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맹지, 장기 방치, 접근성 부족, 하수처리구역 여부와 향후 관리비용을 들어 여섯 필지 전부의 물납을 거부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여섯 필지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주문에서 특정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핵심은 맹지라는 사정 자체를 법령상 독립된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으로 매각이 가능한 특정 토지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였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서1283 |
| 결정일 | 2026.8.12. |
| 세목 | 상속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자녀 A와 B |
| 처분청 | 서대문세무서장 |
| 상속개시일 | 2024.5.12. |
| 대상 재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외 5필지, 총 6필지 |
| 핵심 쟁점 | 맹지, 접근성 열세, 장기 방치, 하수처리구역 여부 등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주문 | 주문에서 특정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의 물납은 허가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공개 결정문은 토지의 지번, 평가액, 세액 등 여러 항목을 OOO로 비식별 처리했다. 따라서 특정 필지의 지번이나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분석한다.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3., 2025.12.4., 2025.1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아래 <표2>의 물납재산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주문은 물납신청 토지 전부에 대한 인용이 아니다. 여섯 필지 가운데 주문에서 특정한 한 필지에 대해서만 거부처분의 효력을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한 일부 인용 결정이다.
거래 구조
피상속인 C 사망
20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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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와 B가 협의분할로 상속
각 지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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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 v
상속주택 용인시 OOO 외 5필지
납세담보 제공 총 6필지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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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연부연납 10회 신청 2024.11.20. 최초 신청
2025.7.7. 승인 2025.10.16. 추가고지분 신청
|
v
처분청이 6필지 전부 거부
2025.12.3.·12.4.·12.8.
|
v
2026.1.30. 심판청구
|
v
특정 OOO 토지만 물납 허가
나머지 청구 기각
처분 경위
- 피상속인 C는 2024.5.12. 사망했다. 청구인 A와 B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각각 50%씩 상속받았다.
- 청구인들은 2024.11.20.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과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했다. 상속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10회와 쟁점토지의 물납을 신청했다.
- 처분청은 2025.7.7. 연부연납 10회를 승인했으나, 2025.12.8. 최초 신고분에 관한 쟁점토지 물납신청을 거부했다.
- 처분청은 2025.5.12.부터 2025.8.9.까지 상속세 조사를 했다. 청구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가액보다 가액이 늘어난 사실을 반영해 2025.10.2.과 2025.10.10.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 청구인들은 2025.10.16. 추가 고지된 쟁점세액에 대해서도 쟁점토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했다.
- 처분청은 2025.12.3.과 2025.12.4. 추가고지분에 관한 B와 A의 물납허가 신청을 각각 거부했다.
- 청구인들은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정문은 일부 대목에서 물납신청을 처분청이 “반려”했다고 적고, 주문과 사건 전체에서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이라고 표현한다. 이 글은 법적 효과를 설명할 때 주문에 따라 거부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과 납부 여건
청구인들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약 98%가 쟁점토지와 상속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미 은퇴한 고령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측이 물납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이다. 심판원이 이를 독립된 인용 근거로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원의 실제 판단은 토지의 관리·처분 적합성과 특정 토지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에 집중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현황
쟁점토지는 총 6필지다. 청구인들이 2025.6.2.부터 2025.6.4.까지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총면적은 9,846㎡이고,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다. 주위 환경과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고, 평지와 유사한 완만한 경사지와 부정형 경사지가 섞여 있었다.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나무가 자라고 임야에 가까운 상태인 필지가 있었다. 감정평가서는 쟁점토지가 맹지이지만 인접 필지의 비포장 농로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청구인들은 일부 필지는 신축도로 또는 포장도로와 연결되고, 다른 필지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관습도로 또는 농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도 현장확인과 항공사진을 통해 토지의 방치 상태와 접근 여건을 조사했다. 처분청은 2011년 이후 항공사진에서 특정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계속 나무가 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았다. 반면 청구인들은 현재 이용하지 않아 임야처럼 보일 뿐 낮은 구릉지여서 개발할 수 있고, 주변 교통망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수처리구역과 매각 가능성
쟁점토지는 모두 도시지역이지만 하수처리구역 지정 상태가 같지 않았다. 처분청은 일부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고, 일부는 지정 구역과 미지정 구역이 섞여 있다고 파악했다.
청구인들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청장은 2026.1.26. 쟁점토지 일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심판원은 이 회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문에서 특정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계와 적치물
물납재산 평가 과정에서는 일부 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적치물도 문제로 제시됐다. 청구인들은 물납이 허가되면 즉시 경계측량을 해 인접 부동산과 경계를 확정하고, 적치물은 이미 없앴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냈다.
