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심2026중2017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등기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처분청은 주주명부와 대표자 등기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했다. 청구인은 실제 운영자들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금을 부담하거나 회사를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심판원은 청구인을 곧바로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주금에 상당하는 OOO원이 DDD 측에서 청구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음 날 빠져나간 흐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전부터 DDD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DDD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정, 체납법인 자금이 주로 CCC 측으로 이체된 흐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았다. 그 결과 주주명부와 등기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심 실질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중2017
결정일2026.7.22.
결정유형재조사
처분청남양주세무서장
체납법인주식회사 AAA
체납법인 설립일2022.11.16.
체납법인 사업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분양대행업 등
체납세목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처분일2026.1.16.
납부고지액합계 OOO원
심판청구일2026.3.23.
장부상 지분설립 당시 40%, 2023.1.1.부터 2024.12.31.까지 70%로 기재
핵심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결론주금 납입자, 법인계좌 출금액의 실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재조사해 처분을 경정

공개 결정문에는 체납세액, 계좌번호, 입출금액과 원문 표의 세부 내용이 OOO 또는 표식으로 가려져 있다. 이 글은 공개된 범위를 넘어서 금액, 지분 양수 경위, 계좌별 잔액이나 실제 귀속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6.1.1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주체, 주식회사 AAA 계좌 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이 주문은 납부고지 처분을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주문에 적힌 세 가지 축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유지하거나 감액 또는 취소하는 경정을 하라는 결정이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만으로 청구인의 책임이 전부 사라졌거나 환급액이 확정되었다고 표현할 수 없다.

사실관계 구조

[BBB·CCC 측 / DDD]
        |
        | 청구인 주장: 추가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제공 요구
        | 2022.11.15. 주금 상당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
        v
[청구인 계좌]
        |
        | 다음 날 OOO원 출금
        | 청구인 주장: 발기인 잔고증명을 위한 일시 예치 후 반환
        v
[체납법인 주식회사 AAA 설립]
        |
        | 설립 당시 청구인 지분 40% 기재
        | 청구인 단독 대표 등기
        | 뒤에 청구인 지분 70% 기재
        v
[체납법인 계좌]
        |
        | 공개 심리자료상 대부분의 금전이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이 급여나 수익금을 받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v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
        |
        v
[처분청]
        |
        | 주주명부상 지분 70%와 대표 등기를 근거로 과점주주 판단
        | 2026.1.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OOO원 납부고지
        v
[심판원]
        |
        | 형식 자료와 실질 정황 사이의 간극 확인
        v
[주금 납입자·출금 귀속자·경제적 연관관계 재조사]

사건의 시간 흐름

  1.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BBB과 CCC의 권유로 DDD에 입사해 분양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2. 체납법인은 2022.11.16.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설립 무렵인 2022.11.15. DDD 측에서 청구인 계좌로 주금에 상당하는 OOO원이 입금되었고 다음 날 출금되었다.
  4. 설립 당시 자료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0%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2022.12.6.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다.
  5. 주주 자료에는 청구인이 2023.1.1.부터 2024.12.31.까지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23년 11월경 DDD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개 원문에는 2023.11.23. 진술조서가 증빙으로 적혀 있다.
  7.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과점주주로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2024.7.30. CCC과의 통화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8. 처분청은 2026.1.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했다.
  9. 청구인은 2026.3.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0. 심판원은 2026.7.22. 세 가지 실질관계를 재조사해 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

쟁점 1. 주주명부와 대표자 등기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확정할 수 있는가

처분청이 든 출발 자료는 분명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7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원래 납세자가 아닌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다. 심판원은 이 책임이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형식 자료는 중요한 입증 출발점이지만 판단의 끝이 아니다.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 주금을 부담했는지,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와 경제적 이해를 가졌는지, 회사 자금과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쟁점 2.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가

이 사건에서 주금 흐름은 실질 소유를 가르는 핵심 자료다. DDD 측에서 청구인 계좌로 주금에 상당하는 OOO원이 들어왔다가 다음 날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이 돈이 자신의 출자금이 아니라 발기인 잔고증명을 위해 잠시 예치된 돈이라고 주장했고, 2022.11.15. CCC과의 통화 녹취록을 냈다.

