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281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던 중식비를 오랜 기간 전에 본봉에 편입한 경우, 그 금액을 다시 근로소득 비과세 식사대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2000년대 초의 보수체계 개편 문서부터 2023년 보수위원회 의사록과 2024년 보수규정 개정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종합하였다. 그 결과 기준급여 안에 월 OOO원 범위의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19년 및 2020년 귀속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기본급 중 일정액을 사후에 식대로 부르면 언제나 비과세된다는 결정은 아니다. 과거 중식비가 본봉으로 이동한 뒤 쟁점기간까지 성격과 금액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연속된 자료로 증명했는지가 핵심이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5서2281 |
| 결정일 | 2026.7.1. |
| 결정유형 | 취소 |
| 쟁점 세목 | 근로소득 원천세 |
| 청구법인 | 「A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은행 |
| 쟁점기간 | 2019년 및 2020년 귀속분 |
| 쟁점 | 기준급여에 포함된 월 OOO원 범위의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볼 수 있는지 |
| 처분 | 2025.2.18. 및 2025.6.10. 경정청구 거부 |
| 주문 | 두 거부처분을 취소 |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분에 관하여 2024.3.11.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2.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20년 귀속분은 2025.1.2. 경정청구, 2025.6.10. 거부, 2025.7.1. 심판청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문상 대상 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원문 주장 부분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연도를 “2018년 및 2019년”으로 적은 대목이 있으나, 처분개요와 주문 및 최종 판단의 대상은 일관되게 2019년 및 2020년이다. 공개된 결정을 실무에 인용할 때에는 당사자 주장 중 연도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주문을 기준으로 사건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조
쟁점 금액의 출발점은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던 출근일당 중식비였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보수체계 단순화 방향 아래 2000년 중식비 일부를 월정액으로 환산해 본봉에 편입하였다. 2002년에는 출근일당 중식비를 증액하였고, 2003년에는 노사합의로 별도 중식대 지원제도를 없애면서 정액 OOO원을 본봉에 편입하였다. 문서에는 “폐지”와 “편입”이 함께 사용되어 있었고, 바로 이 표현의 의미가 양측의 해석을 갈라놓았다.
[출근일당 기준의 별도 중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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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부를 월정액으로 환산해 본봉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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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출근일당 중식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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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별도 지원제도 폐지 + 정액 OOO원 본봉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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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및 2020년 기준급여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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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사 확인 및 2024년 보수규정에 포함 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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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 -> 심판청구 -> 거부처분 취소]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시간 순서상 이어졌다. 2002.12.5. 임금협상 보고에는 중식대의 기본급 편입이, 2002.12.9. 노사합의에는 2003.1.1.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액 금액을 본봉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2002년 노동조합 활동보고도 기준급여 편입을 나타냈다. 2020.5.14. CEO 답변은 통근비와 중식대가 2000년 이후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3.12.28. 보수위원회 의사록에는 기본급에 이미 든 중식대에 비과세를 적용하려 규정을 고친다는 취지가 나타났다. 같은 날 노사합의 후 2024년 보수규정에 기준봉급에는 월 OOO원의 중식비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심판원은 이를 과거 편입 사실의 확인으로 받아들였다.
