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돼 있었다. 전 배우자 a는 대표이사이자 60% 주주였다. 처분청은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법률상 혼인관계와 주주명부의 지분율만으로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일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전 배우자와의 통화녹취록 및 전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에서 주금 납입과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렇다고 처분을 바로 취소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만 냈고, 별거 기간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분리했는지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주문은 실제 주금 납입자와 독립 생계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지 다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이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구1428
결정일2026.7.20.
결정유형재조사
처분청포항세무서장
체납법인철강·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A
법인 설립일2019.1.16.
법인 해산일2025.12.15. 휴면회사 해산
체납 내용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OOO건 합계 OOO원
청구인의 형식상 지위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사내이사, 발행주식 OOO주, 지분율 40%
전 배우자 a의 형식상 지위대표이사, 발행주식 OOO주, 지분율 60%
처분일2025.12.18.
처분 내용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40%인 OOO원을 납부고지
이의신청일2025.12.22.
심판청구일2026.2.6.
핵심 쟁점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아니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인지
재조사 핵심실제 주금 납입자, 청구인과 a의 주거 분리 및 독립 생계, 청구인의 경영 지배 여부
주문상 효과재조사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

주문

포항세무서장이 2025.12.18.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주문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바로 제외하거나 고지 전액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정해진 사실을 다시 확인한 뒤 지정 유지, 지정 범위 변경 또는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세액 경정을 하도록 한 재조사 결정이다.

원문상 체납세목에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나머지 세목, 건수와 금액은 OOO로 가려져 있다. 별지1의 납부고지 내역도 OOO로 공개돼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개되지 않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 및 고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2017년경
청구인과 전 배우자 a가 별거에 이르렀다는 청구인 주장
  │
  ├─ 청구인 주장: a의 생활비 송금 중단
  └─ 처분청 의견: 법률상 혼인관계는 2024.12.10.까지 유지
  │
  ▼
2019.1.16. 체납법인 설립
  │
  ├─ a: 대표이사, 지분율 60%
  ├─ 청구인: 사내이사, 지분율 40%
  ├─ 정관: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작성·기명날인한 외관
  └─ 청구인 주장: a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줬을 뿐 설립 설명을 듣지 못함
  │
  ▼
체납법인의 운영과 청구인의 별도 생업
  │
  ├─ 체납법인: 철강·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 a: 유사업종 개인사업체 운영, 체납법인을 단독 운영했다는 확인서 제출
  ├─ 청구인: 2019년 식당 상시근로
  ├─ 청구인: 2020년부터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
  └─ 제출 계좌: 주금 납입, 체납법인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음
  │
  ▼
2024.12.10. 협의이혼
  │
  ▼
2025.12.15. 체납법인 휴면회사 해산
  │
  ▼
2025.12.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
  ├─ 처분청: a와 청구인의 지분 합계 100%, 배우자 특수관계
  └─ 청구인: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 경영과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다툼
  │
  ▼
심판원 심리
  │
  ├─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 확인
  ├─ 일부 금융거래내역만 제출된 한계 확인
  └─ 실제 주금 납입자와 독립 생계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
  │
  ▼
재조사
  └─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인지 다시 판단해 지정과 세액 경정

이 사건에서는 형식 자료와 실질 자료가 충돌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은 청구인을 40% 주주, 사내이사 및 발기인으로 가리킨다. 반면 확인된 별도 생업,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과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 통화녹취록과 a의 확인서는 명의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을 가리킨다.

심판원은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다. 형식 자료만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청구인이 낸 금융자료의 기간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히 지적했다.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를 선택했다.

핵심 쟁점

1.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 구성원 모두가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가 배우자 관계였고 각각 40%, 60%를 보유해 합계 지분이 100%라고 보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지분 요건을 형식상 충족한다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결정문이 인용한 조문은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것에 더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규정한다. 심판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다툼은 단순 지분 합산을 넘어 청구인 개인에게 경영 지배의 실질이 있었는지에 모였다.

2. 주주명부, 임원 등기와 정관의 기명날인은 실제 지배력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가

청구인은 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40%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기재됐고, 설립 당시 정관에는 발기인으로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들은 처분청 지정의 중요한 형식 근거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a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줬을 뿐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이나 임원 취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통화녹취록과 a의 확인서, 청구인의 별도 생업 및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보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관은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가 지배적 영향력의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구조다.