심판원은 이 흐름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돈의 최종 출처와 다음 날 출금된 돈의 최종 귀속자가 공개 자료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문은 주금 납입 주체와 출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쟁점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DDD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DDD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심판원은 이를 청구인이 DDD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평가했다. 체납법인 계좌의 대부분 금전이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청구인이 형식상 지위와 달리 체납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운영을 지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처분청은 대표 등기, 70% 지분 기재, 명의대여에 따른 포괄적 위임, 급여 수령을 들어 실질 경영 참여를 주장했다. 양쪽 설명이 충돌하므로 누가 계좌와 의사결정을 지배했는지, 청구인이 어느 법인에서 어떤 성격의 급여를 받았는지,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독립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쟁점 4.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가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의대여라는 말만으로 실질 주주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의 제공 과정, 주금의 출처, 주식 취득 의사, 주주권 행사 가능성, 법인계좌 통제, 수익 귀속, 업무 지시 관계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결정도 명의대여 주장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았다. 명의대여의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택했다.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제공했다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라고 지목한 BBB과 그의 처남 CCC의 권유로 DDD에 입사해 분양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BBB과 CCC이 2022년 10월경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며 명의 제공을 요구했고,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믿어 체납법인 지분 40%의 명의자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안내를 받고서야 자신의 지분이 70%로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동료 직원 EEE이 퇴사하면서 EEE의 주식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에게 이전 처리되었고, 2024.7.30. CCC과의 통화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2.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주주인지 판단할 때 실제 주금 납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DDD 측에서 2022.11.15.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들어왔지만, 이는 CCC의 요구에 따라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해 잠시 예치한 돈이고 다음 날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설명이다.

청구인은 이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과 2022.11.15. CCC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6.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도 주금 납입 여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든다는 취지로 원용했다. 이 하급심 판결은 청구인이 든 법적 근거이며, 심판원이 그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독립적으로 채택했다고 확대할 수는 없다.

3.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피고용인에 불과했고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인통장 개설도 CCC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체납법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BBB와 CCC 측으로 이체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청구인은 DDD에서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해 2023년 11월경 DDD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CCC에게 월급 지급을 요청한 통화내용도 자신이 지배주주가 아니라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4. 지분 70% 기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

청구인은 설립 당시 40%였던 지분이 70%로 늘어난 과정에 자신의 의사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명부 등 형식 자료로 과점주주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이 명의대여 같은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을 언급하면서도, 양수인의 동의 없이 주주명부가 바뀐 정황이 있다면 처분청이 실질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5. 형식 자료에만 근거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청구인의 결론은 자신이 주금을 내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명부와 대표자 등기만 보고 실질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1. 주식 소유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같은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보았다. 과점주주가 실제로 매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상 경영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고 지분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22.12.6. 체납법인의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70%를 가진 과점주주로 적혀 있었다. 처분청은 이러한 형식 자료가 단순한 주변 정황이 아니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라고 보았다.

3. 명의대여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포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대표로 등기된 점도 단순히 이름만 도용된 경우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4. 급여 수령과 등기 지위는 경영 참여 정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는 점도 실질 경영 참여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개 원문에는 처분청이 말한 급여가 DDD에서 지급된 것인지 체납법인에서 지급된 것인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심판원은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심판원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그 자료를 둘러싼 청구인의 해석까지 모두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DD와 체납법인의 일반현황, 청구인의 직함과 체납법인의 대표 등기 등이 확인 자료로 제시되었다. 청구인은 DDD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등기상 직함은 확인되지만 실제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 구조는 별도 판단 대상이다.

