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농축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조미김 등의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쟁점거래에서는 수출계약서, 구매주문서, 통관확인서와 납품확인서 등 여러 문서가 위조됐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고, 계약서에 적힌 중국 바이어들도 거래를 부인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의뢰한 조사보고서에는 계약서와 다른 물품이 출고·선적되어 중국의 OOO항까지 이동했고,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한 중국 바이어가 아닌 I에게 물품이 발송됐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다. 포워더사 팀장도 물품 이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쟁점거래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관회의 기록에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제 수출된 품목 및 금액이 얼마인지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주문은 실제 수출된 물품과 금액 및 그 수취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를 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도로 배척됐다. 거래상대방 확인, 구매한도 관리, 물품 인수도와 검사 등 기본 통제를 지키지 않았고 거래 구조와 회수기일을 쟁점거래처에 유리하게 바꾼 사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항목내용
사건번호조심2025서2155
결정일2026.07.22
세목부가가치세
결정유형재조사, 나머지 청구 기각
처분청강동세무서장
과세기간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처분일2025.01.23 및 2025.03.07
불복일2025.04.15
거래 대상조미김 등 수출 물품
핵심 쟁점 1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핵심 쟁점 2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주문상 효과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주문

강동세무서장이 2025.1.23. 및 2025.3.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0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중 실제 수출된 물품과 금액 및 그 수취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주문의 핵심은 전부 취소가 아니다. 처분청이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이다. 동시에 선의와 무과실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 구조

쟁점계약의 문언과 실제로 조사된 거래 흐름은 일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A과 거래했고, 이후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어서 체결했다. 청구법인은 세 업체를 하나의 거래처처럼 인식했다.

[계약서상 구조]

쟁점거래처들
  │ 조미김 등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청구법인
  │ 매취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
  ▼
계약서상 중국 바이어들

[조사에서 드러난 구조]

쟁점거래처들 ── 수출 관련 서류 작성·제공 ──▶ 청구법인
      │                                          │
      │ 실제 물품 출고                           │ 수출대금 지급
      ▼                                          ▼
국내 운송·선적 ──▶ 중국 OOO항 ──▶ I 등 불상의 수취자

계약서상 중국 바이어들
  └─ 청구법인과의 거래 및 계약 체결을 부인

[대금 흐름에 관한 처분청의 파악]

청구법인 ── 수출물품 구매대금 ──▶ 쟁점거래처들
청구법인 ◀── 국내 원화 송금 방식의 수수료 등 ── 쟁점거래처들

처분청은 이 구조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거래로 봤다. 반면 청구법인은 문서와 계약 상대방이 거짓이더라도 물품 자체의 출고·선적·운송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계약과 문서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물품 이동에 관한 조사 내용과 진술을 함께 살폈다.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거래에는 G 김가공 공장이 들어갔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G에 수출용 김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G에서 이를 다시 매입하는 구조를 확인해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청구법인은 G의 매출 증대를 위한 구조였고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불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전체 거래의 실재성을 곧바로 결정한 심판원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구조의 성격을 다툰 자료다.

핵심 쟁점

1. 허위 문서가 문제 된 거래에서 물품 이동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처분청이 확인한 허위 요소는 매우 넓었다. 계약서상 중국 바이어들은 거래를 부인했고, 통관확인서와 통관대행사 직인도 허위로 조사됐다. 수출계약서와 포장명세서 사이의 품목과 중량도 대규모로 일치하지 않았다. 대금 대부분은 계약상 외화 결제와 달리 국내에서 원화로 송금됐다.

반면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가 무엇인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계약상 거래와 실제 물품 이동의 불일치를 세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액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심판관회의 기록에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제 수출된 품목 및 금액이 얼마인지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조세심판원은 주문에서 실제 수출된 물품과 금액 및 그 수취자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3. 조직적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와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자신은 조직적 사기의 피해자이며, 신용조사와 서류 관리, 이상 징후 발견 뒤의 거래 중단과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과 별개로 감사부 사고조서와 관련자 문답서에 나타난 거래상대방 미확인, 구매한도 초과, 물품 인수도와 검사 미이행, 자금회수 기한 연장, 거래 형태 변경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1. 독립 자료가 물품 이동을 뒷받침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국제 무역거래의 실재성을 한 문서의 진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세통관 기록, 물류운송 기록, 비용과 대금 흐름, 상거래 기록을 서로 대조해야 하며, 이 사건의 각 자료가 물품 이동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청구법인이 든 자료와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수출신고가 관세청 자료에서 수리됐고 기한 내 적재가 완료됐다는 점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찍힌 사진이 있다는 점
  • 선하증권, 운임 청구서, 터미널 취급료 영수증과 지급 전표가 있다는 점
  • 선사 발행 서류와 포워더 발행 서류가 함께 쓰이고 초안에서 최종본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기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사기범이 유통 경로와 정보를 통제하면 최종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수출신고 수리나 미선적 제재의 부재가 곧바로 계약서상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물품이 공급됐음을 확정한다는 판단을 심판원이 한 것은 아니다.

