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두 재산 항목의 실질과 평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첫 번째는 F 명의로 투자된 출자금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더 정확히는 피상속인이 H에 대한 채권을 F의 입금을 통해 회수한 것인지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A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다.

피상속인 B는 2024.5.9. 사망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장남 C는 2024.12.9.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5.12.부터 2025.9.9.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F 명의로 D에 출자한 쟁점출자금과 ㈜A에 빌려준 뒤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 등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했다. 동작세무서장은 2025.11.6.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두 쟁점 모두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출자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H 사이의 채권·채무, F의 입금이 대위변제인지, 그에 따라 F과 H 사이에 새 채권·채무가 생겼는지를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A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상황을 확인해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두 재산을 곧바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결정도, 처분청의 과세를 그대로 유지한 결정도 아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서1197
결정일2026.07.22.
결정유형재조사
세목상속세
처분청동작세무서장
피상속인B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
다른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장남 C
상속개시일2024.5.9.
상속세 신고일2024.12.9.
조사 기간2025.5.12.부터 2025.9.9.까지
처분일2025.11.6.
심판청구일2026.1.6.
쟁점①F 명의의 쟁점출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출자금인지
쟁점②㈜A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했는지
최종 결론두 쟁점의 핵심 사실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원문 공개 한계금액, 계좌번호, 표의 세부 내용 등이 OOO로 처리되어 정확한 금액 비교는 불가능함
원문 내부 불일치청구인 주장 앞부분은 교환사채 발행회사를 E㈜로, 같은 주장 뒷부분은 ㈜G로 적고 있어 어느 표기가 맞는지 확정할 수 없음
공식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주문 요지

처분청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4.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음 두 사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이다.

  1. 2023.5.10. F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H의 채무를 F이 대위변제한 것인지
  2. 상속개시일 당시 ㈜A의 재산상황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했는지

공개 원문에서 모든 관련 금액과 일부 표가 OOO로 가려져 있으므로 쟁점출자금, 쟁점대여금, 과세처분액 사이의 수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이 글은 금액을 추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확인되는 거래 시점과 판단 구조만 분석한다.

사실관계 구조

두 쟁점은 같은 상속세 조사에서 다루어졌지만 거래 구조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 쟁점출자금은 자금의 실질 귀속과 채권 회수 여부가 중심이고,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평가액이 중심이다.

[쟁점출자금의 흐름]

피상속인 외 5명
  │ 2023.5.6.부터 2023.5.10.까지
  │ 합계 OOO원 송금
  ▼
피상속인 B 명의 계좌(OOO)
  │ 2023.5.9.부터 2023.5.10.까지
  │ 합계 OOO원 송금
  ▼
D
  │
  └─ 교환사채 투자 구조
       공개 원문은 발행회사를 E㈜와 ㈜G로 달리 적음

별도 쟁점 거래
F ── 2023.5.10. OOO원 입금 ──▶ 피상속인 B 명의 계좌
│                                      │
│ 청구인: F 자신의 투자금             │ 같은 날 D으로 송금
│ 처분청: H의 채무를 F이 대위변제      ▼
└──────────────────────────────▶ D 출자금

2024.5.9. 피상속인 사망
  │
2024.9.11. D에서 투자금 일부 OOO원 회수
  ├─ F을 제외한 공동투자자에게 합계 OOO원 반환
  └─ 잔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과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에 사용
[쟁점대여금의 흐름과 평가 시점]

2023.1.19.
피상속인 B ── OOO원 송금 ──▶ ㈜A
                                  │
                                  ├─ 2022사업연도 매출 0원
                                  ├─ 2022사업연도 순자산 △OOO원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 미제출
                                  ├─ 청구인 자료: 2024년 1월경 사무실 철거·사실상 사업폐지
                                  ├─ 처분청 자료: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
                                  └─ 대표 확인: 운영자금 확보 시 변제 의사

2024.5.9. 상속개시일
  └─ 이 날짜 현재 ㈜A의 재산상황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2024.5.17.부터
  └─ ㈜A의 국세 체납이 나타남

쟁점출자금에서는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가 문제다. F이 피상속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F 자신의 출자금인지, H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H과 피상속인 사이에 어떤 채권이 있었는지, F이 왜 H 대신 돈을 보냈는지, F의 지급 뒤 H과 F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생겼는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 교환사채의 발행회사는 원문 안에서도 E㈜와 ㈜G로 달리 적혀 있으므로 어느 회사가 맞는지는 확정하지 않는다.

