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서2030
결정일2026년 7월 20일
세목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청구인귀금속 및 귀금속 관련 제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처분청종로세무서장
조사청서울지방국세청장
쟁점거래처주식회사 A, 원문에서는 쟁점거래처로 표시
쟁점 거래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5매
처분2025년 9월 2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
핵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결정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 취소

원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종로세무서장이 2025.9.2.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은 금지금 자체가 청구법인에게 들어왔는지만을 다툰 사건이 아니다. 앞선 이의결정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과 그 매입액의 법인세상 손금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는 별도로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그 전제 아래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정상 거래라고 믿은 데 잘못이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사실관계 구조

주식회사 B
  │
  │ 쟁점거래처 대표를 소개
  ▼
쟁점거래처 주식회사 A
  │
  │ 물품매도확약서 4매
  │ 금지금 직접 입고 주장
  │ 세금계산서 5매 발급
  ▼
청구법인 접수창구
  │
  ├─ 물품수령증 5매
  ├─ 구매지급품의서 5매
  ├─ 순도·중량 확인
  ├─ 재고수불 기록
  └─ OOO 프로그램·ERP 거래처 등록
  │
  │ 금거래전용계좌로 대금 지급
  ▼
쟁점거래처 금거래전용계좌

세무조사 단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거래 흐름 의심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다고 판단
    →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

심판 단계
  최초 거래일의 거래처 등록 기록
  + 금거래전용계좌 지급 기록
  + 거래 서류와 재고 기록
  + 사전 공모 정황 부재
  + 청구법인 불송치 결정
  + B 대표의 소개 사실 확인
    →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 부과처분 취소

시간 순서

날짜사건 경과
2005년 1월 7일청구법인 개업
2019년 9월 1일쟁점거래처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개업
2021년 3월쟁점거래처가 사업장을 옮기고 지금·귀금속 제조·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2022년 1월 21일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첫 거래, OOO 프로그램과 ERP에 거래처 정보 등록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쟁점세금계산서 5매와 관련된 거래 진행
2022년 2월 11일서초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도
2022년 6월 30일쟁점거래처가 사업장 없음을 이유로 직권폐업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조사청이 청구법인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실시
2025년 9월 2일처분청이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
2025년 9월 19일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부회장 G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5년 11월 18일청구법인이 이의신청
2025년 12월 17일서울수서경찰서장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
2026년 1월 13일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결정서 송달
2026년 3월 19일심판청구 제기
2026년 6월 24일B 대표이사가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2026년 6월 30일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026년 7월 20일부과처분 취소 결정

핵심 쟁점

핵심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자체를 다시 확정하는 데 있지 않았다. 원문상 이의결정은 실제 금지금 매입과 법인세상 손금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심판 단계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로 좁혀졌다.

판단 구조는 다음 세 질문으로 나뉜다.

  1. 청구법인이 첫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정보와 결제 계좌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2. 세금계산서, 금지금 입고, 대금 지급, 재고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가.
  3. 비정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거나 쟁점거래처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가.

여기서 실제 거래의 존재와 선의·무과실은 서로 다른 심사 항목이다. 금지금이 실제로 입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의 위장이나 공급 경로 문제를 사후에 밝혀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자가 언제나 매입세액공제를 잃는 것도 아니다. 거래 당시 확보한 자료와 확인 행위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청구인 주장

1.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각 거래 때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금지금을 인도받은 뒤 물품수령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구매지급품의서, 재고수불부, OOO 프로그램의 재고 입출고 자료도 거래에 맞추어 작성됐다고 했다. 대금은 모두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했으므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매지급품의서 5매
  • 쟁점거래처 명의 물품매도확약서 4매
  • 물품수령증 5매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거래전용계좌 건별 매매내역
  • OOO 프로그램과 ERP의 쟁점거래처 등록 화면
  • 엑셀 재고수불부와 OOO 프로그램 재고 입출고현황
  • 관련 임직원의 문답서와 진술서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 쟁점거래처 관련 형사판결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2. 거래 상대방 확인과 업무 분리가 있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B의 대표가 쟁점거래처 대표와 함께 와서 B의 계열사라고 소개했고, 첫 거래 때 사업자등록증과 금거래계좌, 대표자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 21일 OOO 프로그램과 ERP에 쟁점거래처 정보를 등록한 기록도 제출했다.

