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한 뒤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청구인 세대와 장모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사건이다. 형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고 가족관계도 있었지만, 실제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청구인은 2014.1.28. 취득한 종전주택이 2019.12.6.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장인이 2023.3.31. 사망한 뒤 청구인은 홀로 남은 장모를 위해 기존 임차주택의 계약을 해지하고, 2023.9.26. 장모 소유의 쟁점거주주택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5.5.13.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청구인은 장모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쟁점입주권 하나만 보유한 별개의 1세대라고 보아 경정을 청구했다. 처분청은 장모의 소득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택 구조도 독립된 두 세대의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5.11.7.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나 일부 공간의 공동 사용만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최종 판단에서 전입 경위, 리모델링된 주택의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와 이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종합해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구인 세대는 장모와 별도 세대이고, 쟁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연금 수령과 카드·통장 사용내역은 원문 사실관계에 확인되어 있으나 최종 판단 문장이 명시적으로 든 요소는 아니다.

주방의 사용 상태에 관해서는 원문 내부 표현이 엇갈린다. 사실관계 부분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 사이에 방·화장실·주방이 구분되었다고 적었지만, 최종 판단 부분은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그 밖의 생활공간이 사실상 나뉘었다고 적었다. 심판원은 최종 판단에서 주방을 공유했다는 표현을 전제로도 나머지 공간의 분리와 약정 및 실제 비용 분담을 함께 보아 별도 세대라는 결론을 냈다.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인1369
결정일2026.7.15.
세목양도소득세
결정유형취소
종전주택 취득일2014.1.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12.6.
장인 사망일2023.3.31.
쟁점거주주택 합가일2023.9.26.
쟁점입주권 양도일2025.5.13.
양도가액OOO원
신고·납부세액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25.11.7.
이의신청일2025.11.26.
심판청구일2026.2.3.
주위적 쟁점주민등록상 합가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소득세법상 별도 세대인지 여부
예비적 쟁점하나의 세대로 볼 때 동거봉양 합가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최종 판단주위적 쟁점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예비적 쟁점은 심리 생략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2025.11.7.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개 원문은 양도가액, 신고·납부세액, 월세와 생활비, 대출금,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OOO로 가리고 있다. 결정요지에는 리모델링에 1억 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설명이 있으나 본문의 해당 금액은 OOO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개 원문만으로 구체적인 세액이나 환급액, 장모의 월별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 이 글은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공개 원문에 드러난 날짜, 구조, 자금의 성격과 판단 근거를 구분해 정리한다.

처분의 형식에 관해서도 원문 표현 하나가 다르다. 주문, 처분개요와 결론은 2025.11.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적었지만, 최종 판단 첫 문장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이 글은 주문과 처분개요에 따라 법적 효과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로 정리하되, 판단 부분의 다른 표현도 숨기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2014.1.28. 청구인 종전주택 취득
        │
        ▼
2019.12.6. 관리처분계획인가
종전주택이 쟁점입주권으로 전환
        │
        ├──────────────────────────────┐
        │                              │
        ▼                              ▼
2023.3.31. 장인 사망          장모 소유 쟁점거주주택
        │                      ├─ 방·화장실은 구분
        │                      ├─ 주방은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의 표현이 엇갈림
        │                      └─ 현관·거실·식사공간·세탁실은 공유
        │                              │
        └──────────┬───────────────────┘
                   ▼
        2023.9.26. 장모 봉양을 위해 전입했다고 주장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
        ┌──────────┴──────────┐
        │                     │
        ▼                     ▼
청구인 세대                 장모 관련 원문 사실관계 자료
근로소득으로 생활           국민연금 수령
약정에 따라 비용 부담       농작물 경작·어업 종사
월세 등 OOO원 지급          자기 명의 카드·통장 사용
        │                     │
        └──────────┬──────────┘
                   ▼
최종 판단이 명시한 요소
전입 경위·주택 구조·약정과 실제 비용 분담
불완전하게 소명된 근로소득·자경과 어업 종사
                   │
                   ▼
독립 생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임
                   │
                   ▼
2025.5.13. 쟁점입주권 OOO원에 양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
                   │
                   ▼
경정청구 → 2025.11.7. 거부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
2026.7.15. 별도 세대 인정, 거부처분 취소