2. 거래 당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사전에 OOO공사를 통해 쟁점거래처 신용조사를 했고 승인 한도 안에서 거래했으며, 건별 무역서류와 납품확인서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상 징후를 찾은 뒤에는 거래처에 소명을 요구하고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확인을 시도했으며,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될 만큼 사기가 조직적이고 치밀했으므로, 사후에 거짓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 정정, 형사판결,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각각 회계, 형사책임, 보험계약상 위험 배분을 위한 판단이므로 세법상 재화 공급의 실재를 직접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국내송금과 자금 순환이 실물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돌려막기로 본 자금 흐름이 무역사기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환 관련 신고나 관리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실물 공급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다.

4. G을 거친 거래도 구조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적자 상태인 G 김가공 공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G을 거래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25두35961 판결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도 비정형적인 거래 구조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심판원이 명시한 것은 아니다.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는 면해야 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자신이 사기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거래 상대방의 기망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2두2277 판결의 선의·무과실 법리와 조심2025서3874 결정을 들었다. 신용조사, 서류 관리, 이상 징후 발견 뒤의 거래 중단과 고소까지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기 피해 사실과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처분청 의견

1. 계약과 수출 서류 전반이 허위였다는 의견

처분청은 감사부 조사에서 계약상 중국 바이어들의 명의가 도용됐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봤다. 쟁점거래처들이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청구법인은 가상의 중국 바이어 이메일을 통해 구매주문서와 수출계약서를 주고받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총 705건 중 699건에서 수출물품과 순중량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검사하거나 계약에 맞는 물량이 선적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다만 심판원 사실관계 부분에 적힌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는 704건 중 579건 불일치다. 두 수치는 출처와 집계 범위가 다르게 제시돼 있으므로 하나의 확정 수치로 합치면 안 된다.

2. 대금 흐름이 계약과 다르고 자금 순환에 불과하다는 의견

처분청은 계약상 수출대금을 중국 현지은행의 외화로 받아야 했지만 실제 수출대금의 97.9%가 국내 원화 송금으로 들어왔다고 봤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 구매대금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들어간 뒤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되돌아왔으므로,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 아니라 돌려막기라는 의견이다.

3. 외부 조사와 형사판결도 허위 거래를 가리킨다는 의견

처분청은 다음 자료들이 모두 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한다고 제시했다.

  • 감사부 사고조서
  •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 OOO공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 C에 대한 형사판결문
  • 재무제표 재작성과 감사보고서 정정 공시

OOO회계법인 조사에서는 수출계약서의 원초김과 포장명세서의 조미김이 다르고 순중량 차이가 크며, 통관확인서와 통관대행사 직인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형사판결에는 물품이 계약상 중국 바이어가 아닌 불상의 중국회사로 갔고, 허위 서류를 통해 청구법인이 기망당한 범죄사실이 적혔다.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줄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도 실제 거래를 부정한 사정으로 들었다.

4. 물품 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더라도 계약상 재화 공급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김이 국외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어떤 계약에 따라 어떤 품목과 수량이 누구에게 얼마에 공급됐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컨테이너와 상자 사진도 촬영 시점, 장소, 촬영자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 전체의 실재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했다.

