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일과 실제 해외이주일이 다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로 정한다. 그러나 조심2026소1566은 신고서에 적힌 이주 종류와 영주권 취득일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이 실제 생활 근거지의 이전이었는지, 세대 전원이 언제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폈다.

청구인은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당시 출국 후 사흘 만에 귀국했고, 그 뒤에도 국내 주소와 가족의 생활이 이어졌다.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미국 이주를 위해 출국한 날은 2023.12.3.이었다. 쟁점주택은 2023.5.8. 취득해 2025.10.29. 양도했다. 조세심판원은 2023.12.3.을 이 사건 특례의 출국일로 보아 양도가 2년 안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현지이주라는 형식 분류를 언제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결정의 중심에는 영주권 취득 당시의 출국이 실제 해외이주가 아니었다는 구체적 사정과 이후 세대 전원이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함께 놓여 있다. 실무에서는 영주권 취득일, 해외이주신고일, 주민등록 변동일, 세대원의 마지막 출국일, 생활 근거지가 실제로 옮겨진 날을 한 줄의 시간표로 맞춰야 한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소1566
결정일2026.7.7.
세목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유형취소
처분청안산세무서장
쟁점주택경기도 OOO 아파트
영주권 취득2022.3.9. 미국 영주권 취득
해외이주신고2023.11.27. 이주 종류를 현지이주로 신고
재외국민 등록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으로 등록
세대 전원 출국2023.12.3. 미국 이주를 위해 출국
주택 취득조합원 분양권을 거쳐 사용승인일인 2023.5.8. 취득
주택 양도2025.10.29. OOO원에 양도
당초 신고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
경정청구2023.12.3.부터 2년 안의 양도라며 비과세 적용 및 OOO원 환급 청구
거부처분2025.12.26.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불복 경과2025.12.28. 이의신청, 2026.2.15. 심판청구
주문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공개 결정문의 주문은 치환 실패 없이 확인된다. 안산세무서장이 2025.12.26.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취득가액, 양도가액, 신고세액과 환급 청구액은 OOO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어 비과세 적용에 따른 환급액을 이 글에서 계산할 수는 없다.

결정문 제목에는 두 쟁점 모두 앞에 같은 번호가 반복되어 있으나, 본문의 쟁점 구분에 따르면 첫째는 이의신청 절차의 하자이고 둘째는 비거주자 특례의 출국일이다. 첫째 쟁점은 기각됐고 둘째 쟁점은 받아들여졌다. 최종 결정유형은 거부처분 취소다.

사실관계 구조

2020.5.2.
청구인, 쟁점주택 조합원 분양권 취득
        │
        ▼
2022.3.9.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
        │
        ├─ 사흘 뒤인 2022.3.12. 국내 귀국
        ├─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 유지
        └─ 가족의 국내 생활 계속
        │
        ▼
청구인의 중간 출국일에 관한 원문 기록 차이
        │
        ├─ 심판원 판단문: 2022.12.16. 다시 출국
        └─ 청구인 주장: 2023.1.16. 혼자 미국 출국
           배우자와 자녀는 국내 체류
           자녀 병원진료 기록 총 242차례 제출
        │
        ▼
2023.5.8. 쟁점주택 사용승인
        │
        └─ 세법상 주택 취득일로 확인
        │
        ▼
2023.11.27. 해외이주신고
        │
        └─ 신고서상 이주 종류: 현지이주
        │
        ▼
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
        ▼
2023.12.3. 청구인 포함 세대 전원 출국
        │
        └─ 이후 장기간 국외 거주
        │
        │  1년 10개월 26일 뒤
        ▼
2025.10.29. 쟁점주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 청구인: 2023.12.3.부터 2년 안의 양도
        └─ 처분청: 2022.3.9.부터 2년이 지난 양도
        │
        ▼
2025.12.26. 경정청구 거부
        │
        ▼
2026.7.7. 조세심판원, 거부처분 취소

이 구조에서 날짜 하나를 고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 판단이다. 첫 단계는 2022.3.9. 출국의 실질이 해외이주인지 여부다. 둘째 단계는 청구인과 세대원의 생활 근거지가 실제로 국외로 옮겨진 출국이 언제인지 여부다. 조세심판원은 첫 단계에 아니라고 답하고 둘째 단계에서 2023.12.3.을 골랐다.