쟁점대여금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채권의 가치가 구분된다. 피상속인이 ㈜A에 OOO원을 보낸 사실은 계좌 내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원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채무법인의 영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전액이 회수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법인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 영업 상태, 회수 가능한 재산,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쟁점

1. F 명의 출자금의 실질 귀속

첫 번째 쟁점은 형식상 F이 입금한 돈이 누구의 재산인지다. 청구인은 F 명의 쟁점출자금이 피상속인과 무관하고, 피상속인의 실제 D 출자금은 별도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되는 OOO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F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H을 대신해 돈을 보냈으므로 쟁점출자금은 피상속인이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출자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쟁점은 단순한 계좌 명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사실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H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했는지
  2. 그 채권의 원인, 금액, 발생일과 변제기
  3. F이 H의 부탁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지
  4. F의 지급으로 H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는지
  5. F의 지급 뒤 F이 H에 대해 구상권이나 다른 채권을 취득했는지
  6. D 출자금 회수액의 배분과 사용이 당초 권리관계와 맞는지

처분청은 F에게 연락해 대위변제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지만, H과 F의 확인서, 당초 금전대차계약,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 계약,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이 조사 공백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결함으로 보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두 번째 쟁점은 ㈜A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의 평가다. 청구인은 ㈜A이 상속개시 전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고 법인 명의 재산도 없어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였고 대표가 향후 운영자금이 확보되면 갚겠다고 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심판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사정이 함께 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회수 불가능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는 방향
2022사업연도 매출이 0원임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나타남
2022사업연도 순자산이 △OOO원임법인 대표가 운영자금 확보 시 변제 의사를 밝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구체적 내역이 공개 원문에 없음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24.5.17.부터 국세를 체납함채권자가 내용증명, 지급명령, 반환청구 소송 등을 하지 않음
신용조사보고서에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로 기재됨신용조사보고서의 작성일과 작성기준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음
2024년 1월경 사무실 철거 정황이 기재됨대표의 변제 능력을 검증할 재산조사가 충분하지 않음

심판원은 청구인의 회수 불가능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전액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고, 전액뿐 아니라 일부 회수 불가능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3. 두 쟁점 모두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두 쟁점의 공통점은 처분청의 결론을 뒷받침할 핵심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쟁점출자금에서는 F의 입금과 H의 채무 사이의 법률상·경제상 연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대여금에서는 과거 매출, 순자산, 세금 신고와 체납 자료는 있었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로 집행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 공백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곧바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메우지 않았다. 추가 조사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문제 제기가 이유 없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최종 감액 범위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청구인 주장

1. 쟁점출자금은 F에게 귀속된다

청구인에 따르면 피상속인 외 5명은 D 명의로 코스닥 등록 업체가 발행한 교환사채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원문은 청구인 주장 앞부분에서 발행회사를 E㈜로 적고, 조사 뒤 공동투자자 확인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G로 적는다. 어느 표기가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특정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처럼 사용해 합계 OOO원을 모았고, 피상속인은 이를 D으로 보냈다.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정확한 투자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때 D 출자금을 OOO원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상속인의 출자액은 OOO원이고, 그 자금은 보험 약관대출과 피상속인 명의 계좌 인출금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F 명의 쟁점출자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F이 H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답한 사실을 근거로 피상속인 귀속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H과 F이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았고, 피상속인과 H 사이의 채권·채무 존재와 규모,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관계 변동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은 2024.9.11. D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뒤 F을 제외한 다른 공동투자자에게만 일부를 나누고 잔액을 사용한 이유도 설명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금이 부족해 F의 양해를 얻어 개인적으로 융통한 것이고, 회수액의 사용처만으로 당초 출자금의 귀속을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회수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에 쓴 시점과 대출의 약정 상환기일 사이에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처분청 지적에 대해, 대출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뒤 3개월 안에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기관 실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개 원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약정이나 요구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자의에 반한 것이며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사 담당자가 조사 종결 뒤에도 불복할 수 있다며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심판청구 때 제출한 공동투자자 확인서에는 D을 통한 교환사채 투자 경위와 투자자별 투자 규모가 정확히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원문은 발행회사를 ㈜G로 적어 앞부분의 E㈜ 표기와 충돌한다.