금 매입 과정은 임원진의 사전 협상과 물품매도확약서 작성, 구매팀의 구매지급품의서 작성, 자금팀의 송금, 영업팀의 금지금 수령과 물품수령증 발행, 자재팀의 순도 측정, 재고부서의 재고수불 기록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서가 차례로 관여하므로 실물 없이 서류만 임의로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다.

3. 형사절차와 법인세 이의결정도 거래 실재를 뒷받침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고발에 대해 서울수서경찰서장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손금성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쟁점거래처가 2021년 같은 유형의 거래로 고발된 사건도 무죄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문에 적힌 형사판결 사건번호는 OOO로 가려져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 E은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라고 적혀 있다.

4. 비교 결정례와 다른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조심2023중9880을 들었다. 그 사건에서는 재고수불 불일치, 거래대금 입금 직후 현금 출금과 재입금 같은 비정상 금융 흐름, 합리적 소명 부족이 문제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재고가 관리됐고 대금 전부가 금거래전용계좌로 지급됐으므로 같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비교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최종 판단에서 조심2023중9880의 사실관계를 직접 대조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 의견

1. 신규 고액 거래에 필요한 확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 거래처와 OOO원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도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금거래계좌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B 대표의 소개만으로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거래 단가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임원이 누구인지 관계자들이 특정하지 못했다. 자재팀 담당자 I과 부회장 문답 내용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전 협상과 승인 과정이 실제로 작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 ERP와 재고 기록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때는 ERP 개발이 조사대상 기간 뒤에 완료됐다고 진술했다가, 이의신청에서는 OOO 프로그램과 엑셀을 함께 썼다고 설명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재고 매입창구 담당자와 OOO 프로그램 담당자가 달랐더라도 창구 접수 단계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수불 기록만으로 철저한 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고수불부 비고란에 2022년 1월 21일에는 B 계열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2022년 2월 8일에는 B 매입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매입처가 B인지 쟁점거래처인지 기록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3. 대금 지급 과정에 비정상 정황이 있다는 의견

처분청은 5건 가운데 4건은 거래일에 지급됐지만,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한꺼번에 송금한 정황을 들었다. 해당 송금에 대응하는 구매지급품의서가 확인되지 않고 담당 직원의 단순 송금 오류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송금 담당자가 퇴직하여 조사청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송금일은 원문 안에서 충돌한다. 처분청 의견 부분에는 2022년 2월 29일자 송금이라고 적혀 있으나, 사실관계 부분에는 2022년 2월 9일 쟁점세금계산서 5매 합계액을 송금했다가 세 차례 반환받고 같은 날 거래금액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적혀 있다. 2022년 2월에는 29일이 없으므로 단순 기재 오류 가능성이 크지만, 원문만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수 없어 두 기록을 모두 밝힌다.

4. 형사책임과 선의·무과실은 별개라는 의견

처분청은 형사사건의 무죄나 불송치가 곧바로 부가가치세상 선의·무과실을 뜻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와 공모, 범죄의 증명이 문제 되지만, 매입세액공제에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른지,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없는지가 문제 되므로 심사 대상과 증명 정도가 다르다는 취지다.

법인세 이의결정에서 손금이 인정된 점도 같은 이유로 구별했다. 실제 금지금 매입이 있었다는 판단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에 맞는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증거별 의미와 한계

증거확인되는 내용한계 또는 반론
구매지급품의서 5매구매 절차와 결재 흔적일괄 오송금에 대응하는 품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음
물품매도확약서 4매쟁점거래처 명의의 매도 의사와 거래 조건세금계산서는 5매인데 확약서는 4매이고, 한 거래는 품의서와 공급가액이 다름
물품수령증 5매금지금 입고와 수령 처리서류가 실제 공급자를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님
금거래전용계좌 내역각 세금계산서 수취일의 대금 지급2022년 2월 9일 합계액 송금·반환·재송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ERP 등록 화면2022년 1월 21일 13시 29분 거래처 정보 생성·변경등록 사실과 별개로 조사 당시 원본 확인 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반론이 있음
OOO 프로그램 등록 화면첫 거래 무렵 거래처 정보를 등록한 정황원문 표가 OOO로 가려져 세부 항목은 확인할 수 없음
재고수불부금지금 입고와 재고 반영B 관련 비고 때문에 실제 공급자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있음
관계자 문답서통상적인 본인 확인과 부서별 처리 방식단가·물량 조율 임원을 특정하지 못한 진술도 함께 존재함
경찰 불송치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선의·무과실을 직접 확정한 처분은 아님
형사판결사전 공모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 자료사건번호와 일부 내용이 OOO 처리됐고 대표 E은 기소중지 상태임
B 대표 확인서B가 쟁점거래처를 소개했고 세 회사의 3자 거래는 없었다는 진술심판관회의 직전인 2026년 6월 24일 작성된 사후 확인서임

