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20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등기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별도로 보관해 온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까. 조세심판원은 검인계약서라는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계약서 가운데 실제 거래 과정을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그 문서와 독립된 증빙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만 낸 것이 아니었다. 계약금·잔금 영수증, 잔금일 계좌 출금,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문서감정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중도금의 금융자료와 수령인 표시가 남아 있지 않은 약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은 검인계약서 자체의 비정상적인 기재, 증빙 사이의 날짜와 금액의 대응, 사후 조작 정황의 부재, 2004년 당시의 제도적 배경을 종합해 쟁점매매계약서상 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했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소0949
결정일2026.6.30.
세목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유형경정
대상 자산강원특별자치도 OOO 전 3,534㎡
취득2004.6.29. 매매 취득
양도2024.1.18. OOO원에 매매 양도
당초 신고검인계약서상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
경정청구2004.5.15.자 매매계약서상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주장
거부처분2025.6.27.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불복 경과2025.9.2. 이의신청, 2026.1.2. 심판청구
주문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사건의 결론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라는 재조사가 아니다. 조세심판원이 쟁점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특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다만 공개된 결정문에서는 거래금액과 세액이 모두 OOO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므로 금액 차이와 환급 규모를 수치로 재계산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구조

2004.3.3.
전 소유자 A가 쟁점토지 취득
        │
        │ 2004.5.15. 실제 거래내용이라는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지급 단계 구분
        ▼
청구인 ─────────────── 매도인 A
  │                          ▲
  │ 2004.6.25. 계좌 출금     │ 계약금·잔금 영수증
  │ 잔금 + 중개수수료와      │ A 명의 기명날인
  │ 거의 일치                │
  ▼                          │
중개업자 C ─ 중개수수료 영수증
  │
  │ 2004.6.25. 검인계약서
  │ 계약금·중도금 구분 없이 일시불 기재
  ▼
OOO지방법원 등기 신청
        │
        ▼
2004.6.29. 청구인 소유권 취득
        │
        │ 약 20년 보유
        ▼
2024.1.18. OOO원에 양도
        │
        ├─ 당초 신고: 검인계약서상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경정청구: 실제 매매계약서상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요청

두 문서의 차이는 금액에만 있지 않았다. 2004.5.15.자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구분되어 있고, 매도인 A, 매수인인 청구인, 청구인의 대리인 B, 중개업자 C가 나타난다. 특약란에는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와 백미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반면 2004.6.25.자 쟁점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식이고 계약금·중도금과 특약사항, 중개업자 표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쟁점

핵심은 검인계약서상 OOO원과 별도 매매계약서상 OOO원 중 어느 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취득가액인가이다.

검인계약서는 관할관청의 검인을 거쳐 등기에 사용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는 추정이 작용한다. 그렇다고 검인계약서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질문은 세 갈래로 나뉜다.

  1. 검인계약서에 실제 거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정상적이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는가.
  2. 별도 매매계약서가 거래 당시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가.
  3. 그 계약서의 지급 조건이 영수증, 계좌거래, 중개자료 등 독립된 자료와 구체적으로 맞물리는가.

이 사건은 세 질문을 각각 통과하는 증거가 누적된 사례다. 단지 “과거에는 다운계약서가 많았다”는 일반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배척한 사건은 아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과 객관적 자금증빙의 부족을 중심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첫째, 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에 따르면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쟁점매매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구분되어 있어도 전체 대금이 매도인 A에게 지급되고 귀속됐다는 금융자료가 완성돼 있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중도금 지급자료가 없고, 잔금일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실제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은 사인 사이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 증빙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인근 토지 실거래가는 취득일인 2004년과 2년의 시차가 있다. 실지 취득가액은 시세 추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 정해야 하므로 사후 비교사례만으로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검인계약서는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등록세 계산과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문서다.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공적 절차를 고려하면 다른 계약서와 자금흐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거래 과정을 반영한 문서는 2004.5.15.자 쟁점매매계약서이고, 검인계약서는 등기 편의를 위해 별도로 작성한 낮은 금액의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첫째,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에는 매매대금 OOO원과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다. 매도인 A의 성명과 도장, 청구인과 대리인 B의 표시, 중개업자 C의 성명과 도장, 농사 승계 관련 특약도 있다. 반면 검인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전액 일시불로 적혀 있고 중개업자도 나타나지 않아 실제 협상과 이행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둘째, 계약금·잔금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했다. 2004.6.25. 청구인 계좌 출금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과 청구인이 부담한 중개수수료의 합계에 거의 일치했고, 출금일은 잔금 영수증 작성일과 같았다. 중도금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20년이 넘은 거래에서 모든 금융자료의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의신청 과정에서 계약서 두 종류, 계약금·잔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문서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 OOO의 회신은 잉크분석만으로 작성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각 원본문서에 찍힌 매도인 A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A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2004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등기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었다. 당시에는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계약서와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소유자 A는 2004.3.3. 취득한 토지를 같은 해 6.29. 양도해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했으므로 낮은 금액을 적을 동기도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다섯째, 2006년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하면 검인계약서상 1㎡당 가액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비교자료는 2004년 실제 지급액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검인계약서 금액의 비현실성을 보강하는 간접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제출 증거와 증명력

