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되지만, 그 대표자 개인과 같은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이 사건은 명도보상금의 소득 성격보다 먼저 납부고지서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특정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처분청은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세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부고지서에는 대표자 A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혔고, 교회 명칭은 대표자 뒤의 괄호 안에 단체명으로 표시됐다. 심판원은 이러한 외관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지로 보았다. 실제 납세의무자인 교회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A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반대로 교회 B에는 애초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B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중1548 |
| 결정일 | 2026년 8월 12일 |
| 세목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
| 결정유형 | 취소, 일부 청구 각하 |
| 청구인 A | 청구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 |
| 청구인 B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 소득세법상 1거주자 |
| 처분청 | 분당세무서장 |
| 쟁점 거래 | 임대차 종료와 명도에 따라 받은 OOO원의 명도보상금 |
| 당초 신고 | 청구교회가 쟁점금원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 부과처분 | 2025년 11월 21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 |
| 심판청구 | 2026년 2월 13일 제기 |
| 핵심 결론 | A에 대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이루어져 취소, B의 청구는 B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 |
| 심리하지 않은 쟁점 | 명도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의 필요경비 여부 |
주문
분당세무서장이 2025.11.21.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주문은 두 청구인을 서로 다르게 다룬다. 대표자 A에게 표시된 처분은 취소됐다. 교회 B의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 B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따라서 이 결정을 단순히 교회가 명도보상금 과세에서 이긴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쟁점금원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 사례금인지, 인테리어비가 필요경비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구조
2014년경
청구교회 B -> 부산광역시 OOO 소재 쟁점부동산 임차
|
| 교회로 사용
v
임대인 C 외 3명 -> 청구교회에 퇴거 요청
|
v
2021.02.17.
임대인과 명도보상 합의
|
| 명도 완료 조건
| 명도보상금 OOO원
v
청구교회 명의 계좌와 대표자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일부씩 이체
|
| 청구교회는 종합소득세 무신고
v
2025.11.21.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고지
|
| 성명: A(B 단체대표)
| 납세자 번호: A 개인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한 표시
v
2026.02.13.
A와 B가 함께 심판청구
|
v
2026.08.12.
A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B의 심판청구 각하
이 사건에는 거래의 실질과 고지의 형식이라는 두 층이 있다. 거래의 실질에서는 임대차 종료, 명도보상금, 이전 비용이 문제 됐다. 고지의 형식에서는 소득의 귀속 주체인 교회 B와 교회를 대표하는 자연인 A가 구별됐는지가 문제 됐다. 심판원은 두 번째 층에서 처분의 잘못을 확인했기 때문에 첫 번째 층을 더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 경위와 확인된 사실
1. 교회의 법적 지위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적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2011년 1월 23일 고유번호증을 처음 발급받았고, 2023년 4월 24일 분실을 이유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고유번호증에는 대표자 성명이 A로 기재됐다.
청구교회 정관에는 운영위원장인 담임목사, 운영위원 3인, 감사 1인을 임원으로 두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 사이의 이익 분배 비율이나 실제 분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청구교회를 구성원별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단체로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교회가 법인은 아니더라도 세법상 소득세 납세 단위가 된다는 점이다. 대표자는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교회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2. 임대차와 명도보상 합의
청구교회는 2014년경 임대인 C 외 3명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교회로 사용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2021년 2월 17일 명도보상 합의가 체결됐다. 합의서에는 명도 완료를 조건으로 OOO원의 명도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합의서상 임차인은 청구교회가 아니라 대표자 배우자 E로 표시돼 있었다. 청구교회는 오래전에 작성된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2022년 3월 21일 발급된 이체확인증에는 명도보상금 중 일부가 청구교회 명의 계좌로, 나머지 일부가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모두 OOO로 가려져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쟁점부동산이 있는 건물의 명도비와 교회 부분 명도비가 구분되어 있었다. 교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비도 명도비와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됐다.
