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붙은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 A에서 A이 지분 전부를 가진 신설 법인으로 바뀌었다. 조사청은 이를 가치가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넘긴 거래로 보아 콜옵션 평가액을 자산수증이익에 넣었다. 그러나 거래의 배경에는 발행회사 B의 코스닥 상장 유지,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 사채권자들의 투자이익 보호, 외부 투자자 D의 자금 제공 조건이 함께 놓여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권리자 명의가 바뀐 장면만 떼어 보지 않았다.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콜옵션을 처분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교환사채를 발행해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했다.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은 인수대금 사용처를 사채이자·대출원리금·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으로 한정했다.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는 행사자 변경에 동의하면서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고, B과 N은 2022.8.12. 한국거래소 제출 공문에서 취득할 주식의 36개월 보호예수를 확약했다. A에게는 장래 투자수익 일부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 심판원은 이 연결된 구조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고 콜옵션 취득을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콜옵션에 자산성이 있는지를 부정한 데 있지 않다. 가치가 있는 권리라도 법인의 순자산이 아무런 대가 없이 늘었는지를 거래 전체에서 따져야 한다는 데 있다. 권리 이전 계약, 자금조달 계약, 제삼자의 승인, 채무 부담과 장래 수익권이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맞물린다면 문서상 양도대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수증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인수대금 사용 제한은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에, 행사 뒤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는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의 행사자 변경 동의에 각각 한정된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4서5210
결정일2026.7.13.
결정유형취소
처분청강남세무서장
조사청대전지방국세청장
대상 사업연도2022사업연도
세목법인세
처분일2024.6.12.
심판청구일2024.9.9.
청구법인2022.6.16. 설립되어 증권 취득과 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배구조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 주주이고, 청구법인은 B 발행주식 6.0%를 보유
쟁점 자산B의 제5회부터 제9회 전환사채 일부에 관한 매도청구권인 쟁점콜옵션
과세 근거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 취득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이 생겼다는 판단
평가 및 처분조사청이 두 회계법인의 평가 평균액 OOO원을 콜옵션 가치로 정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핵심 쟁점권리자 변경을 아무런 대가 없는 자산 이전으로 볼지, 채무 부담과 사업상 조건이 결합된 유상거래로 볼지
심판원 결론사채권자들의 동의, 상장 유지 목적,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과 A의 수익권 확보를 종합하면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개 원문은 전환사채 권면액, 콜옵션 평가액, 교환사채 발행액, 세액과 일부 당사자 정보를 OOO로 가리고 있다. 표에 들어 있던 구체적인 회차별 금액과 주식 수도 공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공개 원문에 남은 관계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거래 구조

B의 해외공장 증설과 코스닥 상장 준비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5회부터 제9회 전환사채 발행
  ├─ 사채권자들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 최대주주 A의 지분과 경영 안정 확보 필요
  │
  ▼
사채권자들과 A 사이의 콜옵션 약정
  │
  ├─ 전환사채 권면액의 40% 상당을 정해진 조건으로 살 권리
  ├─ A의 상장 완료와 계약상 의무 부담
  └─ 권리 양도에는 사채권자 동의 또는 계약 변경 필요
  │
  ▼
A의 자금조달 제약
  │
  ├─ 보호예수로 보유 주식의 양도와 담보 제공 제한
  ├─ 남은 콜옵션 행사자금 조달 곤란
  └─ 콜옵션 미행사 시 경영권 안정과 상장 유지에 위험
  │
  ▼
2022년 5월 A와 D의 양해각서
  │
  ├─ A이 별도 법인을 설립
  ├─ 그 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D가 인수
  └─ 그 법인이 콜옵션 권리자 또는 행사자가 됨
  │
  ▼
2022.6.16. 청구법인 설립
  │
  ├─ A이 지분 100% 보유
  ├─ B과 N이 2022.8.12. 한국거래소 제출 공문에서 취득 주식의 36개월 보호예수를 확약
  ├─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에서 인수대금 사용처를 사채이자·대출원리금·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으로 한정
  └─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가 행사자 변경에 동의하며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를 조건으로 부가
  │
  ▼
청구법인의 콜옵션 행사와 B 주식·전환사채 취득
  │
  └─ 교환사채 원금과 이자 부담
  │
  ▼
조사청: A의 콜옵션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무상 이전됨
  │
  └─ 두 회계법인 평가 평균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
  ▼
심판원: 새 법률관계 형성과 상호성 있는 출연을 인정
  │
  └─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이 구조에서 콜옵션 취득과 콜옵션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전환사채나 주식의 매매대금은 콜옵션 행사로 성립한 매매의 대가일 뿐, 콜옵션 자체를 취득한 대가는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청구법인은 D와의 양해각서 및 사모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채무가 콜옵션 취득을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제한은 문서와 행위자가 달랐다. 인수대금 사용 제한은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에,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는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의 행사자 변경 동의에 각각 담겼다. 심판원은 행사대금 자체를 콜옵션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리자 변경을 둘러싼 전체 계약과 채무 부담 및 장래 수익권을 묶어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처분 경위와 주요 사실

