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결정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형식적 양수도 계약이 실제로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가 다투어진 증여세 사건이다. 쟁점법인은 2017년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2022.10.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1주당 액면가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중 60%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 사건의 쟁점주식이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계약상 1주당 양수가액과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B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7.1. 청구인에게 2022.10.25.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 2017년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B에게 맡겨 두었던 주식을 되돌려 받은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했다.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은 청구인이 B에게 송금했고, B가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했으며, 설립 이후 운영자금과 사업상 의사결정도 청구인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금융거래, 이메일과 업무지시 자료,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자 기재, 운영자금 부담, 임차보증금 부담, B의 확인서,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다.
공개 결정문은 금액, 계좌 일부, 주소, 표의 세부 수치 등을 OOO로 비식별 처리하고 있다. 이 글은 공개 원문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구성하며, 비식별 처리된 금액이나 인적 사항을 임의로 보완하지 않는다.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6부0944 |
| 결정일 | 2026.07.02 |
| 세목 | 증여세 |
| 결정유형 | 취소 |
|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
| 쟁점법인 | 2017년 설립된 영화제작 및 배급업 법인 |
| 쟁점주식 | 쟁점법인 주식 12,000주,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60% |
| 형식상 거래 | 2022.10.25. 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
| 처분 내용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계약가액 차이를 저가양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 청구인 입장 |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고 B는 명의수탁자이므로 쟁점거래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
| 처분청 입장 | 매매대금 부재가 확인되지 않고,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어 저가양수 과세가 정당함 |
| 심판원 결론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므로 저가인수 과세는 잘못임 |
| 절차 쟁점 | 과세예고통지 생략 및 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도 있었으나, 실체 쟁점 인용으로 별도 심리 생략 |
|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이 사건의 실무상 핵심은 비상장주식 평가액 자체가 아니다.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했지만, 심판원은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보다 먼저 과세요건의 출발점인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새로 취득했는지”를 보았다. B가 실질 주주라면 저가양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B가 명의수탁자이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실질소유자라면, 주식양수도계약은 외형만 매매일 뿐 실질은 소유명의의 회복이다. 이 경우 청구인이 B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 구조도
[2017년 쟁점법인 설립 단계]
청구인
├─ 영화제작·배급업 창업 계획
├─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영화계 평판이 있는 B를 전면에 세움
├─ 설립자금 명목 금원 송금
│
▼
B
├─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 역할
├─ 청구인에게서 받은 자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분할 입금
└─ 공개 원문상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서 제출
│
▼
쟁점법인
├─ 2017년 영화제작 및 배급업 법인으로 설립
├─ 총 발행주식 20,000주
├─ 쟁점주식 12,000주가 B 명의로 있다가 2022년 청구인 명의로 이전
└─ 설립 이후 운영자금 상당 부분을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
[2022년 명의 이전 단계]
B 명의 쟁점주식 12,000주
├─ 형식: 2022.10.25. 주식양수도계약
├─ 계약가액: 액면가 수준으로 표시
├─ 청구인 주장: 실제 대금 수수 없는 명의신탁 해지
└─ B 확인서: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취지
│
▼
청구인 명의로 이전
│
▼
처분청: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심판원: 실질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므로 저가양수 과세 취소
구조를 단순화하면, 처분청은 “B → 청구인”의 거래를 독립된 매매로 보았다. 청구인은 그보다 앞선 “청구인 → B 명의신탁”과 “B → 쟁점법인 자본금 납입”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후자의 흐름을 인정했다. 특히 설립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금원이 이동하고, 그 후 B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자본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실무상 이 구조도에서 중요한 지점은 “주식명의”와 “주식가치의 경제적 귀속”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주명부상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B가 주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B가 실질소유자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반대로 청구인이 실제 경영자였다고 해서 언제나 주식의 실질소유자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자본금 출처, 운영자금 부담, 의결권·배당권·처분권 행사 여부, 외부 거래에서 대표자로 인식된 사람, 법인 내부 의사결정의 주체, 명의자의 진술, 대금 수수 여부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정문상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다. 이 쟁점이 본안의 중심이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2022년 주식양수도계약은 새로운 가치 이전이 아니라 기존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행위가 된다. 이 경우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반대로 B가 실제 주주라면 청구인은 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저가양수 과세가 문제 될 수 있다.