다만 원문 안에서도 청구인의 중간 출국일은 다르게 적혀 있다. 심판원 판단 부분은 출입국기록상 청구인이 2022.12.16. 다시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반면 증빙 설명 부분은 청구인이 2023.1.16. 혼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진료기록을 냈다고 적었다. 공개된 출입국내역 표는 OOO로 가려져 있어 어느 날짜가 맞는지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날짜를 각각 심판원 확인 내용과 청구인 주장으로 구분하며, 세대 전원의 실제 해외이주일로 인정된 2023.12.3.과 섞지 않는다.

쟁점주택의 취득 시점도 중요하다. 청구인은 2020.5.2.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결정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23.5.8.을 주택 취득일로 확인했다. 처분청이 주장한 2022.3.9.을 출국일로 잡으면 그날에는 완성된 쟁점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논리와 연결된다. 다만 심판원은 이 불합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생활의 중심과 출입국 실질을 직접 살폈다.

핵심 쟁점

1. 이의신청 단계의 심리 부족이 취소 사유인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대면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고, 제출한 소명과 핵심 증빙이 결정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화 또는 화상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의견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 출석진술을 중심으로 규정하므로 전화나 화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가 명문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결청이 심리결과와 판단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보낸 이상 절차는 적법하고, 판단 내용이 미진한지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어 별도로 취소할 실익도 작다고 봤다.

2.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을 영주권 취득일로 고정해야 하는가

실체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의 문언과 이 사건의 실제 이주 과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출국일을 어떻게 정할지다. 시행규칙 문언대로라면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인 2022.3.9.이다. 그날부터 양도일인 2025.10.29.까지는 2년을 넘으므로 특례가 배제된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청구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은 사흘에 그쳤고 이후 국내 생활이 이어졌다. 세대 전원이 실제로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날은 2023.12.3.이다.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는 2년 안이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현지이주라는 신고상의 분류 자체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일의 출국이 시행령이 전제한 실제 해외이주와 세대 전원의 출국에 해당하는지였다.

청구인 주장

절차상 하자 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 담당자가 해외이주 신고 경위뿐 아니라 미국 내 회사명과 직업까지 물어 상세히 답했는데도 결정서가 해당 소명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판단의 오류, 예규 적용의 부당성, 코로나와 자녀 진료에 따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네 갈래 주장에 대한 판단도 빠졌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해외에 있어 화상회의 방식의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그 기회를 받지 못한 점도 들었다. 제출한 이메일에는 담당자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에 현지이주로 적힌 경위를 질문하고, 청구인의 미국 직업과 회사명을 물었으며, 화상 또는 전화진술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한 내용이 나타났다. 청구인은 이를 이유 제시 의무와 충분한 심리를 어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평가했다.

영주권 취득일은 실제 출국일이 아니라는 주장

청구인은 시행규칙의 현지이주 출국일 규정이 이미 유학이나 주재원 근무로 국외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를 옮긴 과거 출국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만, 국내 직장과 주소를 유지한 채 영주권 수령을 위해 잠시 출국한 자신에게 같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청구인은 NIW 제도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며 경기도 OOO 소재 직장에 다녔다. 2022.3.9. 미국령 사이판으로 출국했지만 사흘 만에 귀국했고, 이후에도 국내 체류가 계속됐다. 청구인은 이 출국이 생활 근거지를 미국으로 옮긴 해외이주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절차를 위한 일시 출국이라고 주장했다.