3. 별거와 독립 생계는 배우자를 통한 간접 영향력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가 2024.12.10.까지 법률상 부부였고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a가 체납법인을 운영해 받은 소득은 청구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돌아갔다고 보았다. 일부 계좌거래만으로 별거와 생활비 단절이 전체 기간에 걸쳐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냈다.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별거했고 생활비를 받지 않았으며,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으로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주거를 달리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를 재조사 항목으로 명시했다. 법률상 혼인 여부와 실제 경제 공동체 여부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은 대신, 실제 생활 자료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4.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과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은 2016.1.1.부터 2024.4.3.까지의 일부 자료다. 심판원은 이 자료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바로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지 않다. 심판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도 2026.7.1. 심판관회의에서 금융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전 기간 금융자료로 다시 확인하도록 한 이유다.

5. 청구인의 별도 직업과 전문지식 부재는 경영 관여를 배제하는 결정적 증거인가

청구인은 2019년 식당 상시근로자로 일했고 2020년부터 음식점업을 시작해 2021년 이후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철강·산업플랜트 분야 전문지식이 없어 체납법인 업무에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청구인이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별도 생업이나 전문지식 부재만으로 경영 영향력의 부재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금융거래와 주거·생계 분리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생업 자료는 다른 경제적 실질 자료와 결합되는 증거다.

청구인 주장

1. 전 배우자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

청구인은 1992.11.23. a와 혼인했으나 2017년경 a의 외도로 별거하게 됐고, 그때부터 a가 청구인과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딸의 결혼을 계기로 다시 연락했고, 2019년 1월경 a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된 아들의 결혼식을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지만 체납법인의 설립, 주주 구성이나 임원 취임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체납법인 사내이사이자 40%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해 a에게 사임 처리를 요구했고, a는 체납법인 관련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청구 단계에서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딸과 함께 a를 찾아갔고, 2026.3.3. a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을 온전히 운영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딸 b도 a에게 인감증명서를 줘 체납법인의 등기감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2. 주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실제 납입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청구인은 별거 이후 생활비조차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금을 낸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OOO은행과 OOO은행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이 자료에 주금 납입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배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때문에 체납법인을 경영할 수 없었다는 주장

청구인은 2019년 식당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OOO원,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OOO원의 약 1.3배이므로 형식적 근무가 아니라 체납법인 업무를 겸할 수 없는 상시근로였다는 취지다.

2020년부터는 음식점업을 시작했고, 2021년 이후에는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매출을 올리며 개인사업에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주장 부분에 제시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는 OOO로 가려져 있어 세부 소득과 매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표의 제출 경로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4. 업종 전문성과 실제 운영 주체는 a에게 있었다는 주장

체납법인은 철강·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을 영위했지만 청구인에게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는 2015년부터 체납법인과 비슷한 업종의 A 엔지니어링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와 영업이 a의 전문지식과 인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체납법인이 2020.10.13. 마지막 등기 뒤 아무 등기도 하지 않아 2025.12.15. 휴면회사로 해산됐고, 실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청구인이 법인을 운영할 구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5. 지분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출자, 주주권 행사, 업무 관여와 수익 수령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의 40%인 OOO원의 납부고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했다.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의견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a와 함께 지분 전부를 보유했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어도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체납법인 정관에 청구인이 주주로 명시돼 있고,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외관도 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 명의상 주주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

처분청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a의 사실확인서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이 별거하고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계좌거래내역만 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구인과 a가 2024.12.10.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였으므로 전체 과세기간의 주거와 경제생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3.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

처분청은 대표이사 a와 배우자인 청구인이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이므로 하나의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가 체납법인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며 근로소득 등을 받았다면, 청구인도 체납법인에서 직접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은 처분청의 의견이다. 심판원이 청구인의 간접 수익을 최종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별거 상태의 독립 생계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제출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의 주장, 제출 자료가 담은 내용과 심판원의 최종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자료 또는 사실제출·확인 경로확인되거나 주장된 내용판단상 한계와 역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심리자료체납법인은 2019.1.16. 설립되고 2025.12.15. 해산됨.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됨임원 등기가 실제 경영행위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심리자료a 60%, 청구인 40%의 주주 외관실제 주금 납입자와 실질적 권리 행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설립 당시 정관심리자료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외관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줬지만 설립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함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청구인 주장 부분에 제시식당 근로와 음식점 등 개인사업에 종사했다는 주장공개 표가 OOO로 가려져 세부 소득과 매출은 확인할 수 없음. 심판원은 별도로 주주 등재 기간의 식당 근무·음식점 운영 사실을 확인된 사정으로 들었음
OOO은행·OOO은행 예금거래내역청구인 제출공개 원문상 제출 기간은 2016.1.1.부터 2024.4.3.까지이며 주금 납입, 체납법인 급여·배당이 확인되지 않음심판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자료 중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판단함
2025.12.18. 청구인과 a의 통화녹취록청구인 제출명의대여와 체납법인 책임에 관한 대화발췌 내용은 OOO로 공개돼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할 수 없음
2026.3.3. 무렵 작성된 a의 사실확인서청구인 제출a가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했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라는 취지처분청은 부부관계를 이유로 객관성을 다퉜고, 심판원은 다른 자료와 함께 신빙성 판단에 고려함
a의 인감증명서확인서와 함께 제출확인서 작성 주체를 뒷받침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을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음
혼인과 협의이혼 기록심리자료1992.11.23. 혼인, 2024.12.10. 협의이혼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동거·경제 공동체 여부는 구별됨
2026.7.1. 심판관회의 진술청구인 진술금융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아직 제출·확인되지 않은 전부 자료를 전제로 결론을 낼 수 없어 재조사 필요성이 생김