결정문은 이 자료를 사실관계로 소개하지만, 최종 판단에서 경계 확정 약속이나 적치물 제거를 독립된 인용 근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심판원의 확정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증거와 심리자료
심판원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자료 | 제시 주체 또는 확인 경로 | 확인된 내용과 한계 |
|---|---|---|
| 상속세 경정·결의서 | 처분청 심리자료 | 2025.10.2.과 2025.10.10. 추가 세액 고지 사실 |
| 물납신청 및 거부 통보 자료 | 처분청 심리자료 | 2024.11.20.과 2025.10.16. 신청, 2025.12.3.·12.4.·12.8. 거부 경위 |
|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청구인 제출 | 피상속인이 1975.7.16. 매매로 취득했고, 2024.5.15. 협의분할 상속으로 A와 B에게 각 50% 지분 이전 |
| 감정평가서 | 청구인 제출 | 평가 기준일 2025.6.4., 총면적 9,846㎡, 평가액 OOO원, 지형과 접근 여건 |
| 토지 진입 사진 | 청구인 제출 | 신축도로·포장도로·농로·관습도로를 통한 접근 가능 주장 뒷받침 |
| 2014년·2023년 항공사진 | 심리자료 | 토지 이용 상태와 수목 현황 비교 |
| 2025.10.30. 현장확인 | 처분청과 OOO 직원 | 공부상 지목과 달리 임야에 가까운 상태, 접근 여건 등을 조사 |
|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 | 처분청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회신 | 필지별 지정 상태가 같지 않고, 특정 토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 |
| 용인시 처인구청장 회신 | 청구인 확인 요청, 2026.1.26. 회신 | 쟁점토지 일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 |
| OOO 평가 자료 | 처분청 의뢰 |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검토. 세부 기관명과 내용은 공개 원문에서 OOO 처리 |
| 적치물 멸실 사진 | 청구인 제출 | 적치물을 이미 제거했다는 청구인 주장 뒷받침 |
사진과 감정평가서는 접근 경로가 전혀 없다는 단정과 충돌하는 자료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농로 또는 관습도로를 이용한다는 사정까지 곧바로 안정적인 법적 통행권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문도 통행권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쟁점은 단순히 토지가 잘 팔리는지 여부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물납 거부 사유와 과세관청의 재량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심이다.
첫째, 맹지, 접근성 열세, 장기 방치와 임야화가 법령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둘째, 물납재산의 사후 관리비용이나 할인 매각 제한에 따른 장래 환가 위험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셋째, 국유재산 처분 기준과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이 상속세 물납 허가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된다.
넷째, 여섯 필지의 규제와 현황이 서로 다른데도 전부를 하나로 묶어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문제된다.
청구인 주장
법령에 없는 사유로 물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맹지, 접근성 부족, 장기 방치, 장래 관리비용 같은 사정을 별도의 거부 사유로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물납이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납세자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조세채무를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문에서 헌법재판소 2006헌바49 결정과 대법원 97누12853 판결을 근거로 들며,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 국가의 관리 편의만을 이유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맹지와 접근성 열세는 가치 문제라는 주장
청구인들은 단순히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고, 접근성이나 불리한 지형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는 재산가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필지는 포장도로 또는 신축도로와 이어지고, 나머지도 농로와 관습도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도 남겼으므로, 쟁점토지를 접근 불가능한 고립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의 해석에 관한 주장
청구인들은 국유재산 처분 기준은 국가가 이미 가진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 상속세 물납 요건을 새로 만들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환경부 기준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각각 독립된 매각 허용 사유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처럼 도시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모두 매각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환경부 기준의 별도 예외 문언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필지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일부 토지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다른 토지까지 확장해 여섯 필지 전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거나 접근 가능한 토지는 따로 판단해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폈다.
처분청 의견
물납은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라는 의견
처분청은 물납이 납세자의 납부 자력과 직접 연결된 제도가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예외 제도라고 보았다. 원문에서 대법원 91누9374 판결과 헌법재판소 2006헌바49 결정을 들며, 현금납부자와의 형평, 수납 절차, 관리·처분 비용, 조세징수의 충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상태상 환가가 어렵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목대로 이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임야에 가까운 구릉지와 맹지 상태이며, 농로나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환가가 어렵다고 보았다. 현장확인, 감정평가서 사진, 2011년 이후 항공사진에서 이러한 상태가 확인된다고 했다.