1. 전환사채 발행과 최초 콜옵션 부여

B은 해외공장 증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5회부터 제9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다만 처분개요는 그 발행 기간을 2019.6.18.부터 2021.5.14.까지로 적은 반면, 사실관계는 제5회 전환사채 발행일을 2019.6.17.로 적고 있어 원문 안에서 하루 차이가 난다. 최종 판단도 최초 계약 시점을 2019.6.18. 등으로 표현하므로, 이 글은 제5회 발행일을 어느 한 날짜로 확정하지 않는다. 사채권자들은 OOO 제1호 등 재무적 투자자였다. A은 각 전환사채 발행 무렵 사채권자들과 전환사채 일부에 관한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제5회와 제6회 투자자간 계약에서는 A이 B의 상장 완료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B의 의무 이행을 함께 부담하는 내용도 두었다.

이 콜옵션은 B의 상장 준비와 최대주주 지분 안정에 연결되어 있었다. B이 앞서 발행한 제1회부터 제4회 전환사채에는 A의 콜옵션이 없어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면 A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B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제5회부터 제9회 전환사채 발행 때 A에게 콜옵션이 부여되었다.

E와 F는 2020.7.8. 제5회와 제6회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A은 2021.1.15. 콜옵션 일부를 행사해 E와 F에게서 B 주식을 취득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를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추가 지분 확보 계획을 요구하자 A과 E·F는 2021.9.2. A의 경영권 확보와 콜옵션 행사 지원에 관한 주주간 계약 및 확약을 마련했다. B은 이러한 경영 안정 계획을 바탕으로 2021.11.1.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 청구법인 설립과 외부 투자자의 조건

A은 보호예수로 자신의 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 남은 콜옵션 행사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못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사채권자들의 투자이익 실현과 B의 상장 유지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 A은 2022년 5월경 D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A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면 D가 이를 인수해 콜옵션 행사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였다.

청구법인은 2022.6.16. 설립되었다. 처분개요와 심판원의 사실관계는 설립일을 2022.6.16.으로 적고 있다. 청구인 주장 중 한 대목은 A이 2022.6.20. 청구법인을 설립했다고 적었으나, 이 글은 처분개요와 심판원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2022.6.16.을 사용한다. 공개 원문 안의 날짜 차이는 임의로 없애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22.9.15. OOO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D와 인수계약을 맺었다.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에는 제5회부터 제9회 사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등을 받아 콜옵션을 직접 취득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채 인수대금은 사채이자, 대출 원리금, 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에만 쓰도록 제한되었다.

