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세금 신고, 매출대금 수취가 모두 한 사람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출자와 운영, 손익 분배가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의자 한 사람에게 사업소득 전부를 귀속시키기 어렵다. 조심2026소1174 결정은 공동사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와 메신저 대화가 있는 반면 손익분배비율을 확정할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의 존재와 각 공동사업자의 비율을 나누어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5명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20%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까지 바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 관여도, 출자금 지급 여부, 수익분배 여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도록 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명의와 실질의 충돌을 어떤 자료로 풀어야 하는지에 있다. 단독 명의라는 형식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공동사업 여부를 끝내는 단일 기준은 아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율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소1174
결정일2026년 8월 5일
세목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유형재조사
사업 형태음식점업
사업자등록 명의청구인 단독 명의
청구 취지실제로는 5인의 공동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20%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처분청 판단공동사업계약서가 없고 신고와 사업 관련 형식이 청구인 명의이므로 단독사업으로 과세
심판원 판단5인이 운영에 관여한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주문공동사업자로서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처분의 직접 원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였다. 청구인은 2022년 11월 30일 쟁점사업장을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했고, 2023년 12월 27일을 폐업일로 하여 다음 날 모바일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해 2025년 11월 6일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지방소득세 OOO원은 2025년 12월 5일 부과됐다. 청구인은 2026년 1월 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주문은 세액 전부를 곧바로 취소하는 내용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실질과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재조사 결정이다.

거래 구조

청구인 주장: A의 제안과 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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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청구인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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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          청구인 명의 세금 신고와 납부
카드매출대금 수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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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쟁점사업장 영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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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B, C, D에게 금원 송금
청구인 주장: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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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5인 단체방 세금 분담 대화       청구인 주장: 출자금 송금과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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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5인의 공동 운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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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청구인 탈퇴와 B의 지분 인수대금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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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탈퇴 뒤에도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의 영업 지속 정황

이 구조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자료가 함께 존재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영업신고증, 세금 신고, 폐업신고, 사업용계좌와 카드매출 수취는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이게 한다. 반면 A에 대한 개업 전 송금,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 A·B·C·D에 대한 운영 중 반복 송금, 5인 단체방의 세금 분담 대화, B에게 받은 탈퇴대금, 탈퇴 뒤 영업 지속 정황은 공동사업으로 볼 여지를 만든다. 다만 해당 송금이 출자금이나 수익 배분금이라는 거래 성격은 청구인의 주장이다.

심판원은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단독 명의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금융 흐름과 운영 대화가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각자의 비율을 확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별도로 인정했다.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22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등록 형태는 청구인 단독사업이었다. 쟁점사업장은 2023년 12월 27일 폐업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세청 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만 원문은 사업자등록일을 2022년 11월 30일로 적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라고 적고 있어 두 기재가 서로 맞지 않는다. 공개된 원문만으로는 2022년 제1기 신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한 것인지, 기간 표시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023년 5월 21일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자신의 인적용역 소득과 합산했고, 2023년 5월 29일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6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지방자치단체도 2025년 12월 5일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은 5인이 함께 운영했다고 다투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 소득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20%만 청구인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2026년 1월 22일 심판청구를 냈다.

핵심 쟁점

첫째, 청구인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5인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둘째, 공동사업이라면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나눌 손익분배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청구인은 청구인 20%, A 40%, B 20%, C 10%, D 10%라고 주장했지만 동업계약서나 수익배분약정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셋째, 과거에 청구인 명의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은 공동사업 주장을 배척할 정도인지가 문제다. 처분청은 이를 신의성실 원칙과 연결했지만, 심판원은 명의와 신고 이력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과 운영 관계를 함께 살폈다.

넷째, 공동사업의 존재를 인정할 정황과 정확한 손익분배비율을 확정할 증거의 수준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이 결정은 바로 이 두 증명 단계를 나누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을 포함한 5인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제시한 비율은 청구인 20%, A 40%, B 20%, C 10%, D 10%였다. 청구인은 A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A의 권유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는 정해진 지분에 따라 출자하고 수익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개업 무렵 A에게 OOO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 금액은 총 출자금 중 자신의 20%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과 주류대출금 OOO원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에 제시된 계좌자료에서는 2022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청구인이 A에게 여러 차례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났다.

운영 중 수익도 공동사업자들에게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용계좌에서 A, B, C, D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원문에 따르면 B에게는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합계 OOO원, A에게는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됐다. 개별 송금액은 매달 같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A의 계좌로도 오갔기 때문이라고 심판관회의에서 설명했다.