2. 주주명부와 주식 관련 자료

설립 당시 자료에는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뒤의 자료에는 2023.1.1.부터 2024.12.31.까지 7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처분청의 과점주주 판단을 뒷받침하지만, 청구인은 40%에서 70%로 바뀐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3.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2022.11.15. 청구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판원은 이 금액이 주금에 상당하고 DDD 측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공개 원문만으로 출금 뒤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문에 출금액의 실질 귀속자 조사가 포함되었다.

4. 2022.11.15. 청구인과 CCC의 통화 녹취록

청구인은 해당 입금이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한 일시 예치였다는 근거로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통화내용을 계좌 흐름과 함께 고려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5. 체납법인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은 2023.1.1.부터 2024.8.29.까지의 체납법인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냈다. 심판원은 공개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금전이 DDD의 대표인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이 이 흐름을 단순히 지시받아 처리한 것인지, 일부라도 독자적으로 통제했는지는 재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6. 2023.8.7. 청구인과 CCC의 통화 녹취록

청구인은 CCC의 지시를 받아 체납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CCC에게 월급 지급을 요청한 정황이 통화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CCC과의 통화내용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 또는 DDD의 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7. DDD의 급여 관련 계좌내역과 임금체불 진정 자료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전 DDD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DDD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체납법인 계좌의 대부분 금전이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별 의미와 한계

자료확인되는 내용남은 확인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의 대표 등기와 법인 현황실제 의사결정권과 업무 지시 관계
주주명부 등지분 40%와 뒤의 70% 기재추가 취득 의사, 양수 경위, 대금 부담자
청구인 계좌OOO원 입금 후 다음 날 출금최초 자금 제공자와 최종 귀속자
2022.11.15. 통화잔고증명 목적의 일시 예치라는 청구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통화 당사자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의 일치 여부
체납법인 계좌자금 대부분이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흐름각 출금의 원인과 최종 수익자
2023.8.7. 통화통장 개설 지시와 월급 요청에 관한 정황청구인의 독자적 계좌 통제 여부
임금체불 진정청구인이 DDD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체납법인과는 별도의 급여나 이익 관계가 있었는지

관련 법령

이 사건 결정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와 제20조, 국세징수법 제2조와 제7조를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을 사건의 판단 구조에 맞춰 줄여 정리한 것이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되는 법령 연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도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와 대표자 등기라는 명의뿐 아니라 주금 부담, 회사 자금 지배, 수익 귀속이라는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출자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주주 한 사람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는 법인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는 구조다. 따라서 명부상 주식 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인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요소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와 제20조: 특수관계의 범위

결정문에 수록된 시행령 규정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일정한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의 범위로 든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판단에서도 해당 주주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고려한다.

이 사건 주문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연결된다. 단순한 근로관계인지, 출자와 수익 분배를 수반한 관계인지, BBB·CCC 측과 공동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한 관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2조와 제7조: 체납액과 납부고지

국세징수법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액으로 정의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직접 처분은 체납법인의 세금을 청구인에게 징수하기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실질 주주성이 부정되거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수가 달라지면 지정 자체 또는 징수할 금액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제80조의2: 심판결정의 근거

결정문은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여기서 내려진 결론은 확정 취소가 아니라 특정 사실을 다시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이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보충 책임이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법인에서 징수하지 못한 범위의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동시에 이 제도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다. 원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 책임을 부과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심판원은 이 일반 기준과 같은 뜻의 판결로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을 들었다.

2단계.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료는 존재한다

청구인이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7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처분청에 유리한 자료다. 심판원은 이 형식 자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외관이 없었던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이 외관이 실질과 일치하는지는 별도 문제다. 특히 청구인은 처음 40% 명의만 제공했고 70%로 늘어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주식의 취득 의사와 대금 부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70%라는 숫자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3단계. 주금 흐름은 청구인의 실질 출자를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주금에 상당하는 OOO원은 2022.11.15. DDD 측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해 일시 예치한 돈이라고 설명했고 관련 통화 녹취록을 냈다.

심판원은 이 계좌 흐름과 통화내용을 함께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주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주식의 실질 소유를 판단할 때 누가 취득 자금을 부담했는지는 강한 판단 요소다. 다만 입금 전 자금의 원천과 출금 뒤 최종 귀속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고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재조사 항목으로 남겼다.