시간의 흐름과 자료의 의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1.28. 종전주택을 취득했다.
  2. 종전주택은 2019.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3.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인근 임차주택의 임대기간이 2022.12.21.부터 2024.12.21.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에서는 청구인 세대가 2022.12.21.부터 그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장인이 2023.3.31. 사망했다. 청구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장모를 봉양하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장모 주택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5. 합가 전인 2023.6.23.자로 청구인과 장모 사이에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결정문은 약정서 작성일자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적었다.
  6. 청구인 세대는 2023.9.26. 쟁점거주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상 장모의 세대원으로 합가했다.
  7.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장모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했다. 청구인은 약정에 따른 월세라고 주장했다.
  8. 청구인은 2025.5.13.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9. 청구인은 장모와 별도 세대라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10. 처분청은 2025.11.7. 장모의 소득 증빙과 주택 구조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문 최종 판단 첫 문장은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라고 달리 표현하지만, 주문과 처분개요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적었다.
  11. 청구인은 2025.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2. 조세심판원은 2026.7.15.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쟁점

첫째 쟁점은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소득세법상 하나의 세대인지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는 주민등록표의 세대 구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현관, 거실, 식사공간과 세탁실을 함께 썼다는 점은 확인된다. 방과 화장실은 구분되었지만, 주방은 사실관계 부분에서 구분되었다고 하고 최종 판단 부분에서는 공유했다고 해 원문 표현이 엇갈린다. 최종 판단은 주방 공유를 전제로도 그 밖의 생활공간과 약정 및 실제 비용 분담을 함께 살폈다.

둘째 쟁점은 독립 생계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다. 장모의 근로소득 일부는 확인서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충분한 금융자료가 없었다. 원문 사실관계에는 국민연금 수령과 카드·통장 사용내역도 확인되어 있다.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명시적으로 든 것은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였다. 심판원은 농업·어업에서 금전 소득이 발생했다고 확정하지 않고, 확인된 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았다. 이 사정을 전입 경위, 주거공간, 약정과 실제 비용 분담과 함께 판단했다.

셋째 쟁점은 청구인 배우자가 장모에게 매월 지급한 돈과 장모의 대출 상환자금이 세대 분리를 부정하는 가족 내부 부양인지, 아니면 합가 전에 정한 월세와 비용 분담인지다. 처분청은 가족에게서 들어온 돈이므로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월세, 자녀 돌봄과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약정의 작성일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한계를 확인하면서도 약정 내용과 실제 비용 지출이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넷째 쟁점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를 하나의 세대로 보더라도 동거봉양 특례로 조합원입주권의 선양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다. 청구인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 안에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제156조의2 제8항이 합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입주권의 선양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첫째 쟁점에서 청구인 세대를 별도 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예비적 쟁점은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1. 같은 주소에서도 생활자금이 다르면 별도 세대라는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서로 돕고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지보다 실제로 생활자금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자 연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뒤 홀로 남은 장모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합가했을 뿐, 장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거나 장모의 생계를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합가의 목적은 봉양이었지만 봉양과 동일 생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2. 장모에게 독립된 재산과 생계 수단이 있다는 주장

청구인은 장모가 쟁점거주주택 외에도 농지와 대지 등을 상속받아 보유했고, 자기 소유와 자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으며 영종도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식자재를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온보수작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매월 국민연금 약 OOO원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 설명에 따르면 장모는 월세와 어린 자녀 돌봄 대가 명목으로 청구인에게서 매월 OOO원을 받았다. 장모는 자기 명의 OOO카드와 OOO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했고,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자기 소득 안에서 생활자금을 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주거공간도 사실상 나뉘어 있다는 주장

청구인은 장인 사망 당시의 주택 구조로는 청구인 부부, 자녀와 장모가 함께 살기 어려워 주거공간 확장과 장모의 독립 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뒤에는 청구인 가족과 장모가 침실, 화장실, 주방을 각각 구분해 사용했고 냉장고도 따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원문의 결정요지는 리모델링 지출액을 1억 3천만원으로 적고 있다. 청구인은 합가 전에 장모와 약정서를 작성해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고, 실제 지출도 그 약정에 따라 나뉘었다고 주장했다.

