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본점의 단독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나타났다.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도 청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청구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기재된 의사록이 붙어 있었다. 외형만 보면 과점주주 지정의 근거가 충분해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B의 말에 속아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넸을 뿐이며, B가 이를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단순한 해명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운영 구조가 드러난 수사자료, B와 E 등의 진술,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법인 설립 무렵의 임상시험 참여와 휴대폰 위치, 붕어빵 노점 영업 자료를 함께 살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명의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명의자가 단순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등기와 세무 신고 자료가 만든 외관을 뒤집으려면 명의 취득 경위, 수사자료에 나타난 법인 설립 방식과 계좌 관리 진술, 당시 행적, 형사절차 결과가 서로 맞물리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서0084 |
| 결정일 | 2026.7.20. |
| 결정유형 | 취소 |
| 처분청 | 서초세무서장 |
| 처분일 | 2025.8.27. |
| 심판청구일 | 2025.11.10. |
| 대상 처분 | 청구인을 주식회사 A OOO지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 |
| 체납세목 |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
| 청구인의 공부상 지위 | 체납법인 본점의 단독 사내이사, 발행주식 10,000주 전부의 보유자로 기재 |
| 임원 변경일 표시 한계 | 처분개요에는 청구인이 2021.8.16. 탈퇴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사실관계에는 2021.8.10. 단독 사내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 등기된 것으로 적혀 있고 청구인 주장은 여러 법인의 대표자가 2021.8.16.과 2021.8.17.에 일괄 변경되었다고 설명함 |
| 핵심 쟁점 | 기망과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
| 적용 기준 | 2020년 제2기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
| 심판원 결론 |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2025.8.27. 청구인을 주식회사 A OOO지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A OOO지점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개 원문은 전체 납부고지액과 2021년 및 2022년 체납액을 OOO로 가리고 있다. 심판원 판단 부분에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만 49,52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전체 금액이나 기간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B와 대포통장 유통조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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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로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확보했다는 주장
├─ 타인 명의 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개설·유통 구조가 수사자료에서 확인됨
└─ B 뒤에 총책이 된 E가 ㈜F·㈜G 명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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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법인 외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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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법인 본점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
├─ 발행주식 10,000주 전부 보유자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
├─ 대리인이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 청구인 신분증·위임장·인감 관련 서류·이사회 의사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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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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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기: 개정 전 과점주주 기준
├─ 2021년 제1기: 개정 후 과점주주 기준
└─ 2022년 제2기: 개정 후 과점주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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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OOO원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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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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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형사판결 자료
├─ 앞서 특정된 49명 명단과 관련자 진술에는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정
├─ 2024.7.19. 수사보고서에서는 청구인을 조직의 대리급으로 특정한 수사 경과
├─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관한 불기소 처분
├─ 임상시험 참여자료와 휴대폰 위치정보
└─ 노점 임대계약서와 발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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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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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취소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 자료와 실질 자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등기, 주주명부, 세무서 제출 서류, 안내문 전송과 우편 수령을 근거로 청구인이 법인 존재와 운영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제공이 대출을 위한 것이었고 이후 사용은 기망과 도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개인정보를 건넨 사실과 실제 주주 또는 경영지배자의 지위가 곧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공부상 100%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실제로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다. 판단 기준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둘로 나뉜다.
첫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는 2020.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이 법률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했다. 심판원은 이 부분에서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폈다.
둘째,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50%를 초과하는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요구한다. 심판원은 이 기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했는지를 살폈다.
셋째, 주주명부와 등기부 등 형식 자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명의도용 주장이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가 문제였다. 처분청은 외관상 주주임을 확인했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자료, 불기소 처분, 당시 행적과 생업 자료를 제출했다.
넷째, 형사절차 자료의 의미와 한계도 쟁점이었다. 청구인이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다른 혐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경영을 실제로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심판원은 형사절차 결론 하나에 기대지 않고 수사자료에 나타난 조직 구조와 E의 계좌 관리 진술, 청구인의 위치와 생업을 함께 보았다.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와 엄격한 과점주주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
청구인은 과세대상의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었다. 명의자가 실질 귀속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낳을 정도로 주장하고 증명해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진다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또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를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이고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외관상 자료를 제시한 뒤에는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는 구조도 전제로 삼았다.
