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차익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다룬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장기근속 유도 목적이나 비소구 대출 형식만으로 소득을 분류하지 않았다.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가치 하락 및 금융비용의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4서4865 |
| 결정일·유형 | 2026.7.2.·취소 |
| 세목 | 종합소득세 |
| 청구인 | D의 최고 직급 임원급 파트너 A 외 13명 |
| 과세기간 | 2019년부터 2023년 귀속 |
| 거래 | E를 통한 국외모회사 주식 취득·양도 |
| 청구인 신고 |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 |
| 처분청 판단 | 고용관계상 근로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가산 |
| 주문 |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
| 가산세 | 본세 쟁점 인용으로 심리 생략 |
국외모회사 B, Inc.는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이고, D는 그 100% 손자회사인 OOO 본점의 한국지점이다. 공개 결정문은 개인명, 국가명, 주식 종류와 다수의 수치를 OOO로 처리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실명이나 수치로 이를 보완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구조
청구인들은 최고 직급 파트너로 선임된 뒤 국외모회사의 제안을 수락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매수대금은 E의 비소구 상환면제 담보대출로 조달되어 취득 시 실제 외환 송금은 없었다. 이자는 대출금에 합산되었고, 양도 시 평가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나머지가 외화로 지급되었다.
주식은 미등록 종류주식으로 의결권·배당·제3자 처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정관상 잔여재산분배권이 있었고, 청구인들은 파트너로서 OOO 선임과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한 것은 아니었다.
[국외모회사: 실제 종류주식 발행·평가]
|
v
[E: 매매·대출 창구] ---- 비소구 담보대출 ----> [청구인들]
^ |
| | 취득·보유·매도 판단
+-------------- 주식 환매 ----------------+
|
v
평가액 - 대출원금 - 이자 = 쟁점소득
|
+------+------+
| |
양도소득 주장 근로소득 과세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으로 글로벌 잔여이익을 배분하면서 프로그램 지급액을 먼저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일부 청구인의 급여 비율과 주식 배정 비율 간 상관관계도 제시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 배정일은 2014.12.15.부터 2021.3.15.까지였다. 다만 급여는 기본급, 지역성과급, 개인성과급과 퇴직적립금으로 구분되었고, 쟁점차익은 퇴직적립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액과 할당이익은 전체적으로 상승해 청구인 모두 전체 양도에서는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평가액이 하락했고, 일부 주식은 평가액이 그대로인 동안 이자가 발생해 손실이 났다. 이메일에는 개인이 평가액을 확인한 뒤 매도 여부를 판단한 과정과 제시가격을 원하지 않아 매도하지 않은 사례가 남아 있었다.
핵심 쟁점
-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조세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을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실제 파트너 지분의 이전이다. F그룹은 파트너만 소유·경영하는 폐쇄적 인적회사이고, 주식 이전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파트너 선임·유지·퇴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고 주장하였다.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했으며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었다.