5.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고 각종 규정을 위반했으며 구매한도를 넘겨 거래하고 물품 인수도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의 요청으로 외상기일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계약과 다른 국내 원화 송금을 계속 받은 점도 들었다. 청구법인 직원들은 선적과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사진을 받은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통제 실패는 단순히 정교한 사기에 속은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령: 결정문 수록 법령 요지

이 글은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법령 문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과세기간별 법령 연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과세기간은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이지만, 아래 문구를 각 과세기간에 시행된 조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의 현행 법령 주소도 당시 적용 문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결정문 수록 법령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결정문 별지에는 제32조 제1항의 각 호에 적힌 필수 기재사항이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빠진 각 호의 내용을 결정문 수록 문구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된 재화와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문제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결정문 수록 법령 요지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쟁점거래가 전부 가공인지, 실제 수출이 있었으나 계약 내용과 일부 다른 거래인지에 따라 사실과 다른 부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결정문 수록 법령 요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결정문 별지의 제5호는 첫머리가 빠진 상태로 수록돼 있어 여기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제6호도 제5호를 전제로 하므로 합쳐 인용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지 않았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결정문 수록 법령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처분청은 G을 넣은 일부 거래를 이 규정 위반으로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2025.09.17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실은 형사혐의의 입증 상태에 관한 자료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이나 가산세 책임을 당연히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과 제80조의2

심판원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조사 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을 냈다. 이 사건의 법적 효과는 심판원이 직접 모든 거래와 세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주문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고치는 데 있다.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의 평가와 심판원이 확인한 자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해석상 한계
감사부 사고조서매취대행 거래, 서류 위조, 거래상대방 미확인, 인수도·검사 미이행, 외상기일 연장, 부당한 대금 정산을 지적했다회사 안의 사고 조사 결과이며,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 범위를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다
OOO회계법인 조사보고서계약과 다른 물품이 출고돼 OOO항까지 이동했고 I에게 발송됐다는 조사 내용, 704건 중 579건의 서류 불일치, 포워더의 물품 이동 진술, 통관 관련 문서의 허위를 담았다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전부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C 형사판결문매취대행 거래, 대금 순환, 물품의 다른 수취자 이동, 허위 수출서류를 통한 기망 등이 범죄사실로 확인됐다형사책임과 사기 피해는 확인되지만 각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세법상 적법 범위를 모두 확정하지는 않는다
직원과 관련자 문답서선적 직접 확인과 사진 수령 절차가 없었고, G 끼워넣기 진술은 조사기관에 따라 엇갈렸으며, M은 G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고려해야 하며 한 진술만으로 전체 거래를 확정하기 어렵다
감사보고서 정정과 내부품의서매출·매출원가·매출채권 과대계상과 허위거래 취소가 적혔다회계상 정정은 중요한 정황이나 세법상 공급 단위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OOO공사 자료계약 상대방 동일성 확인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고, 유효한 수출계약 부재와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보험계약상 위험 부담 판단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관세청 발급 자료청구법인을 수출업자로 하고 통관대행사를 수하인으로 한 수출신고 및 과정 자료가 제출됐다수출신고만으로 계약 물품·수량·금액·최종 수취자까지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인보이스·포장명세서·예약자료·사진품목과 중량, 컨테이너와 봉인, 선사와 포워더 기록 일부가 제출됐다다수 문서의 허위와 불일치가 확인돼 진위를 거래별로 대조해야 한다

공개 원문에서 가린 수치는 원문 경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정해야 한다.

  • 2022년 3월 4일 기준 채권 미회수 손실액은 공개 원문에서 가려져 있어 확인할 수 없다.
  • 관련 임직원에 대한 변상액은 공개 원문에서 가려져 있어 확인할 수 없다.
  • 처분청이 적은 결과적 미수취 대금의 액수는 공개 원문에서 가려져 있어 확인할 수 없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계약과 서류의 허위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심판원은 계약상 중국 바이어가 거래를 부인하고 수출 관련 문서가 위조됐다는 조사 결과를 전제로 판단했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계약서와 포장명세서의 차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고, 실제 선적물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심리자료에 포함했다. 따라서 서류상 수출이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전부가 적법하다는 접근을 택하지 않았다.

2단계: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과 물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했다

OOO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는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물품이라도 출고·선적되어 중국 OOO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있다.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한 중국 바이어가 아닌 I에게 발송됐다는 조사 내용도 있다. 포워더사 팀장은 물품 이동이 실제로 있었고, 수출신고필증과 선적항목이 다르면 배가 출발할 수 없는데 쟁점거래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심판원은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쟁점거래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청구법인의 계약상 거래가 모두 진실하다는 판단이 아니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는 재조사 대상으로 남았다.