증거확인된 내용증명력과 한계
2004.5.15.자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당사자, 대리인, 중개업자, 특약 기재실제 거래 단계가 구체적이다. 작성 시기를 과학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2004.6.25.자 쟁점검인계약서OOO원 일시불, A와 청구인 날인등기에 사용된 공적 외관이 있다. 대금 단계·특약·중개업자 표시가 빠졌다.
계약금·잔금 영수증A의 기명날인계약서 지급 조건과 연결된다. 사인 간 문서라는 한계가 있다.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잔금일인 2004.6.25. OOO원 출금잔금과 중개수수료의 합계에 거의 일치한다.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개수수료 영수증거래액 OOO원, 청구인 부담 수수료 OOO원, 작성일 2004.6.25.계약금액과 출금액을 제3의 거래문서로 연결한다.
문서감정 회신A 인영이 모두 동일할 가능성이 높음문서 사이의 연결성을 보강한다. 잉크로 작성 시기를 판단하지는 못했다.
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A가 2004년 양도 당시 신고한 취득·양도가액 확인공개 결정문에서는 금액이 OOO다. 청구인 주장과의 일치 여부를 외부에서 수치 검증할 수 없다.
A의 2025.9.12. 회신20년 전 일이라 실제 거래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청구인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한다.
2006년 인근 토지 실거래가비교토지 12건의 단가 자료검인금액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보조자료다. 취득일과 2년 차이가 있어 직접증거는 아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한 문서도 단독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 시기 감정이 되지 않았고, 중도금 자료는 없으며, 계좌 출금의 수령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로 검인계약서 역시 실제 계약이라면 통상 나타날 대금 지급 단계와 특약, 중개 관여를 설명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완벽한 한 장을 찾기보다 불완전한 자료들이 같은 거래를 얼마나 일관되게 가리키는지를 판단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4.1.18.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은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결정문 별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이 사건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계약서 중 어느 쪽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가 문제 됐다. 따라서 시세자료는 직접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도구라기보다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점검하는 보조자료에 머문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결정문 별지는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당시 규정도 들고 있다.

제96조(양도가액)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전 소유자 A는 2004.3.3. 토지를 취득해 2004.6.29. 양도했다. 이 규정은 A의 단기양도 신고와 낮은 검인금액을 작성할 동기가 있었다는 청구인 논리의 제도적 배경이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A의 조세회피 목적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기 주장과 최종 인정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2004년 당시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와 2006년 개정

쟁점검인계약서 작성일인 2004.6.25.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은 다음 서면을 요구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006.6.1. 시행된 개정 규정에는 다음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조세심판원은 이 제도 변화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계약서와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시대적 배경을 판단 요소로 삼았다. 그렇다고 2006년 이전 검인계약서가 모두 허위라는 뜻은 아니다. 제도적 배경은 구체적 문서와 자금자료가 제시됐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보조 요소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주문했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세웠다

조세심판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보았다. 검인계약서도 원칙적으로 중요한 증빙이지만,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액을 곧바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 법리는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먼저 추정을 인정한 뒤,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과 반증이 있는지 살피는 구조다.

2단계: 검인계약서 자체의 설명력 부족을 확인했다

쟁점검인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 매매계약서에 있는 농사 승계 관련 특약도 보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차이를 단순한 서식 차이로 넘기지 않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정으로 평가했다.

검인 도장이나 등기 사용 사실만으로 문서의 모든 내용이 실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실무에서는 두 문서의 총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급 일정, 담보 승계, 임대차 승계, 특약, 중개업자, 당사자 표시가 실제 이행과 맞는지 대조해야 한다.

3단계: 대체 계약서와 주변 증빙의 진정성을 살폈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영수증, 잔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자료들이 청구인에 의해 사후에 임의 작성됐다는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문서감정은 작성 시기를 판별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만으로 진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원본문서들에 날인된 A의 인영이 모두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문서들이 서로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낮추는 보강 사정이 된다.