증거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사건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첫 거래일의 정보 등록 시각, 전용계좌 지급, 관계자 진술, 공모 정황 부재, 불송치, 소개인의 확인서를 묶어 판단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의심 사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상대방을 확인하고 정상 거래로 믿었던 과정이 여러 자료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원문에서 드러나는 기록 충돌과 주의점

1. 2022년 2월 9일과 2월 29일의 충돌

원문의 처분청 의견은 구매지급품의서가 없는 송금일을 2022년 2월 29일로 적었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같은 성격의 합계액 송금과 반환, 재송금이 2022년 2월 9일 이뤄졌다고 적었다. 달력상 2022년 2월 29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기록을 실무에 인용할 때는 2월 9일로 단정해 고쳐 쓰기보다 원문 기재 충돌을 함께 밝혀야 한다.

2. 세금계산서 5매와 물품매도확약서 4매

세금계산서, 구매지급품의서, 물품수령증은 각각 5매로 적혀 있으나 물품매도확약서는 4매다. 한 건의 확약서가 없었던 것인지, 여러 거래를 하나의 확약서가 포괄한 것인지, 원문 수록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이 차이 자체를 결정적인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3. 2022년 2월 8일 공급가액 차이

2022년 2월 8일자 물품매도확약서와 같은 날 구매지급품의서의 공급가액은 원문에서 모두 OOO원으로 가려져 있으나,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고 기재돼 있다. 정확한 금액과 차이는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이 이 설명을 별도 문장으로 받아들였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4. 거래를 조율한 임원 표시

처분청 의견 앞부분은 D부회장의 문답서를 언급하고, 사실관계와 별지는 2024년 12월 11일자 G의 문답서 또는 D문답서라고 서로 다르게 표시한다. 원문의 익명화 또는 표기 과정에서 생긴 차이일 수 있으나, D와 G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최종 판단은 전 관리사장 G의 문답서를 근거로 든다.

5. 실제 매입과 실제 공급자의 구별

원문 이의결정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했다고 보면서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법인세상 매입원가가 인정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부가가치세상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는지가 출발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금지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매입이라는 점과 별개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긴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 초점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에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나 통정의 증명과 부가가치세상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구별된다. 불송치나 무죄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가 선의·무과실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취소 결정을 했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최초 거래 시점의 확인 흔적을 살폈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처분청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약점이다. 그러나 OOO 프로그램과 ERP의 거래처 등록 화면에는 쟁점거래처 정보가 들어 있었고, ERP 자료 생성일과 변경일이 첫 거래일인 2022년 1월 21일 13시 29분으로 기록돼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 시각 기록을 사후에 맞춘 설명이 아니라 최초 거래 때 쟁점거래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 흔적으로 봤다. 최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실물 제출 여부만 보지 않고, 거래 당시 생성된 전산 기록이 확인 행위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

2단계: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과 지급을 평가했다

전 관리사장 G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해 본인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도 모두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전용계좌 사용을 단순 결제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정보와 계좌 명의를 연결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한 절차의 일부로 평가했다. 다만 전용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의 의무가 끝난다는 일반 명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처 등록 기록과 다른 자료가 함께 있었다.

3단계: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 묶음을 확인했다

구매지급품의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 계좌내역, 재고수불부가 거래 흐름의 각 단계를 뒷받침했다. 앞선 이의결정에서도 조사청이 이 서류들이 허위라고 입증하지 못했고, 청구법인의 실제 금지금 매입은 인정됐다.