권리 제한은 종류주식의 특성이다. E에게만 양도하고 의결권과 배당이 제한된 사정은 폐쇄회사 운영을 위한 약정일 뿐이다. 정관상 잔여재산분배권과 배당권, 법정 반대주주의 권리가 있고 F그룹을 통한 경영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저가취득 이익이 있다면 취득 시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확정 취득 후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와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이익과 이후 양도차익을 나누어 과세하는 체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위험과 처분 판단이 있었다. 이자와 환위험을 부담했고 매도 시점에 따라 수익이 달라졌다. 청구인들은 휴직 기간에도 매도할 수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지만 미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일부 청구인이 국외모회사의 제시가격을 원하지 않아 매도하지 않은 사실은 이메일로 확인되었다. 계약·주주명부가 없던 구 가상주식 프로그램과는 다르며, 외국 26개국과 동종업계의 양도소득 처리도 보조 근거로 들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회사와 세무대리인 안내, 여러 국가의 신고 관행,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서 대법원 2002두66 판결을 원용했지만, 심판원은 본세 취소로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청 주장
근로와 밀접한 장기보상이다. 파트너 선임 시에만 참여하고 경력·근무연수·등급에 따라 수량이 배정되며 퇴사 시 전량 매각하므로 근로관계와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 성과에 직접 비례하지 않아도 조직 성과를 재원으로 한 보상은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적 위험이 없다. 전액 비소구 대출이고 취득 시 외환지출이 없으며, 가치가 0이 되어도 담보주식 인도로 원리금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가액도 공개시장이 아니라 내부 산식으로 정해졌고 외부 회계법인 자료는 사후 조건부 의견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적인 주주권과 처분권이 없다. 의결권·배당·담보제공·제3자 처분이 제한되고 상대방도 E로 고정되었다. 매도 안내에 수량, 가격과 차익까지 적힌 점에서 독립 투자자가 아니라 정해진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국외모회사의 비용·미지급부채 회계처리와 잔여이익 배분 방식도 보상성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구 제도와 본질이 같고 유사 판단도 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구 가상주식 제도와 목적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2024.1.23. 외국 1심 판단과 사건번호가
OOO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전자는 H의 지분을 취득한 다른 구조이고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며, 후자는 몰수·풋옵션·이자부담 등 조건이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가산세는 법령의 부지나 독자적 해석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02두10780 판결을 원용하였다.
관련 법령
결정문 표제의 [관련법령]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는 아래 조문도 제시되었다.
| 법령 | 이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
|---|---|
| 「국세기본법」 제14조 | 명칭·형식이 아닌 사실상 귀속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
| 같은 법 제47조·제48조, 시행령 제28조 |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른 감면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 퇴직 후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기타소득 규정 |
| 같은 법 제88조 제1호 |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의 정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규정 |
| 같은 영 제49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
결론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주식 거래 형식을 제거할 것인지, 실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제한이 있어도 실제 주주권이 있는지 보았다
의결권과 배당의 일부 제한은 비상장·폐쇄적 인적회사의 종류주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심판원은 청산 시 잔여재산분배권과 파트너의 OOO 선임·투자 의사결정 참여를 확인하였다. 보통주와 권리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2단계: 비소구 대출이 위험을 모두 없앴는지 검토하였다
취득 시 현금 송금은 없었지만 이자가 양도대금에서 차감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평가액은 계속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일시 하락했고, 일부 주식에서는 이자 때문에 손실도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보유 중 경제적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단계: 구 가상주식과 실제 주식 제도를 구별하였다
쟁점프로그램에는 실제 주식 발행, 매매계약, 주주명부 등재, 취득·평가·양도가 있었다. 제안서도 쟁점소득을 급여와 성과보상에서 구분하였다. 주식매매계약과 주주명부가 없던 구 프로그램과 목적이 일부 같더라도 법적·경제적 실질까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단계: 매도 의사결정의 실제 행사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평가액을 문의한 뒤 매도 여부를 결정한 이메일과 제시가격을 원하지 않아 매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상대방과 가격 산식이 제한되어도 매도 여부와 시점에 실질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분권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단계: 근로성과의 대가보다 파트너 지분이익에 가깝다고 보았다
파트너 선임이 참여 전제이고 장기근속 유도 목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급여·성과급·퇴직적립금과 쟁점차익이 구분되었고, 프로그램은 파트너가 국외모회사의 기업가치 증가를 공유하도록 한 별도 제도로 평가되었다. 외국 참여자가 해당국 세법에 따라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사정도 보조적으로 고려되었다.
