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8.7.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을 두 갈래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주문은 재조사와 기각이 섞여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과 AAA이 주식회사 BBB의 법인등기부상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 기간 동안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글의 결정 유형은 재조사로 두되, 쟁점 결론을 한 줄로 섞지 않는다. 쟁점 ① 귀속 불분명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재조사는 각자대표로 등재된 짧은 구간에 한정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사건번호조심 2026서1770
세목종합소득세
결정일2026.8.7.
결정 유형재조사(주문은 재조사와 나머지 기각의 혼합)
처분청잠실세무서장
관련 처분 관서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법인세 경정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화성세무서장
대상 처분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재조사 범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중 2021.1.30.부터 2021.3.24.까지 사실상 대표자
기각 범위귀속 불분명 주장 전부, 단독대표 기간(2020.9.29.부터 2021.1.29.까지)의 명목대표 주장, 그 밖의 나머지 청구
쟁점법인주식회사 BBB. 2002.7.29. 설립, 의약품 제조·판매, 2022.11.1. 주식회사 CCC에 흡수합병되어 해산
청구인 등기 기간2020.9.29.부터 2021.3.24.까지 대표이사. 그중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AAA과 각자 대표이사
조사 기간2024.7.2.부터 2024.10.31.까지 법인세 조사
법인세 고지2024.12.12.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합계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2025.2.3. 등기기간 발생분 쟁점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기한후 신고2025.8.27. 2020년분부터 2021년분까지 합계 OOO원
경정청구2025.9.11. 제기, 처리결과 미통지
심판청구2026.3.3.
참조결정조심2022중7712
따른결정원문 공란

사실관계 구조

원문 표 본문(월별 금액, 등기 상세, 보도자료·이메일·진술 전문)은 비식별 처리되어 숫자와 문장을 복원하지 않는다. 확인되는 시간 순서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CCC]  ----청구인 주장: 2020.12.31. 기준 지분 89.5%----
        |
        v
[주식회사 BBB = 쟁점법인]
 2002.7.29. 설립 / 의약품 제조·판매
 2022.11.1. CCC에 흡수합병되어 해산
        |
[대표이사 등기]
 2020.9.29.부터 2021.1.29.까지 : 청구인 단독
 2021.1.30.부터 2021.3.24.까지 : 청구인 + AAA 각자대표
        |
[서울지방국세청장 법인세 조사]
 2024.7.2.부터 2024.10.31.까지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영업활동비 OOO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OOO원
 -> 업무무관비용, 귀속 불분명 -> 대표자 상여 통보
        |
[화성세무서장]
 2024.12.12. 법인세 합계 OOO원 경정·고지
 등기기간 발생분 쟁점금액 OOO원 대표자 상여
 2025.2.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
[청구인]
 2025.8.27. 2020년분부터 2021년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기한후 신고
 2025.9.11. 쟁점금액을 소득에서 빼 달라는 경정청구
        |
[잠실세무서장] 처리결과 미통지(부작위)
        |
[조세심판원 2026.3.3. 심판청구 / 2026.8.7. 결정]
 쟁점 ① 귀속 불분명 부정 주장 : 기각
 쟁점 ② 단독대표 기간 명목대표 주장 : 기각
 쟁점 ② 각자대표 기간 : 사실상 대표자 재조사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비용 흐름은, 처분청이 제시한 범위에서 다음 구조로 읽힌다.