세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A이 2024년 초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세금통장으로 보내라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고, 청구인은 모친 E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한다는 OOO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A과의 대화에는 출자금, 주류대출금, 모친 E 계좌를 통한 세금 입금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사실증명서에는 최종결정권자를 A으로 정한 내용이 있고, A 등 3인이 작성한 서약서는 청구인이 사업장 보증금을 임의로 빼지 못하게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A의 OOO 게시물도 A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탈퇴 과정도 단독사업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23년 말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20% 지분을 B에게 넘기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탈퇴대금이라고 주장한 입금은 그보다 앞선 2023년 8월 8일부터 시작돼 탈퇴 시점 주장과 지급 시작일이 어긋난다. 제출된 거래내역에는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 B에게서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청구인이 탈퇴한 뒤에도 같은 소재지에서 ‘OOO’ 상호의 영업이 계속된 정황도 제시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진짜 단독사업자였다면 사업을 그만둘 때 폐업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전체 사업을 넘겼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분만 정산받고 관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입금이 실제 지분 인수대금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 신고 이력에 대해서는 A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했다고 항변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몰랐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출 자료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는 당시 자료를 그대로 갈무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구인은 2026년 7월 8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A의 제안으로 청년창업 관련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A의 계좌로도 투자금과 수익금이 이체됐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보낸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손익분배비율 약정서가 없으므로 공동사업과 20% 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업의 대외적 형식은 일관되게 청구인 한 사람을 가리켰다.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했고, 자신이 대표자로 적힌 영업신고증,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사업용계좌도 청구인 명의였고 신용카드 매출대금도 청구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세금 신고와 사업 종료 절차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고, 2023년 12월 28일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5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뒤에야 공동사업을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기한후신고를 전자 제출한 적도 지적했다. 청구인이 접수 다음 날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체 수입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한 행동 자체가 단독사업의 외형과 이어진다는 취지였다.

제출 자료의 증명력도 문제 삼았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 OOO 자료, 공증되지 않은 사실증명서만으로 공동사업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됐다고 보았다. 공동사업계약의 핵심인 계약일, 전체 구성원의 동의, 수익 배분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사실증명서에 최종결정권자를 A으로 적은 내용은 오히려 공동 경영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처분청은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같은 형식뿐 아니라 출자 경위와 실제 출자,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 추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며, 청구인이 그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문에 인용된 사건은 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 97누13894 판결이다. 이 판례는 처분청 의견에 인용된 것이며, 심판원이 공동사업 판단의 직접 근거로 따로 채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출 증거와 증명 방향

증거원문에서 확인된 내용뒷받침하는 쟁점한계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자료청구인이 단독 명의로 등록단독사업의 외형실질 귀속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못함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계약 당사자로 표시청구인의 대외 책임과 관여내부 출자와 손익 약정을 직접 보여주지 않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이력청구인 명의 신고·납부단독사업의 지속된 외형누가 실제 신고를 지시하고 수행했는지는 다툼
사업용계좌와 카드매출 수취청구인 명의 계좌로 매출 수취청구인의 자금 관리이후 공동사업자에게 보낸 돈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함
A에 대한 개업 전후 송금2022년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합계 OOO원청구인이 출자금이라고 주장한 송금 정황총 출자금과 지분별 부담액은 OOO 처리돼 독립 확인이 제한됨
A·B·C·D에 대한 송금운영기간 중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반복 송금청구인이 수익 배분이라고 주장한 송금 정황개별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송금 명목이 모두 드러나지 않음
5인 단체방 대화세금을 5명에게 분배해 세금통장으로 보내라는 대화공동 운영과 세금 분담대화 당사자 신원과 전체 대화 맥락의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모친 E 계좌의 세금 입금청구인 지분 해당액이라는 OOO원 입금 주장지분별 세금 부담청구인 주장 비율과 정확히 연결되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함
B의 7회 입금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 합계 OOO원탈퇴와 지분 정산 정황지분 양도대금인지 다른 채무 변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서약서청구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빼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청구인 단독 지배 부정작성자, 작성일, 전체 약정 관계 확인이 필요함
사실증명서최종결정권자를 A으로 정한 내용A의 경영 지배 정황공동사업 전체 구성원의 약정인지 불명확함
탈퇴 뒤 영업 지속 자료같은 소재지와 상호로 계속 영업한 정황청구인 개인과 사업체의 분리검색일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 승계 관계 확인이 필요함
A의 게시물A이 직접 경영하는 듯한 게시 정황A의 운영 관여홍보 표현만으로 출자와 손익 분배를 확정할 수 없음
심판관회의 진술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평가제출 자료의 맥락과 신빙성객관적 비율 자료를 대신하지는 못함

