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재로 창고시설이 크게 훼손된 뒤, 그 부속토지를 2023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할 것인지 별도합산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처분청은 화재 발생일에 건축물이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어 멸실되었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에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남아 있었으므로 아직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1일 현재 사진에 나타난 구조물의 상태, 건축물대장의 철거·멸실 기록 유무,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에 적힌 실제 완료일을 함께 보았다. 그 결과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이 종합합산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바꾸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화재가 나면 건축물이 곧바로 멸실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다. 반대로 지붕이나 기둥, 벽의 일부가 보이면 언제나 건축물이라는 일반 기준을 선언한 것도 아니다. 공개 결정문에 적힌 이 사건의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과 공부, 해체 완료 기록을 결합한 판단이다.
다만 공개 결정문 안에는 부속토지 면적 한도에 관한 문구 충돌이 있다. 청구법인 주장은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이 쟁점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고 적었지만, 사실관계 부분은 쟁점토지 면적이 그 산정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어느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심판원이 실제로 한 주문인 쟁점토지의 별도합산 경정과 원문 내부의 면적 문구 충돌을 나누어 다룬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4지1083 |
| 결정일 | 2026.7.2. |
| 세목 | 재산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청구법인 |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물류창고업 등을 하는 법인 |
| 처분청 | 경기도 이천시장 |
| 과세연도 | 2023년도 |
| 과세기준일 | 2023.6.1. |
| 대상 토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 가운데 종합합산으로 구분된 OOO㎡의 쟁점토지 |
| 지상 건축물 |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지상 4층·지하 2층 창고시설 |
| 화재 발생일 | 2021.6.17. |
| 부과일 | 2023.9.12. |
| 당초 처분 | 전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나머지는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 부과·고지 |
| 불복 경과 |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0. 심판청구 |
| 핵심 쟁점 |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현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
| 결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 면적 문구 충돌 | 청구법인 주장은 산정 범위가 쟁점토지 면적을 초과한다고 적었으나, 사실관계 부분은 쟁점토지 면적이 산정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
| 공개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공개 원문은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전체 면적, 쟁점토지 면적, 세액을 OOO로 가렸다. 감정서와 화재증명원의 세부 내용을 담은 표, 처분청 출장복명서의 세부 내용을 담은 표도 ○○○로 공개했다. 따라서 가려진 면적과 세액, 표의 세부 문구는 추정할 수 없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문의 범위는 분명하다. 처분청이 종합합산으로 구분했던 OOO㎡를 별도합산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 부분의 면적 한도 문구를 글쓴이가 고쳐 읽은 결과가 아니라 주문 자체에서 확인되는 경정 범위다. 이미 별도합산으로 구분된 나머지 토지의 분류를 다시 정한 결정이 아니다.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를 되돌린 결정도 아니며, 공개 원문에서 가려진 최종 세액을 새로 산정한 결정도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
[청구법인]
│
├─ 2021.6.17. 창고시설 화재 발생
│ 감정서와 화재증명원: 전소·소실 상태에 관한 자료
│
├─ 2022.8.1.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상실을 이유로
│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 요청
│
├─ 2022.8.3. 처분청 현장 출장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
│
├─ 2022.11.21. 해체 허가
├─ 2022.12.8. 철거공사 착수
│
├─ 2023.6.1. 재산세 과세기준일
│ 사진: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
│ 사진: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 유지
│
├─ 2023.9.12.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
│ 쟁점토지: 종합합산
│ 나머지 토지: 별도합산
│
├─ 2023.11.6. 발급 건축물대장
│ 철거·멸실 관련 기록 없음
│
├─ 2024.1.11. 해체공사 완료
├─ 2024.1.18.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 발급
│
└─ 2024.5.10. 심판청구
│
▼
[조세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사진 + 건축물대장 + 해체 완료 기록을 함께 검토
│
▼
사실상 철거·멸실 전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판단
│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건 대장에 맞춘 날짜별 사실
| 날짜 | 사건 기록 | 자료의 성격과 의미 |
|---|---|---|
| 2013.2.15. | 청구법인 설립 | 심판원이 심리자료에서 확인한 법인 기본 정보다 |
| 2021.6.17. | 이 건 건축물 화재 | 화재 발생 자체는 양측이 다투지 않는 출발 사실이다 |
|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 정밀안전진단 진행 |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거 경과표의 내용이다 |