3. 권리자 변경과 콜옵션 행사

제5회와 제6회 콜옵션은 A이 지정할 수 있는 제삼자의 범위가 추가합의로 제한되어 있었다. 사채권자 E와 F는 A이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청구법인이 콜옵션 행사 후 취득할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청구법인으로 행사자를 바꾸는 데 동의했다.

제7회부터 제9회까지의 구조는 회차별로 달랐다. 제8회 전환사채는 2022.7.8. 행사자 변경 없이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서 직접 매수했다. 제9회는 2022년 10월경 B과 사채권자가 행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바꾸는 수정합의를 맺었다. 제7회는 2022.11.1. A과 일부 사채권자들이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바꾸는 수정합의를 하고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문 처분개요는 A이 2022.6.17.부터 2022.11.2.까지 청구법인을 행사자로 지정했다고 적는다. 반면 사실관계에는 제6회 사채권자 F의 동의일이 2022.11.4.로 적혀 있다. 이 차이만으로 권리 변경의 법적 효과나 최종 결론이 달라졌다고 결정문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마지막 변경일은 원문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한계를 두고 본다.

4.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조사청은 2023.9.7.부터 2023.12.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했다. 조사청은 A이 보유하던 콜옵션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 무상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2023년 10월 두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평균액 OOO원을 콜옵션 가치로 확정했다. 처분청은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넣어 2024.6.12.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콜옵션 권리자 변경과 자금조달 구조가 대가 없는 자산 이전인지, 상호성 있는 출연이 결합된 거래인지를 중심으로 심리했다.

핵심 쟁점

첫째, 콜옵션 권리자를 바꾼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였다. 청구법인은 기존 A의 권리가 단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들이 기존 계약을 대체해 청구법인에 다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사채권자 동의는 양도가 제한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권리의 동일성은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콜옵션 취득에 대가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처분청은 콜옵션 취득과 그 행사에 따른 주식·전환사채 매매를 분리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행사대금은 목적물 취득의 대가이지 콜옵션 취득의 대가가 아니라는 논리다. 청구법인은 교환사채 발행과 원리금 부담을 들어 무상 취득이 아니라고 맞섰다.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은 인수대금 사용처를 사채이자·대출원리금·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으로 한정했고,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는 행사자 변경에 동의하며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다.

셋째, 대가가 반드시 권리를 넘긴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이 거래에는 A, 청구법인, 사채권자, D, B, 한국거래소가 얽혀 있었다. 심판원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한 장짜리 매매계약만 보지 않고 제삼자와의 계약, 각 주체의 목적과 동기, 의무 이행의 직접적 관련성을 함께 살폈다.

넷째, 법인과 100% 주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다투어졌다. 청구법인은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콜옵션을 출자한 실질이나 자기증여의 성격을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도 계약 당사자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산을 보유했으므로 A과 독립된 납세주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법인격을 부정하지 않은 채 거래 전체의 대가성을 판단했다.

청구인 주장

1. 사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다시 부여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콜옵션의 부여자가 사채권자라고 주장했다. 콜옵션 계약의 당사자가 사채권자와 A 또는 사채권자와 B였고, 권리 행사 시 사채권자는 정해진 가격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 권리자를 바꾸려면 사채권자의 동의나 수정합의가 필요했으므로 A이 혼자 결정해 청구법인에 넘긴 거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채권자에게도 권리자 변경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이 자금 부족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면 B의 최대주주 지위와 상장 유지가 흔들릴 수 있고, 사채권자의 투자이익 실현과 한국거래소에 낸 확약 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따라서 사채권자들이 기존 A과의 계약을 사실상 대체해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국심1998부2657 결정도 들었다.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때문에 특정 법인이 당초 지분을 넘는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증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사회의 실권주 재배정이고 우회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자산수증이익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비교 결정이며, 이 사건 심판원이 그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2. 교환사채 발행과 채무 부담이 콜옵션 취득의 조건이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설령 A에게서 콜옵션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무상 취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D와의 양해각서 및 사모사채인수계약에 따라 OOO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부담했다. 콜옵션 권리자 변경을 마쳐야 투자 거래가 종결될 수 있었다.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은 인수대금 사용처를 사채이자·대출원리금·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으로 한정했다.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는 행사자 변경에 동의하며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다.