증거는 공동사업의 존재와 손익분배비율 확정에 서로 다른 힘을 가진다. 출자와 수익 배분이라고 주장된 반복 송금, 운영 참여 정황, 세금 분담 대화는 공동사업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송금의 성격과 정확히 20%, 40%, 20%, 10%, 10%로 손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점은 계약서, 정산표, 장부, 각자의 신고, 일관된 입출금 규칙 같은 더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음 인용 블록은 원문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조문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과세 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형식상 귀속될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와 둘째 기준이 중심이다. 청구인 명의의 등록과 신고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출자했고, 누가 운영에 관여했으며,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문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하고 세무공무원도 직무 수행에서 같다는 내용을 인용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한 뒤 과세가 이루어지자 공동사업을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과거 신고 형식만으로 실질과세 판단을 막지 않았다. 명의와 신고 경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출자와 수익분배라고 주장된 금융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거래 성격까지 조사해 소득의 실질 귀속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다음 인용 블록은 원문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43조의 조문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눈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쟁점사업이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이 분배되는 공동사업인지 판단한다. 다음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분비율을 확인해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주문 근거로 인용된 절차 조항

원문 결론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다. 원문은 이 조항들의 본문, 시행일 또는 부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해당 조항을 심판원이 주문의 근거로 인용했다는 범위에서만 밝힌다.

심판원 판단

1단계: 단독 명의 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를 했으며, 모바일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용계좌와 카드매출 수취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들은 단독사업의 외형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만으로 심리를 끝내지 않았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자금 부담, 수익 귀속, 경영 참여, 사업 탈퇴와 계속 운영 관계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2단계: 개업 전후 출자로 주장된 송금 정황을 확인했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2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A에게 합계 OOO원이 송금됐다. 결정요지에는 금융증빙상 청구인이 AAA에 39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본문 사실관계에서는 수취인이 A로 표시되고 합계액은 OOO원으로 가려져 있다. 공개 글에서는 두 표현을 임의로 합치거나 수취인 표기를 바꾸지 않고 원문 각 부분의 기재 차이를 그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송금은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나 직원이 아니라 사업 시작 단계에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총 출자금의 정확히 20%인지, 주류대출금이 어떻게 포함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3단계: 운영 중 수익 분배로 주장된 송금 정황을 확인했다

청구인 계좌에서 A, B, C, D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송금됐다. 이 부분은 원문 안에서도 표현이 다르다. 결정요지는 청구인이 매달 쟁점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고 적지만, 본문 판단은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A, B, D, C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비율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된다고 적는다. 심판원은 이 송금 이력을 공동사업 주장과 관련된 정황으로 살폈다.

이는 매출과 소득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됐다는 전제와 충돌한다. 송금이 실제 수익 배분이라면 청구인 명의 계좌는 공동사업의 자금을 모아 나누는 통로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각 송금의 명목, 매출과 비용을 반영한 배분 산식, 정산 시점은 재조사에서 밝혀야 한다.

4단계: 5인의 운영 관여를 확인했다

5명이 들어간 단체방에서 쟁점사업장 세금을 5명에게 나누고 세금통장에 입금하라는 대화가 확인됐다. 심판원은 이를 5명이 사업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평가했다.

세금 부담을 여러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직원 관계보다 공동 이해관계를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출자금과 수익 배분금이라고 주장된 송금이 함께 존재하므로, 메신저 대화는 고립된 진술이 아니라 금융자료를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했다.

5단계: 탈퇴 뒤 사업의 계속성을 살폈다

청구인이 운영에서 빠진 뒤에도 같은 소재지에서 ‘OOO’ 상호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 것으로 보였다.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사업이라면 청구인의 이탈과 사업의 종료 또는 전체 양도 사이의 관계가 설명돼야 한다. 반면 공동사업이라면 한 공동사업자의 탈퇴 뒤 나머지 구성원이나 지분 인수자가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가 자연스럽다.

B에게서 7회에 걸쳐 OOO원을 받은 내역도 탈퇴 정산 주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청구인은 2023년 말 탈퇴했다고 주장한 반면 탈퇴대금이라고 주장한 입금은 2023년 8월 8일부터 시작돼 두 날짜가 어긋난다. 이 돈이 실제로 20% 지분 인수대금인지 확인할 계약서나 정산서도 없으므로 탈퇴 합의일, 지급 원인과 그 성격은 재조사 대상이다.