3단계: 물품 이동을 인정할 만한 부분만으로 세금계산서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6.06.18 심판관회의 기록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제 수출된 품목 및 금액이 얼마인지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 심판관회의 기록상 실제 수출된 품목 및 금액이 얼마인지
  • 심판관회의 기록상 실제 수출된 품목과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 주문상 실제 수출된 물품과 금액 및 그 수취자 등이 무엇인지

심판원의 주문은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거래 단위로 연결할지는 주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제조·출고 자료, 운송자료, 현지 통관자료, 대금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주문의 직접 내용이 아니라 재조사 대응을 위한 해설이다.

4단계: 실제 수출 내역을 재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는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이 구조는 재조사 사건을 읽을 때 중요하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법인의 모든 사실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주문에 적힌 실제 수출 물품·금액·수취자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라는 판단이다.

5단계: 선의의 피해자 주장과 주의의무 위반을 별도로 판단했다

청구법인은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형사판결에 관한 사실이다. 조세심판원이 별도로 “사기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사부 사고조서와 문답서 등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회사 규정과 구매한도를 지키지 않았다
  • 수출구매물품의 인수도와 검사를 하지 않았다
  • 쟁점거래처와 협의해 거래 형태를 바꿨다
  • 자금회수 기한을 편법으로 연장해 쟁점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했다
  • 이러한 통제 실패가 문서 위조를 쉽게 할 환경을 만들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산세 부분은 재조사를 명한 거래 실재성 쟁점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됐다.

6단계: 최종 결론은 일부 재조사와 나머지 기각이다

심판원 판단을 정확히 줄이면 다음과 같다.

  1.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모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심판관회의 기록상 실제 수출된 품목·금액과 그 귀속을 명확히 파악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
  3. 처분청은 주문상 실제 수출 물품·금액·수취자 등을 재조사해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거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재조사 범위를 넘는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참조결정과 사건 안의 비교 기준

이 사건 결정문 상단의 [참조결정]에는 조심2025서3874가 기재돼 있고, 청구법인도 주장 부분에서 이 결정을 들었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이 두 사실과 참고 자료에 적은 공식 주소까지다.

이 사건의 원문 사실과 주문을 바탕으로 실무상 확인할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별도의 법리 시험표가 아니라 실무 해설이다.

비교 기준전부 가공 판단에 가까운 사정일부 실물거래 재조사에 가까운 사정이 사건의 결론
물품 이동물품 출고·운송·선적 자료가 없거나 서로 연결되지 않음계약과 다른 물품이라도 출고·선적·국외 이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음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거래 상대방계약상 상대방과 실제 수취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음실제 수취자와 귀속 물품을 거래별로 확인할 수 있음I 등 다른 수취자 정황은 있으나 거래별 확정이 안 돼 재조사
품목과 금액세금계산서와 실물 사이의 대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품목·수량·금액을 수출 관련 자료와 연결할 수 있음심판관회의에서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재조사
문서 진위핵심 계약·통관·납품 서류가 위조됨독립된 운송·출고 자료가 위조 문서와 별개로 제시됨문서 위조 자료와 물품 이동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함께 존재
선의와 무과실상대방 확인·검수·한도·결제조건 통제가 무너짐거래 당시 합리적인 확인과 이상 징후 대응을 다함기본 통제 위반이 확인돼 청구주장 배척
사기 피해피해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이행을 대신하려 함피해 사실과 별개로 거래 당시 통제 이행을 입증함조직적 사기 피해만으로 가산세 책임을 벗지 못함

이 비교에서 얻는 실무 해설은 거래 실재성과 선의·무과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는 재조사 대상으로 남겼다. 별도로 청구법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정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했다.

실무 시사점

1. 수출 거래 자료는 서로 대조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제조·출고 기록, 컨테이너와 봉인 사진, 운임 자료를 각각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불일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재조사 대응 실무에서는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구체적인 연결 방법을 명한 것이 아니라 주문 범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해설이다.

2. 수출신고 수리와 실제 계약 이행을 같게 보면 안 된다

관세 자료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이 선적됐더라도 계약서상 품목과 수량,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관세 절차 자료는 물품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모든 기재가 적법하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3. 계약상 결제조건과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

계약은 외화 결제인데 수출대금 대부분이 국내 원화로 들어오고, 공급처에 지급한 구매대금에서 수수료가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중대한 이상 징후다. 결제조건 변경의 요청자, 승인권자, 자금 원천, 실제 수입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조직적 사기 피해와 가산세 면책을 분리해 준비해야 한다

형사판결에서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고 관련자를 고소했더라도 선의와 무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 단계에서는 거래 시작 전 상대방 확인, 거래 중 실물 검수, 한도 관리, 결제조건 변경 승인, 이상 징후 대응 기록이 핵심이다.