4. 예비적으로 동거봉양 특례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청구인은 장모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더라도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주장했다. 장모가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2006년 장인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합가 전에 입주권을 팔거나, 입주권에 따라 새로 지은 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일정한 조합원입주권 양도를 비과세하므로 동거봉양 합가 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 취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예비적 주장은 청구인의 법률상 주장이다. 심판원은 별도 세대라는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쟁점상속주택이 폐가인지, 동거봉양 특례가 조합원입주권의 선양도에 미치는지에 관해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청 의견

1. 장모의 독립 소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

처분청은 장모가 다온보수작업에서 받은 일용근로소득에 확인서만 있을 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고 보았다. 장모 명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2023.7.3.부터 2024.3.12.까지의 소득금액도 총 OOO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장모가 매월 받은 월세와 돌봄 명목의 OOO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급했다. 처분청은 가족인 청구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을 장모의 독립된 생활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주택 구조와 생활 모습이 공동생활에 가깝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의 출입문이 하나이고 공동 거실을 거쳐야 장모의 방과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모의 별도 주방이라는 공간도 농촌주택에서 흔한 보조 주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자녀 돌봄의 대가를 장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도 청구인 가족의 육아를 장모와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근거로 평가했다.

처분청의 논리는 일부 공간을 나눠 쓴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주택에서 가족관계에 따른 돌봄과 자금 이전이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쟁점상속주택은 폐가가 아니라는 의견

처분청은 장모가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건물은 1991년에 지어진 단층주택 두 채였고, 2020년 1월 구청 현장확인 뒤 한 채만 멸실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한 채는 농어가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재산세도 부과되었다.

심판청구 당시 사진에서도 지붕과 창호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며, 소량이나마 매달 전기 사용량이 나타났다. 처분청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고 보았다.

4. 동거봉양 특례는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을 폐가로 보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동거봉양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이 사건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역시 처분청 의견이며 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심판원은 예비적 쟁점의 심리를 생략했으므로 조합원입주권 선양도에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증거

결정문에 나타난 자료는 제출 사실, 원문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내용,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명시적으로 든 요소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자료가 제출되거나 사실관계에 적혔다는 것과 최종 판단 요소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다르다.

자료확인되거나 주장된 내용원문상 위치와 한계
종전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은 2022.12.21.부터 2024.12.21.까지로 기재장인 사망 뒤 계약기간 중 기존 주거를 떠나 합가했다는 경위를 뒷받침
청구인 주민등록초본2023.9.26.부터 쟁점거주주택 거주주민등록상 합가 사실을 확인하지만 동일 생계를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음
리모델링 공사 사진청구인 가족과 장모의 동거를 위해 입주 전에 공사가 진행별도 생활공간을 마련한 경위의 자료가 됨
쟁점거주주택 평면도사실관계 부분은 방·화장실·주방이 구분되고 현관·거실·식사공간·세탁실이 공유된다고 기재최종 판단 부분은 거실과 주방을 공유했다고 달리 적었으며, 심판원은 그 표현을 전제로도 나머지 생활공간이 사실상 나뉘었다고 봄
2023.6.23.자 약정서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을 약정했다는 내용실제 비용 분담과 함께 고려되었으나 작성일자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은 없다고 기재됨
장모 금융거래내역국민연금, 청구인 배우자의 월별 지급액, 다온보수작업 수령액이 나타남원문 사실관계에 확인된 자료다. 최종 판단은 근로소득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적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별도 요소로 명시하지 않음
장모의 농지대장장모 소유 농지와 경작 기반을 확인농작물 자경을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는 객관 자료의 하나가 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장모의 농업 관련 활동을 확인농업 종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됨
어업신고증명서장모의 어업 활동을 확인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는 자료가 됨
농자재 구입내역실제 경작에 필요한 지출을 확인농업 활동이 명목에 그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됨
장모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보험료 6건과 휴대전화 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자기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두 자료에 따른 월평균 총지출액은 OOO원으로 확인원문 사실관계에 확인된 소비 자료다. 최종 판단 문장은 카드·통장 지출이나 월평균 총지출액을 별도 요소로 명시하지 않음
다온보수작업 관련 확인서와 금융내역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OOO원 수령근로소득 전부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령 흐름은 나타남
주택담보대출 자료장모가 합가 전 OOO원을 대출해 상속비용 OOO원과 리모델링 비용 OOO원에 지출장모의 비용 부담과 청구인 배우자 지급액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판단 자료가 됨
쟁점상속주택 사진·공시가격·재산세·전기사용 자료잔존 건물의 주거 기능 유지 여부에 관한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예비적 쟁점이 심리되지 않아 심판원이 폐가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음

