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심2025중2786은 상속세 조사에서 적출된 일곱 항목을 한 사건에서 다룬 결정이다. 크게 보면 상속개시 전 인출금의 사용처와 재입금 여부, 차량 두 대의 평가액,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재산의 사전증여 여부가 문제 됐다.

피상속인은 2018년 3월 14일 사망했다. 배우자 A와 자녀 B는 2018년 10월 1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조사청은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산입액, 증여재산 가산액 등을 다시 계산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2025년 3월 12일과 3월 25일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2025년 6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일곱 쟁점을 각각 판단했다.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재입금된 쟁점②인출금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④차량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고, 상속개시 전 6개월 안에 취득한 쟁점⑤차량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수가액을 시가로 보되 처분청이 당초 적용한 금액은 바로잡았다. 나머지 인출금과 사전증여재산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목내용
사건번호조심2025중2786
결정일2026년 8월 12일
세목상속세
결정유형경정
상속개시일2018년 3월 14일
상속세 신고일2018년 10월 1일
조사청중부지방국세청장
처분청분당세무서장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처분일2025년 3월 12일, 2025년 3월 25일
심판청구일2025년 6월 2일
쟁점 수인출금 3건, 차량 2대, 사전증여재산 2건 등 7개
과세표준 경정 항목쟁점②인출금 제외, 쟁점④·⑤차량 평가액 경정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쟁점①·③인출금 제외, 쟁점⑤차량 시가표준액 적용, 쟁점⑥·⑦증여재산 제외
결론쟁점②인출금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 두 대의 시가를 주문 기재 금액으로 고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공개 결정문에는 세액, 인출액, 차량가액, 계좌 일부와 판결번호가 OOO 또는 별표로 가려져 있다. 이 글은 공개된 사실만 사용하고 가려진 수치나 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주문

분당세무서장이 2025.3.12., 2025.3.25. 청구인 A와 B에게 한 2018.3.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0.31. 인출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OOO 및 OOO 차량의 시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주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인출금 한 건과 차량 두 대의 평가만 바로잡고, 나머지 네 쟁점에 관한 과세는 유지한 일부 경정 결정이다.

사실관계 구조

[피상속인]
    |
    | 2016.4.8. 쟁점①인출금 인출
    | 2016.5.2. 자기앞수표 입금
    | 조사청: 2016.4.29. 다른 출금액의 재입금으로 이미 상계
    v
[쟁점①: 사용처 불명 판단 유지]

[피상속인 계좌]
    |
    | 2017.10.31. 쟁점②인출금 출금
    |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동일액 재입금 확인
    v
[쟁점②: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

[피상속인 계좌]
    |
    | 2017.10.12. 쟁점③인출금 인출
    | 일부를 미화 OOO달러로 환전
    | 환전 뒤 피상속인의 출입국 기록 없음
    v
[쟁점③: 용도 불명 판단 유지]

[쟁점④차량]
    |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확인 안 됨
    | 지방자치단체 회신으로 2018년 시가표준액 확인
    v
[시가표준액으로 경정]

[쟁점⑤차량]
    |
    | 2017.11.27. 취득
    | 2018.3.14. 상속개시
    | 평가기간 안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존재
    v
[확인된 매수가액으로 경정]

[피상속인 지분 1/2]
    |
    | 2009.4.22. 배우자 A에게 증여 원인 소유권 이전
    | 2009.7.29. A가 증여세 신고
    v
[쟁점⑥: 사전증여재산 유지]

[피상속인 계좌]
    |
    | 2013.6.21. OOO원 출금
    | 같은 날 배우자 A 계좌에 OOO원 입금
    | 2018.10.1. 상속세 신고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
    v
[쟁점⑦: 사전증여재산 유지]