처분청은 일부 필지를 제외하면 비포장 농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현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장래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물납 심사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수처리구역 밖 토지는 매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도시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유재산 처분 기준과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일부 토지는 하수처리구역 밖이고, 일부는 지정 구역과 미지정 구역이 섞여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관리비용과 장래 매각 위험에 관한 의견
처분청은 국가가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넘겨받으면 관리와 처분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 이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는 사정도 들었다. 재평가액이 물납가액보다 낮으면 매각 시도 자체가 어렵고, 높으면 높은 매각가 때문에 처분이 지연될 수 있어 영구 미매각 자산이 될 위험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 내용은 처분청의 장래 위험 예측이다. 심판원은 최종 판단에서 이 예측을 독립된 판단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문언을 기준으로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항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결정문 별지는 부동산에 관한 사유로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와 이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시한다. 결정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은 정부 조직 개편을 반영해 해당 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표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문 별지는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공유 재산을 열거한 뒤 나머지 부분을 생략해 싣고 있다. 결정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대조하면 제3호는 이 두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맹지, 장기 방치, 접근성 열세 자체는 이 열거에 직접 들어 있지 않다.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 기준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문언은 특정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지가 매각 가능성을 판단하는 연결고리가 된 이유를 보여준다.
심판원 판단
1단계: 법령에 열거된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와 대조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판원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을 전혀 심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판단은 맹지로 인한 가치 하락과 특정 토지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매각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장래 관리비용과 매각 위험은 독립된 판단 근거로 명시하지 않았다.
2단계: 맹지라는 사정과 관리·처분 부적당성을 분리했다
심판원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맹지라는 등의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맹지는 토지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재산가치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낮은 가치 또는 불리한 접근성과 법령상 물납 부적격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토지가 덜 편리하고 덜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구분이다.
3단계: 특정 토지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과 매각 가능성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국유재산 처분 기준 제4조 제2항이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을 들었다. 이어 주문에서 특정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사실은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처분청 판단을 약화하는 직접 근거가 됐다. 단순히 청구인이 장래 개발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회신 등으로 확인된 현재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상태가 판단에 작용했다.
4단계: 여섯 필지 전부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필지별 하수처리구역 지정 상태와 접근 여건이 다른데도 처분청은 여섯 필지 전부의 물납을 거부했다. 심판원은 적어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매각할 수 있는 특정 토지까지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결론은 묶음으로 신청한 여러 재산이라도 관리·처분 적합성을 필지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5단계: 나머지 다섯 필지에 관한 판단 범위는 좁게 읽어야 한다
주문은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했지만, 공개 결정문의 최종 판단 부분은 나머지 각 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하나씩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결정을 모든 맹지는 물납 대상이라는 일반 명제로 읽을 수도 없고, 반대로 나머지 다섯 필지는 모두 맹지이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확인되는 결론은 특정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서 매각 가능하고,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까지 거부하기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토지의 법적 통행권, 경계, 하수처리구역 편입 범위와 관리상 장애는 별도의 사실 확인 대상이다.
비교 결정례와 법리 기준
원문의 [참조결정]에는 조심2019전3091, 조심2024중5726, 조심2013중2110, 조심2024부3109, 조심2012서4310이 적혀 있고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이 가운데 결정요지와 최종 판단은 조심2019전3091을 2020.2.4. 결정된 같은 취지의 사례로 직접 연결한다.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서에서도 이 사건이 맹지인 물납신청 토지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다룬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법리는 맹지라는 사실이 토지 효용과 재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됐다면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심2024중5726을 포함한 나머지 참조결정들은 이 사건 원문에 사건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은 별도 원문으로 사실관계와 주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건에 임의의 내용을 붙이지 않는다. 대신 이 사건에서 검증 가능한 법리 기준을 다음처럼 정리한다.
| 비교 기준 | 물납 허가 쪽에 유리한 사정 | 물납 거부 쪽에서 추가 확인할 사정 |
|---|---|---|
| 맹지와 접근성 | 농로·관습도로·포장도로 등 실제 접근 자료가 있고 열세가 평가액에 반영됨 | 법적·사실적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특정 위치와 경계 확인이 곤란한지 |
| 공법상 제한 | 현재 매각을 막지 않거나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으로 매각 가능 | 법령이나 적용 기준상 실제 매각 제한이 필지에 직접 적용되는지 |
| 토지 이용 상태 | 방치나 임야화가 가치 하락 요인에 그치고 처분 자체를 막지 않음 | 원상회복, 무허가 시설, 분묘, 권리관계 등 관리·처분 장애가 별도로 있는지 |
| 필지별 차이 | 일부 필지의 적합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 다른 필지의 장애를 적합한 필지까지 일괄 적용하지 않았는지 |
| 장래 비용 | 막연한 비용 가능성에 그침 |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관리 의무와 비용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원문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은 헌법재판소 2006헌바49 결정, 대법원 97누12853 판결, 대법원 91누9374 판결도 각각 인용했다. 다만 이 사건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이 판례들의 구체적 문구를 다시 판시하거나 그중 하나를 직접 결론의 근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가 물납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로만 구분한다.