청구인은 2020년 제2기와 그 뒤 과세기간의 법률 기준이 다르다고 구분했다. 개정 전 기간에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개정 후 기간에는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넘겼고 법인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 B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자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B 등이 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사회 의사록 등을 만들고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설립하거나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청구인 명의로 된 여러 법인의 대표자가 2021.8.16.과 2021.8.17.에 걸쳐 일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점도 들었다. 청구인은 이를 자신이 경영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B 일당이 명의자를 바꾸며 법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보았다.
다만 공개 원문 안에서도 임원 변경일 표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처분개요에는 청구인이 2021.8.16. 단독 사내이사에서 탈퇴한 것으로 적혀 있고, 사실관계에는 체납법인 본점의 단독 사내이사가 2021.8.10. 다른 사람으로 변경 등기된 것으로 적혀 있다. 청구인 주장은 여러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을 2021.8.16.과 2021.8.17.로 제시한다. 어떤 날짜가 정확한지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은 세 날짜를 임의로 하나로 고치지 않는다. 심판원 결론은 특정 변경일 하나보다 명의 취득 경위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에 근거한다.
3. 법인 설립 당시 행적으로 보아 직접 관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2020.8.10.부터 약 70일 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OOO의 임상시험에 참여해 외부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공개 원문 별지에는 1기 입원이 2020.8.10.부터 2020.9.16.까지, 2기 입원이 2020.10.5.부터 2020.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휴대폰 위치정보도 법인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다.
체납법인 본점은 2020.8.11. 설립되었고, 지점 사업자등록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되었다. 청구인은 본점과 지점이 설립되거나 설치된 때 해당 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직접 설립과 계좌 개설에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4. 실제 생활상은 다수 법인을 지배한 사람의 모습과 달랐다는 주장
청구인은 2020.12.9.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에서 C이라는 노점을 빌려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임대계약서와 발주내역을 냈다. 다수 법인과 14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라면 한겨울 노점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주장은 생활 형편만으로 법적 지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생활상과 생업 자료가 자신이 다수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는 처분청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자료를 고려하면서, 전체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별도로 살폈다.
5. 대포통장 조직의 운영 구조가 실제 관리자를 가리킨다는 주장
청구인은 B가 D이라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자료에는 명의공급책이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신분 자료를 받고, 법인설립책이 법인을 설립하며, 통장개설책이 법인 서류로 계좌를 만들고, 통장판매책과 통장 관리 인력이 이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역할 분담이 나타났다.
청구인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원 명단과 관련자 진술에 자신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와 ㈜G 명의로 다수 계좌가 발견돼 2024.7.19. 수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조직의 대리급으로 특정된 적은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도 냈다.
B와 E 등의 진술도 제시했다. E은 B에게 대출을 쉽게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총책이 된 뒤 ㈜F와 ㈜G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계좌와 그 수익이 조직의 통제 아래 있었고 자신은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1.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업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차이를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명의대여가 실사업자와의 합의 아래 탈세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견 주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사업자등록 서류와 주주 자료가 청구인의 관여를 보여준다는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이 만 30세였고 약국 등에서 근무한 사회경험이 있었다고 보았다.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 서류가 붙은 신청은 청구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는 청구인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점 설치를 승인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도 같은 외형을 뒷받침했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도 들었다. 과세관청이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식보유현황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세금 관련 경험과 안내 수령으로 법인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사실확인 증명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 세금에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2020.11.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내,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신고 안내 등이 전송되었다고 밝혔다. 체납법인 본점의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2020.12.1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았고, 그 뒤 독촉장은 2021.1.18. 청구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청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법인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4. 법인 소재지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법인 사업자등록도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불기소 처분과 개인정보 제공 혐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범죄단체 조직 또는 활동 혐의에 관한 불기소 처분이 곧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도 들었다. 처분청은 이를 단순히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과세관청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용자를 고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수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뒤에야 B를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와 사실인정의 층위
이 사건에서는 어느 당사자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와 심판원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 자료 또는 사정 | 제출·확인 경로 |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 | 판단상 한계 |