사건의 시간 흐름

  1. 피상속인과 배우자 A는 2004년 9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했다.
  2. 피상속인은 2009년 4월 22일 자신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이전했다. A는 2009년 7월 29일 증여세를 신고했다.
  3. 2013년 6월 21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⑦증여재산 상당액이 출금되고 같은 날 A 계좌에 금액이 입금됐다.
  4. 2016년 4월 8일 쟁점①인출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청구인들은 2016년 5월 2일 자기앞수표 입금액이 같은 돈의 재입금이라고 주장했다.
  5. 2017년 10월 12일 쟁점③인출금이 빠져나갔고, 그 일부가 미화 OOO달러로 환전됐다.
  6. 2017년 10월 31일 쟁점②인출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됐다가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동일액이 다시 들어왔다.
  7. 피상속인은 2017년 11월 27일 쟁점⑤차량을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8. 피상속인은 2018년 3월 14일 사망했다.
  9. 청구인들은 2018년 10월 1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는 쟁점⑦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됐다.
  10. 조사청은 2019년 4월 9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다.
  11. 처분청은 2025년 3월 12일과 3월 25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12. 청구인 B는 2025년 4월 21일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두 대의 2018년 상속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문의해 회신받았다.
  13. 청구인들은 2025년 6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4. 심판원은 2026년 8월 12일 일부 경정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

쟁점 1. 2016년 인출액과 뒤의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같은 자금인가

청구인들은 2016년 4월 8일 두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OOO원이 2016년 5월 2일 자기앞수표로 다시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해당 입금액이 2016년 4월 29일 출금된 별도 자기앞수표의 재입금이고, 그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상계됐다고 보았다.

판단의 핵심은 현금이 자기앞수표로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어느 출금과 어느 입금이 대응하는지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①인출금의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밝히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다.

쟁점 2.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돌아온 인출액도 추정상속재산인가

쟁점②인출금은 2017년 10월 31일 출금됐고 동일한 날 같은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재입금됐다. 처분청도 청구주장에 이견이 없고 직권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확인된 입출금 흐름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했다.

쟁점 3. 미화로 환전한 금액의 사용처가 여행경비로 확인되는가

쟁점③인출금 일부가 미화 OOO달러로 환전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환전은 보유 화폐의 종류가 바뀐 것일 뿐 최종 지출이나 귀속을 보여주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환전일 뒤 출입국한 사실도 없었다. 심판원은 여행경비로 실제 사용됐다는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쟁점 4.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차량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쟁점④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래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은 먼저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처분청도 시가표준액 적용에 이견이 없었다.

쟁점 5. 상속개시 전 약 3개월 반에 산 차량은 시가표준액으로 낮출 수 있는가

쟁점⑤차량은 2017년 11월 27일 취득됐고 상속개시일은 2018년 3월 14일이었다. 평가기간 안의 실제 매매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됐다. 청구인들은 자동차의 빠른 가치 하락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확인된 매수가액을 시가로 삼았다.

다만 주문은 쟁점⑤차량의 시가도 처분청의 당초 평가액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 OOO원으로 고치도록 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평가 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평가액 자체는 경정됐다.

쟁점 6. 배우자에게 증여 원인으로 이전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한 지분을 사전증여재산에서 뺄 수 있는가

청구인들은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과 공동 경제활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쟁점⑥증여재산은 무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류분 사건에서 해당 지분이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도 들었다.

심판원은 등기원인이 증여이고 A가 직접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중시했다. 또한 민법상 특별수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판단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다.

쟁점 7. 배우자 계좌 입금액은 명의만 빌린 예금인가, 사전증여인가

쟁점⑦증여재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날 A 계좌에 입금됐다. 청구인들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고려한 분산 예치이며 피상속인이 자필 메모로 계속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금융 흐름과 상속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증여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실명계좌 재산의 취득 추정, 같은 날의 출금과 입금, 상속세 신고 때의 사전증여 포함을 종합했다. 청구인들이 위탁 관리 등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인출금은 자기앞수표로 바뀌어 다시 입금됐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6년 4월 8일 OOO은행 계좌 두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OOO원을 2016년 5월 2일 같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수표로 전환했을 뿐 자금의 실질과 출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행령은 일정 기간의 인출액 합계에서 같은 기간의 예입액 합계를 빼도록 정할 뿐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금돼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4일의 간격만으로 자금의 연속성이 끊겼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쟁점②인출금은 같은 날 재입금됐다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 31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OOO원이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들어왔으므로 실제 상속재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 쟁점③인출금 일부는 부부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 12일 인출액 중 OOO원을 미화 OOO달러로 환전했고, 이는 피상속인과 A의 해외여행 경비로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A의 출입국기록과 부부가 이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여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A가 돈을 사용했더라도 오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4. 차량 두 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으로 평가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⑤차량은 구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났고 자동차는 생산과 사용에 따라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는 재산이므로 취득 당시 가격을 그대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회신상 쟁점④·⑤차량의 2018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쟁점⑥증여재산은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대가다