4단계: 날짜와 금액이 맞물리는 자금흐름을 중시했다

결정의 핵심은 계좌 출금 하나가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 중개수수료 영수증, 계좌 출금, 잔금 영수증의 교차 일치다.

  • 계좌 출금일과 잔금 영수증 작성일이 2004.6.25.로 같았다.
  • 계좌 출금액 OOO원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 OOO원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상 청구인 부담액 OOO원의 합계 OOO원에 거의 일치했다.
  •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는 거래액 OOO원도 적혀 있어 쟁점매매계약서상 총액과 연결됐다.

수령인이 계좌내역에 표시되지 않고 중도금 금융자료가 없는 약점은 남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에서 만들어진 계약서, 영수증, 은행기록, 중개자료가 동일한 날짜와 금액 구조를 가리켰다. 조세심판원은 이 결합을 통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5단계: 거래 당시의 제도적 배경을 보강 요소로 더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은 2006.6.1. 부동산등기법 개정 전에는 실제 계약서 외에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 증거를 대체하는 논거가 아니라, 왜 두 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하고 검인계약서가 단순한 형식을 취했는지 설명하는 배경이다.

이 네 가지 실체 판단 요소, 즉 검인계약서의 기재 누락, 대체 계약서와 영수증의 존재, 날짜·금액의 교차 일치, 제도 변화 전의 거래 배경을 종합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단에 직접 채택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청구인은 2006년 인근 토지 1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상승률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 문단은 이 비교자료를 인용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전 소유자 A가 단기양도세를 줄이려 했다는 구체적 의도도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정은 사후 시세 비교만으로 검인계약서 금액을 부인한 사례나 매도인의 탈세 의도를 인정한 사례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과거 결정례·판례 비교

결정례·판례확인된 법리와 사실이 사건과의 관계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88, 2012.12.26.임대차 승계가 빠진 검인계약서, 전 소유자의 별도 계약서 존재 진술, 검인금액이 기준시가의 약 36%라는 사정을 종합해 검인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이 직접 참조한 결정례다.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확정가액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리가 같다. 다만 선행 결정은 실제 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해 과세처분을 취소했고, 이 사건은 실제 계약서와 지급증빙으로 취득가액을 특정해 경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고 추정되며,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처분청이 원칙으로 제시한 판례다. 이 사건은 이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빙의 결합으로 “특별한 사정”과 반증이 갖춰졌다고 본 사례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2169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 민사증거법 법리를 제시했다.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강조하며 인용했다. 다만 대여금 사건의 일반 법리이고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 문단이 이 판결을 직접 원용하지 않았으므로 보조 논거로 한정해 이해해야 한다.

공식 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에서는 조심2012서4088의 의결일이 2012.12.26.로 확인된다. 이 사건 결정문 판단 문단의 괄호에는 다른 날짜가 병기돼 있으나, 비교표에는 공식 검색으로 확인한 의결일을 사용했다.

세 자료를 함께 보면 적용 순서가 명확하다. 먼저 93누2353에 따라 검인계약서의 추정력과 반증 책임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조심2012서4088처럼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별도 계약서의 진정성과 그 기재액을 뒷받침하는 외부 증빙이 충분한지 판단한다. 88다카22169는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의 일반적 증명력을 설명할 뿐, 실제 지급액에 대한 세법상 입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실무 분석

계약서 한 장보다 증거의 연결 구조가 중요하다

오래된 부동산 거래에서는 완벽한 금융기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기억이나 당시 관행만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실무적 가치는 일부 자료가 비어 있어도 다른 자료 사이의 연결이 구체적이면 전체 거래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계약서, 자금, 제3자 자료, 사후 신고자료의 네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 계약서 묶음: 실제 계약서, 검인계약서, 특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신청 서류
  • 자금 묶음: 계좌 출금·이체, 수표 발행과 배서, 대출 실행,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 제3자 묶음: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사 장부, 법무사 비용, 담보권 설정, 임대차·경작 승계자료
  • 신고 묶음: 취득세·등록세 자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재산세 자료, 공시지가와 인근 거래자료

각 자료의 날짜와 금액을 하나의 원장처럼 대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 중개수수료 ≒ 같은 날 계좌 출금”이라는 대사가 결정적이었다. 단순히 통장에서 큰돈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이 계약의 어느 단계와 어느 부대비용에 대응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증명 한계를 분리해야 한다

중도금 자료가 없고 잔금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서감정으로 작성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전 소유자 A도 거래금액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불리한 사실을 누락하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실무 의견서에서는 확인된 사실, 합리적 추론, 확인 불가능한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계좌 출금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출금액이 잔금 지급에 쓰였다는 것은 계약서·영수증·수수료 자료에 근거한 추론이다. 매도인이 실제로 돈을 받는 장면이나 수표 배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증거의 수준을 구분하면 심리기관이 남은 공백의 크기를 판단하기 쉬워진다.