|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 해체계획서 준비 |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거 경과표의 내용이다 |
| 2022.8.1. | 해체 허가 신청,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 요청 | 해체 허가 신청은 청구법인 제시 경과이며, 재산세 취소 요청과 제출 자료는 심리자료에서 확인되었다 |
| 2022.8.3. | 처분청 현장 출장 뒤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 | 처분청의 처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다 |
| 2022.11.21. | 처분청 해체 허가 | 청구법인 제시 경과표에 적힌 사실이다 |
| 2022.12.8. | 철거공사 착수 | 청구법인 제시 경과표에 적힌 사실이다 |
| 2023.6.1. |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 건축물과 토지의 현황을 판정해야 하는 기준일이다 |
| 2023.9.12. | 재산세 등 OOO원 부과·고지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나머지는 별도합산으로 구분되었다 |
| 2023.11.6. | 건축물대장 발급 | 대장에는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
| 2023.12.11. | 이의신청 | 심판청구 전 불복 절차다 |
| 2024.1.11. | 해체공사 완료 | 심판원이 완료 신고확인증에서 확인한 실제 완료일이다 |
| 2024.1.18. |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 발급 | 완료일과 발급일을 구분해야 한다 |
| 2024.4.29. | 새로운 OOO 착공 |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과표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시설명은 가려져 있다 |
| 2024.5.10. | 심판청구 | 이 사건 심판 절차의 시작일이다 |
| 2026.7.2. | 경정 결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으로 바꾸라는 결정일이다 |
증거와 확인 범위
이 사건에서는 같은 자료라도 제출 주체, 자료가 말하는 대상,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 사용한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1. 감정서와 화재증명원
청구법인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를 요청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을 제출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감정서에는 건축물이 전소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화재증명원에는 소실면적 127,212㎡, 공부상 면적 127,178㎡, 전체 면적 대비 100.02%라는 수치가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재 피해와 사용가치 상실에 관한 처분청 논거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공개 결정문의 심판원 판단은 이 수치만으로 2021년 6월 17일을 사실상 멸실일로 확정하지 않았다. 전소라는 화재 조사상 표현과 재산세 토지 분류에서 말하는 사실상 철거·멸실 시점을 같은 것으로 곧바로 보지 않은 것이다.
감정서와 화재증명원의 세부 내역을 담은 원문 표는 ○○○로 가려졌다. 공개된 본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밖의 손상 부위, 구조 안전성, 잔존물 상태는 보충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2. 2022년 현장 출장과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
처분청은 2022년 8월 3일 현장에 출장한 뒤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와 기능을 완전히 잃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취소했다. 처분청은 이 처리와 재산세 대장 삭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여부와 토지의 별도합산 분류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속토지 규정은 지상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별도합산 제도의 목적도 나대지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2023년 과세기준일의 토지 분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사진을 제출했다. 심판원은 그 사진에서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화재로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이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 외관상 건축물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여기서 상당 부분 소실과 외관상 형체 유지는 동시에 인정된 사실이다. 피해가 작았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직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물리적 현황의 일부다.
4. 건축물대장
처분청이 2023년 11월 6일 발급한 건축물대장에는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자료는 과세기준일 후에 발급되었지만, 심판원은 사진과 해체 완료 신고확인증을 함께 놓고 과세기준일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공부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건축물이 현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은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부의 기록 부재가 사진상 잔존 형태, 이후 확인된 해체 완료일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5.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
처분청은 2024년 1월 18일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했다. 심판원이 확인한 그 문서에는 해체공사가 2024년 1월 11일 완료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따라서 해체공사의 실제 완료일과 확인증 발급일을 섞어서는 안 된다. 사건 대장상 완료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 발급일은 2024년 1월 18일이다. 두 날짜 모두 2023년 6월 1일 뒤에 위치한다는 점이 과세기준일 판단에서 중요했다.
6.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상 건축물은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의 지상 4층·지하 2층 창고시설이었다. 쟁점토지는 그 부속토지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쟁점토지를 소유했다.
