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공급대금 이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곧바로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의류 도매시장의 거래 관행에 따라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했고, 사입대행인이 현금을 찾아 공급자에게 지급한 뒤 물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따로 입금한 방식도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실제 의류 소매업을 했고, 사입대행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으며, 공급자와 사입대행인 및 직원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은 거래의 실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입대행인에게 보낸 돈이 실제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물품 구입에 쓰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취소나 기각이 아니라, 출금 상세와 관계자 진술을 더 확인한 뒤 세액을 다시 정하라는 재조사였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소1181
결정일2026.7.21.
세목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청구인2016.2.15. 개업하여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
처분청안양세무서장
쟁점거래처의류 공급자로 지목된 OOO, 대표자 A
사입대행인B
쟁점 자료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처분청이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
처분일2025.6.12.
불복 경과2025.9.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3. 심판청구 제기
처분청 판단직접 금융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심판 결과사입대행인 송금액의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경정

공개 원문에서는 거래금액, 세액, 사업장과 거래처의 일부 정보 및 표의 세부 내용이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과 판단 요소만 구분해 분석한다.

주문

다음은 공개 원문의 주문이다.

안양세무서장이 2025.6.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A(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입대행인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여부, A 및 B의 진술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실제 현금으로 출금되어 A으로부터의 물품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주문의 핵심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바로 확정한 데 있지 않다. 청구인에서 사입대행인으로 이어진 송금 뒤에 실제 현금 출금과 공급자 물품 구입이 있었는지를 더 조사하라는 데 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전부 또는 일부가 유지될 가능성과 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모두 남아 있다.

사실관계 구조

청구인 C
  | ① 물품 주문 주장
  | ② 물품대금 송금
  v
사입대행인 B
  | ③ 현금 출금 주장
  | ④ 쟁점거래처에 현금 지급 주장
  v
쟁점거래처 OOO, 대표 A
  | ⑤ 의류 인도 주장
  | ⑥ 매입세금계산서 2매 발급
  v
사입대행인 B
  | ⑦ 의류 운반과 전달 주장
  v
청구인 사업장과 직원 D, E

확인된 연결: 청구인 -> B 계좌 송금
추가 확인 대상: B 계좌 출금 -> A 대금 지급 -> 청구인 주문 물품 구입

이 구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물품대금 결제의 길이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모두 직접 보내지 않고 사입대행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쟁점거래처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따로 지급했다는 것이 청구인의 설명이다. 처분청은 바로 이 분리된 결제 흐름을 가공거래의 의심 근거로 삼았다.

반면 심판원은 분리 결제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청구인의 사업 실체, 사입대행인 송금, 사입용역 세금계산서, 관계자 확인서를 함께 보아 실제 거래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B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A에게 주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끊어진 구간을 재조사의 중심으로 정했다.

시간 순서

날짜 또는 기간확인되는 사건
2016.2.15.청구인이 경기도 OOO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개업했다.
2017년 제2기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의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청구인이 사입대행인 B에게 약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조사 이후중부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에 따른 위장가공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2025.6.12.처분청이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못한 공급가액 OOO원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고 고지했다.
2025.9.8.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쳤다.
2026.1.23.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6.7.21.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결정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이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층위를 나누어야 한다.

첫째, 청구인이 의류 판매 사업을 실제로 했는지다. 사업장 운영과 물품 출고 자료는 청구인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 곧 특정 공급자와 특정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보낸 돈이 물품대금 성격인지다. 계좌 송금은 확인되지만 그 금액에는 쟁점거래처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의 의류 대금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 청구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총송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사이의 대응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사입대행인이 돈을 실제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주문 물품을 받아 전달했는지다. 이 부분이 주문과 최종 판단에서 지정된 재조사 대상이다. 출금 자료, 현금 전달 경위, 주문과 매입 품목의 대응, 공급자와 사입대행인의 구체적 진술이 서로 맞아야 거래 흐름이 닫힌다.