청구인들은 증여는 무상 이전이어야 하는데 쟁점지분은 배우자 A의 장기간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과 임대업에 대한 기여를 보상한 것이므로 무상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류분반환 사건의 법원은 해당 지분을 상속재산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처분청이 특별한 반대 자료 없이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6. 쟁점⑦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민사판결에서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액을 A가 송금받거나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A가 수증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A 계좌에 입금됐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한도에 맞춰 고금리 상품에 분산 예치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상속인이 저축은행명, 입금액, 입금일, 만기일, 회수 방법을 자필로 기록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라고 들었다.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인출금에 대응하는 재입금은 없다

처분청은 2016년 5월 2일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쟁점①인출금이 아니라 2016년 4월 29일 출금된 다른 자기앞수표의 재입금이라고 보았다. 해당 금액은 조사에서 이미 추정상속재산 계산에서 제외했으므로 이를 다시 쟁점①인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 인출 뒤 24일이 지나 자기앞수표가 입금됐고 지급수단도 달라 자금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쟁점②인출금은 직권시정 대상이다

처분청은 같은 날 동일액 재입금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인출금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3. 환전만으로 쟁점③인출금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는다

처분청은 원화를 미화로 바꾼 사실만 확인될 뿐 여행경비로 실제 지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상속인은 환전일 뒤 출입국기록이 없고 A의 단독 출입국만 확인되므로 A에게 귀속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4. 쟁점④차량은 시가표준액, 쟁점⑤차량은 평가기간 안의 매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④차량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했다. 반면 쟁점⑤차량은 상속개시 약 3개월 전에 산 차량이고 평가기간 안의 해당 재산 매매가액이 있으므로 확인된 매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쟁점⑥증여재산은 등기와 신고로 증여가 확인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이 2009년 4월 22일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이전됐고 A가 이를 증여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6. 쟁점⑦증여재산은 금융 흐름과 신고로 증여가 확인된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21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원이 빠져나가고 같은 날 A 계좌에 OOO원이 들어온 사실을 금융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2018년 상속세 신고에서도 이 금액을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점을 들었다.

청구인들이 위탁 관리라고 주장하지만 예금 만기 뒤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고, 부부가 함께 사업했다는 주장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유를 바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심판원이 그 자료에서 인정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특히 민사판결의 의미, 여행 목적, 배우자 명의 예금의 실질 귀속은 당사자 해석과 심판원 판단이 갈렸다.