이 자료는 건물의 구조와 소유관계, 토지와 건축물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료다. 사진이 손상 뒤 물리적 상태를 보여준다면, 공부와 등기 자료는 건물의 기본 구조와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핵심 쟁점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가
처분청은 2021년 화재 발생일에 건축물이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2023년 6월 1일에는 멸실일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철거·멸실 뒤 6개월 동안만 인정되는 별도합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남아 있었고 해체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철거·멸실 전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아직 현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2. 화재 피해와 재산세상 멸실 시점을 같은 날로 볼 수 있는가
화재 발생일, 경제적 가치 상실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일은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전소와 기능 상실을 근거로 화재 발생일을 멸실일로 보았다. 심판원은 지방세법이 연결하는 건축물 정의와 실제 잔존 형태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단을 했다.
따라서 쟁점은 화재가 컸는지 작았는지가 아니다. 2023년 과세기준일에 법령상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가 어떤 상태였고, 사실상 철거·멸실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문제다.
3.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가 2023년도 토지 분류를 구속하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물의 가치 상실을 주장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취소받고도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건축물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두 과세 문제를 분리했다. 건축물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담하는지와,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법령상 판단 요건과 제도의 목적이 같지 않다고 보았다.
4. 별도합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 사건에 인용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원문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이 29,925.44㎡이고 적용배율은 7배라는 청구법인 주장이 적혀 있다. 청구법인은 이 계산 결과가 쟁점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관계 부분은 반대로 쟁점토지 면적이 이 계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공개된 쟁점토지 면적은 OOO㎡이므로 어느 문구가 맞는지 계산으로 검증할 수 없다. 다만 주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명시한다. 원문 문구의 충돌과 주문상 경정 범위를 서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현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건축물 정의를 건축법상 정의와 연결한다고 보았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이 건 건축물은 화재 뒤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남아 있었으므로 물리적으로 현존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건축물 바닥면적 29,925.44㎡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범위가 쟁점토지 면적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쟁점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2. 화재 뒤 철거와 재건축을 계속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화재 뒤 정밀안전진단, 해체계획서 준비, 해체 허가 신청, 해체공사와 새 시설 착공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약 2년 10개월이 걸린 것은 대규모 화재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과표에 기초한다. 심판원의 최종 결론은 재건축 노력 자체만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의 물리적 상태와 공부, 해체 완료 기록을 중심으로 내려졌다.
3. 철거·멸실 뒤 6개월 규정의 기산점은 완전한 철거·멸실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화재 발생일을 바로 멸실일로 보면 대규모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과 해체 허가를 마치기도 전에 6개월이 지나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멸실은 건축물의 효용과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해체 작업이 끝나기 전인 2023년 과세기준일에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구법인은 조심2009지847, 조심2015지494, 조심2021지978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00 판결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자료들의 구체적 사실과 법리는 이 사건 원문이 소개한 범위 안에서만 비교해야 한다.
4.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와 토지의 별도합산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건축물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잃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물리적 존재로 인해 토지를 나대지처럼 이용할 수 없다면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와 별개로 별도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이 부분에서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 2006헌바11 결정을 재산세의 담세력 논거로 들었다.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나타난 자료이며, 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그 결정의 전체 법리를 별도로 심리해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5. 조세회피 우려는 이 사건의 실제 경과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화재 건축물을 방치할 경제적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화재 뒤 해체와 신축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화재 발생일을 멸실일로 일률 처리하면 철거와 재해를 다르게 취급하고, 멸실 시점을 경제적 기능 상실 같은 불명확한 기준에 맡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앞선 주장과 모순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를 요청하면서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되어 재산적 가치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현장 출장 뒤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전액 감액하고 재산세 대장에서도 건축물을 삭제했다.
그런데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같은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보아 부속토지 분류를 요구하므로 앞선 입장과 모순된다는 의견이다.
2. 건축물은 화재 발생일에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감정서의 전소 기재, 화재증명원의 소실면적 수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근거로 2021년 6월 17일에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았다. 지붕이나 기둥 같은 잔존 구조물이 보이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건축물의 원형이 아니라 화재 잔해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은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다. 따라서 철거·멸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6개월 동안 적용되는 별도합산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3. 사실상 현황을 공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이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을 들었다. 건축물대장상 철거 또는 멸실 기록이 없더라도, 감정서와 화재증명원 및 현장 확인에 따라 이미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4. 명확한 기준과 조세형평을 위해 화재 발생일을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화재로 효용과 형체를 잃은 건물을 건축물로 계속 보면 보험 협의 지연이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무기한 방치된 잔존물의 부속토지까지 별도합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구분의 종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철거와 멸실을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철거일과 멸실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의 토지 과세대상 구분
결정문에 수록된 제106조 제1항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눈다. 이 사건에서 직접 맞선 것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종합합산은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를 포괄하는 구조다. 반면 별도합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정한 철거·멸실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결정문 별지는 별도합산 대상 가운데 다음 두 유형을 적었다.