세대 전원의 실제 출국일은 2023.12.3.이라는 주장

청구인은 2023.1.16. 혼자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자녀 치료 때문에 국내에 남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생 자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병원 진료를 총 242차례 받았고, 그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가족이 2023.12.2.까지 국내에 머문 것은 이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날짜는 심판원 판단 부분에 적힌 2022.12.16. 재출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상의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청구인은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한 뒤에야 시행령이 말하는 해외이주가 완성됐다고 보았다. 그날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했고 2025.10.29. 양도했으므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이다.

주택 취득 시점과 해석의 불합리

영주권 취득일인 2022.3.9.에는 쟁점주택이 아직 사용승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가진 것은 조합원 분양권이었고, 결정문이 확인한 주택 취득일은 2023.5.8.이다. 청구인은 처분청 해석에 따르면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할 수 없어 해외이주 특례 적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시행규칙 문언을 무효로 만든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문언이 예정한 현지이주와 청구인의 이주 경위가 같은지 따져야 한다는 보조 논리로 읽는 편이 맞다.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결정 절차는 적법하다는 의견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모든 주장에 대해 원하는 수준의 답을 받지 못했거나 비대면 진술을 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을 직접 적용했다. 청구인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로 신고했고 2022.3.9.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날이 특례상 출국일이라는 논리다. 양도일은 2025.10.29.이므로 2년 기한을 넘겼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는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로 구분한다. 처분청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현지이주 표시와 이 법 정의를 시행규칙의 날짜 기준에 연결했다.

재입국과 엄격해석을 강조한 의견

처분청은 영주권 취득 후 세대원 일부 또는 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비과세와 감면은 조세 우대에 해당하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정문에는 이 국세청 해석이 처분청 의견으로 소개될 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당 해석을 심판원의 판단 근거 또는 별도의 확립된 결정례로 다루지 않는다.

증거와 사실인정

조세심판원 판단은 이주 의사에 관한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개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확인된 내용판단상 의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이주 종류가 현지이주로 기재처분청의 형식 기준을 뒷받침하지만 실제 이주일을 홀로 확정하지는 못함
출입국사실증명원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 뒤 사흘 만에 귀국, 심판원 판단문상 2022.12.16. 재출국, 2023.12.3. 세대 전원 출국일시 출국과 실제 해외이주 출국을 구분하는 핵심 자료. 다만 청구인은 별도 증빙 설명에서 2023.1.16. 단독 출국을 주장함
주민등록표초본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전까지 경기도 OOO 주소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 생활 근거지가 이어졌다는 자료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5.2. 조합원 분양권 취득, 2023.5.8. 사용승인, 2025.10.29. 소유권 이전출국일 현재 주택 보유와 양도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OOO원 신고·납부경정청구 대상과 처분의 존재를 확인
이의신청 담당자와의 이메일신고 경위, 미국 직업과 회사명 질의, 화상·전화진술 불가 안내절차상 하자 주장과 심리 경과를 확인
미국 이민 비자 절차 설명 문서비자 유효기간과 입국 뒤 영주권자 지위에 관한 설명영주권 취득 절차와 실제 이주가 다를 수 있다는 청구인 설명의 보조자료
자녀 병원진료 기록B, C 등에서 총 242차례 진료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은 사유 및 생활 근거지 판단 자료

공개 결정문의 표와 그림 상당 부분은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출입국 내역의 모든 날짜와 체류기간, 병원별 진료 내용, 거래금액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특히 중간 출국일은 심판원 판단문의 2022.12.16.과 청구인 주장의 2023.1.16.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원이 최종 출국일로 인정한 2023.12.3.과 그 뒤 장기 국외 거주 등 결론에 직접 쓰인 사실은 확인된다.