본점 구내식당은 청구법인과 분리된 자치운영위원회가 별도 회계로 운영하였고, 직원도 외부인과 같은 금액을 부담하였다. 지점에는 구내식당이나 식권 제공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근로계약서, 쟁점 무렵의 보수규정·급여명세서와 2018년 12월 예산거래 내역에는 식사대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관실이 2026.5.26. 다른 국책은행 세 곳에 확인한 결과 모두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비교 은행은 결정요지에서 AA·BB·CC은행, 본문에서 B·C·D은행으로 다르게 비식별되어 있으므로 실제 명칭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 쟁점
별도 중식대 지원제도를 폐지하면서 정액 금액을 본봉에 편입한 경우, 쟁점기간의 보수규정·급여명세서에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과거 노사합의와 후속 확인자료를 근거로 기준급여 중 월 OOO원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식사대 비과세 규정에 별도 지급근거나 급여명세서상 독립 표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본봉에 포함되었다는 형식만으로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본봉 “편입”은 중식비의 소멸이 아니라고 보았다. 보수체계 단순화에 맞춰 출근일수 기준 중식비를 월정액으로 바꾸고 지급 위치만 옮겼으며, 2000년과 2003년 편입액을 합한 월 OOO원이 2023년까지 계속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본봉 연동 급여가 늘어난 사정도 중식비 성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질과세 논리도 제시하였다. 규정 개정 연혁, 노사합의, CEO 답변과 보수위원회 의사록을 함께 보면 계속 지급에 관한 의사합치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2024년 개정은 신규 지급이 아닌 기존 사실의 명문화이고, 장기간 전액 과세한 것은 비과세 적용을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문구나 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표시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면 과세형평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2002.12.9. 합의서와 2003.2.18. 반영안의 “폐지 후 본봉 편입” 문구를 중시하였다. 본봉표와 본봉 연동 급여가 증가하고 중식비 규정도 삭제되었으므로 과거 중식대는 독립성을 잃고 본봉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쟁점기간의 직접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예산거래 내역에는 식사대가 없고, 2024년 규정에 이르러서야 포함 문구가 생겼다. 오래전 합의 문서와 사용자 측 CEO 답변만으로 중간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고 쟁점기간 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 표시라는 새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증 부족 때문에 객관적인 지급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조결정의 연구활동비는 명목 구분과 급여대장이 있어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다.
금융당국의 인건비 승인,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와 장기간의 원천징수에서는 본봉 또는 과세소득으로 취급하면서 경정청구에서만 식사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법적 형식 및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상단의 **[관련법령]**에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심판원 판단 본문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를 직접 거론하면서,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OOO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설명한다.
제공된 결정문 텍스트는 “<별지> 관련 법령”이라는 표제에서 끝나고 별지 조문 본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단 관련법령의 시행령 조문번호와 판단 본문의 조문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어느 한쪽을 임의로 정정하거나 쟁점기간별 시행일과 한도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실제 경정청구나 급여 검토에서는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법령 원문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결론 부분은 거부처분 취소의 절차적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를 들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체 판단 축은 식사 미제공, 식사대 지급 및 월별 한도라는 요건과, 기준급여 중 일정액을 식사대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에 놓여 있다.
심판원 판단
1단계: 비과세 판단의 출발점 설정
심판원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일정 한도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하는 규정에서 출발하였다. 급여명세서 명칭이 아니라 기준급여 안에 식사대로 볼 금액이 실제 포함되었는지를 살폈다.
2단계: 2000년대 보수체계 개편의 성격 확인
공공부문 보수체계 단순화와 국책은행들의 수당 편입 배경을 고려하였다. 청구법인도 노사합의로 월 OOO원의 중식비를 기준급여에 편입하였지만, 규정에 포함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았다.
3단계: 편입 이후에도 남은 급여의 성격 판단
2002년 노동조합 활동보고도 연결고리가 되었다. 심판원은 노사가 중식비를 다른 성격의 급여로 바꾸기보다 기준급여에 넣어 상여금 등이 임금인상률에 반영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단계: 후속 문서로 계속 지급 여부 보강
2023년 보수위원회 의사록은 노사가 기준급여에 포함된 중식비의 계속 지급을 인식했다고 나타냈다. 2024년 보수규정의 포함 문구도 기존 사실의 확인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편입 문서와 중간의 CEO 답변이 있었기에 후속 자료가 증거의 연속성을 보강하였다.
5단계: 비교 은행 자료를 포함한 종합 판단
다른 국책은행 세 곳의 비과세 적용 회신도 보강자료가 되었다. 다만 그 처리만으로 급여 성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 규정, 노사합의, 활동보고, CEO 답변과 의사록이 먼저 연결되었다.