-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다목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의 판단 순서상 먼저 볼 것은 가목의 현존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다. 처분청 주장처럼 이미 멸실된 상태라면 다목과 시행령 제103조의2의 6개월 규정으로 넘어간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사실상 현황 원칙
결정문에 수록된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가 없거나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멸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공부만 보지 않았다. 양측 사진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잔존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의 기록 부재와 완료 신고확인증상 해체 완료일을 함께 살폈다. 사실상 현황 원칙과 공부 자료를 대립시키기보다 여러 증거가 같은 시점을 어떻게 가리키는지 종합한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04조와 제6조의 건축물 정의 연결
재산세에서 쓰는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제4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
결정문이 수록한 건축법상 정의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 문장은 결정문 수록 조문을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한 요지다.
심판원은 이 정의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사실상 철거·멸실 시점 판단에 연결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외관만 남으면 언제나 재산세상 건축물이라는 독립된 일반 명제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공부, 실제 해체 완료일이 함께 판단 근거가 되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부속토지 면적 범위
결정문에 수록된 개정 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제외 건축물을 빼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정한다.
이 사건의 지상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시설로 기재되었다. 원문은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적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면적 관계에 관해서는 청구법인 주장과 사실관계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다. 청구법인은 산정 범위가 쟁점토지 면적을 초과한다고 했고, 사실관계 부분은 쟁점토지 면적이 산정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했다. 이 충돌에도 주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구분해 경정하라고 정했다.
다만 이 규정에는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는 문언과,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는 세부 문언도 있다. 공개 결정문은 이 사건에서 그 제외요건을 별도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철거·멸실 뒤 6개월 규정
결정문에 수록된 제103조의2의 핵심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이미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다룬다. 따라서 사실상 철거·멸실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화재 발생일인 2021년 6월 17일을 보았고, 심판원은 2023년 과세기준일에는 아직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 효과
결정문은 지방세법 제111조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에 서로 다른 표준세율 체계를 둔다는 점을 별지에 적었다. 심판원은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여 종합합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를 나대지 보유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서 찾았다.
이 사건의 주문은 세율 숫자를 새로 제시하거나 최종 세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쟁점토지의 분류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꾸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법적 틀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연결했다. 건축물 부속토지 가운데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재산세에서 쓰는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와 제6조를 거쳐 건축법상 정의로 이어진다. 심판원은 그 정의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요소를 사실상 철거·멸실 시점 판단에 사용했다.
2단계. 철거·멸실 뒤 부속토지에 대한 6개월 규정의 적용 순서를 정리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령 제103조의2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둔다.
심판원은 그 6개월이 지났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조심2023지479를 같은 뜻의 결정으로 들었다.
3단계. 처분청이 주장한 화재 발생일 멸실설을 검토했다
처분청은 감정서와 화재증명원상 전소 및 소실 상태, 건축물의 기능과 재산적 가치 상실을 근거로 화재 발생일인 2021년 6월 17일에 멸실되었다고 보았다. 이 전제에서는 2023년 과세기준일까지 6개월이 훨씬 지났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심판원은 화재 발생과 사실상 철거·멸실을 이 사건 자료상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았다. 화재 피해와 기능 상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에 필요한 멸실 시점을 별도의 증거 구조로 판단한 것이다.
4단계. 과세기준일 현재 사진에서 잔존 형태를 확인했다
양측이 제출한 사진에는 건축물이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가 나타났다. 동시에 지붕, 기둥 및 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외관상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단계에서 심판원은 건축물의 사용 가능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사진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물리적 형태가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5단계. 건축물대장의 기록과 실제 해체 완료일을 대조했다
2023년 11월 6일 발급된 건축물대장에는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없었다. 2024년 1월 18일 발급된 완료 신고확인증에는 해체공사가 2024년 1월 11일 끝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두 문서만 떼어 놓고 보면 하나는 공부 기록이고 하나는 사후 완료 기록이다. 심판원은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진과 결합했다. 사진상 형태가 남아 있고, 공부에 철거·멸실 기록이 없으며, 실제 해체 완료일도 과세기준일 뒤라는 자료 흐름이 서로 맞았다.