둘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고지서 송달에도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적법하게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처분청은 주소지 방문과 도착안내문 부착, 우편 송달완료 자료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차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을 생략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의미는 절차법 판단이 아니라 실질소유자 판단에 있다.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이 존재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그 거래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저가양수 과세는 유지되기 어렵다. 주식 가치평가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과세대상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면 평가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보여준다.
- 설립 당시 자본금의 실제 출처가 누구인지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중 누가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경제적 위험을 부담했는지
- 명의 회복 시점의 계약서와 신고가 실질을 뒤집을 정도로 강한 증거인지
심판원은 위 세 질문에 대해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설립자금은 청구인에서 출발했고, 사업 운영과 자금 부담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B는 명의상 대표이사와 주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라는 외형은 있었지만, 그 외형보다 앞선 경제적 실질과 증빙의 축이 더 강하다고 본 결정이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매매대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형식적 양수도이므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주식양수도계약이 2022.10.25. 작성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의 계좌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대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B가 여전히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의문으로 보았다. 청구인 주장처럼 B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왜 일부 주식이 여전히 B 명의로 남아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는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인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는 공격 포인트로 사용되었다.
2.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처분청은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였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사건에서 조세회피 목적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기업 홍보와 투자금 유치 목적을 이유로 타인을 명의상 주주와 대표이사로 세웠다는 설명도 통상적인 법인 운영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저가양수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처분청의 과세 논리는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출발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그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가액을 평가했다. 그리고 그 평가액과 계약상 양수가액의 차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보았다.
이 논리에서 핵심 전제는 B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는 점이다. B가 실질 주주라면 청구인은 B가 가진 주식을 낮은 가격에 취득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B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보충적 평가액과 계약가액의 차이는 저가양수 이익이 아니라 명의 회복 과정의 형식상 차이에 불과하다. 결국 처분청 주장은 주식평가보다 먼저 실질소유자 판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구조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은 명의신탁의 성립, 명의신탁 해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 영화제작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B 명의를 활용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영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한국영화 제작·배급을 목적으로 창업하기로 했다. 중소 영화제작·배급업체는 투자 유치, 작품 제작, 상영 기회 확보가 모두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청구인은 영화계에서 평판이 있고 대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영화전문 주간지 편집장을 지낸 B에게 창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B는 실질적인 투자자나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대주주 및 대표이사 역할을 맡았다. 이는 영화업계에서 투자자와 거래처를 상대하기 위한 사업상 선택이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쟁점법인 설립 과정에서 B 명의로 주식을 두었지만, 실질적인 자금 부담과 의사결정은 본인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2.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
청구인은 2017.9.19.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B에게 금원을 송금했다. 결정요지에는 설립 당시 청구인이 B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B가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확인된다고 정리되어 있다. 공개 본문의 세부 금액은 OOO로 처리되어 있으나, 핵심은 자금흐름이 청구인에서 B를 거쳐 쟁점법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설립 이후 운영자금도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및 배급업은 자본금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별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청구인은 필요할 때마다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송금했고, 이 금액은 회계상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었다. 쟁점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B가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인의 설명이다.
3. 실제 경영과 대외 활동을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처럼 활동했다. 제출된 이메일과 카카오톡 자료에는 B가 투자 관련 이메일을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쟁점법인 관련자들이 청구인을 대표로 지칭하거나 메일 주소록에 대표로 저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들이 영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미팅을 진행한 자료도 제시되었다. 쟁점법인의 업무지시, 시나리오 검토, 계약서 검토, 기획서 작성, 공문 작성, 예산안 정리 등 구체적인 업무도 청구인이 지시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다.
법인세 신고자료도 청구인 주장에 힘을 보탰다.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서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법인등기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일은 2023.7.1.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전 신고자료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나타났다는 점은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정황으로 사용되었다.
4. 쟁점거래는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형식적 양수도라는 주장
청구인은 2022년에 쟁점법인의 사업 경험과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자 B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2.10.25. 주식양수도계약 형식으로 쟁점주식 12,000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했다. 계약가액은 액면가 수준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로 양도대금이 수수된 바는 없다는 것이 청구인 주장이다.
B도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했다.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이 확인서에는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2022.10.25. 주식양수도 형식으로 이를 해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의 구체적 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사건번호나 문서번호를 임의로 보완하지 않는다.