심판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핵심은 세 층이다. 첫째,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동안 식당 상시근로 또는 음식점 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둘째, 제출된 계좌자료에서는 주금 납입과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통화녹취록과 a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a가 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별거 중인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전부 제출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별거 중 실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됐는지도 확정하지 않았다. 이 미확인 부분이 바로 재조사의 대상이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결정문 별지2에 실린 조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에서 정한 사람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에 관해서는 주주 한 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요건으로 둔다. 책임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해 산정하는 구조다.

이 사건에서 지분 합계는 형식상 100%였지만, 청구인에게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다. 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주주와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가 배우자였다는 점을 특수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요건이다. 이 사건의 재조사는 후자의 실질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3. 국세징수법 제7조

결정문 별지2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때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사람에게서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사건 주문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뿐 아니라 납부고지세액도 경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재조사에서 지배적 영향력이나 실질 권리 행사 범위가 달리 확인되면 고지의 존부와 금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결정문 결론은 심판청구가 심리 결과 이유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이 사건에서 그 결과는 곧바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다시 조사해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5. 상법 제520조의2

처분개요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5.12.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됐다. 결정문 별지 끝에는 같은 조의 제2항부터 제4항으로 보이는 문언 일부도 실려 있다.

휴면회사 해산은 체납법인의 상태와 처분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이다. 이 결정에서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를 직접 정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지분 및 경영 지배 요건이다. 휴면회사 해산과 실제 주주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원문은 각 법령의 적용 시점이나 부칙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도 공개 원문 밖의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 형식상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다는 처분청의 출발점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a의 배우자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며, 두 사람의 지분 합계가 100%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처분청 의견을 정리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도 그 외관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청구인을 지정한 사건이 아니다. 법인 서류에는 청구인의 지위와 지분이 분명히 나타났다. 다만 심판원은 이 외관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았다.

2.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별도 요건으로 분리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한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단 구조에서는 배우자와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청구인이 직접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에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청구인의 별도 생업을 경영 비관여의 정황으로 봤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일하거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주장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심판원이 판단 이유에서 확인된 점으로 든 사정이다.

다만 별도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 자료는 통화녹취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명의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한 요소로 쓰였다.

4. 통화녹취록과 a의 확인서를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했다

청구인은 2025.12.18. a와의 통화녹취록과 a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확인서를 냈다. 처분청은 법률상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심판원은 확인서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다. 통화녹취록, a의 확인서, 청구인의 별도 생업과 금융자료를 함께 고려해 a가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별거 상태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표현은 청구주장을 최종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처분청의 단정을 흔드는 자료가 됐다는 뜻이다.

5. 주금 납입과 직접 수익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시했다

청구인이 낸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체납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납법인에서 받은 급여나 배당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정은 청구인이 형식상 40% 주주였다는 자료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실제 자본 부담자와 경제적 이익의 귀속은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를 가르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출 범위가 일부에 그쳐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없었다고 최종 확정하지 않고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6. 배우자 관계만으로 간접 대가 수령을 확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a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며 근로소득 등을 받았으므로 경제 공동체인 청구인도 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 청구인의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청구인과 a가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에도 별거와 경제 분리가 사실이라면 처분청의 간접 수익 논리는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생활비·공동계좌·주거비·가계 지출이 연결돼 있다면 경제 공동체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

7. 현재 자료만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별도 생업, 통화녹취록, a의 확인서, 주금 납입과 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는 계좌자료를 종합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청구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최종 확정한 판단과 다르다. 처분청의 기존 자료만으로 지정 요건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간 판단이며, 부족한 사실을 채우기 위한 재조사로 이어졌다.