4단계. 고용관계와 임금체불 정황은 명의대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DDD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DDD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심판원은 이를 청구인이 DDD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평가했다.

고용관계 자체가 주주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로자이면서 주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질 운영자라고 지목한 사람의 지시를 받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 설명과 임금체불 진정 자료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는 처분청 설명과 긴장 관계에 있다. 심판원은 이 사정을 명의대여의 개연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했다.

5단계. 통화내용에서 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심판원은 CCC과의 통화내용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 또는 DDD의 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 통장을 개설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독립적인 대표 권한의 행사인지 CCC의 지시에 따른 실무 수행인지가 중요하다.

처분청은 대표 등기와 포괄적 위임을 강조했지만, 심판원은 통화 맥락을 통해 실제 지시 관계를 함께 살폈다. 법적 외관을 만든 행위와 그 행위를 지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리해 본 것이다.

6단계. 체납법인 자금과 수익의 귀속도 청구인의 지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체납법인 계좌거래내역상 대부분의 금전은 DDD 대표인 CCC 측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법인 자금의 사용을 결정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린 정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개 자료에서는 오히려 CCC 측으로 자금이 흘렀다. 다만 각 이체의 법률상 원인과 최종 사용처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자금 흐름만으로 CCC을 실제 과점주주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7단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하지만 실제 과점주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주금 흐름, 고용관계, 통화내용, 법인계좌 흐름, 청구인의 급여나 수익금 수령 여부를 종합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처분청의 최초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이 개연성 있는 설명이라는 점과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점은 다르다. 이 차이가 바로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를 택한 이유다.

8단계. 재조사 범위를 세 갈래로 특정했다

심판원은 막연히 다시 조사하라고 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주문에 적었다.

  •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주금을 실제 납입한 주체가 누구인지
  • 체납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이 세 질문은 자본의 출처, 운영자금의 귀속, 청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각각 확인한다. 재조사에서는 주주명부를 다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자료, 주식 양수 자료, 법인 의사결정 자료, 급여와 배당 또는 수익 분배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한다.

9단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과 납부고지를 경정한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주주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이익도 귀속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가 약해진다. 반대로 청구인이 형식상 지위 외에도 실질적인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가졌다는 자료가 나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일부 주식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권리 행사 범위가 달랐다는 결과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청구인의 완전한 책임 부정이 아니라 실질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 여부와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결론이다.

분석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주주명부상 70%라는 숫자를 무시한 데 있지 않다. 그 숫자를 만든 주금, 주식 이전 의사, 법인 자금 지배와 수익 귀속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외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본 데 있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건번호는 세 건이다. 각 사건은 인용 주체와 역할이 다르므로 한 묶음의 확정 법리처럼 다루면 안 된다. 공개 원문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사건원문상 인용 주체원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이 사건과의 비교
의정부지방법원 2024.6.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청구인주주 해당 여부에서 주금 납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이 사건도 주금 상당액의 출처와 반환 흐름을 핵심 조사사항으로 삼음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청구인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형식 자료가 입증의 출발점이지만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실질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됨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심판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심판원이 형식상 지분과 대표 등기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않은 직접 법리 기준

1. 형식 자료와 반대 증거의 관계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는 과점주주 판단의 중요한 출발 자료다. 납세자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 자료의 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금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고, 주식 취득 의사가 없었으며, 자금과 수익도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객관 자료가 제시되면 형식 자료와 실질이 일치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통화 녹취, 임금체불 진정, 체납법인 계좌 흐름이 바로 그런 반대 증거로 기능했다. 심판원은 반대 증거만으로 청구인의 책임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지만 처분청의 형식 자료만으로 책임을 확정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주금 납입은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 기준은 아니다

주금을 누가 냈는지는 주식의 경제적 소유를 확인하는 강한 단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금을 대신 냈더라도 증여, 대여, 대납 뒤 정산 등 여러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명의자가 직접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실질 자금 제공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금의 최초 출처, 명의자 계좌를 거친 이유, 출금 뒤 귀속, 주식 양수대금, 배당과 매각대금의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주문이 주금 납입 주체와 법인계좌 출금액의 귀속을 나누어 적은 것도 그 때문이다.

