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네트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국외 수입금액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다만 국내 수입금액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내외 수입금액을 합하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외 수입금액까지 국내 수입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검증을 강제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성실신고확인서가 사업자등록번호와 국내 적격증빙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부과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은 전부 취소됐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서1442 |
| 결정일 | 2026년 7월 14일 |
| 세목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
| 결정유형 | 취소 |
| 청구인 | 2014년 3월 24일 개업한 개인사업자 |
| 사업 형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주식회사 A의 화장품을 구입해 개인에게 판매하고, 해외에서 네트워크 수당을 지급받음 |
| 신고일 | 2025년 5월 31일 |
| 신고 내용 |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 |
| 처분일 | 2026년 2월 6일 |
| 처분 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 |
| 심판청구일 | 2026년 2월 9일 |
| 핵심 쟁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
| 결론 |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주문
금천세무서장이 2026.2.6.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개 결정문은 실제 세액과 수입금액을 OOO로 가리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이나 국내외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 확인되는 것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5억원이고, 처분청이 국내외 수입금액의 합계가 사건 당시 기준을 넘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거래 구조
주식회사 A
│
│ 화장품 공급
▼
청구인 ───────────────▶ 국내 개인 고객
│ 화장품 판매
│
│ 해외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수당
▼
해외 지급 주체
2024년 수입금액 신고
국내 수입금액 OOO원
+
국외 수입금액 OOO원
=
총수입금액 OOO원
│
├─ 청구인: 국외분을 빼면 성실신고확인 기준 미달
└─ 처분청: 국외분까지 합하면 기준 충족
이 사건에서 국외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국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다툼은 과세소득에 넣을 것인지가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판정하는 규모 기준에도 넣을 것인지에 집중됐다.
절차 흐름
2014.3.24. 개인사업 개업
│
2024년 국내 판매수입과 국외 네트워크 수당 발생
│
2025.5.31. 국내외 수입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
2026.2.6. 처분청이 미제출 가산세 OOO원 경정·고지
│
2026.2.9. 심판청구
│
2026.7.14. 조세심판원, 부과처분 취소
핵심 쟁점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거주자의 국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국외 수입금액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규모 기준에 당연히 포함되는가.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법적 층위가 있다.
첫째,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외에서 받은 사업소득도 총수입금액과 과세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제도다.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와 세무대리인의 확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모 기준이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 문제다.
처분청은 첫째 원칙을 둘째 기준까지 이어 적용했다. 청구인은 제도의 목적, 세무대리인의 현실적 검증 가능성, 확인서 서식의 구조를 보면 국외 수입금액을 둘째 기준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청구인 주장
1. 국외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신고했다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국외 수입금액을 숨긴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 계산에 스스로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세무대리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극히 제한된 금액만 필요경비에 넣었다. 그 결과 신고 필요경비율은 33.68%였고, 같은 업종 단순경비율 67.8%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 비교는 청구인의 성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주장이다. 심판원이 필요경비율 비교만으로 신고의 성실성을 독립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2. 국내 세무대리인이 국외 자료를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는 납세자가 낸 자료뿐 아니라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은 국외소득의 경우 국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 밖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와 달리 국외 수당은 국내 자료망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조하기 어렵다. 이런 국외 수입금액까지 국내 수입금액과 동일한 강도로 검증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실제 작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논리다.