청구법인은 대가관계를 계약 성립부터 채무 이행까지 전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며, 금전 지급뿐 아니라 비금전 의무도 출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콜옵션을 얻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세우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데다 제5회·제6회 행사자 변경에는 E·F가 붙인 취득 예정 주식 처분 금지 조건도 있었으므로 순자산이 아무 조건 없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02 판결과 조심2018광3873 결정을 들었다.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리 차액을 받은 경우, 제삼자에 대한 의무 이행도 거래의 대가관계 판단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원용했다. 이 사례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 논거다.

3. 콜옵션 출자 또는 자기증여의 실질이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A이 처음부터 콜옵션을 취득하고 행사할 별도 법인을 만들 계획이었고, 그 목적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형식상 A이 현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콜옵션을 옮겼더라도, 실질은 콜옵션을 출자하고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다는 논리다.

A이 청구법인 지분을 전부 보유하므로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해 B 주식을 취득하면 A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점에서 콜옵션 이전, A의 재산상 이익, B의 경영권 방어 사이에 대가 또는 출자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결손 보전 목적의 자산 무상 출연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처분청 의견

1. 사채권자 동의는 제한된 권리의 이전 절차일 뿐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콜옵션이 예약완결권 성격의 재산권이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약상 양도가 제한되어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그 동의가 기존 권리를 없애고 새 권리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도 제한이 있는 채권이나 주식도 필요한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제5회와 제6회는 A의 지정권 행사와 사채권자의 동의로, 제7회부터 제9회는 변경계약과 수정합의 또는 직접 매매 방식으로 권리자나 행사자가 바뀌었다. 처분청은 A과 청구법인의 의사가 기존 권리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옮기는 데 있었고, 회차별 절차 차이가 권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콜옵션 취득과 행사대금 지급은 별개라는 의견

처분청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가관계는 상대방의 출연에 대응하는 재산출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B 주식과 전환사채의 매매대금이다. 이는 목적물을 유상 취득했다는 근거일 뿐 콜옵션 자체를 A에게서 넘겨받은 대가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A이나 다른 사람에게 콜옵션 취득과 직접 맞물린 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콜옵션은 무상 취득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3. 콜옵션은 별도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결정문 기재상 금융위원회의 2022.5.4. 보도자료에 나타난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들었다. 특정 금융상품에 붙은 파생상품이라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다르면 별도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콜옵션은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회계상 자산이고 세법상 자산성을 부정할 규정도 없으므로, 무상 이전된 자산의 가치를 익금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의견은 콜옵션의 자산성과 무상성을 나누어 주장한 것이다.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취득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은 권리 내용이 바뀌지 않았고 그 취득에 직접 대응하는 급부가 없으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았다.

4. 제삼자 의무와 이차보전금 사례는 다르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든 이차보전금 사례와 이 사건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한 대가인 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한 구조였다. 반면 D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액면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A의 콜옵션 이전을 D가 대신 지급한 교환사채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A과 청구법인은 별도 납세주체라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얻은 B 주식과 전환사채를 자기 자산으로 보유·관리했다고 지적했다. A이 지분을 전부 보유해 경제적 이해가 같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원칙적으로 별도 납세주체다. A의 주금 납입과 청구법인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절차일 뿐 콜옵션 이전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제출 증거와 확인된 사실의 구분