증거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다온보수작업의 근로소득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심판원은 최종 판단에서 불완전하게 소명된 근로소득과 객관 자료로 확인된 자경·어업 종사를 전입 경위, 주거공간, 약정과 실제 비용 분담에 이어 들었다. 자경과 어업은 활동 사실이 확인되어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그 활동에서 금전 소득이 발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자기 명의 카드·통장 사용은 원문 사실관계에 확인되지만 최종 판단 문장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또한 자녀 돌봄과 월세가 함께 언급되었다고 해서 심판원이 장모와 청구인 세대 사이의 모든 자금 이동을 독립 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결정문의 최종 이유는 전입 경위, 주택 구조, 약정의 존재와 실제 비용 분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와 이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한 것이다.

관련 법령

아래 법령은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만을 바탕으로 한다. 블록인용 앞에서 요지라고 밝힌 부분은 원문 일부를 줄이거나 여러 조문의 공통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문언이라고 밝힌 부분만 결정문 수록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현재 법령이나 과거 특정 시점의 시행 문언을 별도로 전재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다음은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결정문 원문은 사실상 이혼 관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일시 퇴거자를 포함하는 범위를 더 자세히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핵심 표현은 같은 주소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다음은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결정문 원문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뒤 문장까지 두고 있다. 쟁점상속주택이 사실상 폐가인지에 관한 예비적 주장과 연결되지만, 심판원은 그 주택의 성격을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다음은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원문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의 요건, 기존주택의 범위, 고가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단서, 분양권 보유 여부와 대통령령 위임 내용이 더 자세히 들어 있다. 심판원은 청구인 세대를 장모와 별도 세대로 보았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없이 쟁점입주권 하나만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다음은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장모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라는 점과 별개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세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직접 다투어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다음은 결정문에 수록된 문언이다.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쟁점거주주택에는 현관이 하나였고 거실 등도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제152조의4에 따른 하나의 건물 안의 독립된 주택 판정 자체보다 제88조 제6호의 현실적인 동일 생계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 결정을 현관 하나를 둔 공간이 언제나 별도 주택이 된다는 법리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제156조의2 제8항

다음은 결정문 수록 두 조문의 공통 구조를 정리한 요지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정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분청은 문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가리키므로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비과세 제도의 취지상 입주권의 선양도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논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

결정문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었다. 이 조항들은 심판청구 결정의 근거가 되었고, 실체 판단의 중심은 소득세법상 1세대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주민등록상 합가와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를 구별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한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자금을 융통하며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3.9.26. 합가와 같은 주소의 사용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보다 실제 주거와 생계의 모습을 살폈다. 이는 주소의 형식과 경제생활의 실질을 구분한 판단이다.

2단계: 합가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청구인 세대는 장인 사망 전부터 장모 주택에 살던 것이 아니다. 2022.12.21.부터 인근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장인이 2023.3.31. 갑자기 사망하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2023.9.26. 장모 주택으로 옮겼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를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 원문은 이를 판단 요소로 들었을 뿐 합가의 부득이성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전입 경위는 이후의 공간 분리, 자금 분담과 결합해 청구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했다.