5. 과세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고지서도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와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절차상 주장이다. 다만 심판원은 실체 쟁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차 쟁점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공개 결정문이 제시한 관련 법령의 중심은 상증세법 제35조와 제45조의2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 처분개요에 등장한다. 절차 쟁점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제81조의15가 별지에 제시되어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타인의 재산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형식상 양수도계약이 있어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이면 제35조의 전제가 흔들린다. 실제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구조라면, 시가와 계약가액의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이익이 아니라 명의 회복 과정의 형식상 산물에 가까워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직접 부과한 세목 논리는 제45조의2에 따른 B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제35조 저가양수 과세였다. 그럼에도 제45조의2가 중요한 이유는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동시에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점주주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 형성이라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판원의 결론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독립적으로 길게 판단한 구조라기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B로부터 저가로 인수했다”는 과세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데 초점이 있다. 이 구분은 실무상 중요하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라는 이유로 저가양수 과세가 취소되더라도, 별개의 과세기간과 별개의 처분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문제 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행령 제54조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처분청은 이 규정들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평가방법 자체의 정교함이 결론을 좌우하지 않았다. 평가액이 아무리 계산되어도, 그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으려면 먼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저가양수여야 한다. 심판원은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와 제81조의15: 송달과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제11조는 공시송달 요건을 정하고, 제81조의15는 일정한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폐문부재에 따른 도착안내문 부착 사진과 우편 송달완료 자료를 제시했다.
심판원은 실체 쟁점에서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이 절차 쟁점은 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정은 과세예고통지 생략이나 송달 하자에 관한 일반 법리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읽기는 어렵다. 절차 주장은 예비적 방어선으로 남았고, 실제 승패는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에서 결정되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과세요건의 출발점을 실질소유자 판단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보다 먼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았다. 저가양수 과세는 양도자가 자기 재산을 낮은 가격으로 넘기고 양수자가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양도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명의 이전은 타인 재산의 저가취득이 아니라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고 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사정은 처분청에 유리한 외형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계약서와 신고만으로 실질을 확정하지 않았다. 설립 당시 자본금 출처, 법인 설립 이후 운영자금 조달, 실제 경영 지배, 외부 관계자의 인식, 명의자의 확인서, 대금 수수 여부까지 종합했다. 이는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사건에서 문서 형식보다 자금과 지배의 실질을 중시한 접근이다.
2. 설립 당시 자금흐름을 강한 증거로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설립 단계의 금융거래다. 공개 결정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B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여러 차례 나뉘어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고 있다. 결정요지는 이를 10백만원 송금과 자본금 납입 흐름으로 요약한다.
명의신탁 주식 사건에서 최초 자금 출처는 매우 강한 증거다. 주식 명의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자했다면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금을 제공하고 명의자가 그 자금을 받아 법인에 납입했다면 명의신탁 구조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 사건에서는 후자의 자금흐름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었다.
이 점은 단순한 사후 확인서보다 증명력이 크다. 명의자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서가 설립 당시 금융거래와 맞물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구인 → B → 쟁점법인으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존재하고, 그 흐름이 주식 취득과 법인 설립의 시점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3. 실제 운영자와 경제적 위험 부담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과 투자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한 내역이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관련자들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지칭하고, 청구인이 업무를 지시한 자료도 고려되었다. 법인세 신고서상 2019~2021사업연도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실제 운영자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금 부담 측면에서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었다. 청구인은 설립 후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수차례 제공했고, 이의신청결정서에도 대여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입금한 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B가 운영자금을 제공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상 “실제 대표자”와 “실질 주주”는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일 수 있고, 주주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자료가 자본금 출처와 운영자금 부담 자료와 함께 제출되었다. 경영 지배와 경제적 부담이 모두 청구인에게 모였기 때문에 실질 주주 주장에 힘이 실렸다.
4. 명의자의 확인서와 권리행사 부재를 보조증거로 보았다
B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했고, 2022.10.25. 주식양수도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제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청구인은 B가 명의신탁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 결정문상 심판원은 이 권리행사 부재를 독립적인 장문의 판단으로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B의 확인서와 운영자료를 함께 보아 B가 실제 주주라기보다 명의상 주주에 가까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명의자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 문서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업무자료, 운영자금 자료, 임차보증금 자료가 함께 존재했다. 확인서는 이러한 객관자료와 결합하여 명의신탁 구조를 완성하는 보조증거가 되었다.