2.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청구인은 과거 상속재산평가준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관련 기준도 들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는 법리와 비교해, ㈜A이 상속개시 전에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으므로 쟁점대여금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든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신용조사보고서에 ㈜A이 2024년 1월경 사무실을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A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 피상속인은 ㈜A에 돈을 보낸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했다.
  •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라는 표시는 실제 영업과 변제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 ㈜A 대표의 확인서는 여력이 되면 갚겠다는 원론적 내용일 뿐 현재 변제 능력을 보여 주지 않는다.
  • 처분청도 ㈜A의 국세 채무를 징수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형식상 사업자 상태나 대표의 변제 의사가 아니라 실제 재산과 영업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

1. F의 입금은 H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다

처분청은 F 명의 쟁점출자금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F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H을 대신해 돈을 입금했고, 그 돈이 같은 날 D 출자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출자금 회수 뒤 자금 사용도 중시했다. 청구인은 2024.9.11. D에서 본래 투자금의 약 절반인 OOO원을 회수해 F을 제외한 공동투자자에게 OOO원을 반환했다. 남은 OOO원은 다음 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OOO원 상환과 청구인의 재산세 OOO원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F에게 돌려줄 돈을 개인적으로 융통해 쓴 것이라고 했지만, 처분청은 다음 사정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기일인 2025.4.25.까지 7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
  • 그런데도 F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돈을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등에 곧바로 사용했다.
  • 조사 과정에서 F과의 금전 대여계약서 등 자금 융통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상속세 신고 때 D 출자금을 OOO원으로 기재했다.
  •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와 거래상대방 확인을 거쳐 쟁점출자금 전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최종 확인서를 작성했다.
  •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공동투자자 확인서는 투자 경위와 일부 원금 반환을 보여 줄 뿐, 쟁점출자금의 자금원천과 실질 귀속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후 자금 사용과 조사 당시 확인 내용을 결합해 피상속인 귀속을 주장했다.

2.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A의 사업과 재산 상태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조사보고서에는 2024년 1월경 사무실을 철거했다는 문구가 있지만, 작성일과 작성기준일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처분청의 국세 채권 징수가 늦어졌다는 사정도 사인 사이의 대여금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 통상적인 회수 시도가 없었으므로 회수 실패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A 대표가 향후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쟁점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처분청은 이를 변제 의지의 표시로 보아 전액 회수 불가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서로 다른 사실이며, 심판원은 결국 능력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확인된 증거와 한계

원문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구분해 적고 있다. 공개본의 표 내용 상당 부분은 OOO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각 자료의 세부 금액과 문구를 전부 검증할 수는 없다.

1. 상속세 신고와 조사 자료

  • 상속세 신고내역
  •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
  • 상속세 조사 항목별 적출내역
  •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 쟁점출자금과 쟁점대여금 관련 확인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때 피상속인의 D 출자금을 OOO원으로 기재했지만,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별첨 명세에 근거자료가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종결보고서와 확인서는 처분청 판단의 근거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확인서가 자의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다퉜다.

2. 쟁점출자금 관련 자료

  • 피상속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2023.5.6.부터 2023.5.10.까지 피상속인 외 5명의 입금 내역
  • 2023.5.9.부터 2023.5.10.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D으로 송금된 내역
  • 피상속인의 보험약관 대출과 본인 명의 예금 등 자금 마련 내역
  • 청구인과 D장 및 H 사이의 문자메시지
  • 2024.9.11. 출자금 일부 회수와 공동투자자 반환 내역
  • 잔액의 피상속인 금융채무 상환 및 청구인 재산세 납부 내역
  • 조사 뒤 공동투자자들이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
  • 조사 중 F과 연락해 들었다는 처분청의 답변 내용

가장 큰 증거 공백은 피상속인과 H 사이의 당초 채권·채무 자료, H과 F의 확인서,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 계약,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다. 이 자료들이 없으므로 F의 입금 사실과 H의 채무 변제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교환사채 발행회사 표기가 E㈜와 ㈜G로 충돌한다. 공개본의 가려진 표와 확인서 원문을 볼 수 없어 어느 회사가 실제 발행회사인지, 서로 다른 회사가 거래 단계별로 등장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 불일치는 출자금의 실질 귀속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재조사에서 투자계약과 발행회사 자료를 대조해야 할 이유가 된다.