자료확인되는 사실판단상 의미 또는 한계
피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쟁점①·②·③인출금의 출금과 일부 입금 흐름쟁점별로 출금과 입금의 대응관계, 최종 용도가 달리 확인됨
2016년 5월 2일 자기앞수표 입금피상속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됨조사청은 2016년 4월 29일의 다른 출금과 대응한다고 보았고 이미 상계함
2017년 10월 31일 거래쟁점②인출금이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동일액 재입금됨처분청도 인정해 과세가액 제외 근거가 됨
환전 내역쟁점③인출금 일부가 미화 OOO달러로 환전됨화폐 종류 변경은 확인되나 최종 지출과 귀속은 확인되지 않음
피상속인과 A의 출입국 내역피상속인은 환전일 뒤 출입국 사실이 없음공동 해외여행 경비라는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함
지방자치단체 민원 회신쟁점④·⑤차량의 2018년 기준가격, 잔가율과 시가표준액쟁점④차량 평가에 직접 사용되고 쟁점⑤차량은 실제 매매가액과 비교됨
쟁점⑤차량 전자세금계산서2017년 11월 27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차량 품목이 확인됨평가기간 안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확인 자료가 됨
쟁점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2009년 4월 22일 증여 원인으로 지분 이전세법상 무상 이전 판단에 처분청에 유리한 직접 자료
2009년 증여세 신고서A가 쟁점⑥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함뒤의 무상성 부인 주장과 배치되는 신고행위
유류분 사건 1심 판결쟁점⑥재산을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세법상 증여 여부와 판단 목적이 달라 결정적이지 않음
유류분 사건 2심 판결쟁점⑦금액을 A가 송금받거나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과세관청이 뒤에 확보한 금융자료와 상속세 신고의 의미를 별도로 판단함
2013년 6월 21일 금융거래피상속인 계좌 출금과 같은 날 A 계좌 입금이 확인됨쟁점⑦증여 추정의 핵심 사실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A 명의 저축은행 예금의 만기와 회수 방법 등을 기록함위탁 관리 주장에 유리한 정황이나 실제 반환과 귀속을 확정하지는 못함
2018년 상속세 신고서쟁점⑦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함청구인들의 뒤 주장과 배치되는 신고 내용

관련 법령

아래 조문은 결정문에 수록된 내용을 사건의 판단 구조에 맞춰 줄여 정리한 것이다. 실제 신고나 불복에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 연혁과 구체적인 조문 문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 가산 대상이다.

쟁점⑥·⑦재산이 배우자 A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따라서 단순한 계좌 이동인지,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간 것인지가 중요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 상속개시 전 인출금의 추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는다.

시행령은 일정 기간의 인출액을 계산할 때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통장 등에 예입된 금액을 빼도록 한다. 다만 예입액이 해당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아닌 경우에는 빼지 않는다. 결국 출금과 입금의 자금 동일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수를 부인하거나, 다른 재산 취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상황에 비춰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 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쟁점⑤차량은 이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직접 매수했고 전자세금계산서로 가액이 확인됐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와 시행령 제52조: 차량 평가

차량은 재산의 종류, 규모와 거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행령은 차량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우선한다.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순서다. 시가표준액은 언제나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앞 단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 증여의 뜻과 과세대상

증여는 거래의 이름과 형식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쟁점⑥에서는 증여 원인 등기와 증여세 신고가 존재하고, 청구인들은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상성이 없다고 다퉜다. 심판원은 민법상 특별수익 판단과 세법상 증여 판단을 구분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명계좌 재산의 취득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 취득 추정이 작용할 수 있다.

7. 민법 제1008조와 제1113조: 특별수익과 유류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한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생전 이전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인지와 세법상 무상 이전으로 과세되는 증여인지는 목적과 요건이 같지 않다.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증여도 자동 부정되지는 않는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일곱 쟁점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 자산과 거래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지만 법적 구조는 서로 다르다. 인출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와 재입금 문제이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 문제이며, 배우자 재산은 생전 증여와 귀속 문제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한 묶음으로 불복한 항목을 각각 분리했다. 같은 인출금이라도 재입금이 확인된 쟁점②와 환전만 확인된 쟁점③의 결론이 달랐고, 같은 차량이라도 시가가 없는 쟁점④와 평가기간 안 매수가액이 있는 쟁점⑤의 평가 방법이 달랐다.

2단계. 쟁점①은 입금 사실보다 어느 출금과 대응하는지가 중요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5월 2일 자기앞수표 입금액을 쟁점①인출금의 재입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같은 입금액을 2016년 4월 29일 출금된 다른 자기앞수표의 재입금으로 보아 이미 상계했다.

하나의 입금액을 서로 다른 두 출금액에 중복해 대응시킬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①인출금이 어디에 쓰였거나 어떻게 돌아왔는지 객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는 처분을 유지했다.

