로 확인되는 사실에 달려 있고, 공개 결정문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20부0136과 조심2021중3008이 명시되어 있다. 두 결정 모두 명의대여 주장을 배척한 사례다.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은 처분청이 의견에서 원용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결문으로 법리를 확인했다.
| 비교자료 |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론 | 이번 사건과의 적합성 | 중요한 차이 |
|---|---|---|---|
| 조심2020부0136, 2020.6.3., 부가, 기각 | 명의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했고 자기 계좌가 사업용으로 사용됐으며, 현금·수표 출금의 귀속과 비사업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했다 | 같은 부가가치세·실사업자 쟁점이라 직접 비교에 적합하다 | 이번 사건에는 제3자가 직접 로그인하겠다는 취지의 대화와 개인적 여건 자료가 있고, 처분청의 등록·거래처 조사 공백도 확인됐다 |
| 조심2021중3008, 2021.11.22., 종합소득, 쟁점③ 기각 |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내지 못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지했다. 다른 무납부고지·청구기간 쟁점은 각하됐다 | 명의자의 구체적 반증 필요를 보여준다 | 세목과 절차가 다르고, 이번 사건은 메신저와 장애인증명서가 과세요건에 의문을 만들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 |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 명의사용 경위, 관여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리·처분권을 종합한다.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만들면 최종 불명확성은 궁극적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실질귀속 판단요소와 증명책임의 기준이 된다 | 대법원 사건은 독립채산제 판매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극 확인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실제 거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재조사에 그쳤다 |
비교에서 읽어야 할 경계
두 기각 결정은 단순 진술로 등록·계좌·신고 외형을 뒤집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반증이 구체적 의문을 만들고 거래처 조사도 빠졌다면, 실사업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에게 모든 불명확성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무 시사점
아래의 접속기록, 메신저 원본과 자금흐름 확인은 심판원이 판단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한 조사 항목이 아니다. 원문이 직접 지적한 사항은 등록 신청 경위·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실확인, 사업장 현장확인 여부, 거래처의 거래내용 확인과 실제 사업활동·거래 귀속의 불명확성이다. 아래 항목은 그 재조사를 수행하고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의 실질귀속 판단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상 추가 확인 제안이다.
1. 전자적 명의와 전자행위자를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
계정·인증수단·신고 명의가 같아도 접속자는 다를 수 있다. 실무상 로그인 일시·아이피·기기, 인증내역, 신고서 제출경로와 알림 수신번호를 시간순으로 대조할 수 있다. 이는 등록 신청·신고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방법이지, 결정문이 특정한 필수 조사방법은 아니다.
2. 메신저 캡처는 원본성과 전체 맥락을 보강해야 한다
캡처만 내면 편집 가능성이라는 반론을 받는다. 전체 대화 파일, 원본 단말기, 상대 계정·전화번호, 메타정보와 대화 전후의 송금·접속시각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처 조사가 실사업자 판단의 중심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에서 주문자, 연락처, 배송지, 대금계좌와 반품·정산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제3자 자료는 명의자의 자기진술보다 객관성이 높다.
4. 자금의 최종 귀속을 거래별로 추적해야 한다
최초 입금계좌뿐 아니라 최종 인출자, 이전계좌, 매입대금·택배비·환불 부담자와 현금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 수익 향유와 비용·손실 부담을 함께 보면 누가 내부적으로 책임과 계산을 부담하고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했는지 가릴 수 있다. 이는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의 실질귀속 판단요소에 따른 실무 제안이며, 심판원이 이 사건에서 자금추적을 직접 명한 것은 아니다.
5. 장애 자료는 개별 기능과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증거다
장애 정도만으로 의사능력 부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지원 필요, 전자서비스 사용, 근로·생활 패턴과 조력자 존재를 쟁점 행위에 연결하고 민감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한다.
6. 고소 여부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신속한 신고는 증거 확보에 유리하지만, 미고소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인식 시점과 미신고 사유를 설명하고 세무절차에서는 별도로 거래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7. 재조사 주문의 범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주문은 2025년 제1기의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 확인이다. 원문상 확인 대상은 등록 신청 경위·신고서 제출, 실제 사업활동과 거래처의 거래내용 등이다. 접속기록과 자금자료는 이 사실들을 더 충실히 확인하기 위한 실무상 보강자료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정정·폐업신고 자료를 확보했는가
- 각 신청의 접속 일시, 아이피, 기기와 인증방법을 확인했는가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수단과 휴대전화를 실제 누가 관리했는가
메신저·명의도용 자료
- 캡처 외 전체 대화 원본과 원본 단말기를 보존했는가
- 상대방 계정, 전화번호, 광고 사이트와 상담 경로를 특정했는가
- 대화시각과 홈택스 처리시각을 대조했는가
실제 영업·거래처
- 매출처·매입처별 담당자와 실제 연락 상대방을 확인했는가
- 주문서, 배송지, 송장, 반품·환불 자료를 확보했는가
- 단가 협상과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누가 했는가
계좌·경제적 귀속
- 매출대금 입금계좌와 최종 귀속계좌를 거래별로 추적했는가
- 매입대금, 택배비, 광고비와 환불금을 실제 누가 부담했는가
- 통장·카드·OTP의 보관자와 인터넷뱅킹 접속기기를 확인했는가
불복·재조사 대응
- 2024년 제2기 신고와 2025년 제1기 처분을 구분했는가
- 주문상 재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거래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판단요소별 증거목록을 만들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30. 결정 조심2026소0129, 부가가치세, 재조사. 공식 결정문
- 조세심판원 2020.6.3. 결정 조심2020부0136, 부가가치세, 기각. 공식 결정문
- 조세심판원 2021.11.22. 결정 조심2021중3008, 종합소득세 등, 일부 각하·나머지 기각. 공식 결정문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실질귀속 판단요소와 증명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5조·제16조, 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65조·제80조의2, 인용 및 재조사 결정과 심판청구 준용. 제65조 · 제80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목적을 수반한 명의사용·명의대여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이 글은 공개된 결정문과 공식 법령·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비식별 처리된 금액·상호·인적사항을 추정하지 않았고, 재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또는 신원불상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