청구인 주장

1. 사입대행 거래는 의류 도매시장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주장

청구인은 OOO 의류 도매시장에서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을 통해 물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돈을 보내면 사입대행인이 여러 소매업자의 돈을 모아 도매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을 받아 각 소매업자에게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청구인도 같은 방식으로 B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했고, B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의류를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에게 직접 보낸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의 거래 방식을 무시하고 실물거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청구인의 거래 관행에 관한 주장이다. 심판원도 시장 특성과 제출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사입대행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명제나 이 사건의 전체 거래 흐름을 확정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송금과 관계자 확인서가 실물거래를 뒷받침한다는 주장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B의 계좌로 총 OOO원을 수시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에는 다른 거래처의 의류 대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7년 10월과 11월에 각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량 매입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쟁점거래처 대표 A는 세무조사 때부터 정상거래라고 진술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거래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입대행인 B와 당시 직원 D, E도 의류가 계속 입고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공개 원문에는 직원 확인서의 표현이 “하루에 5∼10대봉씩”으로 적혀 있다.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 및 배송 출고 사진, 쇼핑몰 순위 화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도 제시했다. 실제로 많은 의류를 판매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업 자료가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3. 가공거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을 들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비로소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할 필요가 생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판결의 사건번호와 법리 설명은 청구인 주장 부분에 등장한다. 심판원이 이 사건의 최종 판단에서 해당 판결을 직접 원용하거나 그 법리를 별도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그 판결 하나에 근거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4.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보낸 이유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물품대금 원금은 사입대행인을 통해 현금으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산의 편의와 공급자의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방식일 뿐, 자료상 거래의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신속한 거래와 재고 확보가 중요한 의류 도매시장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처분청 의견

1. 직접 금융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있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전체 거래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공급자에게 따로 입금하고 나머지를 사입대행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따로 입금하는 방식이 자료상 거래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이고, 수천만원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2. 사업 실체와 특정 거래의 실재성은 다르다는 의견

처분청은 B에 대한 송금내역과 직원 확인서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실제 영업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특정 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이다. 의류 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 어떤 공급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만큼 거래한 사실은 서로 다른 증명 대상이다. 처분청은 첫 번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3. 실제 지출에 관한 자료는 청구인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을 들었다. 신고한 비용의 지급 상대방과 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처분청은 이 사건에서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법리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어느 쪽이 입증책임에 관한 추상 법리를 완전히 이겼다고 선언하지 않고, 현재 자료만으로 가공거래를 확정하거나 정상거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재조사 항목을 정했다.

증거와 심리자료

원문은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심리자료로 들고 다음 사항을 확인했다. 표의 세부 수치와 일부 내용은 공개 원문에서 OOO로 가려져 있다.

자료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증명 범위와 한계
청구인, 쟁점거래처, 사입대행인 사업자 기본사항표1이 제시되었으나 공개 내용은 OOO다.당사자의 사업 기본사항을 다루지만 공개본만으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표2가 제시되었으나 공개 내용은 OOO다.세금계산서 2매가 주문의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되나 작성일과 개별 금액은 알 수 없다.
신고 및 경정내역표3이 제시되었으나 공개 내용은 OOO다.처분청이 금융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공급가액 OOO원 부분을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조사 종결보고서쟁점거래처의 2017년 제2기 매출과 매입 중 각각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거래처 전체 조사 결과는 의심의 배경이지만, 공개본에는 쟁점거래의 개별 조사 내용이 가려져 있다.
청구인에서 B로의 계좌이체 내역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OOO원의 송금이 확인되었다.청구인이 B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뒷받침하지만, B의 출금과 A에 대한 지급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B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사입용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었다.B가 사입용역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이지만, 쟁점 물품별 대금 흐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A의 거래확인서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다.공급자의 확인 자료이나 진술의 구체성과 금융 흐름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B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다.물품 구입과 전달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나 출금 상세와 구체적 진술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 사실확인서당시 직원들이 의류 입고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다.사업장의 물품 입고 정황을 뒷받침하지만 물품별 공급자를 단독으로 특정하지는 못한다.
사업장 운영 및 출고 사진청구인이 정상적인 의류 소매업 영위를 주장하며 제출했다.사업 실체와 물품 취급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쟁점거래처와의 개별 거래 증명에는 한계가 있다.

자료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사업장 사진과 직원 확인서는 실제 영업과 입고를 뒷받침한다. B에 대한 송금자료와 사입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입대행 관계를 뒷받침한다. A와 B의 확인서는 쟁점거래의 연결을 설명한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자료들이 B의 실제 출금과 A에 대한 현금 지급,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 구입까지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결정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2조, 제39조와 제60조를 관련 법률로 제시했다. 아래 인용은 결정문에 실린 문언이다.