3. 확인서 서식이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됐다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서와 붙임 서식의 기재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 서식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돼 있고, 주요 항목 명세서에도 사업장 등록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 필요경비 검토란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청구인은 이런 형식이 제도가 본래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됐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4.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법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사례 기준-2024-법규소득-229는 2025년 6월 23일 생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2025년 5월 31일 신고할 때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은 그 해 국세청 신고 안내 정보에도 자신이 외부조정대상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표시됐을 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표기나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를 신뢰했다
청구인은 조심2017서2517, 2018년 4월 20일 결정에 따라 국외 수입금액을 규모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그 사건이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현지 세무조정과 신고가 이뤄진 경우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은 해외법인이 지급한 수당과 국외 경비를 국내 세무대리인이 검증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내 수입금액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했고 국세청 안내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표시돼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국내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일반 신고기한에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처분청 의견
1. 거주자의 모든 소득이 과세되므로 국외 수입금액도 규모 기준에 포함된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제3조를 근거로 거주자는 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에도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국세청 해석사례 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년 6월 23일도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이상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 선행 결정은 사실관계가 달라 일반화할 수 없다
처분청은 조심2017서2517 사건은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신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구분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국외 사업장 없이 인적용역수입인 다단계수당을 받았고, 국외 과세당국에 별도 신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심판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 미치며, 한 건의 결정을 일반화해 모든 국외 수입금액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경비율만으로 성실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결정을 한다면 단순경비율 67.8%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10.9%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경비율과 청구인의 신고 경비율 33.68%를 단순 비교해 신고가 성실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사업용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국외소득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의 수수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이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국외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해외 경비도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서식에는 적격증빙과 총수입금액의 차이 원인을 쓰는 칸, 적격증빙 외의 증빙과 증빙불비 원인을 쓰는 칸이 있다. 외국법인과의 거래라고 해도 이런 칸을 활용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서식이 국내 사업장만을 전제로 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5. 과거 신고와 안내문은 청구인을 면책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고에서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고 보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준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신고했고, 2023년에는 기준 이하라 외부조정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24년에만 선행 결정을 따랐다는 설명은 단순 착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도 납세 편의를 위한 세정 서비스에 불과하고,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와 심리자료
심판원이 원문에서 확인한 자료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자료 | 확인되는 내용 | 증명 범위의 한계 |
|---|---|---|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5년 5월 31일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신고함 | 공개 원문에서는 세부 금액이 OOO로 가려져 있음 |
| 처분청 경정·고지자료 | 국내외 합계가 기준 이상이라고 보아 가산세 OOO원을 부과함 | 구체적인 가산세 산식과 결정세액은 공개되지 않음 |
|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자료 |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단순경비율은 67.8%, 기준경비율은 10.9%임 | 경비율 차이만으로 신고의 성실성이 확정되지는 않음 |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내역 | 과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와 연도별 신고 형태가 나타남 | 표의 구체적 금액은 공개 원문에 표시되지 않음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 2021년·2022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4년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안내됨 | 안내문 자체에 보유자료와 실제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유보가 있음 |
| 2011년 3월 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이 나타남 | 보도자료는 법문 자체가 아니라 입법취지를 파악하는 자료임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서식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등록사항, 국내 적격증빙 중심의 확인 항목이 나타남 | 외국 거래를 절대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서식은 아님 |
| 국세청 해석사례 기준-2024-법규소득-229 | 국외 수입금액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는 처분청 해석이 나타남 | 2025년 6월 23일 생성됐고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지는 별도 문제임 |
| 조심2017서2517 결정 | 심판원이 국외 수입금액 검증의 현실적 어려움에 관한 판단에서 같은 뜻으로 든 선행 결정임 | 처분청은 선행 사건을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현지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신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함 |
심판원은 청구인의 신고 안내 유형이나 경비율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종 판단에서 직접 강조한 요소는 제도의 입법취지, 국외 자료 검증의 현실적 한계, 세무대리인에게 예정된 제재, 확인서 서식의 국내 사업장 중심 구조다.
관련 법령
아래 인용은 이 사건 결정문에 실린 관련 법령 문언이다. 생략된 계산식과 단서는 원문 표시를 따른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서 생략)
이 조항은 처분청 주장의 출발점이다. 다만 심판원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가 넓다는 점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규모 기준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문언 요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문장은 결정문 수록 법문을 길게 옮기지 않고 핵심 구조만 정리한 요지다. 확인 대상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이고, 확인 주체는 세무사,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문언 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계산에 따른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위 인용은 요지다. 결정문에 따르면 비교 대상 가운데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이다. 다른 계산식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 결정문 추출문에 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문언 요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하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의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위 인용은 결정문 수록 문언의 요지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준으로 보았고, 국내외 수입금액 합계가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목적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 검증을 의무화해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대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출발점은 중요하다. 단순히 총수입금액이라는 문구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 제도인지부터 살폈기 때문이다.
2단계: 국외 수입금액에 같은 검증 강도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외 수입금액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생긴 수입금액과 같은 정도로 검증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외 수입금액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인은 국외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했다. 심판원의 판단은 세무대리인의 확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모 기준과 그 확인 가능성에 한정된다.
3단계: 확인자에게 제재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심판원은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 제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증 수단은 제한적인데 국내 수입과 같은 수준의 확인 책임과 제재 위험을 지우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의 강도, 수행 가능성, 위반 때 제재 사이의 균형을 본 것이다.