5. 대금 수수 부재를 처분청이 뒤집지 못했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이후 청구인의 계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 수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반대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처분청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표현은 입증책임의 실무적 의미를 보여준다.
저가양수 과세에서 처분청은 양수자가 타인의 재산을 낮은 대가로 취득했다는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형식상 계약서가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명의신탁 해지라는 구체적 반증을 제출하면 처분청은 그 반증을 깨뜨릴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대금 수수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B가 여전히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처분청의 의심 포인트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사정만으로 12,000주가 저가양수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남은 주식의 처리 경위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쟁점주식 12,000주에 관한 자금흐름과 운영 실질이 충분하면 이 처분의 과세요건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6. 절차 쟁점은 본안 인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 송달의 하자도 주장했다. 처분청은 주소지 방문, 도착안내문 부착, 우편 송달완료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절차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생략했다.
이 대목은 실무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해서 읽으면 안 된다. 이번 결정은 송달 하자나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리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절차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결정 이유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라는 실체 판단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공개 원문상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직접 참조결정은 공개 원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관련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을 언급했지만, 공개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문서번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보완하지 않고, 명의신탁 주식·저가양수 증여의제·실질소유자 입증이라는 법리 축으로만 비교한다.
1. 일반적인 저가양수 사건과의 차이
전형적인 저가양수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실제소유자라는 점이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다. 쟁점은 시가가 얼마인지, 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은지, 특수관계가 있는지, 특수관계가 없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집중된다. 비상장주식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최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은 출발점이 다르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했지만, 납세자는 평가액이 얼마인지보다 “B가 애초에 팔 수 있는 실질 주주였는지”를 문제 삼았다. 심판원도 이 전제를 먼저 보았다. 그래서 이 결정은 저가양수 규정의 시가 계산 사례라기보다, 저가양수 과세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가치 이전 여부를 부정한 사례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하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사건과의 차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사건에서는 보통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다.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구조다. 이때 납세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2차 납세의무,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 등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처분은 그 구조와 다르다. 과세대상자는 명의자인 B가 아니라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고, 과세근거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아니라 저가양수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제45조의2 사건처럼 전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저가양수 과세는 취소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과거 명의신탁 자체의 세무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명의 환원 법리와의 비교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재산 명의가 돌아가는 경우, 그 실질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소유권의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개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언급한 판례와 유권해석도 이러한 방향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든 “명의신탁 해지”라는 명칭만으로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취득자금, 명의자의 권리행사 여부, 배당과 처분대금의 귀속, 의결권 행사, 회사 운영 지배, 명의신탁 약정이나 확인서, 해지 합의의 시기와 이유, 대금 수수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 요건 중 여러 항목이 동시에 충족된 사례다. 최초 설립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도 청구인이 담당했으며, 명의자인 B가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했다. 대금 수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라는 사후 설명이 객관자료와 결합되어 신빙성을 얻었다.
4. 실질소유자 입증 사건과의 비교
주식 실질소유자 입증 사건에서는 단일 증거가 결론을 좌우하기보다 여러 간접사실의 누적이 중요하다. 자본금 출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실제 경영 관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명의자의 확인서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출처, 경영 지배, 자금 부담, 대외적 대표성, 명의자의 권리행사 부재, 대금 수수 부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번 결정은 이 누적 증거의 전형적인 예다. 처분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원론을 제시했지만, 심판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 자료들이 단순한 경영 관여를 넘어 주식의 경제적 귀속까지 청구인에게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이 결정은 명의신탁 해지 사건의 방어 논리를 구성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비교 기준이 된다.
실무 시사점
1. 명의신탁 주식 환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최초 자금흐름”이 중요하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이 양수도라고 해서 언제나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최초 주식 취득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명의자가 자기 돈을 부담했는지, 실질소유자가 자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금이 실제 주식 취득이나 자본금 납입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본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설립 당시 금융흐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 계좌에서 B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고, B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자본금이 납입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시점이 설립 후 5년 뒤였음에도 최초 금융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설명이 가능했다.