영업사원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간이영수증
        |
        v
쟁점법인 광고선전비(판촉비) 등 계상
        |
        v
영업사원 급여 외 계좌로 영업활동비 지급
        |
        +-- 사적 사용 진술
        +--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 진술
        +-- 리베이트 의심(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전력, 조사 시 증빙 미제출)
        |
        v
조사청: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 대표자 상여
쟁점법인: 불복하지 않음, 귀속자 불분명 확인서 제출(처분청 주장)

핵심 쟁점

심판원은 심리를 두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①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두 쟁점은 결론이 다르다. ①은 기각이다. ②는 등기 형태에 따라 다시 나뉜다. 단독대표 구간은 기각이고, 각자대표 구간만 재조사이다. 청구인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해명 기회가 없었다거나 근거과세에 어긋난다는 주장, JJJ가 등기 대표가 아니라 소득처분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추정, 약 6개월 재직 대비 처분 금액이 크다는 주장은 심리 쟁점 목록에 따로 오르지 않았고, 판단 문단에서도 별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은 크게 세 묶음이다.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점,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고 실질 대표는 AAA이라는 점, 조사 절차와 처분 금액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청구인은 제약 전문가로 2020년 5월 주식회사 CCC에 입사하여, CCC가 주식회사 DDD을 인수할 당시 공장 실사 등 생산공정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9.29.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영업사원이 허위 영수증을 갖추어 영업활동비를 수령하는 데 적극 개입하였고, 급여 외 계좌로 지급되어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사원들이 개인 목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취임 이전부터 의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좌 소유주만 확인하면 귀속이 드러나는데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읽는다. 그 전제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은 대표자 상여를 위법하다고 보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자는 AAA 회장이라고 한다. 2020.12.31. 기준으로 CCC가 쟁점법인 지분 89.5%를 보유하고, AAA과 특수관계인이 CCC 지분 12.5%를 보유하며, CCC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지분율 1.5% 미만 소액주주가 87.5%를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AAA이 지배한다는 구조다. 청구인 등기 기간 동안 AAA은 2020.9.29.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퇴임 사실이 없고, 2021.1.30.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한다.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이 AAA에 의해 정해졌다는 주장이다.

보도자료에서는 회사명을 DDD에서 BBB로 바꾼 일과 제품 FFF 등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에 대해, 청구인은 의견을 내지 않은 반면 AAA이 CI 변경, 경영 혁신, 자진 신고, 과거 일 청산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네이버 OOO 공식 카페 주주공지문도 AAA 이름으로 인수, 사명 변경, 생산능력 확대,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를 알렸다고 한다. 이메일에서는 청구인이 제품 문제와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AAA이 다른 의견을 내 결국 AAA 의견대로 회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GGG 이사가 CMO(위탁생산) 관련 사항을 청구인에게 보고한 메일 하단에 AAA 지시사항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AAA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자금 측면에서는 2020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OOO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AAA이 실질 소유하는 CC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환우선주 OOO주를 인수하여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미화 OOO달러 지급보증과 수입신용장(미화 OOO달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AAA의 경영 간섭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임·이직 기사에서는 청구인이 개발·임상·생산 전문가로 소개되었고, 퇴사 후 HHH 전무, III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도 명목대표 주장의 근거로 든다.

청구인은 등기 대표라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로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과 조심 2022중7712(2023.4.4.) 등을 제시하였다. 이 원문만으로는 두 사건의 주문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아래 비교에서는 사건번호가 청구인 주장과 결정문 머리 [참조결정]에 등장한다는 관계만 적는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배제되어 해명 기회가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의 종국적 납세자인데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소득처분 금액의 산정 근거를 고지받거나 설명듣지 못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관련 기사·보도자료를 근거로, 영업활동비와 관련이 있는 JJJ 부사장이 2021년 중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등기 대표가 아니어서 소득처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등기 기간이 약 6개월인데 상여 처분 금액이 OOO원에 달하여 합리성이 없다고도 한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 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을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본다.