4단계: 확인서 서식의 실제 구조를 검토했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와 적격증빙을 적게 돼 있다.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용 계좌 등 국내 사업장과 국내 증빙 체계를 중심으로 확인 항목이 구성돼 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제도가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차이 원인이나 증빙불비 사유를 쓰는 칸으로 외국 거래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심판원은 전체 서식의 설계 방향을 더 무겁게 봤다.
5단계: 선행 결정과 같은 취지임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국외 수입금액 검증의 현실적 어려움과 확인자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판단하면서 조심2017서2517, 2018년 4월 20일 결정을 같은 뜻으로 들었다. 이 사건 원문에서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한 주체는 처분청이다. 처분청은 그 사건을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신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6단계: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위 요소를 종합해 처분청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해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2026년 2월 6일 처분을 주문과 같이 취소했다.
비교 결정과 법리 기준
원문이 인용한 조심2017서2517과의 비교
이 사건 결정문은 조심2017서2517, 2018년 4월 20일을 참조결정으로 명시하고 최종 판단에서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아래 비교는 이 사건 원문이 밝힌 범위에 한정한다.
| 구분 | 조심2017서2517에 관한 이 사건 원문의 서술 | 조심2026서1442 |
|---|---|---|
| 국외소득 형태 | 처분청이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소득이라고 설명함 | 국외 사업장 없이 받은 인적용역수입인 다단계수당 |
| 국외 신고·조정 | 처분청이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신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함 | 국외 과세당국 신고 여부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임 |
| 처분청의 구별 논리 | 해당 없음 | 사실관계가 달라 선행 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심판원의 인용 | 국외 수입금액 검증의 현실적 어려움에 관한 판단에서 같은 뜻으로 듦 | 검증의 어려움과 제재 위험, 국내 중심 서식을 근거로 처분의 잘못을 인정함 |
이 사건 원문에서 처분청은 조심2017서2517을 국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신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국외 수입금액 검증의 현실적 어려움과 확인자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판단하면서 그 결정을 같은 뜻으로 들었다. 선행 결정에 관한 설명은 이 사건 원문이 밝힌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
사건번호를 만들지 않은 법리 기준 비교
| 비교 기준 | 처분청 접근 | 심판원 접근 |
|---|---|---|
| 출발점 |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목적과 작동 구조 |
| 수입금액 해석 | 국내외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과세대상 포함과 확인대상 규모 판정을 구분 |
| 검증 가능성 | 사업용 계좌와 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 | 국내 자료와 같은 수준의 독립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서식 해석 | 차이 원인과 증빙불비 사유를 적을 수 있으므로 국외 거래도 처리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와 국내 적격증빙 중심이어서 국내 사업장 전제 |
| 제재와 균형 | 법정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 제한된 검증 수단에 비해 확인자 제재 위험이 지나치게 큼 |
| 결론 | 확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인정 | 국외분을 기준에 포함한 가산세 처분 취소 |
이 결정은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또한 모든 해외 관련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빠진다는 뜻도 아니다.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쟁점과 무관하게 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청구인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했다.
결정의 범위와 주의할 점
첫째, 이 결정은 종합소득세 본세에서 국외소득을 제외한 사건이 아니다. 국외 수입금액은 신고됐다.
둘째, 심판원은 국세청 해석사례가 언제나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최종 판단의 직접 근거는 제도의 입법취지, 검증의 현실적 어려움, 세무대리인 제재 위험, 서식 구조였다.
셋째, 국세청 신고 안내 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로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안내문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유보를 포함한다. 이 자료는 사실관계에 제시됐지만 최종 판단의 핵심 근거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넷째, 신고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는 사실도 결론을 단독으로 좌우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경비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심판원은 경비율 비교를 최종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지 않았다.
다섯째, 공개 원문에서 금액이 OOO로 가려져 있어 실제 기준 초과 폭, 국내외 수입금액의 비율, 가산세 계산 내역은 알 수 없다. 상담이나 신고 검토에서 임의로 금액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실무 시사점
1. 과세소득 범위와 성실신고확인 규모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국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에도 언제나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이 결정과 충돌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국외소득의 과세 반영과 확인서 제출 의무 판정을 별도 작업으로 남겨야 한다.