3단계. 쟁점②는 같은 날 같은 계좌의 동일액 재입금이 확인됐다

쟁점②에서는 출금과 재입금 사이의 대응관계가 분명했다. 같은 날짜, 같은 계좌, 동일한 금액이라는 세 요소가 일치했고 처분청도 다투지 않았다.

재입금된 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판원은 쟁점②인출금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려면 주문에 경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4단계. 쟁점③은 환전과 사용을 구분했다

미화 OOO달러로 환전한 사실은 객관 자료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것은 자산 형태의 변경이다. 여행업체, 숙박시설, 항공사, 해외 가맹점 등에 지급한 사실이나 실제 여행에서 사용한 사실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환전일 뒤 출입국하지 않은 점도 공동 여행경비라는 설명을 약하게 했다. A가 이후 출국했다는 사실은 A의 여행을 보여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심판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단계. 쟁점④차량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가표준액 적용에 다툼이 없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다시 취득할 예상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서로 평가한다.

쟁점④차량은 처분청도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 적용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회신으로 2018년 시가표준액 OOO원이 확인됐으므로 심판원은 이 금액으로 경정했다.

6단계. 쟁점⑤차량은 평가기간 안의 실제 매매가액이 있었다

쟁점⑤차량은 상속개시일인 2018년 3월 14일보다 약 3개월 반 앞선 2017년 11월 27일 취득됐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차량 품목이 기재돼 있었다.

청구인들은 자동차의 빠른 가치 하락을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평가기간 안 해당 차량의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다고 보았다.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쓰는 보충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판원은 처분청이 당초 적용한 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 OOO원으로 시가를 고쳤다. 이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한 방법과 심판원이 선택한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단계. 쟁점⑥은 민법상 특별수익과 세법상 증여를 구분했다

쟁점⑥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적혀 있고 A는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는 당시 당사자와 과세관청이 거래를 증여로 처리한 강한 외관이다.

유류분 사건의 법원은 장기간 혼인생활에서 배우자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산을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 이전을 별도로 정의한다.

심판원은 두 개념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이 세법상 증여를 뒤집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원인과 자진 신고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단계. 쟁점⑦은 금융 흐름, 실명계좌 추정과 과거 신고를 함께 봤다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2013년 6월 21일 피상속인 계좌 출금과 같은 날 A 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적용됐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위탁 관리라고 주장했다. 메모는 피상속인이 예금 만기와 회수 방법에 관심을 갖고 관리했다는 청구인 측 정황이다. 그러나 심판원은 같은 날의 출금·입금, 실명계좌 추정과 상속세 신고 내용을 뒤집을 만큼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2018년 상속세 신고에서 쟁점⑦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했다. 심판원은 금융 흐름과 신고 내용을 뒤집을 만큼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9단계. 민사판결은 중요한 자료지만 세무판단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쟁점⑥·⑦에서 청구인들은 유류분 사건의 판결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심판원은 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사실관계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판결이 다룬 쟁점, 당시 제출된 자료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같은지를 따로 살폈다.

쟁점⑥은 특별수익과 세법상 증여의 개념 차이 때문에, 쟁점⑦은 민사판결과 별도로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같은 날 계좌 입출금과 상속세 신고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 범위와 세무상 추가 자료를 구분한 것이다.

10단계. 일부 인용 범위를 과세표준과 세액에 연결했다

쟁점②인출금을 과세가액에서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차량 두 대의 시가를 주문의 금액으로 고치면 상속재산가액도 달라진다. 심판원은 이 세 항목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따라서 결정유형이 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적출 전체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항목별 승패와 경정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분석 요지. 이 사건의 중심은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연결고리다. 인출과 재입금, 환전과 최종 사용, 차량 취득과 평가기준일, 증여 등기와 신고, 배우자 계좌 입금과 반환 여부를 각각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법리 기준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조심2019중2201은 2019년 12월 9일 결정된 증여세 사건이다. 피상속인의 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뒤 생활비와 임대보증금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심판원은 구체적인 지출 증빙과 반환 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배우자 계좌 입금의 원인을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관리와 사용을 증거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연결된다.