첫째, 쟁점법인이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고 지급한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한다. 조사청이 지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사원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거나, 물품 매입처에서 실제 매입 없이 가공 간이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쟁점법인은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업활동비를 보전하고 매달 수백 건의 증빙을 전표에 붙여 관리하였는데, 조사청이 13,607건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카드사 조회와 판촉물 구입처 확인으로 타인 명의, 결제 취소, 허위 영수증 발급을 밝히자, 지출 건수가 많아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쟁점법인은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허위 계정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법인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쟁점법인이 202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사원 별도 계좌 입금 후 현금 출금하여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귀속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쟁점법인과 영업사원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액 수령 영업사원 문답에서 비정상 현금 출금액(월 20회부터 30회까지, 월 OOO원부터 OOO원까지)에 대해 가족 용돈·생활비, 본인 유흥비, 자택 보관 등 사적 사용 또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 사용액으로만 주장하였고, 쟁점법인도 사용처·귀속자 증빙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사 종결 시 쟁점법인은, 영업활동비는 인센티브가 아니므로 반드시 영업활동에 써야 하는 비용이고, 허위영수증 제출분 역시 영업활동에 쓰였으나 사용처를 특정하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둘째, 청구인은 2020.9.29부터 2021.3.24까지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한다. 회사명 변경, 그룹 정체성 통일을 위한 CI, 인수합병, 자금조달, 지급보증은 AAA이 EEE 회장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 의약품 처리 방안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장기 성장과 그룹 도약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공지하였다고 한다. AAA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는 “저는 OOO님(청구인)의 마지막 방안인, 회수사유 보고하고 시중 출하된 전량을 수거·종결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정해지므로, 회장 또는 사내이사인 AAA의 의견이 반영되어 청구인이 원한 방향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 대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관련 법령

결정문 별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67조, 제1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6조를 싣고 있다. 아래는 원문 별지 문언이다. 시행일과 부칙은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요지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이며,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6조는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간이영수증의 진위를 문제 삼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한다. 원문은 조문 앞머리가 잘려 있어, 여기에는 확인되는 제1호의2만 요지로 둔다.

이 사건의 핵심 문언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그 단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 호 각 목의 요지는,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 또는 사업 영위 개인이면 일정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자면 기타소득이라는 점이다.

결론 부분에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들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조문 본문은 별지에 없어 여기서 내용을 보강하지 않는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양측이 낸 심리자료에서 먼저 등기와 처분 내역, 청구인 제출 자료, 처분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쟁점별로 판단하였다. 표1부터 표11까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발췌는 원문에서 본문이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표 번호를 원문이 보도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모두 표3으로 쓴 점은 그대로 두고, 비공개 칸을 채우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9.29.부터 2021.3.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중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보도자료, 네이버 카페 공지문, AAA과 주고받은 이메일, 취임·이직 관련 언론 기사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세부내역 일부, 영업사원 KKK·LLL·MMM·NNN의 진술서, 공정거래위원회 2023.8.30. 의결(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 OOO원)을 제출하였다.

쟁점 ①: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규범, 취지, 이 사건 증거의 세 층이다.

규범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든다. 익금 산입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취지로는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을 참고한다. 심판원 본문이 인용한 범위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원문 밖 사실관계와 주문은 적지 않는다.

이 사건 증거로는 두 방향을 맞세운다. 한편으로 쟁점법인은 영업활동비 지급을 위해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받아 비용 계상하였고,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받은 영업활동비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언의 강도를 유지한다. 심판원은 리베이트 수령자를 특정하였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계좌 입금만으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지도 않았다.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청구인 측 객관 증빙의 부재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쟁점법인이 불복하지 않았고 귀속 불분명 확인서를 냈다는 처분청 주장도, 심판원이 쟁점 ①의 직접 문장으로 채택한 부분은 위 허위 증빙·진술·객관 증빙 부재 범위다.

따라서 쟁점 ①은 기각이다. 이 결론을 각자대표 기간 재조사와 섞으면 안 된다. 재조사는 같은 금액의 귀속이 분명해져서가 아니라, 대표자가 여럿일 때 누구에게 간주상여가 붙는지를 다시 가리라는 절차다.

쟁점 ②: 실제 대표자가 AAA이라는 주장

판단의 출발점은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이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등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로 조심 2023인10525(2024.2.15.)를 든다. 원문이 “같은 듯임”이라고만 하므로, 그 결정의 사실과 주문을 이 글에서 재구성하지 않는다.