3. 쟁점대여금 관련 자료

  • 2023.1.19. 피상속인 계좌에서 ㈜A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
  • ㈜A의 2022사업연도 매출 0원 자료
  • ㈜A의 2022사업연도 순자산 △OOO원 자료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 미제출 사실
  • ㈜A의 사업자 기본사항
  • ㈜A 대표의 확인서
  • 청구인이 제출한 ㈜A 신용조사보고서
  •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24.5.17.부터 나타난 국세 체납 정황

이 자료들은 ㈜A의 재무와 영업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상속개시일인 2024.5.9. 현재의 자산 목록, 채무 순위,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 집행 가능한 재산, 담보 설정,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은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한 이유가 바로 이 시점별 재산조사의 부족이다.

4. 공개 원문의 한계

공개 결정문에는 표 1부터 표 13까지와 별지 신용조사보고서가 언급되지만 세부 내용이 대부분 OOO로 가려져 있다. 다음 사항은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쟁점출자금과 쟁점대여금의 정확한 액수
  • 공동투자자별 입금액과 반환액
  • 청구인이 신고한 D 출자금과 조사청이 적출한 금액의 차이
  • 상속세 신고액, 고지세액과 재조사 뒤 예상 감액 규모
  • ㈜A 대표 확인서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일
  • 신용조사보고서의 작성일, 평가기준일과 조사 범위
  • 피상속인과 H 사이 채권의 원인과 액수
  •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E㈜인지 ㈜G인지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액을 이용한 비율 분석이나 예상 환급액 계산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공개 결정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제시한다.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가치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4.5.9.이다. ㈜A이 그 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은 평가기준일 당시 상황을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가능성을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계속 상태였다는 형식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전액의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주식, 국채, 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은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예금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원금과 미수이자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원문 관련 법령에는 제63조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이 폭넓게 실려 있다. 다만 쟁점대여금 판단에서 직접 작동한 규정은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채권 평가와 회수 불가능 단서다. 쟁점출자금 부분에서는 제63조에 따른 가치 산정보다 먼저 그 출자금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요지: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과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단서는 채권의 명목금액과 상속세상 평가액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다.

  1. 판단 시점은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이다.
  2.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토대로 판단한다.
  3. 전액뿐 아니라 일부 회수 불가능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관련 기준과 과거 상속재산평가준칙도 주장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상증세법 제60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법인세상 손금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는 목적과 적용 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사업 폐지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상속세상 평가액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결정

결정문 결론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 사건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특정 사실을 더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도록 하는 형태다. 심판원이 직접 쟁점출자금과 쟁점대여금의 제외액을 정한 것은 아니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쟁점출자금의 계좌 흐름을 확인했다

처분청 자료에 따르면 F은 2023.5.10.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쟁점출자금을 보냈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그 돈을 D으로 다시 보냈다. 이 계좌 흐름은 F의 돈이 D 출자에 쓰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 흐름만으로 출자금의 실질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F이 자신의 출자금을 피상속인 계좌를 거쳐 보낸 것일 수도 있고, H의 채무를 대신 갚아 피상속인이 회수한 돈을 출자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설명이 맞는지는 입금의 원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2단계: 대위변제 주장의 필수 연결고리가 빠졌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F의 입금이 H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이를 확정하려면 적어도 피상속인과 H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가 있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F이 H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지급으로 F과 H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가 생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상 처분청은 F에게 연락해 답변을 들었지만, H과 F의 확인서, 당초 금전대차계약,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 계약, 이에 연결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F의 입금을 피상속인의 H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보기 위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피상속인, H, F 사이 금융거래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3단계: 출자금 회수 뒤 사용처만으로 당초 귀속을 확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9.11.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뒤 F에게 배분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와 자신의 재산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을 들었다.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이다. F의 돈이었다면 왜 F에게 돌려주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사용처는 당초 입금의 법률상 원인을 곧바로 확정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 청구인은 F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신빙성도 계약서, 송금 약정, 문자메시지, 뒤이은 변제 내역 등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후 정황만으로 실질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원인 채무와 금융거래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4단계: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상속재산가액에 넣지 않는다.