증거의 무게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지이주 표시는 행정상 이주 종류를 보여준다. 반면 출입국기록, 주민등록, 가족의 국내 진료와 이후 장기 국외 거주는 생활 근거지의 실제 이동을 보여준다. 심판원은 두 자료가 충돌한다고 보기보다, 형식상 현지이주로 분류됐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정 출국이 곧 실제 해외이주 출국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비거주자였다는 점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네 가지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있어야 한다.
  2.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3.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4.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이 사건은 셋째와 넷째 요건을 계산하기 위한 출국일이 무엇인지가 중심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즉 해외이주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주는 일반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한 출국 사유와 처분 기한을 충족한 비거주자를 원칙적 배제에서 구제하는 예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처분청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2022.3.9.을 출국일로 확정했다. 심판원은 규칙 문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이 시행령이 전제하는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인지부터 판단했다.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한다.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다.

결정문에 실린 법 정의만 보면 국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현지이주라는 신고 표시에 긴장이 생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외이주신고 자체의 적법성이나 이주 종류 변경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실제 출국일을 어떻게 볼지가 판단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제58조·제65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에게 관계 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두고, 제65조는 결정의 종류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 통지를 규정한다. 의견진술 신청 방법과 출석 일시·장소·진술시간은 본법의 같은 번호 조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다. 원문 별지는 이를 (1) 국세기본법 아래 제47조로 싣고 판단문도 법률 제47조로 적었지만, 법 제58조의 위임을 받아 절차를 정한 실제 조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다. 심판원은 이 절차 규정을 근거로 전화나 화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명문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에서 절차 쟁점은 실체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절차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출국일에 관한 실체 주장은 받아들여져 최종 처분이 취소됐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이의신청 절차의 독립된 위법 여부

심판원은 먼저 비대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를 살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는 출석진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화 또는 화상진술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명문 근거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비대면 진술이 거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결정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결청이 심리결과와 판단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보냈다면 결정 형식은 갖췄다고 봤다.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뒤의 심판청구에서 실체를 다시 다룰 수 있으므로 원처분 취소를 이끌 독립된 실익도 적다고 했다. 첫째 쟁점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됐다.

2단계: 비거주자의 원칙적 비과세 배제 확인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180조의2는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다시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예외 요건의 출국일을 정하는 데 있다.

3단계: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 생활의 중심이 이어졌는지 확인

청구인은 2023.11.28. 현지이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를 유지했다. 자녀도 국내에서 생활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심판원은 이 자료를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생활 중심이 영주권 취득 뒤에도 국내에 있었다는 근거로 보았다.

영주권 취득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세대 전원의 생활 근거지가 곧바로 옮겨졌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자격 취득과 실제 이주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

4단계: 2022.3.9. 출국의 실질 판단

출입국기록상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2022.3.9. OOO으로 출국한 뒤 사흘 만에 귀국했다. 이후 2022.12.16. 다시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이 출국의 실질을 해외이주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절차를 위한 일시 출국으로 보았다.

이 대목이 결정의 핵심이다. 단순히 국내 주소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시행규칙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출국 목적, 체류기간, 빠른 재입국, 그 뒤의 국내 생활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래서 2022.3.9.을 시행령상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단계: 실제 세대 전원 출국일 특정

청구인과 세대원은 2023.12.3. 출국한 뒤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했다. 심판원은 이 날을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날로 봤다.

2023.12.3.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5.10.29.은 2년 이내다. 결정문은 달력상 날짜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 단계에서 실제 해외이주일을 먼저 확정한 다음 기한 요건을 적용했다.

6단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은 2023.12.3.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했고, 그날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양도했다. 심판원은 비거주자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12.26.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결론을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이주자는 언제나 실제 세대 전원 출국일을 쓸 수 있다는 포괄적 법리가 아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이 실제 해외이주와 분리돼 있고, 이후 생활 근거지와 세대 전원의 장기 국외 거주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이 사건의 결론이다.

검증된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심판 결정번호나 판례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 사건 원문에서 확인되는 법리 기준을 비교한다.