3단계: 공유 공간과 분리 공간을 함께 평가했다

쟁점거주주택의 현관, 거실, 식사공간과 세탁실은 함께 사용했다. 처분청은 이 점과 하나뿐인 출입문을 공동생활의 근거로 들었다. 방과 화장실은 청구인 가족과 장모 사이에 구분되어 있었다. 주방은 사실관계 부분에서 구분되었다고 했지만, 최종 판단 부분에서는 거실과 함께 공유했다고 적어 원문 내부 표현이 엇갈린다.

심판원은 최종 판단에서 방 3개, 욕실 2개 등 리모델링 뒤의 전체 구조를 살펴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더라도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나뉘어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어느 한 표현을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이 채택한 표현과 결론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판단은 별도 출입문이 없는 모든 합가주택에 적용되는 정형 기준이 아니다. 이 사건의 공사 경위와 구체적인 공간 배치가 약정 및 실제 비용 분담과 함께 고려되었다.

4단계: 약정서와 실제 비용 지출의 대응 관계를 살폈다

청구인과 장모 사이의 약정서에는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이 적혀 있었다. 결정문은 약정서의 작성일이 2023.6.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짜를 입증할 객관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약정서만 단독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비용을 각각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가족 사이의 사문서는 작성 사실과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정 뒤의 금융 흐름과 지출이 그 내용에 맞으면 실질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구조다.

5단계: 불완전하게 소명된 근로소득과 자경·어업 종사를 살폈다

다온보수작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 처분청이 원천징수영수증과 충분한 금융자료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을 심판원도 없던 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장모의 생계에 관한 사정은 그 근로소득 하나에만 달려 있지 않았다. 심판원은 농지대장,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어업신고증명서와 농자재 구입내역 등 객관 자료로 농작물 자경과 어업 종사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농업과 어업에서 금전 소득이 발생했다고 확정하지 않고, 확인된 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과 장모가 자기 명의 카드·통장으로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과 생활비를 지출한 내용은 앞선 사실관계에 확인되어 있다. 다만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이를 독립 생계를 뒷받침한 요소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자료는 공개 원문이 확인한 생활 자료로 소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의 직접 근거로 넓혀 적어서는 안 된다.

6단계: 별도 세대라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주택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와 이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구인 세대는 장모와 별도의 세대가 되었다. 청구인 세대가 쟁점입주권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2025.11.7.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원문 최종 판단 첫 문장의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표현과 달리, 주문과 처분개요에 나타난 취소 대상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다.

7단계: 예비적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하나의 세대로 보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다투었다. 이 논점에는 쟁점상속주택의 폐가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선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포함되었다.

심판원은 별도 세대라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쟁점을 판단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정문은 쟁점②에 관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쟁점상속주택을 폐가로 확정한 결정도 아니고, 동거봉양 합가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팔아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결정도 아니다.

법리 기준 비교

이 사건 결정문은 동일 생계 판단과 관련해 조심2017서4457, 조심2014서481, 조심2013서1592, 조심2010서2523을 같은 뜻의 결정으로 들었다. 이 글은 해당 사건들의 구체적 사실과 결론을 이 사건 원문 밖에서 전재하지 않는다. 비교의 초점은 이 사건 결정문이 제시한 공통 법리 기준에 한정한다.

비교 기준형식 중심 접근이 사건이 채택한 실질 접근
주민등록같은 세대원이면 하나의 세대로 보기 쉬움주민등록지가 같아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별도 확인
가족관계장모와 사위 가족의 합가를 가족 공동생활로 평가가족관계나 봉양 목적과 동일한 생활자금 사용 여부를 구분
주택 구조현관과 거실 등 공유 공간의 존재를 중시공유 공간과 분리된 방·화장실, 리모델링 목적을 함께 평가하되 주방은 원문 표현이 엇갈림
생계 자료일부 근로소득의 증빙 부족을 독립 생계 부정 근거로 사용불완전하게 소명된 근로소득과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살피고, 자경·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가족 간 지급가족에게서 받은 돈은 부양비로 보기 쉬움약정의 내용, 지급 명목과 실제 비용 분담이 맞는지 확인
판단 단위개별 자료 하나의 충족 여부전입 경위, 공간, 약정과 실제 비용 분담, 근로소득 소명 정도, 자경·어업 종사를 종합