결국 청구인들은 근로자 지위만이 아니라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양도하였다. 쟁점차익은 업무성과의 직접 대가가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2019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6단계: 가산세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본세 쟁점이 인용되어 가산세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회사 안내나 해외 신고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14구3214와 조심2020서1696이 사건번호만 적혀 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인용 취지는 이 결정문에 없으므로 동일한 법리나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비교 대상 |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 비교 시 한계 |
|---|---|---|
| 조심2014구3214 | [참조결정] 사건번호 | 구체적 사실·판단은 기재되지 않음 |
| 조심2020서1696 | [참조결정] 사건번호 | 인용 취지와 적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음 |
| 비식별 서울고등법원 판결 | 무위험·고용종료 환매형 사례로 처분청이 제시 | 청구인은 몰수, 풋옵션, 이자와 근로기간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 |
| 2024.1.23. 외국 1심 판단 | G 구성원이 H의 지분을 취득한 구조 | 직접 국외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 건과 다르고 그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 |
해외 판단은 국내 소득 구분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심판원은 구조 차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의 실제 주식 발행, 주주권과 위험 부담을 우선 평가하였다. 원문 [따른결정]에는 기재가 없다.
실무 시사점
첫째, 지분보상은 명칭보다 권리와 이행이 중요하다. 발행 근거, 매매계약, 대금채권, 명의개서, 주주명부, 잔여재산분배권과 실제 경영 참여 자료가 일치해야 한다.
둘째, 취득 단계의 보상 이익과 보유 후 가치상승분을 분리해야 한다. 근로관계 때문에 저가취득 이익이 근로소득인지와 이미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까지 근로소득인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셋째, 비소구 금융은 불리한 요소지만 단독 기준은 아니다. 이자·환위험·가치 하락의 부담, 담보 실행 조건과 실제 손실 사례를 거래별로 분석해야 한다. 계약상 손실이 완전히 차단되고 회사가 원리금도 부담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실제 의사결정 기록이 중요하다. 평가액 문의, 매도 보류, 제시가격 거절과 보유기간 선택 이메일은 처분권을 보여준다. 정형 안내만 남으면 일방적으로 정해진 보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다섯째, 회계상 주식보상 비용과 이전가격상 차감은 중요한 정황이나 개인 소득의 법적 성격과 곧바로 같지는 않다. 회사 회계, 법인세,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가 다른 이유를 조정표로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이 결정은 파트너 전용 폐쇄회사라는 특수성이 강하다. 일반 임직원의 가상주식이나 현금결제형 보상에 그대로 확대할 수 없다. 실제 소유·경영 참여, 잔여재산 권리, 가치 하락과 매도 거절이 핵심 사실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주주권
-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명부 등재 자료가 있는가
- 매매계약, 대금 정산과 명의개서가 일치하는가
- 의결권·배당권 제한과 잔여재산분배권을 확인했는가
- 퇴사·귀책사유·몰수·강제환매 조건을 정리했는가
금융·평가·처분
- 대출채무, 비소구 범위와 담보 실행 조건이 명확한가
- 이자와 환율·가치 하락을 누가 부담하는가
- 평가액의 거래일별 변동과 하락 기간 자료가 있는가
- 손실 사례를 전체 이익과 구분해 분석했는가
- 매도 시점·여부의 선택과 실제 거절 사례가 있는가
세무·증빙
- 취득이익과 양도차익을 단계별로 구분했는가
- 급여·성과급·퇴직적립금 산식과 연결되는가
- 개인 신고, 회사 회계, 원천징수와 이전가격 자료를 대사했는가
- 해외 사례는 법제 차이를 밝힌 보조자료로만 쓰는가
- 가산세 정당한 사유 자료를 본세와 별도로 보존했는가
- 공개문에 없는 국가·수치·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865, 2026.7.2., 종합소득세, 취소
- 결정 제목: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공개 결정문: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12&dem_no=224140&menuNm=demList
- 원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원문
[참조결정]: 조심2014구3214, 조심2020서1696 - 원문
[따른결정]: 기재 없음
이 글은 공개 결정문의 비식별 표기를 유지해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프로그램은 계약상 권리, 실제 이행, 자금조달과 처분 통제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