2.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기준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 결정의 실무 적용은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부터 시작한다.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이미 기준 이상이면 국외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를 다투더라도 제출 의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의 환산과 합산 규칙도 따로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의 단순한 5억원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3. 국외 수입과 비용의 증거를 더 세밀하게 남겨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과 국외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별개다. 해외 지급명세, 계약서, 수당 산정표, 외화 입금내역, 환율 적용표, 해외 원천징수 자료, 비용 영수증을 모아 국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
국내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금액만으로 전체 국외 수입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해외 계좌 내역과 지급 주체의 정산자료를 연결해야 한다. 국내 세무대리인의 검증이 어렵다는 법리가 납세자의 자료 보관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으로 검증 가능한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국외 거래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확인 가능한 자료, 납세자 진술에 의존한 자료, 제삼자 대조가 가능한 자료, 국내 적격증빙이 없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은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중요하다.
확인자가 국외 자료의 완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 그 한계와 추가 확인 절차를 업무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 사건이 확인자의 제재 위험을 판단 요소로 든 만큼, 검증 범위와 한계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직접 연결된다.
5. 신고 안내문과 예규의 시점을 함께 보되 그것만 믿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신고 안내에 성실신고확인대상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법정 요건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신고 뒤 생성된 해석사례를 근거로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해석 생성일, 신고기한, 당시 공개된 판단례, 납세자가 취한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5년 5월 31일 신고했고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2025년 6월 23일 생성됐다. 다만 심판원의 취소 판단을 단순히 예규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6. 불복 논리는 신고 성실성과 제도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청구인은 국외 수입을 누락하지 않았고 필요경비도 보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의 중심 논리는 납세자의 주관적 성실성보다 제도의 객관적 적용 범위에 있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의 불복에서는 낮은 경비율이나 자진 신고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다음 순서가 적절하다.
- 국내외 수입금액을 구분한다.
-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한다.
- 국외 지급 구조와 검증 가능한 증빙을 분류한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각 항목이 국외 거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검토한다.
- 확인자의 독립 검증 한계와 제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신고 당시 확인한 공식 안내, 결정례, 해석사례의 날짜를 정리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와 거래 구조
- 거주자 여부와 국외 사업소득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국내 사업장, 국외 사업장, 국외 지급 주체를 각각 구분했는가
- 국외 수입이 임대료, 판매대금, 인적용역 수당, 사용료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국내외 수입금액이 같은 업종인지, 겸영 업종인지 판정했는가
- 국외 수입금액 OOO를 임의 추정하지 않고 원자료로 확인했는가
기준금액 판정
-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해당 업종 기준을 넘는지 먼저 계산했는가
-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계산했는가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제외 규정을 반영했는가
- 둘 이상의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환산 규칙을 적용했는가
- 사건의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쓰지 않았는가
국외소득 신고와 증빙
- 국외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빠짐없이 반영했는가
- 해외 계약서와 지급명세를 확보했는가
- 해외 계좌와 국내 입금 계좌의 흐름을 연결했는가
- 지급일별 환율 적용 근거를 보관했는가
- 국외 원천징수나 현지 신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국외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과 지급 증빙을 따로 검토했는가
성실신고확인 가능성
- 국내 세무대리인이 제삼자 자료로 대조할 수 있는 항목을 분류했는가
- 납세자 제출자료에만 의존하는 항목을 구분했는가
- 사업자등록번호와 국내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의 처리 근거를 남겼는가
- 확인서의 차이 원인과 증빙불비 사유란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검토했는가
- 검증 한계와 추가 확인 절차를 업무 기록에 남겼는가
- 확인자에게 생길 수 있는 징계와 제재 위험을 검토했는가
신고와 불복 절차
- 신고기한 전에 당시 공개된 법령, 결정례, 해석사례를 확인했는가
- 국세청 신고 안내 유형과 실제 계산 결과가 다른지 점검했는가
- 안내문에 있는 사실 불일치 유보 문구를 고려했는가
- 신고일, 해석사례 생성일, 처분일, 심판청구일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과세소득 포함 문제와 성실신고확인 기준 문제를 섞지 않았는가
-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각각 분리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442 결정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3조, 제70조의2,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 조심2017서2517, 2018년 4월 20일 결정. 이 사건 결정문이 참조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명시했다.
- 국세청 해석사례 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년 6월 23일. 처분청이 국외 수입금액 포함 근거로 제시한 해석사례다.
이 글은 공개 결정문에서 OOO로 가려진 금액과 인적 사항을 복원하거나 추정하지 않았다. 결론은 국외소득 자체의 비과세가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 규모 기준에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