자료 또는 사정제시·확인 경로확인되는 내용판단상 의미와 한계
제5회부터 제9회 전환사채 및 콜옵션 계약처분개요와 심리자료회차별 사채권자, A의 콜옵션, 권리 양도 제한과 동의 구조회차별 원문 표의 금액은 OOO로 가려졌고 계약 구조가 모두 같지는 않음
투자자간 계약과 2021.9.2. 주주간 계약심판원이 확인한 사실A의 경영권 확보, 사채권자의 경영 불개입과 콜옵션 행사 지원최초 콜옵션이 상장과 경영 안정 목적에 연결된 근거
B과 N의 2022.8.12. 한국거래소 제출 공문 및 승인 자료심판원이 확인한 사실B과 N이 A의 청구법인 지분 전부 유지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주식의 36개월 보호예수를 확약했고 한국거래소가 권리자 변경을 승인권리자 변경이 A과 청구법인만의 내부 결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줌
2022년 5월 A와 D의 양해각서청구법인 주장과 심판원 판단공개 원문의 양해각서 주요 내용 표는 생략됨. 본문에는 별도 법인 설립과 D의 사채 인수 구조 및 A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이 기재됨생략된 표의 내용을 확인 사실로 넓히지 않고 본문에 드러난 범위에서 체결 당시의 상호성을 살펴야 함
2022.9.15. 사모사채인수계약심판원이 확인한 사실청구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D의 인수, 선행조건, 사채이자·대출원리금·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으로 한정된 인수대금 사용처청구법인의 원리금 및 이자 부담과 콜옵션 취득의 연결을 보여줌
권리자 변경 동의·수정합의서양측이 다르게 평가한 자료사채권자의 동의와 회차별 행사자 또는 권리자 변경청구법인은 새 부여, 처분청은 동일성 있는 양도로 평가했으나 심판원은 새 법률관계의 성격을 인정
제5회·제6회 사채권자의 행사자 변경 동의심판원이 확인한 사실A의 청구법인 지분 전부 보유와 콜옵션 행사 뒤 취득 예정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청구법인이 취득 예정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사정
A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양해각서 내용D의 내부수익률이 1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A이 받을 수 있는 구조심판원은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은 별론으로 두고 체결 당시 상호성 판단에 사용
두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조사청의 조사 자료평가 평균액 OOO원을 콜옵션 가치로 확정자산 가치 산정 근거이나 거래가 무상인지와는 별도 문제
결정문 기재상 금융위원회 2022.5.4. 보도자료처분청 제시 자료제삼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별도 회계처리 감독지침콜옵션 자산성에 관한 근거로 제시됐으나 심판원 결론은 무상성 부정에 있음

이 표에서 계약의 존재와 그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사채권자 동의와 수정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큰 다툼이 없었지만, 청구법인은 이를 새로운 권리 부여로 보았고 처분청은 제한된 권리 양도의 승인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 분리해 보기 어렵고 기존 계약을 대체해 새 법률관계를 형성한 거래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교환사채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과 그 채무가 콜옵션 취득의 대가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처분청은 별개의 사채 발행 거래라고 보았고, 심판원은 양해각서 체결부터 권리자 변경과 자금조달까지 이어진 전 과정을 보고 직접 관련성을 인정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따로 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심판원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성립하려면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순자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콜옵션 가치가 양수 법인에 귀속되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채무나 출연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했다.

2. 법인세법 제17조와 제18조

요지: 법인세법 제17조는 일정한 자본거래 수익을 익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제18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 중 일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등을 익금에 넣지 않도록 정한다.

결정문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출자거래의 실질과 자산수증이익의 일반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이 규정들을 함께 실었다. 다만 심판원 최종 판단은 콜옵션이 현물출자였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최종 결론은 권리자 재지정의 사업 목적과 교환사채 관련 채무 부담 등을 종합해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본 데 있다.