2. 실제 운영자료는 주식 실질소유자 입증의 보강증거가 된다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자 기재, 이메일, 카카오톡, 투자 관련 보고, 업무지시 자료, 외부 거래처의 대표자 인식은 모두 보강증거가 된다.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지, 누가 계약 협상을 했는지, 누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는지, 누가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식 실질소유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경영인이 회사 운영을 맡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자료는 자본금 출처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운영자료가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부담 자료와 결합되어 증명력을 가졌다.
3. 명의자의 확인서는 객관자료와 결합해야 한다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는 유용하지만, 단독으로는 취약하다. 과세관청은 사후에 이해관계자끼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려면 작성일, 명의신탁 개시일, 명의신탁 대상 주식 수, 명의신탁 이유, 의결권과 배당권의 실제 귀속, 명의 해지일, 대금 수수 부재, 향후 남은 주식 처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금융거래, 회계처리, 주주총회 자료, 법인 내부 문서와 맞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B의 확인서가 설립자금 흐름과 실제 운영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확인서는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서로 기능했다.
4. 저가양수 과세에 대응할 때 평가액 다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과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부터 검토하게 된다. 순손익가치 산정, 순자산가치 조정, 비경상손익 제거, 평가기준일,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 환원이라면 평가액 다툼은 2차 쟁점이 된다.
먼저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실제 매매인지, 명의 회복인지, 담보 목적 이전인지, 형식상 계약에 불과한지에 따라 과세 논리가 달라진다.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하면 평가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5. 명의신탁 해지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세무상 안전한 정리 방식으로 일반화하면 위험하다.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위험을 가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다. 과점주주 관련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누진부담 등 회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툼이 커진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을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정리, 취득가액 관리가 동시에 문제 된다. 이 사건에서도 B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개요에 나타난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정정할지, 향후 취득가액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6. 절차 주장은 예비적으로 준비하되 본안 증거를 우선해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와 송달 하자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본안에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절차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실무상 절차 주장은 중요하지만, 본안의 사실관계가 강한 사건에서는 실질 쟁점 증거가 결론을 좌우한다. 절차 하자만으로 승부하려면 송달기록, 반송기록, 주소지 거주 여부, 공시송달 요건,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를 매우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 승소 요인은 절차가 아니라 명의신탁 입증이다. 최초 자금흐름, 운영자료, 확인서, 대금 수수 부재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저가양수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실무 체크리스트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과세 대응을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 최초 주식 취득 또는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의 실제 출처가 누구인지 금융자료로 확인한다.
-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명의자가 법인에 납입한 내역의 날짜, 금액, 계좌가 연결되는지 대조한다.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정관, 설립서류가 어떤 명의 구조를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명의자가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 주주총회 참석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확인한다.
- 배당이 있었다면 배당금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었는지 계좌 흐름을 확인한다.
-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투자 유치, 계약 체결, 업무지시를 누가 수행했는지 이메일, 메신저, 회의자료, 결재문서로 정리한다.
-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인건비, 프로젝트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누가 졌는지 회계장부와 금융자료를 맞춘다.
- 명의자가 회사 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성격이 출자·대여·일시 대납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에는 명의신탁 개시일, 대상 주식 수, 명의신탁 이유, 권리행사 주체, 해지일, 대금 수수 부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확인서 내용이 금융자료와 내부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점검한다.
-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을 작성했다면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계약가액 산정 이유를 별도 메모로 남긴다.
-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해지 주장과 신고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 남은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남겨 둔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을 문서화한다.
-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과세뿐 아니라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위험을 별도로 검토한다.
- 과점주주 지위,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을 확인한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업상 필요성, 투자 유치 경위, 대외 신뢰 확보 필요성, 명의자의 역할 제한을 객관자료로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 다툼은 과세대상 거래성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 쟁점으로 준비한다.
-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통지, 고지서 송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송달자료와 우편기록을 확보한다.
- 불복 단계에서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명의 회복”이라는 1차 논리와 “설령 매매라 하더라도 평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2차 논리를 구분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부0944, 2026.07.02., 결정유형 취소.
- 공개 결정문 제목: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개 결정문 결정요지: 설립 당시 청구인이 B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B가 이를 쟁점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B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인다고 정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 공개 원문상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으므로, 직접 참조결정은 공개 원문상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