6단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앞의 사정을 종합해 2023년 6월 1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었다.
이 결론은 화재 발생만으로 즉시 멸실된다는 접근을 이 사건에서 배척한 것이다. 외관상 형태가 남았다는 한 요소만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 과세기준일의 사진, 건축물대장, 완료 신고확인증이 결론을 함께 뒷받침했다.
7단계. 건축물분 재산세 취소와 부속토지 분류를 분리했다
처분청은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취소되었으므로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지상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부속토지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는 목적은 나대지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정리했다. 이에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단계. 쟁점토지의 분류와 경정 범위를 확정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문 사실관계는 쟁점토지 면적이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산정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적는다. 이는 산정 범위가 쟁점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는 청구법인 주장 및 쟁점토지 전체를 별도합산으로 바꾸라는 주문의 흐름과 충돌한다. 공개된 면적이 OOO㎡이므로 원문 밖의 계산으로 한쪽을 확정하지 않는다.
최종 경정은 면적 문구를 보정해 얻은 결론이 아니라 주문 문언에 따른다. 당초 종합합산으로 잡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를 별도합산으로 바꾸고, 그 변경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원문은 가려진 세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감액 규모나 환급액을 추정할 수 없다.
원문 참조결정과 법리 기준 비교
원문에는 다섯 건의 참조결정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자료가 이 사건에서 쓰인 위치는 같지 않다.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직접 든 결정과 청구법인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결정을 구분해야 한다.
| 자료 | 원문에서의 위치 | 이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비교 기준 | 한계 |
|---|---|---|---|
| 조심2009지847, 2010.5.31. | 청구법인 주장 | 공장건물 뼈대가 있고 생산설비와 전기시설이 없는 상태의 부속토지 분류를 청구법인이 원용했다 | 선행 결정의 전체 사실과 심판 논리는 이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
| 조심2015지494, 2015.10.22. | 청구법인 주장 | 생산설비가 없는 공실 상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류를 청구법인이 원용했다 | 심판원의 이 사건 판단이 선행 결정의 모든 법리를 채택했다고 볼 수 없다 |
| 조심2021지978, 2022.9.8. | 청구법인 주장 | 객관적으로 지상 건축물이 없더라도 바닥 콘크리트 철거 완료 여부가 불명확한 사안의 철거 시점 판단을 원용했다 | 철거 사안과 화재로 인한 멸실 사안의 구체적 차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
| 조심2023지479, 2024.2.5. | 심판원 최종 판단 | 사실상 멸실 뒤 6개월 경과 여부는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의 철거·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같은 뜻의 결정으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 결론은 여기에 더해 사진, 공부와 완료일 증거를 종합했다 |
| 조심2019지829, 2019.7.24. | 청구법인 주장과 심판원 최종 판단 |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는 목적을 나대지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서 찾는 기준이다 | 입법 목적만으로 별도합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비교 기준 1. 물리적 잔존 상태는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양측 사진이 직접적인 현황 자료였다. 선행 결정을 적용할 때도 뼈대, 공실, 바닥 콘크리트 같은 단어만 떼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과세기준일에 어떤 구조가 실제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교 기준 2. 사실상 철거·멸실일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가
시행령 제103조의2는 사실상 철거·멸실일을 우선하고, 그날을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날짜를 본다. 이 사건에는 건축물대장의 기록 부재뿐 아니라 해체공사 완료일이 적힌 신고확인증이 있었다. 선행 사건과 비교할 때도 완료 신고, 철거 계약, 공사일보, 사진 촬영일, 현장 확인일을 구분해야 한다.