|---|---|---|---|
|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처분청 심리자료 | 청구인이 본점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외관 | 실제 주금 납입과 주주권 행사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음 |
| 법인등기부 | 처분청 심리자료 |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된 외관. 처분개요의 탈퇴일은 2021.8.16.이나 사실관계의 다른 사람 변경 등기일은 2021.8.10.으로 서로 다름 | 정확한 변경일은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수익 귀속도 별도 확인 필요 |
| 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 | 처분청 심리자료 | 청구인의 신분증·위임장·이사회 의사록 등이 제출됨 | 신청이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류 작성 주체가 쟁점임 |
| 모바일 안내와 우편 송달 | 처분청 심리자료 | 청구인 연락처로 안내가 전송되고 일부 우편을 가족과 청구인이 수령 | 법인 존재 인식 가능성을 보이지만 주주권 행사나 경영 지배와는 구별됨 |
|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 청구인 제출 | B 중심 조직의 타인 명의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유통 구조, E의 계좌 관리 진술 | 형사수사상 역할 판단과 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은 동일하지 않음 |
| 불기소 처분 | 청구인 제출 | 검찰 단계에서 청구인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모든 관련 행위가 없었다거나 곧바로 세법상 주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님 |
| 임상시험 참여자료·휴대폰 위치정보 | 청구인 제출 | 본점과 지점 설립 무렵 청구인이 법인 소재지와 다른 곳에 머문 정황 |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자료 하나만으로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음 |
| 노점 임대계약서·발주내역 | 청구인 제출 | 2020.12.9.부터 수원시 장안구 OOO에서 노점 생업을 이어간 정황 | 생활상만으로 법인의 법적 지위를 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자료를 보강함 |
| 주금 납입·경영 관여·수익 취득 | 전체 심리자료를 종합한 심판원 판단 | 청구인의 주금 납입, 경영 관여, 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특정 제출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 기록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함 |
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 결정적 증거로 선언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자료에 비추어 명의도용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체 심리자료에서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상시험과 위치정보 및 노점 영업 자료가 청구인의 실제 행적을 뒷받침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공개 원문에는 표와 별지의 일부가 ○○○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장 전체 목록, 휴대폰 위치의 세부 시각, 수사자료의 모든 진술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 글은 공개 원문에 남아 있는 범위만으로 증거의 역할을 정리한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되어 있을 뿐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는 법인 서류에 나타난 명의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제로 주주권과 경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확인할 것인지의 출발점이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이 명의자의 주장만으로 공부상 외관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일정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심판원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공개 원문상 이 기간 체납액은 49,520원이다. 판단의 초점은 주주명부상 지분율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였다.
3. 2020.12.22.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일정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심판원은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간에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결정문은 개정 전후 조문을 함께 싣고 각 과세기간에 적용했다. 다만 공개 원문에는 개정법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나 부칙 전문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결정문이 명시한 기간별 적용 결과를 따르며 공개 원문에 없는 경과규정을 덧붙이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과 신고서의 성실성 추정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부 등 형식 자료를 신뢰해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반대 증거의 제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 심판원은 형식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자료와 실제 행적을 종합해 그 외관이 실질을 반영하는지를 다시 판단했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 체납기간별 적용 법률을 먼저 나눴다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았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는 개정 전 법률을,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는 개정 후 법률을 적용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조문 소개가 아니다. 개정 전 기준의 핵심은 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이고, 개정 후 기준의 핵심은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다. 같은 100% 주주라는 외관이 있어도 각 기간에 필요한 실질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형식상 100% 주주와 단독 사내이사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공부상 자료를 부정하지 않았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도 청구인 명의의 신분증,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등이 붙어 있었다.
다만 공개 원문의 임원 변경일은 2021.8.10., 2021.8.16., 2021.8.17.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청구인이 처음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외관을 없애지는 않지만, 어느 날 지위가 정확히 바뀌었는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게 한다. 심판원은 이 날짜 하나를 결정적 근거로 삼지 않았다. E가 ㈜F와 ㈜G 명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진술,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당시 행적을 함께 살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명의자를 지정한 사건이 아니다. 외관상 자료가 충분히 존재했지만, 그 외관을 뒤집을 반증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3. 명의도용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수사자료에서 찾았다
심판원은 B가 대출을 받아 준다는 말로 청구인에게서 신분증과 인감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설명을 살폈다. 수사자료에는 B가 대포통장 유통조직 D의 총책으로서 타인 명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유통하게 한 사실이 나타났다.
E의 진술도 청구인의 설명과 구조적으로 맞았다. E 역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B에게 제공했고, 이후 조직 총책이 된 뒤 ㈜F와 ㈜G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G는 체납법인 본점의 종전 상호다.