3.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요지: 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조사청은 두 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콜옵션 가치로 정했다. 그러나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상 취득이라는 법적 평가는 별개다. 심판원은 평가방법을 고쳐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하지 않고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거래가 유상이라는 판단으로 자산수증이익 과세의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요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수익에는 법이나 시행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의 직접 쟁점 조항이다. 처분청은 콜옵션이 별도 금융자산이고 청구법인이 그 취득 대가를 A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제11조 제5호의 무상 취득 자산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명목상 양도대금 유무보다 전체 거래에서 상호성 있는 출연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심판원은 이 원칙을 자산수증이익의 무상성 판단에 연결했다. 법인의 순자산이 형식적으로 늘어 보이더라도 콜옵션 취득을 위해 부담한 채무와 거래 조건이 있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모든 거래를 A에게 귀속시킨 것은 아니다.

6.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

결정문은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문은 일부 세액만 다시 계산하는 경정이나 사실을 다시 조사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자산수증이익에는 실질적인 무상 순자산 증가가 필요하다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이 익금에 해당한다는 출발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야 하므로, 자산수증이익이 성립하려면 법인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증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단계에서 심판원은 콜옵션이 가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상 별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을 직접 부정하지도 않았다. 판단의 초점은 가치 있는 권리의 취득이 무상인지였다.

2단계. 최초 콜옵션의 사업 목적과 양도 제한을 확인했다

사채권자들과 A은 B의 상장과 상장 유지,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채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시세차익 일부를 포기하며 A에게 콜옵션을 부여했다. 그 대신 A은 사전 통지와 여러 의무를 부담했다. 계약에는 사채권자 동의 없이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길 수 없고 계약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판원은 이 제한을 단순한 대항요건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A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권리를 넘겨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 사채권자는 주가 하락 손실을 볼 수 있었다. 권리자 변경은 사채권자의 투자 이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3단계. 권리자 변경이 여러 주체가 참여한 새 법률관계라고 보았다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의 행사자 변경 동의에서는 A의 청구법인 지분 전부 보유와 행사 뒤 취득 예정 주식의 처분 금지 조건이 확인되었다. 제7회·제9회에는 권리자 또는 행사자 변경 수정합의가 있었지만, 공개 원문은 같은 처분 금지 조건을 그 회차에 붙이지 않았다. B과 N이 2022.8.12. 한국거래소에 낸 공문에는 취득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다는 확약이 담겼다. 심판원은 이를 A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단순 양도와 다르게 보았다.

권리자 변경은 A의 경영권 확보, B의 상장 요건 유지, 사채권자의 투자이익 보호라는 사업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름만 바꾼 장면만 떼어 무상 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채권자, A, 청구법인, B, 한국거래소 사이의 합의와 확인을 통해 기존 계약을 대체해 형성된 새 법률관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모든 법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콜옵션이 사채권자에게서 완전히 새로 생겼다는 하나의 형식론에만 기대지 않았다. 권리 재지정의 목적과 조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종합해 무상 양도라는 처분청의 분절적 평가를 배척했다.

4단계.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필요와 실제 채무 부담을 살폈다

A은 보호예수 때문에 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 개인 자금조달이 막혀 있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과 콜옵션 관리 구조가 D가 자연인 A이 아닌 별도 법인을 설립해 콜옵션을 관리할 것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 OOO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부담했다.

2022.9.15. D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대금은 사채이자, 대출원리금, 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 취득에만 쓸 수 있었다. 제5회·제6회 사채권자 E·F의 행사자 변경 동의에는 행사 뒤 취득 예정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B과 N의 2022.8.12. 한국거래소 제출 공문에는 취득할 주식의 36개월 보호예수 확약이 담겼다. 심판원은 이러한 위험과 제약을 감수한 콜옵션 확보를 아무 조건 없는 재산 증가와 다르게 보았다.

5단계. 직접 지급만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출연 전체를 보았다

심판원은 무상 취득 여부를 계약 성립부터 채무 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삼자가 지급하거나 제삼자에 대한 의무가 문제된 경우에도 지급 명목과 근거, 당사자들이 추구한 목적과 동기, 별도 계약관계, 의무 이행과 권리 취득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종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청구법인은 콜옵션 권리자가 된 뒤 2022.9.15. 콜옵션 평가액 OOO원을 넘는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고 결정문은 적고 있다. 그에 따라 거액의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했다. 심판원은 이를 A이 직접 콜옵션을 행사했다면 부담했을 B 주식 취득자금을 양해각서 구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았다.