비교 기준 3. 건축물분 과세와 토지분 과세구분을 섞고 있지 않은가
건축물 자체의 재산적 가치와 부속토지의 과세구분은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니다. 이 사건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가 취소되었어도 2023년 토지분 과세에서 부속토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니며, 적용 조문과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비교 기준 4. 부속토지 면적 한도를 충족하는가
건축물이 현존한다고 판단해도 별도합산 범위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안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 원문은 그 비교 관계를 일관되게 적지 않았다. 청구법인 주장과 사실관계 부분의 방향이 반대이고, 실제 쟁점토지 면적은 가려져 있다. 따라서 비교 사건에 이 결정을 적용할 때 원문의 한쪽 문장만으로 면적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었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법적 결과는 주문이 정한 OOO㎡의 별도합산 경정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바닥면적, 시설의 수평투영면적, 용도지역, 적용배율과 제외 건축물 여부를 따로 검증해야 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적용 구조
| 판단 단계 | 종합합산 방향 | 별도합산 방향 | 이 사건의 확인 결과 |
|---|---|---|---|
| 현존 건축물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 | 사진상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 유지 |
| 사실상 철거·멸실 여부 | 이미 멸실되었고 6개월이 지남 | 아직 멸실 전이거나 멸실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음 | 과세기준일에는 아직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음 |
| 공부와 완료 기록 | 사실상 현황이 공부보다 먼저 멸실을 보여줌 | 공부와 실제 완료 기록이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을 가리킴 | 2023.11.6. 대장에 기록 없음, 2024.1.11. 해체 완료 |
| 건축물분 재산세 | 건축물분 취소를 토지의 건축물 부존재와 연결 | 건축물분 과세 여부와 부속토지 분류를 분리 | 건축물분 과세는 필수 전제가 아니라고 판단 |
| 면적 범위 | 법정 면적 한도를 넘는 부분 |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계산한 범위 안 | 청구법인 주장과 사실관계 부분의 문구가 충돌하나, 주문은 OOO㎡를 별도합산으로 경정 |
| 최종 결과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 별도합산으로 경정 |
이 표는 법령과 이 사건 판단의 연결을 정리한 것이다. 외관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훼손 건축물을 별도합산하는 판정표가 아니다. 특히 실제 구조 상태, 철거·멸실일, 공부 기록, 면적 한도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화재 발생일과 재산세상 멸실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화재증명원과 감정서는 손상 정도, 전소 여부,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을 가를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 기재와 큰 소실면적이 있었지만 사진상 지붕·기둥·벽이 남아 있었고, 공부상 멸실 기록이 없었으며, 실제 해체 완료일은 과세기준일 뒤였다. 세무전문가는 화재일 하나로 대장을 닫지 말고 과세기준일별 증거를 다시 모아야 한다.
2. 사진은 촬영일과 구조 요소를 함께 관리한다
사진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날짜의 사진인지, 과세기준일과 얼마나 가까운지, 지붕·기둥·벽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어떤 부분이 훼손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쪽 사진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관상 형태 유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손상 전 사진이나 해체 완료 뒤 사진만으로는 같은 판단을 끌어내기 어렵다.
3. 건축물대장과 현장 사실을 함께 본다
건축물대장상 멸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이지 않다. 지방세법은 사실상 현황 과세를 규정한다. 반대로 처분청도 공부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사 기록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일, 멸실 신고일, 신고 수리일, 해체 완료일, 현장 출장일과 사진 촬영일을 한 표에 놓아야 한다.
4. 해체 완료일과 신고확인증 발급일을 나눈다
이 사건의 해체 완료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 신고확인증 발급일은 2024년 1월 18일이다. 문서 제목이나 발급일만 보고 완료일을 1월 18일로 적으면 사건 대장이 어긋난다.
철거·멸실 뒤 6개월 규정을 검토할 때는 어떤 날짜가 실제 철거·멸실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일, 착공일, 완료일, 신고일, 공부 정리일은 서로 다른 날짜다.
5.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검토한다
건축물분 재산세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속토지가 당연히 종합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속토지가 당연히 별도합산되는 것도 아니다.
건축물 자체의 과세가치, 토지분 과세구분, 철거·멸실 뒤 6개월 특례, 부속토지 면적 한도를 각자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앞선 건축물분 감액과 뒤의 토지분 분류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최종 경정 범위를 주문 문구로 고정한다
결정유형이 경정이라고 해서 당초 재산세 전액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종합합산으로 구분한 OOO㎡를 별도합산으로 바꾸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이다.