따라서 ㈜A의 상태는 상속개시일인 2024.5.9.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전의 재무자료와 그 무렵의 영업 상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체납 사실은 모두 평가자료가 된다.

5단계: 청구인의 회수 불가능 주장이 일응 신빙성 있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했다.

  • ㈜A의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0원이었다.
  • 2022사업연도 순자산은 △OOO원이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상속개시일에 인접한 2024.5.17.부터 국세를 체납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조사보고서에는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심판원은 이 사정들에 비추어 ㈜A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보이고,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의 강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심판원은 ㈜A이 법률상 폐업했다고 확정하지 않았고, 채권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하지도 않았다. 공개 원문에 나온 표현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는 취지다.

6단계: 회수 불가능 범위를 확정할 재산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매출 0원, 자본잠식, 무신고, 체납, 사업폐지 정황은 강한 위험 신호다. 그러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정하려면 평가기준일 현재 ㈜A의 재산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 기계장치, 관계회사 채권,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담보 제공 내역, 선순위 채무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다. 원문은 이러한 항목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심판원이 처분청에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라는 뜻으로 읽힌다.

7단계: 전액과 일부 회수 불가능을 나누어 판단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규정한다. 심판원 주문도 쟁점대여금채권 OOO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재조사 결과는 세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전액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일부 재산이나 변제 재원이 있어 일부만 회수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3. 채권을 회수할 충분한 재산이나 구체적 변제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결정은 어느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8단계: 두 쟁점의 결과를 과세표준과 세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쟁점출자금이 F 자신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H의 채무를 F이 대신 갚아 피상속인이 회수한 돈으로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 범위가 확인되면 그 범위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두 결과를 합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주문이 요구한 최종 조치다.

법리 기준 비교

공개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법리 기준을 비교한다.

비교 기준형식만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결정이 요구한 실질 확인
다른 사람 명의 입금입금자 명의만 보고 그 사람의 투자금으로 판단입금 원인, 당사자 사이 채권·채무,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
피상속인 계좌 경유피상속인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 재산으로 판단모금 계좌 역할, 자금원천, 송금 목적, 사후 정산을 함께 확인
조사 당시 확인서서명된 확인서만으로 실질 귀속을 확정작성 경위, 내용의 객관적 금융자료 부합 여부를 검토
출자금 회수 뒤 사용상속채무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피상속인 돈으로 판단F과의 자금 융통 합의와 반환 의무, 실제 변제 내역까지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면 채권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영업과 재산, 부채를 확인
대표의 변제 의사갚겠다는 말만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변제 의사와 객관적 변제 능력을 구분
사업폐지 정황사무실 철거만으로 채권 전액을 0원으로 평가보고서 기준일, 실제 자산, 집행 가능성, 일부 회수액을 확인
채권회수 조치 없음소송하지 않았으므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회수 조치의 유무를 하나의 요소로 보되 채무자 재산상황과 함께 판단
후발 체납상속개시 뒤 체납만으로 평가기준일의 회수 불능을 확정상속개시일과의 시간적 근접성과 당시 재무상태를 연결해 검토

1. 자금 귀속 판단의 기준

명의, 계좌 경유, 돈의 최종 사용처는 모두 중요한 간접사실이다. 그러나 자금의 실질 귀속은 거래 원인과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특히 대위변제를 주장하려면 원래 채무, 대신 갚은 사람의 지급, 채무 소멸, 구상관계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 F의 입금과 같은 날 D으로의 송금은 확인되었다. 부족했던 것은 F이 왜 입금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실무상 전화 답변만으로 거래 원인을 확정하기보다 당초 계약, 계좌 흐름, 메시지, 장부, 당사자별 확인서를 서로 대조해야 한다.