6단계. A의 수익권과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을 대응시켰다

A은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위를 포기하는 한편 D의 장래 투자수익 일부를 받을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D가 내부수익률 1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A이 받는 구조였다.

심판원은 이 약정의 재무적 합리성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한계를 분명히 두면서도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일방적인 무상 이익이 아니라 서로 대응하는 재산적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 사이에 대가관계가 수반되었다고 본 것이다.

7단계. 콜옵션 취득을 유상거래로 보고 과세를 취소했다

위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콜옵션 취득이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는 전제 아래 법인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 제5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결론의 범위는 분명하다. 이 결정은 모든 특수관계인 사이의 콜옵션 이전이 유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별도 법인 설립이나 채무 부담만 있으면 언제나 무상성이 사라진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다. 사채권자의 실질적 동의 필요성, 상장 유지라는 공동 목적, D가 요구한 것으로 심판원이 본 별도 법인 설립 조건, 채무와 제한의 구체적 내용, A의 장래 수익권이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연결된 사안에서 유상성을 인정했다.

비교 법리와 참조결정

비교 자료원문에서의 위치비교 기준이 사건과의 연결
국심1998부2657청구법인 주장 및 원문 참조결정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뒤 증자 목적을 위한 실권주 재배정이 우회적 무상 이전인지 판단권리 취득 외형만 보지 않고 증자 목적과 재배정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논거로 제시됨
조심2018광3873청구법인 주장 및 원문 참조결정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금이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제삼자에 대한 의무도 전체 계약 구조에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논거로 제시됨
대법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양측 주장과 심판원 최종 판단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해 증가한 자산이며, 상호성 있는 재산출연을 전체 과정에서 판단심판원이 콜옵션 취득의 무상성을 판단한 중심 기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심판원 최종 판단제삼자의 지급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명목, 근거, 목적, 별도 법률관계와 직접 관련성을 종합D와 A 및 청구법인의 다면 구조에서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반박이차보전금과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 사이의 대가관계처분청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으나, 심판원은 일반적인 대가관계 판단 틀을 별도로 적용함

국심1998부2657과 조심2018광3873은 결정문 상단의 참조결정에 적혀 있다. 다만 이 사건 최종 판단 부분은 두 참조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의 문언, 대법원 81누86 및 2014두144 판결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 구조를 직접 평가했다.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세 가지다. 첫째, 권리 취득자가 아무 의무도 지지 않았는지다. 둘째, 권리 변경이 특정한 사업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묶여 있었는지다. 셋째, 제삼자와의 계약상 의무가 권리 취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다. 같은 콜옵션 이전이라도 이 세 축의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권리의 자산성과 무상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콜옵션이 별도 금융자산이고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과세 검토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자산성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무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취득으로 순자산이 늘었는지, 그 증가에 대응하는 채무·의무·제약이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세무 검토서에는 최소한 권리의 존재와 가치, 권리 취득의 상대방, 대응 급부, 제삼자 의무, 자금조달 비용, 처분 제한의 부가 주체·대상 회차·근거 문서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가치평가 보고서만으로 무상성 판단까지 대신할 수 없다.

2. 계약 한 장보다 거래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투자자간 계약, 주주간 계약, 한국거래소 확약, A와 D의 양해각서, 사모사채인수계약, 회차별 수정합의와 동의서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콜옵션 양도계약서만 남았다면 상장 유지 목적과 사채권자의 이해, 외부 투자자의 조건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권리자가 바뀐다면 이사회 자료와 계약서뿐 아니라 변경 필요성이 드러나는 투자자 요청, 승인 문서, 조건 선행표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자금 사용 제한은 어느 인수계약에 담겼는지, 주식 처분 제한은 어느 회차의 사채권자가 어떤 동의에 붙였는지 구분해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3. 대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현금으로만 좁혀지지 않는다

이 결정은 양도인 A에게 별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취득을 확정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부담한 교환사채 채무, D와의 계약 조건, A이 확보한 장래 수익권을 함께 보았다.