최종 판단 문장은 이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길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의 판단의 배경에는 실물 입고와 대금 지급이 기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거래 상대방을 잘못 안 선의의 매입자라는 법리로 넘어가기 어렵다.

4단계: 공모나 고의의 정황이 있는지 살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년 8월 20일 선고 OOO 판결문에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거래처와 공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수서경찰서장도 2025년 12월 17일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절차 결과를 독립적인 결정 사유 가운데 하나로 사용했다. 다만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불송치가 선의·무과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도 불송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래처 확인 기록, 전용계좌, 소개 경위와 함께 고려했다.

5단계: 소개 경위와 3자 거래 의혹을 확인했다

주식회사 B 대표이사는 2026년 6월 24일 확인서에서 B가 쟁점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고, B·쟁점거래처·청구법인 사이에 3자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청구법인의 전 총괄사장 J도 심판관회의에서 다수의 금 거래가 비슷한 창구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사 결과 재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자료는 청구법인이 왜 생소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했는지, 재고수불부에 B 관련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처분청이 의심한 3자 거래 구조와 청구법인이 설명한 소개 관계 사이에서 후자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6단계: 여러 정황을 합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했다

최종 결론은 어느 하나의 서류가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조사 당시 내지 못한 점, 단가와 물량을 조율한 임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 일괄 송금과 반환, 서류 사이 금액 차이, 재고수불부의 B 표시는 여전히 의심 사정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첫 거래일에 생성된 거래처 정보, 사업자등록증과 전용계좌를 이용한다는 통상 확인 절차, 실제 전용계좌 지급, 공모 정황 부재, 불송치, 소개인의 확인서가 서로 맞물렸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했다.

비교 결정례와 법리 기준 비교

조심2023중9880과의 비교

원문은 참조결정으로 조심2023중9880을 적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4년 5월 2일 결정된 그 사건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원문에 담긴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사건에서는 재고수불 불일치, 거래대금 입금 직후 현금 출금과 거래처 계좌 재입금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 흐름, 이에 대한 합리적 소명 부족이 문제 됐다. 이 내용은 청구법인의 비교 주장이고,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이 비교 결정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판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차이가 강조됐다.

비교 항목청구법인이 설명한 조심2023중9880조심2026서2030에서 청구법인이 내세운 사정
재고재고수불이 맞지 않았음내부 회계시스템으로 재고수불을 관리했다고 주장함
금융 흐름거래대금 입금 직후 현금으로 출금한 뒤 다시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는 비정상 흐름이 있었음모든 대금을 금거래전용계좌로 지급했다고 주장함
소명비정상 흐름에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했음이 사건 거래는 비교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함
이 사건 최종 판단에서의 위치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 주장임조세심판원은 비교 결정을 직접 대조하지 않고 이 사건의 거래처 등록 기록, 전용계좌 지급, 공모 정황 부재, 불송치와 소개 경위를 종합함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는 비교의 핵심은 금거래전용계좌 사용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재고수불과 자금 흐름, 비정상 정황에 대한 소명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논리다. 조세심판원이 두 사건의 세부 수치나 사실관계를 직접 대조해 결론을 갈랐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서는 보통 다음 두 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실제 재화가 존재하고 매입자에게 들어왔는가다. 물품수령증, 순도·중량 확인, 재고수불, 매입대금 지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잘못이 없는가다. 사업자등록 확인, 대표자와 계좌 명의 확인, 첫 거래의 정보 등록, 거래 장소와 인도 방식 확인, 비정상 가격이나 자금 흐름 점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첫째가 인정된 뒤 둘째가 집중 심사된 사례다. 따라서 실제 매입 자료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읽으면 안 된다. 반대로 거래처 확인 서류만 있고 실물과 자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도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무 시사점

1. 최초 거래 확인 자료는 거래 당일의 흔적이 중요하다

조사 시점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찾지 못하더라도 거래 당시 생성된 거래처 등록 기록이 확인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등록 시각, 변경 이력, 확인한 항목, 등록 담당자, 승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사후에 새로 만든 확인서보다 거래 전에 생성된 기록의 증명력이 크다.