3. 이전 장소 인테리어 공사 자료
청구인들은 2021년 6월 14일 작성된 성전공사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장을 제출했다. 공사계약서에는 총공사비 OOO원, 착공일 2021년 5월 30일, 준공 예정일 2021년 6월 26일이 기재됐다. 다만 도급인란이 비어 있었고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상태였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가 B로 적혔다. 2021년 6월 21일에는 계약금, 2021년 10월 22일에는 중도금·잔금·추가 공사비 명목의 공급가액이 기재됐다. 청구인들은 이전 전후 장소의 이동시간을 나타내는 지도도 제출했다. 반면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항목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명도보상금의 성격과 필요경비를 다투기 위해 제출됐다. 그러나 심판원은 납부고지의 상대방 문제에서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공사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
4. 납부고지서와 결정결의서
쟁점납부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는 A(B 단체대표)라는 형식이 사용됐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A 개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됐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도 성명은 A, 주민등록번호는 OOO로 기재됐다. 경정 사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적혔고,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이었다.
결정결의서에 붙은 소득합산표에는 성명이 B로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계산했고 A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판원은 세액 계산의 내부 의도보다 납부고지서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대방 표시를 중심으로 처분의 귀속을 판단했다.
핵심 쟁점
심판원은 세 쟁점을 제시했다.
- 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특정되어 취소해야 하는지다.
- 쟁점금원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다.
-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가 쟁점금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다.
실제 결론을 만든 것은 첫 번째 쟁점뿐이다. 이를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지
- 1거주자인 교회와 대표자 개인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인지
- 납부고지서의 외관상 상대방이 교회인지 대표자 A인지
- 처분청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산했다는 사정이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 A와 B가 각각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납부고지는 단순한 연락이나 안내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부과하는지 드러내는 처분 문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는지가 아니라, 고지서와 관련 문서에 표시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 표시가 서로 충돌한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납부고지서에 A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주된 사항으로 적히고 B는 괄호 안에 단체명으로 부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형식만 보면 자연인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인지, 교회 B에 부과하면서 대표자 A를 표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논리다.
청구인들은 교회와 담임목사 개인은 서로 다른 법적 주체이므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교회라면 B(대표자 A)와 같이 단체를 앞세워야 하고, 교회의 고유번호도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의무자 표시가 불분명해 A와 B 모두 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권리 침해의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들을 들어 납부고지서에 과세 대상과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이 빠지면 위법하고,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은 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판례 해석은 청구인 측의 법리 주장이고, 심판원이 이 사건에서 직접 채택한 판단 이유는 고지서의 표시와 청구교회의 별도 납세의무자 지위를 결합한 부분이다.
2. 명도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명도 협조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요구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배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장소에 새 인테리어가 필요했고, 교인들의 이동 불편과 교회 운영의 어려움도 생겼으므로 쟁점금원은 손해를 넘는 순자산 증가가 아니라고 보았다.
사례금은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감사 또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어야 하는데, 청구교회는 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합의 당시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고 청구교회가 곧바로 나가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원은 명도라는 역무의 대가보다 조기 퇴거로 생기는 손해의 전보에 가깝다는 논리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3두38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판결 등을 들었다. 이 판례들은 결정문상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금원의 사례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을 판단하지 않았다.
3.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이라면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빼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명도보상금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다.
청구인들은 공사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상 계약서의 도급인란이 비어 있고 날인이 없었으며, 공사 세부 항목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증거의 충분성 역시 심판원의 최종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처분청 의견
1. 교회를 1거주자로 계산하고 대표자 명의로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
처분청은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교회라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청구교회를 법인 아닌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세액을 계산했고, 단체의 국세 의무를 대표자가 이행하므로 대표자 A 명의로 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의 다른 개인 소득과 쟁점금원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교회에 대한 과세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전산 방식 때문에 대표자의 정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심2010중1646 등에서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교회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유지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대표자가 단체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과 대표자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구분했다. 계산 과정에서 교회를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고지서가 객관적으로 A 개인을 상대방으로 표시했다면 그 처분은 A에 대한 처분이라는 판단이다.