법리상 중요한 경계는 봉양과 생계 공동체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령의 직계존속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거실이나 식사공간을 공유하더라도 각자의 수입과 지출, 주요 생활공간과 비용 부담이 구분될 수 있다. 반대로 방 하나를 따로 쓰거나 가족 간 약정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으로 모였기 때문에 별도 세대를 인정했다.

또 하나의 경계는 주택의 독립된 구조와 세대의 독립된 생계가 완전히 같은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행령 제152조의4는 세대별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둔 구조를 주택 범위 판단에 제시한다. 이 사건 쟁점거주주택에는 출입문이 하나였지만, 심판원은 그 집 안에 법적으로 별도 주택 두 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상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판단했다.

실무 시사점

1. 주민등록 분리보다 생활자금의 실제 흐름이 중요하다

주소를 나누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도 실제 생활비를 한 계좌에서 부담하고 수입과 지출이 섞여 있으면 별도 세대 주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주소와 주민등록 세대에 있더라도 각자의 정기 수입, 카드 지출, 공과금과 주거비 부담이 분명하면 독립 생계를 설명할 수 있다.

경정청구나 신고 검토 단계에서는 주민등록표만 볼 것이 아니라 합가 전후의 계좌, 카드,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와 주거비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야 한다. 어느 계좌에서 누구의 생활비가 나갔는지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2. 가족 간 약정서는 실제 이행 자료와 묶어야 한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그럼에도 실제 비용 분담이 확인되어 판단 자료가 되었다. 가족 간 약정서는 사후 작성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전자우편, 메시지, 송금 메모,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 등 외부 흔적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약정 내용도 단순히 각자 생활한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월세, 전기·수도·가스, 재산세, 수선비, 식비, 차량비, 돌봄 대가와 공동비용의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3. 소득 하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계 구조를 보여 줘야 한다

장모의 다온보수작업 소득은 전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든 것은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와 이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농업·어업 활동에 따른 금전 소득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자기 명의 카드·통장 사용은 원문 사실관계에 확인되어 있으나 최종 판단 문장이 명시적으로 든 요소는 아니다. 정규 근로소득이 작거나 불규칙한 고령 가족은 확인된 수입 자료와 금융자산, 자기 소비 내역을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업 활동 자료와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현금 거래나 자가 소비는 객관화가 어렵다. 농지대장만 제출하기보다 조합원증명, 농자재 구입, 판매대금, 어업신고, 작업 사진과 거래 상대방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농업과 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본 것도 여러 객관 자료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4. 공간 분리는 평면도와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

리모델링된 평면도는 각자의 방과 화장실 등 공간 배치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다. 다만 이 사건 원문도 사실관계 부분은 주방이 구분되었다고 하고 최종 판단 부분은 주방을 공유했다고 해 표현이 엇갈렸다. 도면만으로 실제 사용까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공사 전후 사진, 공사계약서, 비용 지급내역, 가구와 냉장고 배치, 각 공간의 실제 사용 사진을 시점별로 남기는 것이 좋다.

출입문이 하나이거나 거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유 공간이 무엇인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식사와 장보기, 취사와 세탁을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5. 자녀 돌봄과 월세 지급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령 가족이 손자녀를 돌보고 자녀 세대가 매월 돈을 지급하면 처분청은 공동생계나 부양비로 볼 수 있다. 이를 월세나 돌봄 대가로 설명하려면 계약 내용, 지급일, 금액 산정, 원천징수나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매월 지급액의 법적 성격을 일반적으로 확정한 결정이 아니다. 심판원은 약정과 전체 비용 분담 구조를 별도 세대 판단의 한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 간 지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 생계를 인정받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6.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분리해야 한다

청구인은 첫째로 장모와 별도 세대라고 주장했고, 둘째로 하나의 세대라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주장이 받아들여져 둘째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다.