결정의 의미
불리한 재산과 부적당한 재산은 다르다
환가가 쉽지 않고 가치가 낮은 재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물납 부적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맹지, 경사지, 방치 상태는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요소다. 반면 물납 거부는 법령이 예정한 관리·처분 장애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과세관청은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비유동성 상속재산 때문에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완화하려는 물납제도의 기능이 크게 줄어든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은 매각 가능성 판단 자료로 쓰였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은 물납재산을 국가가 넘겨받은 뒤 매각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은 그 기준이 상속세 물납 허가요건을 새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일반론으로 직접 판단하지 않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정 토지가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실무에서는 내부 기준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의 어떤 조항이 어느 필지에 실제 적용되는지, 그 결과 매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또는 단지 까다로운지를 구분해야 한다.
묶음 신청도 필지별 증명이 필요하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물납신청했더라도 규제지역, 하수처리구역, 도로 접면, 권리관계, 지상물, 경계 상태가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처럼 한 필지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필지별 자료표를 만들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첫째, 물납을 신청할 때 “팔기 어렵다”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신청 재산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권리관계와 현황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둘째, 맹지라면 실제 진입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지적도, 현황도, 진입 사진,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도로대장 등을 함께 준비하고,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지나는 경우에는 통행권이나 사용 근거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사건에서 관습도로 이용 주장은 제시됐지만 심판원이 법적 통행권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셋째, 토지별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회신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도 표시나 유선 확인보다 필지별 편입 여부와 편입 면적이 드러나는 공문이 강하다.
넷째, 물납신청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한 장의 설명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 필지별로 지목, 현황, 면적, 감정가액, 도로 접근, 하수처리구역, 공법상 제한, 권리관계, 경계, 지상물과 제거 계획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처분청이 장래 관리비용이나 매각 곤란을 제시하면 그 주장이 현재의 구체적 장애인지 장래의 가능성인지 나누어 반박해야 한다. 막연한 비용 예측과 법적 매각 금지는 다르다.
여섯째, 물납 거부 통지에서 사유가 필지별로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필지의 문제를 전체에 확장했다면 적합한 필지에 대한 예비적 또는 선택적 허가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일곱째, 납세자의 현금 부족과 상속재산 구성은 물납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 허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최종 인용 근거는 고령이나 소득 부족이 아니라 법령상 부적당 사유 해당 여부와 특정 토지의 매각 가능성이었다.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전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을 확인했는가
- 상속세 납부세액과 금융재산 가액 요건을 확인했는가
- 신청 재산의 소유권과 상속인별 지분을 확인했는가
-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지 확인했는가
- 분묘, 무허가 건축물, 공유 상태 등 법령상 장애를 확인했는가
토지별 현황 자료
-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필지 경계가 현장에서 특정되는가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포장도로, 농로, 관습도로 등 진입 경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겼는가
-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한다면 사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 항공사진의 촬영 시점과 변화 내역을 정리했는가
- 적치물이나 지상물이 있다면 제거 여부와 증거를 확보했는가
공법상 제한과 매각 가능성
-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필지별로 공식 조회했는가
- 일부 편입이라면 면적과 경계가 특정되는가
- 상수원 관련 제한이 실제로 어느 필지에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제한이 매각 금지인지 조건부 허용인지 구분했는가
- 적용 기준의 문언과 처분청 해석을 나란히 비교했는가
거부 통지 대응
- 거부 사유가 법령의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확인했는가
- 맹지나 방치 상태가 단순한 가치 하락 사유로만 제시된 것은 아닌가
- 장래 관리비용이 구체적 자료 없이 추정된 것은 아닌가
- 여러 필지의 상태가 다른데도 전부 같은 이유로 거부됐는가
- 허가 가능한 필지를 따로 골라 예비적 주장을 구성했는가
- 지방자치단체 회신, 감정평가서, 현장사진을 심판 단계에 맞게 제출했는가
정리
조심2026서1283은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신청된 여섯 필지 전부를 허가하지는 않았다. 심판원은 주문에서 특정한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 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고 그 필지에 한정해 물납을 허가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적용할 때는 “맹지도 모두 물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신청 재산이 법령상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공법상 제한이 실제 매각을 막는지, 접근과 경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를 필지별로 입증해야 한다. 과세관청도 시장성 부족이나 관리 불편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법령과 구체적 재산 상태를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283 공식 결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 기준 제4조
- 원문 [참조결정]: 조심2019전3091, 조심2024중5726, 조심2013중2110, 조심2024부3109, 조심2012서4310
- 원문 당사자 인용 자료: 헌법재판소 2006헌바49 결정, 대법원 97누12853 판결, 대법원 91누9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