2. 명도 완료에 협조한 대가인 사례금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합의서가 명도 완료를 지급 조건으로 정했을 뿐 손해의 항목이나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실제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건물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도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이라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조심2008서3911을 들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했다. 당초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합의서상 임차인이 E로 적힌 점도 청구교회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자였는지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3. 인테리어비는 보상금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
처분청은 이전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명도보상금을 받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임대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했고, 새 장소와 옛 장소의 면적·수준·재료가 같은지,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도 들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새 장소를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서 쟁점금원을 받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 부분도 심판원의 본안 판단에는 이르지 않았다.
증거와 증명 범위
| 자료 |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한계 |
|---|---|---|---|
| 고유번호증 | B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A, 최초 발급 시점 확인 | 교회 B가 별도 관리 단위임을 보여줌 | 고유번호증만으로 법인격이나 대표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
| 정관 | 임원 구성과 선출 방식 확인 | 단체의 조직 실체를 보여줌 | 이익 분배 비율은 확인되지 않음 |
| 명도보상 합의서 | 2021년 2월 17일, 명도 완료 조건, 보상금 OOO원 | 쟁점금원의 발생 원인 확인 | 임차인이 E로 표시되고 손해 항목별 산정은 확인되지 않음 |
| 이체확인증 | 보상금 일부는 B 계좌, 일부는 E 계좌로 지급 | 실제 자금 흐름 확인 | 공개 원문에서 개별 금액은 OOO 처리됨 |
| 납부고지서 | A(B 단체대표)와 A의 생년월일 표시 | 처분 상대방 판단의 핵심 증거 | 표 원본의 일부 내용은 OOO 처리됨 |
|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OOO, 기타소득 결정 | A 개인을 상대방으로 본 외관을 보강 | 붙임 소득합산표에는 B 표시도 있어 작성 문서 사이 표현이 섞임 |
| 임대인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 명도비와 별도 이사비·에어컨 이전비 확인 | 보상금 성격과 필요경비 다툼의 자료 | 심판원이 소득 성격을 최종 판단하지 않음 |
|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 공사명·금액·기간 기재 | 이전 비용 발생 주장 뒷받침 | 도급인 공란, 날인 없음, 세부 내역 없음 |
| 전자세금계산서 |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두 차례 발행 | 공사비 지출 자료 | 지급 전액과 공사 범위의 최종 인정 여부는 판단되지 않음 |
| 이동시간 지도 | 이전 전후 장소 사이 이동시간 제시 | 불편과 손해 주장 보조 | 손해액을 직접 산정하는 자료는 아님 |
증거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고지서와 결정결의서는 납세의무자의 특정이라는 첫 번째 쟁점에 직접 연결된다. 합의서, 이체확인증,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에 연결된다.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만으로 결론을 냈으므로 후자의 증거가 손해배상금 또는 필요경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결정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핵심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를 일정한 경우 하나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는 데 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본다. 다만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확인되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과세가 문제 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구성원별 이익 분배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 자체가 1거주자로서 쟁점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다.
기타소득의 종류
결정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사례금을 각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한다.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그리고 사례금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 가운데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기타소득 범위와 연결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쟁점금원이 사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손해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이 없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결정문은 소득세법 제3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과 제33조 준용 규정을 인용했다. 청구인들은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가 쟁점금원을 얻는 데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새 장소 사용을 위한 별도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결정문에 실린 제37조 부분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나중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의 준용을 담고 있다. 이 인용만으로 쟁점 인테리어비의 공제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다. 비용의 직접 대응성, 공사 내용, 기존 시설과의 관계, 별도 보전받은 비용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납부고지서 작성 기준
결정문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요지: 고지서 기록사항의 누락이나 착오는 조세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 번호는 개인사업자·법인·고유번호 지정 여부와 납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구분해 적도록 한다.