시세와 공시지가는 보조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인근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비율은 검인계약서 금액이 이례적인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취득 시점이 다른 비교사례로 실제 지급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는 없다. 비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도로 조건, 개발 기대, 거래 시점이 다르면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시세자료는 “실제 취득가액은 이 금액이다”라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검인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반증의 일부로 배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사건에서도 최종 인용 논리의 중심은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와 지급자료의 교차 일치였다.

2006년 이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시 낮은 금액의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설명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구계약이 허위였다는 경험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거래 당시 제도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할 때 그 증거를 해석하는 배경일 뿐이다.

과세관청의 검인계약서 추정을 깨려면 적어도 검인계약서의 구체적 결함, 실제 계약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지급자료와 제3자 자료의 일치가 함께 제시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 세 축 중 하나만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첫째, 오래된 취득계약을 재검토할 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만 보지 말고 등기부속서류와 개인 보관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인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다르면 총액뿐 아니라 계약일, 지급 단계, 특약, 중개업자, 날인, 매수인 대리인까지 항목별 대조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계좌기록의 수령인이 표시되지 않아도 즉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 중개수수료, 대출 실행, 수표 발행, 등기비용 등으로 금액을 분해해 계약상 지급액과 맞춰볼 수 있다. 다만 단순 출금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다면 증명력은 제한적이다.

셋째, 매도인의 확인서가 최선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확인 부재를 숨기기보다 당시 신고서, 인감·인영, 중개자료 등 객관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확인서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와 작성 경위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문서감정은 만능이 아니다. 작성 시기 판별이 불가능해도 인영의 동일성, 필기구와 인쇄 방식, 원본 보존 상태가 다른 자료와의 연결을 보강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경정청구 단계부터 최종 불복을 염두에 둔 증거목록과 타임라인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2025.3.31. 경정청구, 2025.6.27. 거부, 2025.9.2. 이의신청, 2026.1.2. 심판청구로 이어졌다. 각 단계에서 제출한 원본, 사본, 감정 요청과 회신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취득가액 재구성

  • 취득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과 검인계약서를 모두 확보했는가.
  • 두 계약서의 총액, 계약일, 계약금·중도금·잔금, 특약, 중개업자 표시를 항목별로 비교했는가.
  • 등기부, 등기신청 부속서류, 취득세·등록세 신고자료와 계약 내용을 대사했는가.
  • 계약금·중도금·잔금별 지급일과 금액을 하나의 표로 재구성했는가.
  • 계좌이체, 현금 인출, 수표, 대출 실행과 영수증을 지급 단계별로 연결했는가.
  •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분리해 계좌 출금액을 설명했는가.

문서 진정성과 제3자 확인

  • 계약서와 영수증에 찍힌 인영, 서명, 작성자와 원본 보존 상태를 확인했는가.
  •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에게 거래 사실과 문서 작성 경위를 확인했는가.
  •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와 시도 과정을 기록했는가.
  • 문서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질문을 작성 시기, 인영 동일성 등으로 구체화했는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임대차·경작 승계자료를 찾았는가.
  • 전 소유자의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교차 검토했는가.

주장서 작성

  •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을 인정한 뒤 이를 깨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 2006년 이전 관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별 거래 증빙을 함께 냈는가.
  • 시세·공시지가 자료를 직접 지급증거가 아닌 보조자료로 구분했는가.
  • 자료가 없는 중도금, 수령인 미확인 등 불리한 사실도 명시했는가.
  • 각 결론을 확인된 사실, 추론, 미확인 사항으로 나눴는가.
  • 경정청구 세액 계산표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기간과 송달일을 별도로 관리했는가.

참고 자료

  1.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0949, 2026.6.30.,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결정문 공식 조회
  2.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88, 2012.12.26.,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검인계약서의 추정력과 반증 책임
  4.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이 글은 공개된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공식 법령·결정례·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OOO로 비식별 처리된 금액과 당사자 정보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으며, 개별 사건의 적용 가능성은 원본 증빙과 거래 당시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