비교 기준형식 중심 접근실질을 함께 보는 접근이 사건의 적용
이주 종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현지이주 표시신고 분류와 별도로 실제 이주 경위를 확인현지이주 표시는 인정하되 실제 해외이주일을 별도 심리
출국일시행규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일시행령의 해외이주 및 세대 전원 출국 전제를 먼저 확인2022.3.9. 출국은 사흘 뒤 귀국한 일시 출국으로 판단
생활 근거지영주권 취득으로 국외 이전을 추정주소, 가족 체류, 진료, 직장, 출입국을 종합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동안 국내 생활 중심이 유지됨
세대 전원성한 시점의 형식적 출입국 기록가족 모두의 실제 출국과 이후 장기 거주 확인2023.12.3. 세대 전원 출국 후 장기 국외 거주 인정
2년 기한2022.3.9.부터 계산해 기한 경과2023.12.3.부터 계산해 기한 안의 양도2025.10.29. 양도는 2년 이내
비과세 해석우대 규정이므로 문언을 엄격 적용예외 요건의 문언과 사실 전제를 함께 적용특례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출국일 사실인정을 달리함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관계를 읽는 기준

처분청은 시행규칙의 날짜 정의를 먼저 적용했다. 심판원은 시행령이 말하는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했다. 이는 시행규칙을 무시한 것이라기보다 시행규칙의 날짜 기준이 적용될 사실 전제가 충족됐는지를 살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상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이주법상 신고 종류를 확인한다.
  2.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확인한다.
  3.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출국이 실제 생활 근거지 이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세대 전원의 실제 출국일과 이후 체류를 확인한다.
  5. 그날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2년 안의 양도 여부를 계산한다.

비과세 엄격해석과 사실인정의 구분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은 법에 없는 요건을 줄이거나 새 예외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날짜가 법에서 말하는 출국일인지 정하는 일은 사실인정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2년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을 2023.12.3.로 인정한 뒤 그날부터 2년을 그대로 적용했다.

따라서 이 결정을 근거로 영주권 취득일과 다른 임의의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일시 출국, 국내 주소와 직장, 세대원의 국내 생활, 실제 전원 출국, 이후 장기 국외 거주가 서로 연결돼야 한다.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위법의 비교

항목절차상 주장실체상 주장
청구인 논리비대면 진술 기회 미부여와 소명 누락으로 이의신청 결정이 위법영주권 취득일은 실제 해외이주일이 아니며 2023.12.3.이 출국일
심판원 판단명문상 전화·화상진술 의무가 없고 이유를 적은 결정서가 송부돼 기각생활 중심과 출입국 실질을 종합해 2023.12.3.을 인정
결과에 미친 영향원처분 취소 근거가 되지 못함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직접 근거
실무 교훈절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법 위반과 결과 영향이 필요객관적 시간표와 생활 근거지 자료가 핵심

실무 시사점

1. 영주권 취득일과 실제 이주일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해야 한다

해외이주 사건의 날짜는 하나가 아니다. 비자 발급일, 최초 입국일, 영주권 취득일, 해외이주신고일, 재외국민 등록일, 본인 출국일, 배우자 출국일, 자녀 출국일이 다를 수 있다. 신고 단계에서 이 날짜를 섞으면 처분청이 가장 이른 날짜를 출국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세무전문가는 상담 초기에 가족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원과 주민등록 변동을 받아 하나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각 출국의 목적과 귀국 여부, 국내 직장과 주거 유지 여부도 날짜 옆에 붙여야 한다.

2. 현지이주 표시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이주 종류는 중요한 출발 자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고 종류와 실제 이주 경위가 언제나 같은 날짜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짧게 출국해 자격을 취득한 뒤 다시 국내 생활을 이어간 경우라면, 그 출국이 실제 생활 근거지 이전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영주권 취득 당시 이미 국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가족의 생활 근거지도 국외에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결정의 문장보다 사실 차이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3. 세대 전원의 출국은 가족별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특례는 납세자 한 사람의 출국이 아니라 세대 전원의 출국을 요구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마지막 출국일을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총 242차례 병원진료 기록이 가족의 국내 체류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됐다.