그다음 등기 기간을 둘로 나눈다.

2020.9.29.부터 2021.1.29.까지는 청구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그 기간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AAA이라는 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카페 공지, 이메일, 지배구조, 자금지원, 전문가 경력 기사는 제출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단독대표 구간에서 등기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은 셈이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단정으로 올리지 않는다.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심판원은 이 기간에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쟁점금액 중 이 기간 해당분은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주문에 맞추면, 재조사 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고, 재조사 질문은 2021.1.30.부터 2021.3.24.까지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다. 그 결과가 곧바로 AAA 과세라고 결정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경정하라는 것이지, 심리 단계에서 AAA을 실질 대표자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일부 이유는 각자대표 기간의 재조사에 한정되고, 귀속 불분명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 주장은 이유 없는 쪽에 남는다.

비교 결정례와 법리 기준

원문 머리 [참조결정]은 조심2022중7712이고,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본문 판단이 직접 든 선례는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과 조심 2023인10525(2024.2.15.)다. 청구인 주장이 든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과 조심 2022중7712(2023.4.4.)는 주장 단계의 인용이다. 원문만으로 그 사건들의 구체 사실과 주문을 검증할 수 없어, 사건번호가 등장하는 위치만 구분한다.

구분사건이 결정문에서의 위치원문이 허용하는 내용
판단 인용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쟁점 ①인정상여는 대표자의 실제 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 부당행위 방지 차원에서 일정 사실을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한다는 취지
판단 인용조심 2023인10525, 2024.2.15.쟁점 ②등기 대표의 실질 운영 추정, 명목대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취지(“같은 듯임”)
머리 참조결정조심2022중7712[참조결정],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등기 대표 상여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용. 구체 사실은 미확인
청구인 인용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청구인 주장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근거. 구체 사실은 미확인
따른결정없음[따른결정] 공란후속 인용 관계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음

법리 기준만 이 원문 범위에서 정리하면 세 갈래다.

첫째,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간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간주상여가 열린다. 계좌로 영업사원에게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결정에서 귀속 분명으로 보지 않았다. 허위 증빙, 사용처 불명 진술, 최종 귀속 증빙 부재가 겹치면 불분명으로 보일 수 있다.

둘째, 간주상여는 대표자의 실제 수령 입증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92누3120을 참고한 문장은, 일정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본다는 취지다. 청구인이 조사 대상 법인의 영업 관행이나 리베이트 구조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그 구조의 최종 수령자가 영업사원이라고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대표자 확정은 등기를 출발점으로 한다. 명목대표를 주장하는 쪽이 실질 미운영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룹 회장의 공적 발언, 자금지원, 보고 메일, 전문가 경력 등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대표자가 2명 이상으로 등기된 구간에서는 단서가 따로 작동한다. 사실상 대표자를 가리지 않은 채 한 사람에게만 간주상여를 붙이면, 재조사 대상이 된다.

조심2022중7712를 이 사건의 사실과 같은 결론으로 읽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입증 정도와 등기 형태(단독인지 각자인지)를 갈라 일부만 재조사하였다.

실무 시사점

업무무관비용·허위 증빙·리베이트 의심이 겹친 인정상여 사건에서, 세무전문가가 먼저 나눌 질문은 두 개다. 돈이 사외에 나갔는가, 그리고 최종 귀속자가 증명되는가다. 이 사건은 첫 질문에는 조사 자료가 많고, 둘째 질문에서 청구인이 막혔다. 급여 외 계좌, 현금 출금, 영업사원 진술은 귀속 후보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최종 귀속을 확정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본 쪽에 가깝다.