6단계: 처분의 위법성 결론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준급여에 월 OOO원 식사대 범위의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두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결정은 별도 항목 표시가 항상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 포함 사실과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사후 진술만 있고 편입 당시 문서나 계속 지급 자료가 없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와 예산 승인에 관한 처분청 의견도 항목별로 명시적 배척된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23서7912 한 건만 기재되어 있고 **[따른결정]**에는 기재된 사건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건번호를 이 결정의 확정 근거로 덧붙일 수는 없다.
이 사건 결정문이 소개한 범위에서 조심2023서7912는 별도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를 비과세요건으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본 연구활동비 사건이다.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와 내부자료로 실질 지급이 확인된다는 공통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그 사건에는 명목 구분과 급여대장상 지급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는 쟁점기간의 직접 자료가 없다고 구별하였다. 따라서 두 결정을 단순히 “내부규정이 없어도 비과세”로 묶기보다, 형식 외에 지급 사실을 뒷받침한 증거가 무엇인지 비교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첫째, 급여 통합 시 원래 성격과 금액을 추적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본급 편입 때 의사록, 노사합의서, 개정 전후표, 대상자·월액·시행시점을 함께 보관하고, “폐지 후 편입”이 지급 방식의 폐지인지 급여 성격의 소멸인지 명시해야 한다.
둘째, 2024년 확인 문구만으로 과거분이 자동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초기 문서부터 2002년 노동조합 자료, 2020년 CEO 답변, 2023년 의사록이 연결되었다. 경정청구 시 규정의 시작, 중간 변경, 쟁점기간 지급과 후속 확인 사이의 단절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식사 미제공 요건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사내식당의 운영 주체, 회사 비용 부담, 이용 가격, 외부인 조건, 식권·보조금 제공을 규약과 회계자료로 확인하고, 본점과 지점의 이용 조건이 다르면 사실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넷째, 원천세와 다른 제도의 처리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결정으로 보험료나 예산 관련 처리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세무·인사·급여·재무 담당자가 동일 금액의 성격과 신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비교 기업 사례는 보강자료일 뿐이다. 노사합의와 급여규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입 시기, 규정 문구, 월액과 식사 제공 조건의 비교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경정청구 범위는 주문을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대상 근로자, 귀속월, 월별 한도, 기존 비과세액, 입퇴사와 식사 제공 기간을 대사한 뒤 수정액을 계산해야 한다. 비식별된 OOO 금액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쟁점 귀속연도와 경정청구·불복기한을 주문 및 처분서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식사대 비과세 법령과 월별 한도를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 식권 또는 식비 보조를 별도로 제공했는가
- 본점·지점·직군별 식사 제공 방식이 다른지 구분했는가
- 최초 중식비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자료가 남아 있는가
- 본봉 편입 당시 노사합의서, 결재문서 및 개정 전후표가 일치하는가
- “폐지”, “편입”, “전환”, “포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문서에서 명확한가
- 편입액이 월정액으로 특정되고 쟁점기간까지 변경 없이 이어졌는가
-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회계원장 및 예산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가
- 후속 규정 개정이 신규 지급인지 기존 사실의 확인인지 입증할 수 있는가
- 보수위원회 의사록과 사용자 답변 외에 근로자 측 자료도 확보했는가
- 원천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인건비 예산의 처리 차이를 검토했는가
- 비교 기업 자료를 핵심 증빙이 아닌 보강자료로 구분했는가
- 비식별 금액과 기관명을 임의로 복원하거나 추정하지 않았는가
- 근로자별·월별 환급세액 산출 근거와 검토 흔적을 보관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281, 2026.7.1., 취소
- 조세심판원 공개 결정문: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9&dem_no=224144&menuNm=demList
- 원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원문 [참조결정]: 조심2023서7912
- 원문 [따른결정]: 기재 없음
이 글의 금액과 기관명은 공개 결정문의 비식별 표기인 OOO 및 알파벳 표기를 유지하였다. 관련법령 표제와 판단 본문의 시행령 조문번호가 다른 점, 그리고 별지 조문 내용이 제공된 텍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점도 원문 상태 그대로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