두 사건은 배우자 계좌에 들어간 자금의 귀속을 당사자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융 흐름, 반환 여부, 신고 내용과 구체적 지출 증빙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같다. 조심2019중2201에서는 확인서와 일부 녹취록만으로 생활비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⑦에서도 같은 날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A 계좌에 입금된 흐름과 상속세 신고 내용이 확인된 반면, 위탁 관리나 반환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판단 대상우선 확인 기준보충 기준이 사건의 적용
상속개시 전 인출금거래상대방, 지출 목적, 다른 재산 취득, 동일 자금의 재입금당사자 설명과 생활 정황쟁점②는 동일일 재입금으로 제외, 쟁점①·③은 객관적 연결 부족으로 유지
차량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평가기간 안 해당 재산 매매가액다시 취득할 예상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의 순서쟁점④는 시가표준액, 쟁점⑤는 평가기간 안 매수가액 적용
배우자 부동산 이전등기원인, 계약과 대가, 세무신고혼인 중 기여와 민사판결의 판단 범위증여 원인 등기와 자진 신고가 유지 근거가 됨
배우자 계좌 입금출금 계좌와 입금 계좌의 연결, 계좌 명의, 신고 내용위탁 관리 메모, 반환과 통제 자료같은 날 입금과 과거 신고가 확인되고 반대 입증이 부족해 증여 유지
민사판결의 영향판결이 판단한 법적 쟁점과 인정 사실세무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자료특별수익과 세법상 증여를 구분하고 추가 금융자료를 별도 평가

1. 재입금은 금액만 같다고 충분하지 않다

인출액 계산에서 예입액을 빼려면 해당 입금이 문제 된 출금에서 나온 돈이라는 연결이 필요하다.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이 입금됐다는 사정은 중요한 단서지만, 다른 출금액의 재입금으로 이미 확인됐다면 중복 상계할 수 없다.

쟁점①과 쟁점②의 차이는 이 점에서 분명하다. 쟁점②는 같은 날 같은 계좌의 동일액 재입금이고 처분청도 인정했다. 쟁점①은 중간에 다른 자기앞수표 출금이 있었고, 처분청은 그 출금과 입금의 대응관계를 인정해 이미 계산에 반영했다.

2. 자산 형태의 변경과 최종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

현금을 외화로 바꿨다는 사실은 환전이라는 거래를 증명한다. 그러나 여행경비로 소비했는지는 항공권, 숙박비, 여행 일정, 해외 지급 내역, 출입국기록 등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같은 원리는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꾼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급수단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의 동일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앞뒤 계좌와 수표 발행·지급 내역을 이어야 한다.

3. 차량 시가표준액은 선택 가능한 최저가가 아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나 다시 취득할 예상가액,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액이다. 실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존재하면 차량의 감가 특성만으로 시가표준액을 먼저 선택하기 어렵다.

반대로 거래가액이 없고 처분청도 시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시가표준액은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평가 기준이 된다. 쟁점④와 쟁점⑤는 같은 차종 평가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확인 가능한 자료의 단계가 달라 결론이 갈렸다.

4. 배우자 사이의 자금 이동은 혼인관계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는 생활비 지급, 공동재산 관리, 명의신탁, 대여, 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 보고 언제나 증여라고 단정하거나, 공동생활 중 이동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금의 출처와 도착, 계좌 통제자, 이자 귀속, 만기 뒤 반환, 세무신고, 사용처를 함께 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자필 메모보다 같은 날 금융 흐름과 상속세 신고의 증명력이 더 크게 평가됐다.

5.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세법 적용은 범위를 맞춰 읽어야 한다

관련 민사판결은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인지, 세법상 무상 이전인지, 특정 계좌 입금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일 수 있다.