심판원은 청구교회에 고유번호가 있는데도 A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용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서식 문제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단서로 작용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청구교회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확정했다
심판원은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이나 사실상 분배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원이 과세 대상이라면 납세의무자는 교회 B 자체다.
이 단계에서 대표자 A가 담임목사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설명할 뿐이다. 소득 귀속 주체가 A 개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단계: 고지서의 객관적인 표시를 살폈다
쟁점납부고지서에는 A(B 단체대표)가 납세의무자로 표시됐고, 납세자 번호 자리에는 A 개인의 생년월일이 들어갔다. 심판원은 이를 처분청이 대표자 A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외관으로 평가했다.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를 덧붙이려면 단체의 동일성이 중심에 드러나야 한다. 이 사건 고지는 자연인 이름을 먼저 두고 단체명을 괄호 안에 넣었다. 번호도 단체의 고유번호가 아니라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사용했다. 명칭과 번호가 모두 A 개인을 향했다는 점이 결론을 뒷받침했다.
3단계: 세액 계산의 의도와 처분 상대방을 분리했다
처분청은 B를 1거주자로 보고 세액을 계산했으며 A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러한 계산 의도가 납부고지서의 상대방 표시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과세 자료를 누구 기준으로 분석했는지와 법적으로 누구에게 처분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고지서상 상대방이 A라면 처분은 A에게 이루어진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B라는 처분청의 설명은 오히려 A에게 한 처분의 상대방 오류를 드러냈다.
4단계: 대표자 A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B 자체이지 A 개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 대상이 됐다. 결정문은 이 결론과 같은 뜻의 결정례로 조심2013서4481을 들었다.
여기서 취소 이유는 명도보상금이 비과세이기 때문이 아니다. 소득이 과세 대상일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해당 처분이 잘못된 상대방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5단계: 교회 B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처분청이 B를 납세의무자로 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B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판청구는 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처분을 받지 않은 B의 청구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했다.
이 결론은 A와 B가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절차 면에서 다시 확인한다. A에 대한 처분이 B에 대한 처분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B가 A에 대한 처분을 자기 처분처럼 다툴 수도 없다는 구조다.
6단계: 나머지 본안 쟁점의 심리를 생략했다
첫 번째 쟁점에서 A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고 B의 청구가 각하됐으므로 명도보상금의 성격과 인테리어비의 필요경비 여부는 더 판단할 실익이 없었다. 심판원은 두 쟁점의 심리를 생략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된다.
- 명도보상금은 언제나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이라는 판단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뒤 지급한 명도보상금은 언제나 사례금이라는 판단도 아니다.
- 이전 장소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부인한 판단이 아니다.
- 청구인들이 인용한 모든 법원 판례의 법리를 심판원이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 결정례와 법리 기준
원문 [참조결정]에는 조심2010중1646, 조심2009서3106, 조심2008서3911, 조심2013서4481이 적혀 있다. 다만 대상 결정문은 이들 사건의 전문을 싣지 않고, 당사자 주장과 최종 판단에서 필요한 범위만 언급한다. 따라서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되는 역할과 한계 안에서 해야 한다.