실무 문서에서도 두 논리를 섞지 않아야 한다. 별도 세대라면 청구인 세대의 주택·입주권 보유 현황을 따로 계산한다. 하나의 세대라면 합가 전 각자의 주택과 입주권, 합가일, 직계존속의 나이, 먼저 양도한 자산이 주택인지 입주권인지, 시행령상 10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7. 이 결정을 입주권 선양도 특례의 근거로 쓰면 안 된다

심판원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특례 문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가리킨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입주권도 비과세 취지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따라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다른 사건에서 이 결정을 곧바로 조합원입주권 선양도의 비과세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의 구체적인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합가와 세대 판정

  • 합가 전후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지를 함께 확인했는가
  • 합가 사유와 시점을 보여 주는 사망, 질병, 임대차 종료 등 자료가 있는가
  • 합가가 봉양 목적이라는 사실과 생활자금의 독립성을 구분해 설명했는가
  • 각 가족집단의 근로·사업·연금·임대소득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농어업 종사 사실과 그 활동에서 실제 확인된 금전 수입을 구분했는가
  • 각자 명의 계좌와 카드에서 생활비가 실제 지출되었는가
  • 보험료, 통신비, 의료비와 개인 소비를 누가 부담했는가
  • 식비와 공과금 같은 공동비용의 분담 기준과 정산 기록이 있는가
  • 가족 간 정기 송금의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가

주거공간과 리모델링

  • 합가 전후 평면도와 공사 사진이 있는가
  •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계좌 지급내역이 있는가
  • 방, 화장실, 취사공간과 냉장고 등 주요 생활시설의 사용자가 구분되는가
  • 현관, 거실, 식사공간과 세탁실 등 공유 공간을 빠짐없이 표시했는가
  • 도면상 구분과 실제 생활 모습이 일치하는가
  • 제출자료와 판단문 사이에 공간 사용에 관한 표현이 엇갈리면 두 내용을 함께 밝히고 최종 판단이 채택한 근거를 확인했는가
  • 리모델링 비용과 재산세, 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가

가족 간 약정과 지급

  • 약정서의 작성일을 보여 주는 외부 자료가 있는가
  • 월세, 돌봄 대가, 공과금, 재산세와 수선비 분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약정에 따른 송금일과 금액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가
  • 지급액의 세무상 성격과 신고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 가족 부양비와 실제 임대료·돌봄 대가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1세대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했는가
  •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확인했는가
  • 별도 세대 주장과 하나의 세대를 전제로 한 특례 주장을 나누었는가
  • 동거봉양 합가일과 직계존속의 나이를 확인했는가
  • 합가 뒤 먼저 양도한 자산이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구분했는가
  • 장모의 쟁점상속주택처럼 주거 기능이 다투어지는 건물의 공부와 실제 상태를 모두 확인했는가
  • 폐가 주장을 할 때 사진, 전기·수도 사용, 공시가격, 재산세와 멸실 자료를 함께 검토했는가
  • 예비적 쟁점이 이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의견서에 반영했는가

경정청구와 불복

  • 신고·납부세액과 경정청구 대상 세액을 OOO 없이 내부 자료로 정확히 대사했는가
  • 처분일, 이의신청일과 심판청구일을 기한표로 관리했는가
  •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객관 자료와 심판원 판단을 문서에서 구분했는가
  • 입증이 약한 소득 항목을 다른 객관 자료로 보완했는가
  •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을 결론처럼 적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조심2026인1369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2조의4, 제155조 제4항, 제156조의2 제8항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
  • 결정문이 동일 생계 판단의 같은 뜻으로 인용한 결정: 조심2017서4457, 조심2014서481, 조심2013서1592, 조심2010서2523

이 글은 공개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공개 원문에서 OOO로 가려진 금액과 인적 사항은 추정하지 않았고, 심판원이 심리하지 않은 예비적 쟁점은 당사자 주장과 처분청 의견의 범위에서만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