판결문을 원용할 때에는 주문과 판단 대상, 입증책임, 제출된 금융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민사사건 당시 없던 금융자료가 확인됐다면 그 자료까지 포함해 세법상 요건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추정상속재산은 인출액별 자금 추적표를 만들어야 한다

상속개시 전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출금일, 계좌, 지급수단, 상대방, 최종 사용처, 재입금일과 대응 자료를 한 줄씩 연결해야 한다. 단순히 생활비였거나 다시 입금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앞수표가 개입하면 수표번호, 발행일, 지급은행, 수표 발행자금의 출금계좌, 최종 입금계좌와 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입금액을 둘 이상의 출금액에 중복해 연결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2. 환전 자료는 지출 자료가 아니다

외화 환전증은 원화가 외화로 바뀐 금액과 날짜를 보여준다. 여행경비 사용을 밝히려면 출입국기록, 항공권, 숙박 예약, 카드와 현금 지급 내역, 동행자 일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예정된 여행이 취소됐다면 외화가 어디에 보관됐고 상속개시일에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용했다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도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3. 차량은 평가 순서를 먼저 정하고 자료를 끼워 넣어야 한다

차량 평가를 시작할 때 시가표준액부터 찾기보다 평가기간 안 해당 차량의 매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을 검토하고 거래가액이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대사해야 한다.

시가가 없다면 중고차 거래 자료 등을 통해 다시 취득할 예상가액을 검토하고, 이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한다. 각 단계에서 앞선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남겨야 평가 과정이 설명된다.

4. 짧은 보유기간의 감가 주장은 실제 자료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취득 직후 감가된다는 일반론만으로 평가기간 안의 매수가액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고, 주행거리 급증, 차량 상태 변화, 신모델 출시, 특수한 거래조건 등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구체 자료가 필요하다.

매수가액에 등록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선택 사양이나 부대비용이 섞여 있다면 상속재산인 차량 자체의 거래가액이 얼마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5. 배우자 부동산 이전은 당시 문서와 신고가 오래 남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한 뒤 상속세 조사에서 대가 관계를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정산이라면 이전 당시 합의서, 재산 형성 기여 내역, 정산 대상과 평가액, 대가 지급 구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혼인 중 기여가 있었다는 일반적 사정과 특정 지분 이전이 그 기여의 대가라는 사실은 다르다. 특정 이전과 대가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6. 배우자 명의 예금은 통제와 반환을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예금자보호한도 때문에 배우자 계좌를 사용했다면 누가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수단을 관리했는지, 이자를 누가 사용했는지, 만기 자금을 어디로 반환했는지 자료가 필요하다.

자필 메모는 관리 의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 거래내역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만기 해지와 반환 흐름, 상속개시일 잔액, 상속재산 신고 반영 여부까지 이어야 한다.

7. 과거 신고와 불복 주장의 불일치는 먼저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가 과거 증여세 신고나 상속세 신고에서 스스로 증여재산으로 처리했다면 뒤의 불복에서 반대 주장을 하기 전에 신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착오, 세무대리인의 오인,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설명 없이 신고 내용만 뒤집으면 과거 신고가 현재 주장에 반하는 강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성, 신고 당시 보유 자료와 의사결정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8. 민사판결을 세무불복에 쓸 때 판단 대상을 맞춰야 한다

판결문 일부 문구만 떼어 세법상 결론으로 옮기면 위험하다. 당사자, 청구원인, 판단 대상, 입증책임과 판결 당시 증거를 표로 정리하고 세무 쟁점과 일치하는 부분만 원용해야 한다.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수익이 부정됐더라도 세법상 증여의 무상성까지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송금 또는 수령이 증거 부족으로 부정됐다면 뒤에 과세관청이 확보한 금융자료가 무엇인지도 비교해야 한다.

9. 일부 경정은 쟁점별 세액 효과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일곱 쟁점 중 세 항목만 과세표준에 반영됐다. 결정문을 후속 처리할 때에는 쟁점②인출금 제외액, 쟁점④·⑤차량의 당초 평가액과 경정 평가액 차이를 각각 계산하고 누진세율, 공제와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야 한다.