대표자 다툼은 등기 타임라인을 월 단위가 아니라 취임·사임 일자 단위로 쪼개는 일이 핵심이다. 같은 사람, 같은 쟁점금액이라도 단독대표 기간과 각자대표 기간의 법문이 다르다. 전자는 명목대표 입증이 무겁고, 후자는 처분청이 사실상 대표자를 조사했는지를 먼저 본다. 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또는 공동대표로 들어와 있는 구조에서는, 경정청구 단계에서 등기부와 소득처분 귀속월을 맞춰 보는 작업이 빠지면 이 사건처럼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짧은 구간만 남을 수 있다.

경정청구 거부 부작위 사건이라는 점도 실무상 의미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기한후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세액에서 쟁점금액을 빼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뒤 결과가 오지 않자 심판청구로 갔다. 불복 대상은 법인세 고지 자체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침묵이다. 법인 단계 불복 여부와 개인 단계 불복을 섞지 않아야 한다. 원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법인세 손금불산입·상여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전력은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이 결정에서 종합소득세 취소 사유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리베이트 적발과 소득세 귀속 특정은 증명 대상이 다르다.

재조사 주문은 AAA 과세 확정이 아니다. 2021년 귀속분 OOO원에 대해 각자대표 기간의 사실상 대표자를 다시 가리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유지, AAA 이동, 또는 사실상 대표자 판단에 따른 재계산이 모두 열려 있다. 원문이 그 세 갈래의 금액을 나누어 적지는 않았다.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 취임일과 사임일을 일자 단위로 뽑고, 소득처분 대상 월과 겹치는 구간을 단독대표와 각자대표로 나눈다.
  •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구간이 있으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실상 대표자 조사가 있었는지, 문답·업무분장·인감·결제권한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명목대표를 주장할 때는 그룹 회장 발언, 보도자료, 주주 공지, 보고 메일, 자금지원만으로 끝나는지, 일상 경영의 의사결정·거래 실행·급여·사용인감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는지를 구분한다. 이 사건은 전자 중심 자료만으로는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귀속 불분명을 다툴 때는 지급 계좌 명의만 대지 말고, 최종 사용처와 수령자를 증빙하는 자료(입출금 추적, 상대방 확인, 계약·정산)를 준비한다.
  • 허위 영수증·결제 취소·가공 간이영수증이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그 돈이 영업사원 급여 성격인지 리베이트인지 대표자 간주상여인지를 주장 전에 가른다. 법인이 귀속 불분명 확인서를 제출한 기록은 개인 단계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
  • 법인세 조사 당시 소득처분 예정 대표자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빠진 경우 국세기본법상 해명 기회 주장을 별도 쟁점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결정은 그 주장을 쟁점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부작위 기간, 심판청구일을 한 표로 맞춰 제척·불복 기한을 점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은 영업 관행의 참고 자료로만 쓰고, 소득세 귀속자 특정 증거로 바로 치환하지 않는다.
  • 재조사 주문이 나오면 대상 세액(이 사건에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대상 기간(2021.1.30.부터 2021.3.24.까지), 조사 질문(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을 처분청 결과 통지문과 대조한다.
  • 원문에 금액·월별 내역이 비식별 처리된 칸은 추산하여 채우지 않는다. 공개 결정만으로 경정 예상세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770 (2026.8.7.), 결정 유형 재조사, 세목 종합소득. 공식 결정 주소: 조심 2026서1770 원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67조, 제11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6조 (결정문 별지 인용)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결론 부분 인용, 별지 미수록)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심판원 본문이 인정상여 취지를 참고한 범위)
  • 조심 2023인10525, 2024.2.15. (심판원 본문이 등기 대표 추정과 입증책임을 “같은 듯임”으로 든 범위)
  • 조심2022중7712 : 결정문 [참조결정]. 청구인 주장은 2023.4.4.자 결정으로 인용. 구체 사실·주문은 이 원문만으로 미확인
  •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 : 청구인 주장 단계 인용. 구체 사실·주문은 이 원문만으로 미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2023.8.30. 의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 OOO원 (처분청 제출 자료로 결정문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