6단계: 청구인의 직접 진술 신빙성을 평가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해 자료의 배경과 자금 흐름을 설명했다. 심판원은 설명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일관됐다고 보았다. 문서가 완전하지 않은 사건에서 당사자의 설명은 금융자료와 대화자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공동사업 정황의 신빙성을 높일 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정하는 계약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7단계: 공동사업 존재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출자금이라고 주장한 A에 대한 송금,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반복 송금, 5인 단체방의 세금 분담, 탈퇴 뒤 영업 지속, 청구인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했다. 그 결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단독사업이 아니라 5인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표현상 주의할 점이 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만 과세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 등을 반드시 재조사하라고 본 것이다. 재조사 결과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올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8단계: 20% 비율은 확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한 비율은 청구인 20%, A 40%, B 20%, C 10%, D 10%였다. 하지만 동업계약서와 수익배분약정서가 없었다. 계좌거래만으로는 송금의 성격과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인의 사업 관여도, 출자금 지급 여부, 수익분배 여부, 공동사업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을 조사하도록 했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확인되면 그 비율을 적용하고,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구조가 재조사의 기준이 된다.

9단계: 재조사 뒤 세액을 고치도록 했다

주문은 처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이에 연결된 지방소득세 모두 재조사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 최종 귀속비율은 열려 있다. 재조사에서 20%가 확인될 수도 있고, 다른 비율이 확인될 수도 있다. 공동사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 송금의 성격이 다르게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모두 비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세심판원 비교 결정례를 이 사건과 연결해 제시할 근거는 원문에 없다. 처분청 의견에 한 건의 대법원 판결이 인용돼 있으나, 그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와 결론을 이 글에서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교 판례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대신 공동사업 판단에 필요한 일반 기준을 이 사건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판단 기준단독사업 쪽 자료공동사업 쪽 자료이 사건의 남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과 인허가청구인 단독 명의명의가 세제지원 목적이었다는 청구인 진술명의 결정 경위와 A의 관여 자료
출자청구인 개인 사업이라면 자기 자금 투입으로 볼 수 있음A에게 보낸 개업 전후 자금총 필요자금, 각자 부담액, 송금 명목
매출 관리청구인 계좌로 카드매출 수취공동 자금의 집금 계좌였다는 해석 가능계좌 사용 권한, 장부 작성자, 출금 지시자
손익 분배정기적 송금의 다른 원인 가능A·B·C·D에게 반복 송금월별 손익, 배분 산식, 비용 부담과 정산표
경영 참여임대차와 신고는 청구인 명의5인 단체방 운영 대화와 A의 최종결정권 정황발주, 인사, 가격, 자금 결재의 실제 담당자
세금 부담청구인 명의 신고와 납부5인 분담 지시와 청구인 몫 입금 주장세금통장 거래 전체와 구성원별 부담액
탈퇴와 지분 정산폐업신고는 청구인 명의B의 7회 입금과 탈퇴 뒤 영업 지속지분 양도 합의, 인수대금 산정, 이후 사업자 관계
손익분배비율계약서 없음청구인이 20%라고 일관되게 주장약정서, 장부, 공동사업자 진술, 실제 누적 배분율

일반적인 법리 기준으로 보면 공동사업 여부는 명칭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동의 출자, 공동 경영 또는 운영 관여, 손익을 함께 부담하고 나눈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종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중요한 자료지만 실질 자료와 모순될 때에는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의 존재보다 더 세밀한 증명이 필요하다. 약정된 비율이 있으면 그 약정의 성립과 적용을 확인해야 하고,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명목상 지분과 실제 손익 배분이 다르면 왜 달랐는지, 일시적 정산인지 지속된 약정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결정의 의미