3. 경영 참여 여부보다 지배력과 경제적 실질을 넓게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실제 주주권 행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행사할 지위가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입장은 서로 완전히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상 권한을 갖고 실제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이 지배했고 청구인은 지시받아 서류상 행위만 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대표자 등기만으로 실질 지배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의사결정, 금융권한, 계약 체결, 인감과 인증수단 관리, 자금 사용, 이익 귀속을 종합해야 한다.

4. 엄격 해석은 조사 생략이 아니라 조사 강화로 이어진다

제2차 납세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말은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인의 체납세액을 제3자에게 넘기는 예외적 책임인 만큼 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엄격 해석은 주주명부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명부와 충돌하는 객관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심판원은 처분청에 실제 과점주주를 특정할 수 있는 금융과 경제 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실무 시사점

1. 과점주주 검토는 지분표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법인 체납이 발생하면 주주명부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지분율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50% 초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각 주주의 주금 출처, 주식 취득 의사, 특수관계, 의결권과 금융권한, 수익 귀속을 별도 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설립 당시 주주와 뒤의 주주가 다르거나 지분율이 갑자기 바뀐 경우에는 주식양수도계약, 대금 지급,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야 한다.

2. 명의대여 주장은 자금과 지시 관계로 입증해야 한다

명의대여 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갔는지, 누가 법인 인감과 계좌를 통제했는지, 누가 계약과 자금 집행을 지시했는지, 급여와 이익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입금과 다음 날 출금, 통화 녹취, 체납법인 계좌의 이체 상대방, 임금체불 진정이 서로 보완했다. 각 자료가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간표와 자금 흐름표로 연결될 때 설명력이 커진다.

3. 대표 등기와 근로자 지위가 함께 있을 때 역할을 세분해야 한다

등기대표이면서 다른 법인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실질 대표 또는 단순 근로자 중 하나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시점, 실제 근무지, 업무 지시자, 급여 지급 법인, 계좌 접근권, 계약 승인권, 세금 신고 관여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자가 누구인지, 급여가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 체납법인에서 별도 보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처분청 의견과 심판원 판단이 급여 수령 여부에서 갈린 만큼 재조사에서도 법인별 급여 귀속이 핵심이 될 수 있다.

4. 법인계좌 이체는 상대방 이름보다 최종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체납법인 돈이 CCC 측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과점주주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체 사유가 차입금 상환인지, 사업비 지급인지, 가지급금인지, 수익 유출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최종 수익자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법인 장부의 계정과목, 송금 적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집행 승인자료를 금융거래와 대사해야 한다. 장부가 없거나 사후 작성된 경우에는 은행 자료와 거래상대방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

5. 재조사 대응은 주문에 적힌 질문별로 자료를 묶어야 한다

이 사건 재조사는 세 갈래다. 첫째 묶음은 주금 납입 주체를 밝히는 자료, 둘째 묶음은 법인계좌 출금액의 귀속을 밝히는 자료, 셋째 묶음은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밝히는 자료다.

자료를 날짜 순으로만 제출하면 각 주문 항목에 대한 답이 흐려질 수 있다. 주문 항목별 결론표를 먼저 만들고 그 아래에 원천자료와 대사표를 붙이는 편이 낫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와 추가 조회 대상을 적어야 한다.