아래 제60조 제3항 제1호의 3퍼센트는 결정문에 수록된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공개 원문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용 법문이나 결정일 현재 법문의 시행 시점과 개정 경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어느 시점의 세율인지 별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입대행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흐름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쟁점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이고, 적힌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근거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심판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여부를 더 확인하도록 했다.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결정문은 재화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와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한 경우를 구분해 제시한다. 이 사건 처분개요에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공개 원문에서 구체적인 가산세 계산 내역은 OOO로 가려져 있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처분청의 직접 지급 증빙 부재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대금이 지급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음을 먼저 확인했다. 이는 처분의 근거를 정리한 것이지, 심판원이 그 의견을 최종 결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2단계: 관계자 확인서와 사업 실체를 반대 정황으로 평가했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사입대행인 및 직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외에 가공 혐의로 조사받거나 경정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운영과 물품 출고 사진에서도 실제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판원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주변 자료로 버리지 않았다. 직접 금융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사업, 입고와 출고, 거래 관계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방향을 취했다. 다만 이 자료들이 곧 쟁점세금계산서 2매의 모든 공급 내용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3단계: 사입대행인 송금과 사입용역 자료를 거래 구조의 근거로 보았다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B에게 약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B가 청구인에게 사입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도 확인되었다. 이 두 자료는 B가 단순한 제삼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입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이를 의류 도매시장의 특성과 함께 보아, 청구인이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고 B가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의류를 받아 전달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의 세기는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인정이다.

4단계: 송금 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분명히 했다

청구인에서 B로의 송금이 확인되어도 그 돈의 최종 사용처는 별도 문제다. 심판원은 B에게 보낸 돈이 실제로 현금 출금되었는지, A에게 전달되었는지,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한계 때문에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라고 바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직접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도 않았다. 확인 가능한 앞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뒷부분을 나누어, 뒤의 연결고리를 추가 조사하도록 했다.

5단계: 재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재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2. 쟁점거래처 대표 A와 사입대행인 B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3.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확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을 다시 정한다.

따라서 이 결정은 현금거래 전반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 사입대행 구조와 사업 실체를 고려하여 직접 송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리를 끝내지 말고, 자금과 물품의 실제 이동을 더 확인하라는 결정이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세심판원 결정번호를 만들어 비교할 수 없다. 원문에 나온 두 대법원 판결도 각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자기 입증책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자료이며, 심판원이 최종 판단에서 직접 채택한 비교 결정례로 적시한 것은 아니다.

두 판결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된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지출은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도 같은 조건에서 실제 비용 지출을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2007두1439 판결은 과세관청의 최초 증명 필요성과 그 뒤의 납세자 증명 필요성을 함께 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문에서 이 법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근거로 제시되었을 뿐, 심판원이 판결을 직접 원용해 최종 법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비교 기준청구인 쪽 강조처분청 쪽 강조이 사건 심판원의 접근
직접 금융증빙공급자 직접 송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직접 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따로 지급한 방식은 의심스럽다는 입장직접 지급 부재를 중요하게 보되 사업 실체와 간접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사업 실체실제 판매와 출고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도 있었다는 입장사업 운영 사실만으로 특정 공급자와의 특정 거래가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사업 실체를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았지만 개별 거래의 완전한 증명으로 보지는 않았다.
사입대행인 송금B에 대한 송금이 물품대금 지급을 뒷받침한다는 입장다른 거래처 대금이 섞인 송금만으로 쟁점거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송금과 사입용역 자료를 유리한 정황으로 보면서도 실제 출금과 사용처 확인을 요구했다.
관계자 확인서공급자, 대행인, 직원이 모두 거래를 확인했다는 입장확인서와 영업 정황만으로 특정 거래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확인서를 신빙성 판단 요소로 채택했지만 A와 B의 구체적 진술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최종 처리과세 취소 요구과세 유지 요구거래를 바로 확정하지 않고 재조사 뒤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실무에서 적용할 법리 기준은 특정 결제 방식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지급이 없다는 사정, 현금 결제라는 사정,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누어 지급했다는 사정은 모두 의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과 물품 흐름, 사입대행 관계, 자금 출금, 공급자 진술, 주문 및 입고 자료가 서로 맞는다면 거래 실재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실체와 총매입 필요성만으로 특정 공급자와의 특정 세금계산서 거래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이 결정에서 확정된 것과 남은 것

구분내용
확인된 사실청구인이 실제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영위했다.
확인된 사실청구인이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B에게 약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확인된 사실B가 청구인에게 사입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
제출된 자료A의 거래확인서, B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업장 운영 및 출고 사진 등이 제출되었다.
심판원의 평가청구인의 사입대행 거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미확인 사항B에게 보낸 돈의 구체적인 출금 내역과 최종 사용처다.
미확인 사항출금된 현금이 A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 구입에 쓰였는지다.
확정되지 않은 결론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속 절차처분청이 지정된 사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이 구분은 재조사 결정을 실무에 적용할 때 중요하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인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는 평가와, 그 설명을 최종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함께 있는 결정이다.