이 결정은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 주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금 신고와 납부가 명의자 이름으로 반복됐더라도, 실제 출자와 수익 분배라고 주장된 송금, 세금 분담, 운영 대화가 여러 사람 사이에서 확인되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을 살펴 실질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신빙성과 비율 확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청구인은 공동사업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원하는 20% 비율을 확정받지는 못했다.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복 송금만으로 각 송금의 법적 성격과 정확한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조사 결정은 취소 결정과도 다르다. 과세관청은 주문에 적힌 항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납세자는 재조사 단계에서도 공동사업자 전원의 자금과 진술, 장부와 정산자료를 연결해 자신의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첫째, 공동사업은 시작할 때 문서화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출자액,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추가 자금 부담, 세금 부담, 의사결정권, 계좌 관리, 탈퇴와 지분 인수 절차를 적어야 한다. 단순히 지분 숫자만 적으면 실제 정산과 연결하기 어렵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실제 구조와 맞춰야 한다.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둔 채 내부적으로만 공동사업이라고 합의하면, 매출과 세금이 모두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외형이 쌓인다. 공동사업자 등록과 변동 신고를 제때 하고, 인허가와 임대차 관계도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금 흐름에 명목을 남겨야 한다. 출자금, 대여금, 수익 배분, 급여, 비용 정산, 지분 양도대금은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 계좌 메모, 월별 정산표, 회의 기록, 세금계산 자료를 연결해 두지 않으면 같은 송금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세금 분담은 손익분배 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세금을 지분대로 부담했다는 사실은 공동사업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 구조는 같지 않다. 공동사업장 차원의 세금과 공동사업자 개인의 소득세를 구별해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섯째, 탈퇴할 때 지분 정산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지분을 얼마에 넘겼는지, 미정산 손익과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보증금과 시설 권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어야 한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돈이라면 지급 일정과 원인을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메신저 대화는 보조 자료로 유용하지만 전체 맥락이 필요하다. 참여자 신원, 대화 날짜, 앞뒤 내용, 원본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화면만 갈무리한 자료보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연결된 계좌거래, 장부가 더 강한 증거가 된다.

일곱째, 재조사에서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자료가 중요하다. 청구인 한 사람의 계좌만으로 전체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하기 어렵다. A, B, C, D의 출자와 회수, 수익 수령, 비용과 세금 부담, 경영 참여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재조사에서 확인할 항목

재조사에서는 적어도 다음 사실이 연결돼야 한다.

  1. 개업에 필요한 총자금과 자금 조달 내역
  2. 청구인과 A, B, C, D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
  3. 주류대출금의 채무자, 수령자, 상환자와 사업 관련성
  4. 사업용계좌의 실사용자와 이체 지시자
  5. 카드매출 외 현금매출과 비용의 관리 방식
  6. 월별 매출, 비용, 이익과 각자에게 보낸 금액의 대응 관계
  7. 정액 배분과 비정기 배분이 섞였다면 그 이유
  8. 각자의 근무 형태와 급여 수령 여부
  9. 발주, 인사, 가격 결정, 자금 결재의 실제 담당자
  10. 세금통장의 명의와 입출금 전체 내역
  1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5명이 나눈 계산 근거
  12. 2022년과 2023년 신고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시한 사람
  13. 청구인 공인인증서 사용 경위와 신고 자료 전달 과정
  14. 2023년 말 탈퇴 주장과 2023년 8월 8일 입금 시작일이 어긋나는 이유 및 실제 탈퇴 합의일
  15. B이 7회에 걸쳐 지급한 돈의 산정 근거와 실제 지분 인수대금인지 여부
  16. 청구인 탈퇴 뒤 사업을 운영한 사람과 사업자등록 관계
  17. A, B, C, D의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진술
  18. 동업계약서가 없었던 이유와 대신 존재하는 당시 자료
  19. 공동사업자별 누적 수익 수령액과 주장 지분의 일치 여부
  20. 손실이나 추가 자금이 발생했을 때 실제 부담한 사람

이 항목은 공동사업 여부와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공동 운영이 확인되더라도 비율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확정할 수 없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공동사업 시작 전에 모든 참여자가 동업계약서에 서명했는가
  •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구별해 적었는가
  • 약정된 비율이 없을 때 적용할 지분비율이 분명한가
  • 현금, 현물, 보증금, 대출 부담을 각각 출자로 볼지 정했는가
  • 추가 출자와 자금 대여를 구별했는가
  •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와 비율을 반영했는가
  • 영업신고, 임대차계약, 통장 권한이 실제 운영 구조와 맞는가
  •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분리했는가
  • 모든 송금에 출자, 대여, 비용, 급여, 수익배분 같은 명목을 남겼는가
  • 월별 손익계산서와 공동사업자별 정산표가 있는가
  • 수익 배분액이 장부상 이익과 이어지는가
  • 공동사업자별 세금 부담 계산표가 있는가
  • 주요 의사결정을 회의록이나 전자문서로 남겼는가
  • 메신저 자료의 참여자, 날짜, 전체 맥락을 보존했는가
  • 공동사업자 변경 때 사업자등록을 바로잡았는가
  • 탈퇴와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지분 인수대금의 계산 근거와 지급 일정을 남겼는가
  • 탈퇴일 전후의 미정산 손익과 세금 부담을 정했는가
  • 각 공동사업자의 확인서가 금융자료와 일치하는가
  • 세무 신고 내용이 실제 공동사업 구조와 일치하는지 해마다 점검했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판단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OOO로 가려진 금액과 상호, 소재지, 계좌 정보는 추정하지 않았다.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에는 별도 사건이 기재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