심판원은 이런 자료를 청구인의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B가 범죄자였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타인의 명의 자료를 받아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유통하는 조직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 청구인이 설명한 명의 취득 경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의 조직 관여 여부에 관한 수사 경과를 함께 봤다
초기 수사자료와 조직원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조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24.7.19. 수사보고서에서는 ㈜F와 ㈜G 명의 계좌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조직의 대리급으로 특정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심판원은 불기소 처분 하나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조직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 관리 주체에 관한 E의 진술, 전체 심리자료에서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실제 행적을 함께 고려했다. 형사절차 자료는 전체 증거 묶음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5. 실제 자본 부담과 경영 수익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시했다
심판원은 전체 심리자료를 종합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때 주금을 납입했다거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경영에 관여하고 경영에 따른 수익을 취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명목상 직함만이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연결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명시한 것은 E가 ㈜F와 ㈜G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다. 청구인이 주장한 조직의 계좌 통제와 유통 수익 귀속을 심판원이 별도로 확인한 사실로 넓혀서는 안 된다.
6. 법인 설립 무렵의 객관적 행적이 명의도용 설명을 보강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료와 휴대폰 위치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본점과 지점 등이 설립된 날 법인 소재지와 관계없는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자료만으로 관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자료를 단독 증거가 아니라 다른 수사자료와 결합된 보강 자료로 평가했다. 청구인이 법인 소재지와 관계없는 곳에 머물렀다는 사정이, B가 확보한 명의 자료를 법인 설립에 도용했다는 청구인 설명의 신빙성을 보태는 정황으로 본 것이다.
7. 생업 자료도 전체 사실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
청구인은 2020.12.9.부터 수원시 장안구 OOO에서 C이라는 노점을 빌려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임대계약서와 발주내역을 제출했다. 심판원은 이 자료도 고려 요소로 적시했다.
노점 영업 사실만으로 법인 지배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 법인과 사업장을 직접 경영했다는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실제 생활상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간접 자료가 된다. 심판원은 이 생업 자료를 고려하면서, 전체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별도로 살폈다.
8. 개정 전후 각 실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0년 제2기 체납액에 적용되는 개정 전 기준과 연결된다.
또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 체납액에 적용되는 개정 후 기준과 연결된다.
결정유형이 취소라는 사실만으로 기간별 쟁점을 뭉개서는 안 된다. 심판원은 하나의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 자료에서 출발했지만, 개정 전 기간에는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후 기간에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OOO원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리 기준 비교
공개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별도의 조세심판 사건번호를 만들어 비교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드러난 법리 기준을 비교한다. 당사자들은 여러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아래 표는 그 판결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 검증해 이 사건과 같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문이 제시한 쟁점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 비교 기준 | 형식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 | 실질 반증이 가리키는 방향 | 이 사건의 평가 |
|---|---|---|---|
| 주주 지위 | 주주명부상 10,000주 전부 보유 | 전체 심리자료에서 주금 납입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심판원 판단 |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 임원 지위 | 단독 사내이사 등기 | 전체 심리자료에서 경영 관여와 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심판원 판단 |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 법인 설립 서류 | 신분증·위임장·이사회 의사록 제출 |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자료를 도용했다는 설명과 조직 수사자료 | 서류 존재보다 서류가 만들어진 경위를 함께 봄 |
| 과세관청 안내 | 모바일 안내 전송, 고지서와 독촉장 수령 | 안내 수령이 자본 부담·계좌 관리·경영 참여를 직접 뜻하지 않음 | 인식 가능성과 과점주주 실질 요건을 구분함 |
| 형사절차 | 2024.7.19. 수사보고서에서 조직 대리급으로 특정, 개인정보 제공 관련 혐의 | 앞서 특정된 49명 명단과 관련자 진술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불기소 | 서로 다른 수사 경과와 형사절차 자료 전체의 맥락을 봄 |
| 실제 행적 | 대리 신청이므로 소재지 부재만으로 관여 배제 불가 | 임상시험 참여와 휴대폰 위치가 직접 설립 관여 주장과 충돌 | 단독 결정요소가 아닌 보강 자료로 사용함 |
| 경제적 실질 | 공부상 100% 주주라는 외관 | E가 ㈜F·㈜G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다는 진술. 조직이 계좌와 유통 수익을 통제했고 청구인은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내용은 청구인 주장 | 심판원은 E의 계좌 관리 진술과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구분해 고려함 |
| 적용 시기 | 모든 체납액에 동일한 외형 존재 | 개정 전후 과점주주 요건이 다름 | 기간별 법률을 나누고 각 실질 요건을 따로 판단함 |
이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와 등기부 등 외관상 자료로 과점주주 지정의 출발 근거를 세울 수 있다. 둘째, 명의자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외관 형성 경위와 실제 운영자를 보여주는 객관적 반증을 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반증을 종합하여 명목상 지분율과 임원 등기가 있어도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시사점
1. 명의도용 사건은 사건 경위서보다 증거 지도가 먼저다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외관이 만들어진 과정과 실제 지배 구조를 자료별로 연결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건넸는지, 법인 설립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을 누가 대리했는지,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은 뒤 법인 설립, 계좌 개설, 통장 유통으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가 수사자료에 나타났다. 청구인의 설명이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범행 방식과 맞았다는 점은 그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됐다.