실무 시사점

사입대행 거래는 자금과 물품의 연결표가 필요하다

사입대행인에게 여러 거래처의 대금을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이라면 총송금액만으로 개별 세금계산서를 설명하기 어렵다. 주문일, 공급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입대행인 송금, 현금 출금, 공급자 지급, 입고일을 한 줄로 연결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에서 B로의 송금 뒤 단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되었다.

직접 송금이 없을수록 대체 증거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면 사입대행인의 계좌 원장과 출금전표, 현금 인출 시각, 공급자 장부, 주문 메신저, 매입장, 입고 기록, 재고와 판매 자료가 서로 이어져야 한다. 확인서만 제출할 때도 거래 시기, 품목, 금액, 현금 전달 장소, 물품 수령 방식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업 실체와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구분해야 한다

매출이 많고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매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특정 공급자가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전체 사업 자료와 개별 세금계산서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분리 지급은 설명 자료를 남겨야 한다

물품대금은 사입대행인에게 보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급자에게 따로 보내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의심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쓴다면 계약 또는 정산 약정, 사입대행인의 역할, 공급자별 정산표, 분리 지급 이유를 거래 당시 자료로 남겨야 한다. 사후 확인서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동시대 자료의 증명력이 높다.

재조사 결정 뒤에는 지정 항목에 맞춰 자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재조사 단계에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주문이 지정한 확인 사항에 답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출금 상세, A와 B의 구체적 진술, 현금과 물품의 연결이 핵심이다. 자료 제출도 이 세 축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시작 전과 정산 때

  • 사입대행 계약 또는 업무 범위를 문서로 남겼는가
  • 사입대행 수수료와 물품대금을 구분했는가
  • 공급자별 주문서와 정산표를 남겼는가
  • 여러 공급자의 대금을 한 번에 보낼 때 공급자별 배분표를 만들었는가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지급하는 이유와 계산 근거를 남겼는가
  •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과 실제 주문 및 입고 자료가 맞는가

자금 흐름

  • 청구인 계좌에서 사입대행인 계좌로의 송금내역이 있는가
  • 사입대행인의 현금 출금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가
  • 현금 출금 시각과 공급자 지급 시각이 합리적으로 이어지는가
  • 공급자가 현금 수령을 장부나 영수 자료에 기록했는가
  • 총송금액 중 쟁점거래처 몫을 특정할 수 있는가
  • 반환, 미입고, 취소, 대체 구매 금액을 따로 표시했는가

물품 흐름

  • 공급자별 품목과 수량이 주문서에 남아 있는가
  • 사입대행인의 수령과 운반 기록이 있는가
  • 사업장 입고일과 입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입고 자료가 재고와 판매 출고 자료로 이어지는가
  • 직원 확인서 외에 사진, 운송자료, 작업 기록 같은 동시대 자료가 있는가
  • 쟁점세금계산서 2매와 연결되는 물품을 따로 식별할 수 있는가

조사와 불복 대응

  • 공급자 직접 송금이 없는 이유를 거래 구조와 함께 설명했는가
  • 사업 실체 자료와 특정 거래 자료를 구분해 제출했는가
  • 관계자 확인서에 날짜, 품목, 금액, 장소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공급자, 사입대행인과 직원의 진술 사이에 충돌이 없는가
  • 과세관청이 확인한 거래처 조사 결과 중 이 거래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구분했는가
  • 재조사 주문이 지정한 출금, 진술, 물품 구입 사용처에 각각 답하는 자료를 준비했는가

정리

조세심판원은 직접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가공거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실제 사업 영위, 사입대행인에 대한 송금, 사입용역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대행인 및 직원의 확인서를 함께 보아 청구인의 거래 설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을 인정했다.

동시에 청구인에서 사입대행인으로 이어진 송금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금 지급과 물품 구입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상거래를 확정하지 않고 출금 상세와 관계자 진술, 주문 물품 구입 여부를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사입대행 거래에서는 결제 방식의 관행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금과 물품이 공급자별로 이어지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에는 별도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대법원 판결도 양 당사자가 각자 주장한 법리 자료로 구분해야 하며, 이 사건 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이를 직접 채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