8. 금융거래 전부와 독립 생계 여부를 재조사 범위로 특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2026.7.1. 심판관회의에 출석해 금융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청구인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에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 청구인과 a가 실제로 주거를 달리했는지
  • 별거 기간에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
  • 이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지

주문과 판단 이유가 지정한 중심은 이 항목들이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9. 인용 범위는 재조사이고 최종 취소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정문 결론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표현하지만 주문은 재조사다. 청구인이 요구한 처분 취소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현 자료만으로 지배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범위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추가 확인의 길을 연 것이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부담하지 않고 a와 주거·생계를 분리했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지정 취소 방향의 경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금 부담, 공동 생계 또는 경영 관여가 확인되면 지정이 유지되거나 확인된 범위에 맞춰 세액이 정리될 수 있다. 결정문은 어느 결과를 미리 확정하지 않았다.

법리 기준 비교

공개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당사자와 심판원이 든 법리 뒤의 사건번호도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비교 결정례나 판례 번호를 추가하지 않고, 이 결정문 자체에서 드러난 판단 기준을 비교한다.

비교 기준처분청이 강조한 형식과 정황청구인이 낸 실질 반증심판원의 평가와 남은 확인
지분 요건a 60%, 청구인 40%, 합계 100%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합산 지분 외에 경영의 지배적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임원·발기인 외관사내이사 등기, 정관 작성과 기명날인인감증명서만 줬고 설립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통화녹취록과 확인서 등을 함께 보면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실제 자본 부담정관과 주주 자료상 40% 주주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음일부 금융자료만 제출돼 실제 주금 납입자를 재조사해야 함
직접 경제적 이익형식상 주주·임원제출 계좌에서 급여와 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음직접 수익 미확인은 유리한 사정이나 전체 거래 확인이 필요함
간접 경제적 이익배우자 a가 근로소득 등을 받았으므로 경제 공동체인 청구인도 간접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2017년경 별거와 생활비 단절 주장주거 분리와 독립 생계를 재조사해야 함
실제 업무배우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식당 상시근로, 음식점 직접 운영, 업종 전문지식 부재별도 생업은 확인되지만 다른 경제적 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함
실제 운영자대표이사 a와 청구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a가 전적으로 운영했다는 통화 내용과 확인서a의 단독 운영과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최종 확정은 재조사 뒤 가능
증명 정도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여러 간접 자료와 일부 금융자료 제출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의문이 생겼지만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재조사 선택
결정 효과제2차 납세의무 유지전부 취소 요구즉시 취소가 아니라 지정과 세액을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이 비교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 자료와 실질 반증 중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분과 임원 등기는 지정의 출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실제 출자, 소득 귀속, 경영행위와 경제 공동체 여부가 형식과 맞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면 지배적 영향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부재와 미확인을 구분해야 한다. 일부 계좌에서 주금·급여·배당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명의상 주주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전체 기간에 그런 거래가 없었다는 최종 증명은 아니다. 이 사건이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로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무 시사점

1. 제2차 납세의무 검토는 지분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그다음에는 각 사람의 지배적 영향력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지분 합계는 100%였지만 청구인 개인의 출자, 경영과 수익 귀속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토표에는 주주별 지분율뿐 아니라 주금 납입 계좌, 주주총회와 이사회 참석, 대표·임원으로서의 결재, 계약·인사·자금 집행, 급여·배당·가지급금과 개인 지출 귀속을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하다.

2. 명의대여 주장은 명의 제공 경위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것으로는 주주명부, 등기와 정관의 외관을 뒤집기 어렵다.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 설립 서류와 정관을 누가 준비했는지, 주금을 누가 냈는지, 법인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와의 통화녹취록, a가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 청구인의 금융자료와 별도 생업이 한 묶음으로 평가됐다. 확인서는 관계인의 진술이라 객관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금융·근로·사업 자료로 보강해야 한다.

3. 별거 주장은 주소보다 생계 자료가 더 중요하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공동체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생활비 송금, 월세·관리비·공과금 부담, 공동계좌, 카드 사용, 보험료, 자녀 지원, 병원비와 일상 지출을 누가 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는지를 하나의 재조사 항목으로 묶었다. 주소 분리와 자금 분리가 모두 확인돼야 한다는 실무 신호로 읽을 수 있다.

4. 일부 계좌만 내면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재조사에 머물 수 있다

청구인이 낸 자료에서는 주금, 급여와 배당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심판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다고 보았다. 유리한 계좌 몇 개나 일부 기간만 선별하면 반대 계좌 또는 누락 기간에 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남긴다.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는 법인 설립 전후, 각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와 법인 해산까지의 계좌를 가능한 범위에서 빠짐없이 내야 한다. 본인 명의 모든 은행, 증권, 대출과 카드 결제 계좌를 목록화하고 누락 사유도 밝혀야 한다.