2. 공부상 외관을 하나씩 실질 자료와 맞대응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신청서,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세무 안내와 송달 기록 등으로 나뉜다. 명의자는 각 자료에 대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제출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에는 주금 납입 자료를, 임원 등기에는 실제 결재와 계약 행위를,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대리인과 첨부서류 작성자를, 계좌에는 인증수단과 접속·출금 기록을 맞대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형식 자료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실제 경영을 뜻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여러 층으로 쌓았다.
3. 과세기간별 법률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여러 과세기간을 묶고 있다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개정 전후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와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구분해 주장과 증거를 배치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법률 기준은 기간별로 달랐다. 불복 서면과 검토표에서도 체납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적용 조문, 필요한 사실을 행 단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4. 형사절차 자료는 결론보다 조사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은 유리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부 혐의로 수사나 기소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주주권 행사와 경영 지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법인 설립 방식, 조직의 역할 분담, 계좌 관리 주체, 수익 귀속, 관련자 진술이 담길 수 있다. 세무 사건에서는 형사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사실자료 중 세법상 실질 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선별해야 한다.
5. 위치와 생업 자료는 보강 자료로 설계해야 한다
휴대폰 위치, 입원·임상시험 참여, 근무기록, 카드 사용, 교통 이용 자료는 특정 날짜에 명의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법인 설립이나 비대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재지 부재만으로 관여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면 약점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자료는 실제 계좌 관리자, 자금 부담자, 계약 체결자에 관한 자료와 결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임상시험과 휴대폰 위치를 수사자료와 함께 살폈다. 이와 별도로 전체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주금 납입·경영 관여·경영에 따른 수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6.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경영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세무 안내가 휴대전화로 전송되고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법인 존재를 몰랐다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통지를 받거나 뒤늦게 법인 존재를 알게 된 사실과,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을 지배한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다.
실무에서는 각 통지의 수신일과 내용, 실제 열람 여부, 그 무렵 취한 조치, 해당 과세기간의 경영 관여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법인 존재 인식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과점주주 실질 요건과의 거리를 설명하는 편이 낫다.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별 체납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액을 분리했는가
- 각 기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문언을 구분했는가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의 기재를 모두 확보했는가
- 주금 납입자와 납입 계좌, 자금 원천을 확인했는가
-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진행한 대리인과 서류 작성자를 확인했는가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이사회 의사록이 만들어진 경위를 자료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법인 계좌의 개설자, 인증수단 보유자, 접속자, 출금자, 최종 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급, 직원 지휘, 거래처 연락 등 실제 경영행위의 주체를 확인했는가
- 배당, 급여, 인출금 등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명의 제공이 기망에 따른 것인지 합의된 명의대여인지 구분할 자료가 있는가
-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판결문, 불기소이유 통지 등 형사절차 자료를 확보했는가
- 형사절차의 결론과 그 안에서 확인된 세법상 사실을 구분했는가
- 입원, 임상시험, 근무, 통신 위치, 교통·결제 기록으로 중요 날짜의 행적을 확인했는가
- 생업과 소득 자료가 실제 생활상과 법인 경영 주장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는가
- 국세청 모바일 안내, 고지서, 독촉장 등 통지 내역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했는가
- 통지 수령 뒤 시정 요청, 고소, 사업자등록 정정 등 대응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등기부의 임원 변경일, 처분개요의 탈퇴일, 당사자 주장의 변경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형식 자료에 대한 반박을 단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증빙과 연결했는가
- 공개 자료에서 OOO 또는 ○○○로 가려진 금액과 주체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조심2026서0084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개정 전후 문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결정문에 적힌 2023.9.4. 및 2024.7.19.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보고서, B·E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자 진술조서
- 결정문에 적힌 OOO 임상시험 참여자료, 휴대폰 위치정보, C 노점 임대계약서와 발주내역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공개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의 비교 부분은 별도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고 개정 전후 과점주주 요건과 형식 자료·실질 반증의 법리 기준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