6. 재조사 결정의 회계와 징수 효과를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재조사 결정은 지정과 고지의 취소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납부의무와 징수 상태, 집행정지 여부, 충당 또는 납부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무보고나 우발사항 검토에서도 결정유형만 보고 전액 환급 또는 책임 소멸을 확정하면 안 된다. 주문의 조사 범위, 추가 자료의 확보 가능성, 처분청의 후속 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주주와 지분 자료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확보했는가
  • 설립일부터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지분 변동표를 만들었는가
  • 50% 초과 판단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을 빠짐없이 확인했는가
  •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서명이 확인되는가
  • 주식 취득대금의 지급일, 지급계좌와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가
  •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이 바뀐 정황이 있다면 전산 제출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했는가

주금과 자금 흐름

  • 설립 당시 주금의 최초 자금 제공자를 확인했는가
  • 명의자 계좌를 거친 돈의 입금 전과 출금 후 흐름을 추적했는가
  • 잔고증명용 일시 예치라면 요청자, 목적, 반환 시점과 반환계좌가 확인되는가
  • 법인계좌 출금액을 거래별로 분류하고 최종 귀속자를 확인했는가
  • 법인 장부의 계정과목과 은행 거래가 일치하는가
  • 가지급금, 대여금, 가수금과 차입금 상환이 실질에 맞게 구분되었는가

경영 지배와 권한

  • 대표 등기와 실제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했는가
  • 법인 인감, 공동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매체의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 체결, 세금 신고, 자금 집행과 인사 결정의 승인자를 확인했는가
  •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주주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가
  • 통장 개설이나 송금이 독자적 판단인지 다른 사람의 지시인지 자료로 확인되는가
  • 회사 운영과 관련한 통화, 전자우편, 문자와 결재 자료를 보존했는가

수익과 경제적 연관관계

  • 급여 지급 법인, 지급 기간, 계좌와 원천징수 자료가 일치하는가
  • 체납법인에서 급여, 배당, 상여, 수익금 또는 개인비용 대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명의자가 법인 사업의 손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는가
  • BBB·CCC 등 관련자와 친족, 자금대차, 공동사업 또는 보증 관계가 있는가
  • 체납법인의 주요 거래에서 명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있는가
  • 다른 법인의 고용관계와 체납법인의 출자관계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처분과 불복 절차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과 납부고지일을 확인했는가
  • 체납세목, 과세기간, 본래 납세자의 체납액과 부족액을 대사했는가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의 산출근거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가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과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 주주명부와 충돌하는 반대 증거를 쟁점별로 제출했는가
  • 재조사 주문의 세 항목마다 결론표와 증빙목록을 만들었는가
  •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책임 소멸이나 환급 확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재조사 자료 묶음

  • 주금 납입 주체를 밝히는 계좌 원장과 금융기관 자료가 있는가
  • 출금액의 최종 귀속자를 밝히는 상대방 계좌와 거래 원인이 확인되는가
  • 지분 40%에서 70%로 바뀐 과정의 양수 자료와 제출자를 확인했는가
  •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급여, 배당, 대여와 비용 대납 관계를 모두 대사했는가
  • 청구인이 DDD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근로계약, 급여와 진정 자료가 있는가
  • 각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당사자의 해석을 구분했는가
  • 공개되지 않은 OOO 금액이나 최종 귀속자를 추정해 결론표에 넣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2017, 2026.7.22., 재조사. 주문, 처분개요, 양측 입장, 제출자료, 관련 법령과 심판원 판단을 확인한 사건 원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9조.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실질과세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조문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특수관계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범위 관련 조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2조, 제7조.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체납액의 정의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관련 조문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심판원이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의 엄격 해석 기준과 같은 뜻이라고 인용한 판결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 자료와 명의대여 입증책임에 관해 원용한 판결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정부지방법원 2024.6.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청구인이 주주 판단에서 주금 납입 여부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원용한 판결이다.

원문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에는 별도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원문에 등장하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번호를 비교자료로 추가하지 않았다. 위 세 판결도 원문에 표시된 인용 주체와 범위에 맞춰 구분했으며, 당사자의 인용을 심판원의 최종 판단으로 바꾸지 않았다.

글의 범위. 이 글은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사실, 당사자의 입장, 제출자료와 심판원 판단을 나누어 재구성한 분석이다. 공개 원문에서 OOO로 가려진 체납세액, 계좌와 거래금액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