2. 회수 불가능 채권 평가의 기준

채권 평가에서는 법률상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와 경제적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대표가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해도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 가치는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영업이 중단되고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처분 가능한 자산이나 제삼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일부 회수 가치는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 여부는 한 가지 표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 실제 영업, 자산의 존재와 처분 가능성, 선순위 채무, 담보, 체납, 회수 조치, 대표의 변제 계획을 종합해야 한다.

3. 재조사 결정의 의미

재조사 결정은 청구인의 법률상 주장을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 아니다. 처분청의 기존 조사만으로 과세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구인은 재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내야 하고, 처분청은 주문이 특정한 조사 사항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별 결론도 따로 보아야 한다. 쟁점출자금은 대위변제와 실질 귀속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이고,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 범위를 다시 평가하는 문제다. 하나의 조사 결과가 다른 쟁점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실무 시사점

1. 공동투자에서 대표 계좌를 쓰면 투자자별 원장을 남겨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모아 투자하면 계좌 명의자의 재산과 다른 투자자의 돈이 섞여 보인다. 투자 전에 투자자별 출자액, 입금일, 원천 계좌, 투자 대상, 지분, 회수금 배분 원칙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표 계좌에서 투자처로 보낸 금액과 각 참여자의 입금 합계가 맞는지도 대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처럼 담당자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 확인서만으로 거래를 복원하기 어렵다. 공동투자 약정서, 투자자별 원장, 메신저 대화, 투자처의 명부, 회수금 배분표를 거래 당시부터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위변제 주장은 네 당사자 관계를 끊김 없이 설명해야 한다

대위변제 또는 대신 갚은 거래가 있으면 원채권자, 원채무자, 대신 지급한 사람, 지급받은 계좌와 최종 사용처를 연결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 원래 금전대차계약과 채무잔액 확인
  •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요청 자료
  • 실제 송금 내역
  • 지급 뒤 원채무가 소멸했다는 자료
  • 대신 지급한 사람의 구상권 또는 정산 내역
  • 당사자별 장부와 확인서

이 중 원채권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위변제라는 설명은 기초부터 흔들린다.

3. 조사 확인서는 객관적 자료와 맞아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로 모든 거래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작성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어떤 질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는지, 금융거래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작성했다면 단순히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느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이를 뒤집는 동시대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채권 평가는 사망일 현재 자료를 별도로 묶어야 한다

채무법인의 현재 상태만 조사해서는 부족하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직전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과 금융거래
  • 부동산, 차량, 기계, 재고, 보증금
  • 매출채권과 다른 받을 돈
  • 담보권, 압류, 체납과 선순위 채무
  • 사업장 임대차 종료와 사무실 철거 시점
  • 임직원 퇴사와 실제 영업 중단 시점
  • 상속개시일 전후 세금 신고와 매출 자료

상속개시 뒤의 체납이나 폐업도 참고자료가 되지만, 평가기준일 당시 상태와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5. 전액 회수 불능과 일부 회수 불능을 구분해야 한다

채무법인의 순자산이 음수라고 해서 특정 채권의 회수액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의 환가가치, 담보와 우선권, 채권자별 배분 가능액을 검토하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장부상 자산이 있어도 실제 처분할 수 없거나 선순위 채무에 모두 흡수되면 회수 가능액이 없을 수 있다.

평가 의견서는 전액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만 적기보다 예상 환가액, 선순위 채무, 배분 가능액과 계산 근거를 보여 주는 편이 강하다.

6. 채권회수 조치의 유무도 설명해야 한다

처분청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회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채무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비용만 늘어날 상황이었다면 재산조회 결과, 법률 검토,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실패, 폐업 현장 자료 등을 남겨야 한다. 반대로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면 시효 관리와 보전처분을 포함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재조사 단계가 사실상 두 번째 본안 심리다