5. 회사 안의 감사 결과는 과세 대응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감사부가 거래상대방 미확인, 규정 위반, 한도 초과, 인수도와 검사 미이행을 적고 임직원을 징계했다면, 그 자료는 선의와 무과실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회계 정정과 내부 사고 처리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문구와 근거가 세법상 거래 실재성 판단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6. 재조사 단계에서는 빠진 거래가 없도록 대조표를 준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수백 건의 수출서류 불일치가 문제 됐다. 일부 사진이나 대표 거래 몇 건만으로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무상 빠진 거래가 없도록 세금계산서, 품목, 금액, 수출 자료와 수취자 자료를 대조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주문에 적힌 구체적 조사 방식이 아니라 실무상 제안이다.

7. 형사절차 결과를 세무 결론으로 바로 바꾸면 안 된다

G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불송치는 중요한 자료지만,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바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사기 유죄판결도 각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 없는 거래였다는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절차마다 판단 대상과 입증 정도가 다르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시작 전

  • 공급자와 실제 운영자, 사업장, 제조시설을 직접 확인했는가
  • 계약상 중국 바이어의 법인 실체와 연락처를 독립 경로로 확인했는가
  • 거래처가 제공한 이메일과 연락처만으로 상대방 확인을 끝내지 않았는가
  • 신용평가 보고서가 상대방 동일성까지 보증하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상 거래 구조가 회사 규정에 있는 유형인지 확인했는가
  • 구매한도와 외상기일 승인 절차를 문서로 남겼는가

물품 제조·출고·선적

  • 세금계산서별 품목·수량·금액을 제조와 출고 자료에 연결했는가
  •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의 품명과 중량을 대조했는가
  • 불일치가 있으면 사유와 승인자를 거래 당시 기록했는가
  • 물품 인수도와 검사를 실제로 했는가
  • 컨테이너와 봉인 사진의 촬영일, 장소, 촬영자, 대상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가
  • 선적서류의 초안과 최종본 변경 이력을 보관했는가
  • 포워더와 선사 자료를 거래처가 아닌 독립 경로에서 받았는가

현지 통관과 수취자

  • 통관대행사의 실체와 직인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는가
  • 계약상 수입자와 실제 통관 명의자, 최종 수취자가 일치하는가
  • 납품확인서를 실제 수취자에게 직접 확인했는가
  • 계약상 수입자가 거래를 부인할 때 즉시 출고와 지급을 멈추는 절차가 있는가
  • 다른 수취자에게 물품이 간 경우 계약 변경과 가격 정산 근거가 있는가

대금과 수수료

  • 계약상 결제통화와 실제 결제통화가 일치하는가
  • 해외 수입자가 지급할 대금을 국내 공급자가 대신 보내고 있지 않은가
  • 구매대금과 수수료의 자금 원천이 순환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외상기일 연장 요청의 주체와 승인 근거를 확인했는가
  • 수수료율과 입금 시점이 실제 용역 내용과 맞는가

이상 징후 대응

  • 품목·중량 불일치를 찾으면 거래 단위별로 원인을 조사했는가
  • 관련 거래의 신규 지급과 한도 사용을 즉시 멈출 수 있는가
  • 중국 현지 확인을 거래처 제공 연락처와 분리된 경로로 했는가
  • 위조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원본과 전달 경로를 보존했는가
  • 감사, 회계 정정, 형사 고소, 보험 청구 자료의 사실 표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세무조사와 재조사 대응

  • 실제 수출된 품목·금액과 그 귀속, 주문상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거래별로 확인할 연결표를 만들었는가
  • 전부 정상이라는 주장보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 실제 공급 범위를 먼저 정리했는가
  • 감사부 자료와 외부 조사보고서에서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함께 정리했는가
  • 형사판결과 불송치 결정의 판단 대상이 세무 쟁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는가
  • 선의와 무과실 주장을 거래 실재성 주장과 별도로 입증했는가
  • 거래 당시 통제 절차와 실제 수행 자료를 담당자별로 확보했는가
  • 주문상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에 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 경정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할 준비가 됐는가

참고 자료

위 현행 조문 주소는 법령 탐색을 위한 자료다.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에 실제 적용된 조문 문구를 입증하는 주소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 결정은 수출 서류의 위조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전부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별도로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