| 사건 또는 기준 | 원문에서 제시된 내용 | 이 사건과의 관계 | 주의할 점 |
|---|---|---|---|
| 조심2013서4481 | 이 사건 심판원이 같은 뜻의 결정례로 직접 인용했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참조결정 | 세부 사실과 주문은 해당 결정문 전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함 |
| 조심2010중1646 | 처분청이 대표자 명의 표시의 적법성 근거로 제시했다 | 대표자 명의 표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 근거 | 청구인들은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과세 적법성이 직접 판단된 사건은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이 사건 심판원도 최종 근거로 채택하지 않음 |
| 조심2009서3106 | 청구인들이 명도보상합의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지된 결정으로 제시했다 | 명도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비교하는 청구인 측 자료 | 이 사건 심판원은 보상금 성격을 심리하지 않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 조심2008서3911 | 처분청이 사례금 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 사례금 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처분청 근거 | 대상 사건의 손해 산정, 계약상 권리, 지급 조건과 같은 사실 차이를 따로 확인해야 함 |
| 납세의무자 동일성 기준 | 단체 자체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고, 고지서의 명칭과 식별번호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판단 | 이 사건의 직접 법리 | 과세 계산의 실질만으로 잘못된 상대방 표시를 보완하기 어려움 |
| 본안 판단 생략 기준 |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소득 성격과 필요경비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정함 | 취소됐다는 결과만으로 실체 과세 여부까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됐다고 볼 수 없음 |
결정문에는 대법원 96누14272, 대법원 92누14083, 대법원 2010두27288, 대법원 2013두3818, 대법원 2018다286390,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847,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도 등장한다. 모두 청구인 측 주장 속 인용이다. 심판원이 이 판례들을 독립적인 최종 판단 근거로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사건번호와 원문상 주장 취지만 밝히고 판시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이 결정에서 읽어야 할 법리
1. 대표자의 이행 행위와 납세의무의 귀속은 다르다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과 단체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체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대표자 개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실무 문서에서는 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는 계산 자료보다 고지서에서 분명해야 한다
결정결의서나 소득합산표 일부에 단체명이 들어가 있어도 납부고지서가 대표자 개인을 상대방으로 표시하면 다툼이 생긴다. 특히 이름과 번호가 모두 자연인을 가리키고 단체명은 보조 표시로만 붙은 경우, 단체에 대한 고지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3. 절차상 취소는 실체상 비과세 확정과 다르다
A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지만 명도보상금의 과세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결정은 해당 고지의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과세관청이 법정 기간과 절차에 따라 올바른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는 이 결정문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처분 가능성과 제척기간 문제는 별도 사실과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4. 공동 청구가 상대방 오류를 치유하지 않는다
A와 B가 함께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A에 대한 처분을 B에 대한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A는 자기에게 표시된 처분을 다툴 수 있어 취소를 받았고, B는 자기에게 존재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됐다. 두 당사자가 모두 불복했다는 사정은 원래 고지의 상대방을 바꾸지 못했다.
실무 시사점
1.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문서는 이름과 번호를 함께 맞춰야 한다
교회, 종중, 동창회, 입주자 모임 등 법인 아닌 단체를 과세할 때는 먼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인지, 구성원별 과세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다음 납부고지서의 성명 또는 단체명, 납세자 번호, 주소, 대표자 표시가 같은 납세의무자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체가 납세의무자라면 단체명이 주된 표시가 되고 대표자는 대표자 자격으로 드러나야 한다. 대표자의 개인 정보가 주된 식별값이 되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읽힐 위험이 크다.
2. 처분을 받으면 본안보다 먼저 상대방과 처분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세액 계산이나 소득 구분에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고지서가 누구에게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 납부고지서의 납세의무자 표시
- 납세자 번호와 번호 종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결정결의서의 성명과 번호
- 소득합산표 등 붙임 자료
- 송달받은 사람과 송달 주소
- 실제 소득 귀속 주체
문서마다 단체와 대표자 표시가 섞여 있으면 불복 당사자와 청구 취지를 정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부터 구조화해야 한다.
3. 절차 쟁점과 실체 쟁점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 표시의 하자뿐 아니라 보상금의 비과세 성격과 인테리어비 필요경비를 함께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절차 쟁점에서 처분이 취소됐지만, 실체 자료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절차상 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본안 주장과 증거를 예비적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절차상 취소를 받은 뒤에는 본안에 대한 유리한 판단까지 받은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실체 쟁점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같은 소득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다.