2. 전용계좌 사용은 다른 확인 절차와 묶어야 한다

금거래전용계좌는 대금 흐름과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데 강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전용계좌 사용만으로 실제 공급자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나 대리인의 권한, 사업장, 물품 인도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실제 거래 자료와 공급자 확인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물품수령증과 재고수불부는 실물 거래를 뒷받침한다.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신분 확인, 거래처 등록 화면은 공급자 확인을 뒷받침한다. 두 자료군의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만 갖추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분쟁에서 빈틈이 생긴다.

4. 서류 수량과 금액 차이는 거래 때 바로 설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5매인데 물품매도확약서는 4매였고, 2022년 2월 8일자 확약서와 구매지급품의서의 공급가액도 달랐다. 금 시세 변동이 원인이면 최초 제시 단가, 확정 단가, 확정 시각, 중량, 차액 계산을 함께 남겨야 한다. 사후 구두 설명에 의존하면 정상 거래도 의심받기 쉽다.

5. 오송금과 반환은 별도 사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큰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은 경우에는 오류 발생 시각, 승인 경로, 반환 요청, 반환 내역, 재송금 근거, 담당자 확인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담당자가 퇴직한 뒤 조사받으면 당시 자료가 없을 때 설명이 약해진다.

6. 형사절차 결과와 세무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불송치나 무죄는 공모와 고의가 없다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법인세상 손금 인정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7. 소개 거래일수록 소개인과 공급자를 구분해야 한다

신뢰하는 기존 거래처가 새 거래처를 소개했더라도 계약 당사자, 물품 인도자, 세금계산서 발급자, 대금 수취인이 누구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재고 메모에도 소개인 이름보다 실제 공급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시작 전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과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했는가
  • 계좌 명의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일치하는가
  • 금거래전용계좌 적용 대상이면 해당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거래 권한을 확인했는가
  • 소개 거래라면 소개인, 실제 공급자, 인도자를 구분해 기록했는가
  • 최초 확인 자료의 등록 시각과 변경 이력이 남는가

거래할 때

  • 주문 또는 매도확약서에 품목, 순도, 중량, 단가 확정 방식, 공급가액이 적혀 있는가
  • 단가 변동이 있으면 최초 단가와 확정 단가, 확정 시각을 함께 남겼는가
  • 물품 인도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관계를 확인했는가
  • 수령증, 순도 측정, 중량 확인, 재고 입고가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되는가
  • 구매지급품의서와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가
  • 세금계산서 수량과 거래 서류 수량이 일치하는가

대금 지급 뒤

  • 송금 계좌, 수취 계좌, 송금 시각, 금액을 거래별로 대조했는가
  • 반환이나 재송금이 있으면 원인과 승인 자료를 별도로 남겼는가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확약서, 품의서, 재고 기록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불일치가 있다면 거래 당시 작성한 설명과 계산 근거가 있는가
  • 담당자 퇴직 뒤에도 자료만으로 거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세무조사 대응

  • 실제 거래 증거와 공급자 확인 증거를 나누어 제시했는가
  • 프로그램 화면 출력뿐 아니라 생성일과 변경 이력을 보존했는가
  • 비정상 송금, 반환, 가격 차이를 건별로 설명했는가
  • 형사절차 결과를 세무상 선의·무과실의 보조 자료로만 제시했는가
  • 법인세상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쟁점을 구별했는가
  • 원문 기록의 날짜·금액·행위자 충돌을 임의로 고치지 않고 밝혔는가

결론

조심2026서2030은 실제 금지금 매입이 인정된 뒤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문제로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매입자가 첫 거래 때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며, 입고와 재고 기록을 남기고, 공모 정황이 없다는 자료를 제시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승패를 가른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이 아니었다. 첫 거래일에 남은 거래처 등록 시각, 사업자등록증과 전용계좌를 통한 통상 확인 방식, 실제 전용계좌 지급, 소개 경위, 수사 결과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진 점이 중요했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날짜인 2022년 2월 29일 기재, 세금계산서와 확약서 수량 차이, 공급가액 차이, 거래 조율자 표시는 원문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충돌은 실무에서 임의로 정정하기보다 원자료와 함께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법령 내용은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관련 법률 문언 범위에서 정리했다. 제공된 원문만으로 특정 시행본이나 부칙 적용까지 고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나 불복에서는 거래 당시 시행 법령과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