재조사 결정 뒤에는 주문에 적힌 조사 항목이 핵심이 된다. 쟁점출자금은 피상속인, H, F 사이의 금융거래와 채무관계가 중심이고, 쟁점대여금은 2024.5.9. 현재 ㈜A의 재산상황과 회수 가능액이 중심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주문이 요구한 공백을 채우는 자료를 내야 한다. 처분청도 전화 확인이나 사업자등록 상태에 머물지 말고 금융자료, 계약, 재산, 부채와 실제 영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상속세 신고 전 채권·출자금 점검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돈을 전부 추출한다.
  • 입금자, 입금일, 금액, 입금 원인과 최종 사용처를 연결한다.
  • 공동투자, 차명투자, 대위변제, 단순 자금 융통을 서로 구분한다.
  • 투자자별 출자액과 회수금 배분 원장을 확보한다.
  • 투자계약과 발행자료를 대조해 원문상 E㈜·㈜G 표기 불일치를 해소한다.
  •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한 출자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한다.
  • 계좌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면 계약과 동시대 자료를 준비한다.
  •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금액의 근거자료를 별첨한다.

2. 대위변제 여부 점검

  • 피상속인과 원채무자 사이 금전대차계약을 확보한다.
  • 상속개시 전 원금과 이자 잔액을 계산한다.
  • 제삼자가 대신 지급하게 된 이유와 요청 자료를 확인한다.
  • 제삼자의 송금액과 원채무 감소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지급 뒤 제삼자와 원채무자 사이 구상관계를 확인한다.
  • 당사자별 확인서가 계약과 금융거래에 부합하는지 대조한다.
  • 전화 답변만 있는 경우 서면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한다.

3. 공동투자 회수금 점검

  • 투자처가 지급한 회수금 총액과 지급일을 확인한다.
  • 투자자별 당초 지분에 따른 배분액을 계산한다.
  • 실제 반환액과 미반환액을 투자자별로 정리한다.
  • 미반환액이 있으면 대여, 상계, 유예 등 법률상 원인을 문서화한다.
  • 회수금이 상속채무나 개인 세금에 사용되었다면 그 이유와 정산 내역을 남긴다.
  • 사후 자금 사용과 당초 자금 귀속을 구분해 설명한다.

4. 회수 불가능 채권 평가 점검

  •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명확히 고정한다.
  • 채권 원금, 이자, 변제기와 담보를 확인한다.
  • 채무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조사한다.
  • 예금, 보증금, 부동산, 차량, 기계, 재고와 매출채권을 확인한다.
  • 압류, 근저당, 체납, 임금채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다.
  • 장부상 자산과 실제 환가 가능액의 차이를 검토한다.
  • 전액 회수 불능과 일부 회수 불능을 나누어 계산한다.
  • 대표의 변제 의사와 법인의 변제 능력을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제 영업 상태를 따로 확인한다.

5. 사업폐지와 재무 악화 입증

  • 폐업신고일과 실제 영업 중단일을 구분한다.
  • 사무실 철거, 임대차 종료, 직원 퇴사 자료를 확보한다.
  • 매출 0원과 무신고 사실을 신고서와 과세자료로 확인한다.
  • 신용조사보고서의 작성일과 조사기준일을 확인한다.
  • 상속개시일 전후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한다.
  •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배당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 후발 자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설명한다.

6. 채권회수 절차 점검

  •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채무자의 답변을 확인한다.
  •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와 재산명시 절차의 실익을 검토한다.
  •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용과 무자력 판단 근거를 남긴다.
  •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 대표 개인 보증이나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7. 재조사 대응 점검

  • 주문이 요구한 조사 항목을 쟁점별로 목록화한다.
  • 쟁점출자금과 쟁점대여금 자료를 섞지 않고 별도 묶음으로 낸다.
  • 피상속인, H, F 사이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 ㈜A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상태표를 별도로 만든다.
  • 공개 원문에서 가려진 금액은 보유 원자료와 대조한다.
  • 처분청의 조사 결과가 주문 범위를 빠짐없이 다루는지 확인한다.
  •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다시 검토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197, 2026.07.22., 재조사 결정: 공식 결정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대부금 등 채권의 평가와 회수 불가능 채권의 처리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0조의2: 심판결정과 재조사 결정 관련 규정
  • 공개 결정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이 글은 별도 사건번호를 보완하지 않고, 해당 결정에서 확인되는 자금 귀속과 채권 평가의 법리 기준만 비교했다.
  • 공개 결정문은 금액, 계좌번호, 표와 별지의 세부 내용을 OOO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 관계와 재조사 뒤 감액 규모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