5. 직접 지급이 없어도 간접 이익 주장을 대비해야 한다

제출 계좌에서 급여와 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중요하지만, 처분청은 배우자가 받은 소득이 공동생활비로 쓰였다면 청구인도 간접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자료에서 직접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계좌에서 청구인의 주거비·생활비·채무가 지급됐는지, 공동재산이 늘었는지, 법인 자금이 개인사업에 흘러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별거 뒤 생활비가 끊겼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출을 충당한 흐름을 제시해야 한다.

6. 별도 생업은 시간과 자금의 양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근무표, 급여 계좌, 출퇴근 기록은 상시근로를 보여준다.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카드매출, 배달·매입 자료, 직원 급여와 세금 신고는 개인사업에 전념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만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 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 회의, 법인 계좌 이체와 결재 시각을 근로·영업 시간과 대조하고, 업종 전문성 및 거래처 연락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7. 재조사 결정 뒤에는 조사 항목별 자료 묶음이 필요하다

재조사 결정은 최종 승소가 아니다. 주문과 판단 이유에서 지정한 항목별로 자료를 다시 내지 않으면 기존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주금 납입자, 주거 분리, 독립 생계와 경영 지배 여부가 중심이다.

자료는 쟁점, 입증할 사실, 제출 자료, 반대 정황, 설명의 순서로 묶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주금 납입 항목에는 설립 당시 납입 계좌 원장, 송금자 계좌, 자금 원천, 설립대행인 자료와 회계전표를 함께 붙여야 한다.

8. OOO로 가려진 부분을 추정해 서면에 옮기지 않는다

공개 결정문에는 체납 건수, 체납액, 주식 수, 소득과 매출, 통화녹취록과 확인서 발췌, 별지 내역이 OOO로 가려져 있다. 공개 원문만으로 사건을 검토할 때 이를 임의의 숫자나 대화 내용으로 채우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

실제 사건 대리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한 처분서, 납부고지서, 법인 신고자료와 심판청구 기록으로 가려진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 공개 분석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맞다.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의 체납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을 건별로 나눴는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과 납부고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했는가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와 정관의 지분·임원 기재가 일치하는가
  • 특수관계인별 지분율과 합계 지분율을 확인했는가
  • 지분 합산 요건과 각 사람의 경영 지배 요건을 따로 검토했는가
  • 법인 설립 당시 실제 주금 납입 계좌와 송금자를 확인했는가
  • 주금의 자금 원천과 설립대행 과정, 회계전표를 확보했는가
  • 인감, 인감증명서와 신분 자료를 건넨 날짜·목적·상대방을 확인했는가
  • 정관과 설립 서류의 실제 작성자 및 제출자를 확인했는가
  • 주주총회와 이사회 개최 여부, 의사록, 출석과 의결권 행사 자료를 확인했는가
  • 법인 계좌의 개설자, 인증수단 보유자, 접속자와 이체 승인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 체결, 거래처 협상, 세금계산서 발급, 직원 지휘와 자금 집행의 주체를 확인했는가
  • 급여, 배당, 가지급금, 대여금과 개인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했는가
  • 본인 명의 모든 금융기관과 계좌를 빠짐없이 목록화했는가
  • 법인 설립 전후부터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필요한 거래내역을 냈는가
  • 금융자료 일부만 냈다면 누락 계좌와 기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법률상 혼인 기간과 실제 별거 기간을 구분했는가
  •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는가
  • 생활비, 자녀 지원, 보험료와 의료비 등으로 독립 생계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 또는 법인 자금이 본인의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쓰였는지 확인했는가
  • 상시근로의 근무표, 급여 입금, 원천징수와 출퇴근 자료를 확보했는가
  •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 임대차, 매출·매입과 세금 신고를 확보했는가
  • 별도 생업 자료를 법인 경영행위의 날짜·시각과 대조했는가
  • 관계인의 확인서를 금융·통신·근로·사업 자료로 보강했는가
  • 통화녹취록의 대화 일시, 참여자, 원본 파일과 녹취 작성 경위를 보존했는가
  • 재조사 주문과 판단 이유에서 요구한 항목을 빠짐없이 자료 묶음으로 만들었는가
  • 재조사 결과가 지정 유지인지 취소인지, 세액 경정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공개 원문의 OOO를 임의의 이름, 금액이나 숫자로 바꾸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공개 원문의 관련법령 머리말,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당사자와 심판원이 언급한 법리의 사건번호도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결정례나 판례 번호를 추가하지 않았고, 법리 기준 비교는 이 결정문에 드러난 형식 요건과 실질 반증, 재조사 범위만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