결정유형만 보고 전액 환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주문의 경정 범위와 나머지 청구 기각 부분을 구분하고 처분청의 후속 경정결정서와 환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상속개시 전 인출금

  • 상속개시 전 1년과 2년의 재산 종류별 인출액 기준을 각각 계산했는가.
  • 출금 건별 날짜, 계좌, 금액, 지급수단과 상대방을 정리했는가.
  • 재입금 주장액이 어느 출금과 대응하는지 일대일로 표시했는가.
  • 같은 입금액을 다른 출금에도 중복 상계하지 않았는가.
  • 자기앞수표 번호, 발행자금, 제시일과 최종 입금계좌를 확인했는가.
  • 생활비나 여행경비라면 실제 지급 상대방과 지출 자료가 있는가.
  •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됐다면 취득계약과 대금 흐름이 이어지는가.
  •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잔액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외화 환전과 여행경비

  • 환전일, 환전금액, 외화 종류와 환율이 확인되는가.
  • 환전 자금이 문제 된 인출금에서 나왔는가.
  • 피상속인과 동행자의 출입국기록이 여행 일정과 일치하는가.
  • 항공권, 숙박, 여행사와 해외 지출 자료가 있는가.
  • 여행이 취소됐다면 외화의 보관자와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확인되는가.
  • 배우자가 단독 사용했다면 자금 귀속과 증여 여부를 검토했는가.

차량 평가

  • 상속개시일과 평가기간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평가기간 안 해당 차량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거래가액이 차량 자체의 가격인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인지 구분했는가.
  • 사고, 주행거리, 상태 변화 등 매수가액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다시 취득할 예상가액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있는가.
  • 사업용 차량이면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사했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기준가격과 잔가율을 확인했는가.
  •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전에 앞 단계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남겼는가.

배우자 부동산 이전

  • 등기원인, 이전계약서와 실제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당시 증여세 신고 여부와 신고재산가액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 기여에 대한 정산이라면 구체적 기여와 이전재산의 대응관계가 있는가.
  • 민사판결이 특별수익만 판단했는지 세법상 무상성까지 판단했는지 구분했는가.
  • 판결 당시 제출 자료와 세무조사 자료의 차이를 확인했는가.
  • 과거 신고와 현재 주장 차이의 이유를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배우자 명의 예금

  • 피상속인 계좌 출금과 배우자 계좌 입금이 날짜와 금액으로 연결되는가.
  • 배우자 계좌의 개설자와 실제 보안수단 관리자가 누구인가.
  • 이자와 만기 원금을 누가 사용했는가.
  • 만기 뒤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된 흐름이 있는가.
  •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와 실제 금융거래가 일치하는가.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어느 재산으로 신고됐는가.
  • 과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에 해당 금액이 포함됐는가.
  • 위탁 관리, 대여, 생활비 등 증여가 아닌 원인을 뒷받침하는 계약과 사용 자료가 있는가.

심판결정 후속 처리

  • 주문에서 인용된 항목과 기각된 항목을 구분했는가.
  • 제외할 인출금과 차량별 경정 평가액을 당초 처분과 대사했는가.
  • 후속 경정결정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주문을 반영했는가.
  • 환급세액, 환급가산금과 충당 내역을 확인했는가.
  • 공동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가.
  • OOO로 가려진 금액이나 판결번호를 추정해 문서에 넣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2786, 2026.8.12., 경정. 주문, 처분개요, 양측 주장, 제출자료, 관련 법령과 심판원 판단을 확인한 공식 결정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45조, 제60조, 제62조, 제76조. 결정문에 수록된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인출금 추정, 실명계좌 재산, 평가와 경정 관련 조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9조, 제52조. 결정문에 수록된 인출금 계산, 시가 인정 범위와 차량 평가 순서 관련 조문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차량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근거 규정이다.
  • 민법 제554조, 제1008조, 제1113조. 증여,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문, 조심2019중2201, 2019.12.9. 배우자 계좌에 들어간 돈의 생활비 사용과 임대보증금 관리 주장을 구체적 증빙 부족으로 배척한 결정이다.

글의 범위. 이 글은 공개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 양측 주장, 증거와 심판원 판단을 구분해 분석했다. OOO로 가려진 세액, 거래금액, 차량명과 판결번호는 추정하지 않았다. 실제 적용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과 원자료, 후속 경정결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