4. 명도보상금은 명칭보다 산정 근거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최종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공방은 명도보상금 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보여준다. 합의서에 단순히 명도보상비라고만 적으면 사례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다음 항목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남은 임대차기간과 조기 종료 사유
- 임차인의 법적 퇴거 의무 유무
- 기존 시설의 미회수 장부가액과 철거 손실
- 이사비, 중개수수료, 에어컨 이전비
- 대체 장소의 불가피한 원상회복 또는 설치 비용
- 영업 또는 활동 중단 손실의 산정 근거
- 임대인이 별도로 보전한 비용
- 명도 협조 자체에 대한 추가 지급액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기보다 계약서와 지급 자료에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
5.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해당 비용이 특정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지, 새 장소의 장기 사용을 위한 별도 지출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날인, 세부 공사 항목, 지급 계좌, 완공 자료, 기존 시설과 새 시설의 차이, 별도 보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 아닌 단체 지위 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를 확인했는가
- 단체의 정관, 조직, 대표자 선임 근거를 확보했는가
-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소득세법상 1거주자 과세인지 구성원별 과세인지 구분했는가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구분했는가
납부고지서 확인
- 납세의무자란의 주된 명칭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괄호 안 대표자 또는 단체 표시가 본체와 뒤바뀌지 않았는가
- 납세자 번호가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것인지 확인했는가
- 명칭과 번호가 같은 주체를 가리키는가
- 결정결의서와 붙임 자료의 성명·번호가 고지서와 일치하는가
- 송달 상대방과 주소가 실제 납세의무자와 연결되는가
- 대표자 개인 소득과 단체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했는가
불복 당사자와 청구 대상 확인
- 누구에게 법적 처분이 존재하는지 먼저 특정했는가
- 대표자 개인과 단체를 별도 당사자로 검토했는가
-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가
- 공동 청구가 필요할 때 각 청구인의 처분 존재와 청구 취지를 나눴는가
- 절차상 하자와 본안상 위법 사유를 각각 예비적으로 주장했는가
명도보상금 자료 확인
-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을 확보했는가
- 합의 당시 남은 임대차기간을 확인했는가
- 명도보상 합의서의 임차인과 실제 임차인이 일치하는가
- 보상 항목별 산정표가 있는가
- 손해 전보액과 명도 협조 대가를 구분했는가
- 이사비 등 별도 지급액과 중복되지 않는가
- 실제 입금 계좌와 귀속 주체가 일치하는가
필요경비 자료 확인
- 공사계약서의 도급인·수급인·날인·공사 장소가 완전한가
- 견적서와 세부 공사내역이 있는가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장부가 서로 일치하는가
- 기존 시설의 미회수 가치와 새 시설 투자액을 구분했는가
- 해당 비용이 보상금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별도 보전받은 이사비나 이전비를 제외했는가
결론
조심2026중1548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대신해 세무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구교회 B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였고, 대표자 A와 별개의 납세의무자였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A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중심에 놓이고 B는 괄호 안에 표시됐다. 심판원은 이를 A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다.
동시에 B의 청구는 B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됐다. 이 양면적인 주문은 처분 상대방의 특정이 단순한 서식 문제가 아니라 불복의 대상과 당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임을 드러낸다. 다만 명도보상금의 기타소득 여부와 인테리어비의 필요경비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실무적 가치는 보상금 과세의 결론보다 단체와 대표자를 고지 단계에서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548, 2026년 8월 12일 결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교회 청구 각하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제21조, 제33조,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81. 이 사건 결정문이 같은 뜻으로 인용한 결정례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646, 2010년 8월 31일 결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의 양도소득세 사건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106, 2010년 2월 1일 결정, 임차 사업장 조기 명도 보상합의금의 기타소득 사건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911, 2009년 1월 16일 결정,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 금액의 기타소득 사건
- 대법원 96누14272, 대법원 92누14083, 대법원 2010두27288, 대법원 2013두3818, 대법원 2018다286390,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847,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대상 결정문상 청구인 주장에 인용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