다만 단순히 다른 거래에서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채무가 권리 취득의 선행조건인지, 인수대금 사용처가 어떤 계약에서 어떤 용도로 한정되었는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이나 투자 종결이 가능한지 등 직접 연결을 입증해야 한다.

4.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일수록 외부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A은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였다. 이런 관계에서는 권리 이전이 주주와 법인 사이의 무상 출연으로 보일 위험이 크다. 이 사건에서는 사채권자, D, 한국거래소가 각자 경제적 이해와 승인 권한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했다.

외부 당사자의 참여 자체가 유상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외부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위험을 부담했으며, 권리자 변경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실질적 권한이 있었는지가 자료에 나타나야 한다.

5. 회계처리와 세법상 거래 성격을 연결하되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에 따라 콜옵션을 별도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문제와, 법인세법상 무상 취득 자산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다르다. 회계상 자산 인식과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더라도 세무상 취득 원인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회계 메모에는 권리 평가 근거를, 세무 메모에는 대가관계와 순자산 증가의 실질을 각각 남겨야 한다. 두 검토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취득 시점, 권리 내용, 채무 인식 시점과 조건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6. 날짜와 회차별 법률관계를 세분해야 한다

제5회와 제6회는 지정 가능한 제삼자 범위와 동의 절차가 문제였고, 제7회부터 제9회는 수정합의나 직접 매매 등 방식이 달랐다. 사건 원문 안에서도 청구법인 설립일과 일부 동의일 표시가 한 대목씩 다르다.

실무에서는 전환사채 회차별로 최초 계약일, 콜옵션 부여자, 권리자, 양도 제한, 동의 또는 수정합의일, 행사일, 행사대금, 취득 자산을 한 표에 정리해야 한다. 여러 회차를 하나의 법률관계로 뭉치면 일부 권리의 취득 시점과 과세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콜옵션의 최초 부여자와 계약 당사자를 원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권리 양도 제한, 제삼자 지정 범위, 동의와 수정합의 요건을 회차별로 나눴는가
  • 권리자 변경이 기존 권리의 양도인지 새 계약의 형성인지 법률 검토를 남겼는가
  • 콜옵션 취득과 콜옵션 행사에 따른 목적물 매매를 구분했는가
  • 권리 취득에 직접 대응하는 현금 지급, 채무 부담과 비금전 의무를 찾고, 처분 제한은 부가 주체·대상 회차·근거 문서별로 나눴는가
  • 제삼자에게 부담한 의무가 권리 취득의 선행조건인지 확인했는가
  • 거래 당사자와 제삼자가 추구한 사업 목적 및 경제적 동기를 문서로 확보했는가
  • 자금조달 계약의 원금, 이자, 만기와 인수대금 사용처를 계약별로 정리했는가
  • 권리 이전 전후 주주와 법인의 장래 수익권 변화를 분석했는가
  • 상장 유지, 경영권 안정, 투자이익 보호와 같은 공동 목적을 외부 자료로 확인했는가
  • 외부 승인기관과 사채권자의 동의가 형식 절차인지 실질 통제인지 구분했는가
  • 회계상 자산 인식 및 공정가치 평가와 세법상 무상성 판단을 따로 작성했는가
  • 권리 취득 시점과 채무 인식 시점이 같은 사업연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했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이사회 기록을 보존했는가
  • 공개 결정문에서 가려진 금액이나 주식 수를 추정해 사실로 적지 않았는가
  • 계약서별 날짜가 서로 다르면 원본과 변경 이력을 대조했는가
  • 거래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계약 성립부터 이행까지 전체 흐름을 검토했는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