세액과 면적이 가려진 사건에서는 결과를 숫자로 환산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처럼 청구법인 주장과 사실관계 부분의 면적 방향이 충돌하면 어느 쪽을 오기로 단정하거나 조용히 고쳐 쓰지 않는다. 원문 충돌을 기록하되, 실제 경정 범위는 주문상 바뀐 분류와 비식별 처리된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고정해야 한다.
7. 이 결정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본 핵심 증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진, 건축물대장, 해체 완료 신고확인증이었다. 화재 건축물이라도 과세기준일 전에 구조물이 실제로 철거되었거나, 사실상 멸실일을 보여주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부속토지 면적 한도를 넘는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재가 나도 멸실이 아니다 또는 외관이 남으면 언제나 건축물이다라는 문장으로 이 결정을 요약하면 안 된다. 이 사건의 증거 조합과 과세기준일을 붙여 설명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과세기준일과 사건 대장
-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먼저 확정했는가
- 화재 발생일과 과세기준일을 구분했는가
- 해체 허가일, 착공일, 완료일, 신고확인증 발급일을 각각 기록했는가
- 실제 해체 완료일을 문서 발급일로 잘못 대체하지 않았는가
- 과세 처분일, 이의신청일, 심판청구일을 따로 관리했는가
현황 증거
-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그에 가까운 날짜의 사진이 있는가
- 사진 촬영일과 촬영 위치가 확인되는가
- 지붕·기둥·벽의 잔존 상태를 부위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화재증명원과 감정서가 말하는 손상 범위와 재사용 가능성을 구분했는가
- 전소라는 표현을 재산세상 사실상 멸실일과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았는가
- 현장 출장복명서의 조사일, 관찰 내용, 결론을 확인했는가
공부와 해체 기록
- 과세기준일 전후 건축물대장을 각각 확보했는가
-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해체 허가서와 완료 신고확인증을 모두 확보했는가
- 완료 신고확인증에 별도로 적힌 실제 완료일을 확인했는가
- 공부상 날짜와 사실상 철거·멸실일이 다르면 그 근거를 남겼는가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
- 현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과 철거·멸실 뒤 부속토지 규정을 구분했는가
- 사실상 철거·멸실일이 언제인지 먼저 판단했는가
- 그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를 계산했는가
- 건축물 바닥면적 또는 시설 수평투영면적을 확인했는가
-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확인했는가
-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인지 검토했는가
- 쟁점토지가 법정 면적 범위를 넘는지 계산했는가
- 원문 안의 면적 관계가 서로 충돌하면 각 문구와 주문상 경정 범위를 나누어 기록했는가
과세대상별 분리 검토
-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항목으로 검토했는가
-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와 토지의 과세구분을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 재산세 대장 삭제가 어떤 과세대상과 연도에 관한 것인지 확인했는가
- 앞선 연도의 감액 또는 취소가 다음 연도 토지 분류를 자동 결정한다고 보지 않았는가
결정 반영
- 주문이 전액 취소인지 일부 면적의 분류 경정인지 확인했는가
-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뀌는 정확한 면적을 원문 표기대로 기록했는가
- 면적 산정 문구의 충돌을 오기로 단정하거나 주문과 섞지 않았는가
- 이미 별도합산된 나머지 면적을 경정 대상에 섞지 않았는가
- 가려진 면적과 세액을 추정하지 않았는가
- 새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청의 경정 계산으로 확인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83 결정문, 2026.7.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1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이 사건 결정문이 수록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3.6.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 조심2023지479, 2024.2.5., 심판원 최종 판단에서 같은 뜻의 결정으로 인용
- 조심2019지829, 2019.7.24., 별도합산 제도의 목적에 관해 인용
- 조심2009지847, 2010.5.31., 청구법인 주장에 인용
- 조심2015지494, 2015.10.22., 청구법인 주장에 인용
- 조심2021지978, 2022.9.8., 청구법인 주장에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00 판결, 청구법인 주장에 인용
- 헌법재판소 2006헌바11 결정, 청구법인 주장에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는 공식 조문 열람 경로다. 이 사건에 적용된 문언은 공개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현행 조문만으로 2023년 과세기준일의 적용 문언을 바꾸어 읽지 않는다.
이 글은 공개 결정문에 수록된 사실과 법령, 당사자 주장, 심판원 판단을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OOO와 ○○○로 가려진 지번, 면적, 세액과 표의 세부 내용은 공개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