다만 치료 기록은 국내 체류 이유만 설명한다. 실제 해외이주일을 증명하려면 가족별 출입국기록과 이후 국외 장기거주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증빙에 모든 역할을 맡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4. 출국일 현재 주택 보유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해외이주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를 요구한다. 분양권, 입주권, 준공 전 주택이 얽히면 취득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분양권 취득일이 2020.5.2.였지만 주택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23.5.8.로 확인됐다.

따라서 출국일 논쟁에서 이겼더라도 그날 현재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소유권보존등기, 조합원 지위, 잔금청산과 세법상 취득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2년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시기로 점검해야 한다

결정문은 쟁점주택 양도일을 2025.10.29.로 확인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일, 잔금일, 등기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2년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기한 말일에 가까운 거래는 잔금 일정이나 등기 지연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6. 경정청구서에는 법조문보다 사실의 연결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현지이주 규정의 추상적 해석만이 아니다. 사흘 만의 귀국, 국내 주소, 가족의 국내 진료, 세대 전원의 2023.12.3. 출국, 이후 장기 국외 거주가 한 방향으로 연결됐다.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 연결표가 유용하다.

입증할 사실우선 자료보조 자료
영주권 취득 출국이 일시적이었음출입국사실증명원항공권, 국내 재직증명, 급여자료
국내 생활 근거지가 유지됐음주민등록, 국내 주거자료직장, 카드 사용, 공과금, 의료기록
세대 전원이 특정일에 출국했음가족별 출입국사실증명원항공권, 학교 전출, 이삿짐 자료
출국 후 장기 국외 거주국외 체류기록임대차, 재직, 학교, 보험 자료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분양계약, 사용승인, 조합 자료
2년 안의 양도매매계약, 잔금, 등기금융거래, 양도신고서

7. 절차상 주장과 실체상 주장을 분리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 부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해당 쟁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실체 쟁점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처분이 취소됐다. 불복서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적더라도 그것이 어느 법 조항을 어겼고 방어권이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상 다툼에 힘을 모두 쓰지 말고 세액을 바꾸는 실체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실무 체크리스트

해외이주와 거주 상태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득일과 취득 장소를 확인했는가.
  • 자격 취득을 위한 출국일과 귀국일을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확인했는가.
  • 해외이주신고서와 확인서의 이주 종류를 확인했는가.
  • 재외국민 등록일과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일을 확인했는가.
  • 영주권 취득 당시 국내 직장, 사업, 주거가 유지됐는가.
  • 가족 구성원별 출국일과 귀국일을 모두 정리했는가.
  •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실제로 장기간 국외에 거주했는가.
  • 국내에 남은 가족이 있다면 체류 사유와 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주택과 양도 요건

  •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주택 취득시기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사용승인일, 잔금일, 등기일 중 세법상 취득일을 확인했는가.
  • 양도일을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시기로 확인했는가.
  •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내인지 날짜로 계산했는가.
  • 양도 당시 고가주택 여부와 비과세 한도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다른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를 세대 단위로 확인했는가.

경정청구와 불복

  • 당초 신고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기록돼 있는가.
  • 환급 청구세액의 계산 근거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맞는가.
  • 처분청이 출국일로 본 날짜와 근거 조항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날짜별 사실과 증거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제출했는가.
  • 형식상 이주 종류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른 이유를 설명했는가.
  • 출입국, 주민등록, 직장, 주거, 의료, 학교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절차상 주장과 실체상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했는가.
  • 다른 결정례를 인용한다면 공식 원문과 사실관계 차이를 확인했는가.
  • 공개 자료에서 OOO로 가려진 금액과 인적 사항을 추정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의 법령 인용은 조심2026소1566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문언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해외이주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공개 문언과 대조했다. 조세심판원 원문 보기에서도 주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로 확인됐고,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었다. 이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았다. 공개 원문에서 OOO로 처리된 금액, 주소와 상세 표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추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