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심2026중1355는 배우자가 부담한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지,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금으로 볼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두 아파트를 취득했고, 매매대금과 취득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중 상당 부분을 배우자가 부담했다. 처분청은 이를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첫 번째 아파트를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 계좌로 보냈다. 심판원은 차용증 원본과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전에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고 그 흐름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은 차입금으로 보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중1355
결정일2026.8.12.
결정유형경정
처분청분당세무서장
조사청속초세무서장
세목증여세
처분일2025.8.5.
과세대상 증여일2022.1.28.
이의신청2025.10.24.
심판청구2026.2.3.
대상 재산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1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소재 쟁점2아파트
핵심 자금배우자가 부담한 두 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 OOO원
반환 정황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을 받은 즉시 배우자 계좌로 전액 송금
핵심 쟁점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결론차입금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공개 결정문에는 아파트 주소, 취득가액, 임대보증금, 취득세, 대출금과 증여세액 등이 OOO로 가려져 있다. 이 글은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금액 전체가 비과세된다는 뜻으로 결정 내용을 넓히지 않는다. 심판원은 원금 성격을 차입금으로 보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린 데서 생기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주문

분당세무서장이 2025.8.5. 청구인에게 한 202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OOO 및 경기도 성남시 OOO의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A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문의 법적 효과는 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 원금 전부를 2022.1.2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원금을 차입금으로 보면서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단순 취소가 아니라 과세 근거와 계산 구조를 바꾸는 경정 결정이다.

사실관계 구조

[배우자 A의 자금]
        |
        | 2019.12.12. 쟁점1아파트 매매대금 잔액과 취득세 부담
        | 2021.12.5. 쟁점1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부담
        | 2022.1.28. 쟁점2아파트 청구인 지분 취득 관련 자금 부담
        v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
        | 청구인 주장: 증여가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
        | 처분청 의견: 소득 없는 청구인에게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
        v
[2023.11.21. 쟁점1아파트 양도]
        |
        | 양도대금 수취 즉시 배우자 계좌로 전액 송금
        | 배우자 계좌에서 여러 대출금 상환에 사용
        v
[2024.1.19. 별도 대출 실행]
        |
        | 청구인 주장: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별도 대출로 반환
        v
[2025년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부과]
        |
        |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판단
        v
[2026.8.12.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 실제 상환 흐름을 근거로 원금은 차입금으로 판단
        v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무상대출 이익 재계산]

사건의 시간 흐름

  1. 청구인은 2019.12.12. 쟁점1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과 취득세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2. 2021.12.5. 쟁점1아파트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반환한 임대보증금도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3. 청구인은 2022.1.28. 배우자와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쟁점2아파트를 취득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금과 취득세는 배우자가 지급했다.
  4.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었고, 2021.7.27.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무실적으로 신고했다.
  5. 청구인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금이 차입금이라는 근거로 2019.12.12., 2021.12.5., 2022.1.28. 작성된 차용증서 사본 세 장과 금융거래 자료를 냈다.
  6. 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받은 즉시 전액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7.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돈은 2024.1.17.과 2024.1.18.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쟁점2아파트에는 2024.1.19. 배우자 명의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4.1.29. 청구인 가족이 전입했다. 청구인은 이 별도 대출로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9. 조사청은 2025.4.16.부터 2025.5.15.까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10. 처분청은 2025.8.5. 배우자가 부담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202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고 고지했다.
  11. 청구인은 202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2. 심판원은 2026.8.12.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

쟁점 1. 배우자가 부담한 아파트 취득자금은 증여인가 차입인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배우자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큰 다툼이 없다. 문제는 자금 이동의 법적 성격이다. 아무런 반환 의무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반환을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원금은 차입금이다. 이 경우에는 차입 원금이 아니라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처분청은 소득이 없던 청구인과 충분한 소득이 있던 배우자의 경제력을 비교하고,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증여로 추정했다.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준 금융 흐름을 들어 처음부터 상환 약정이 있던 차입이라고 맞섰다.

심판원은 사후에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전에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전액 보냈다는 시기와 방식을 함께 보았다. 이러한 사정은 당초 자금이 상환을 전제로 지급되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쟁점 2. 차용증 원본과 정형화된 이자 지급이 없으면 가족 간 차입을 부정해야 하는가

처분청은 제출된 차용증이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부 사이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이자라고 주장한 송금도 약정 금액 및 지급일과 맞지 않고, 이체 적요에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보이는 표현이 적혀 있어 약정이자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판원도 차용증과 이자 지급 자료의 약점을 없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는 제3자 사이의 대출과 같은 형식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의 존부만으로 거래 성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약한 경우에는 자금이 들어온 이유, 재산 취득 뒤의 처리, 실제 상환 여부와 상환 시점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흐름이 더 중요해진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차용증 자체보다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의 반환 흐름이었다. 심판원은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변제 사실이 반환된 금액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강한 객관 자료라고 평가했다.

쟁점 3.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의 송금은 차입금 상환인가 다른 채무의 재원인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쟁점반환금액이 차입금을 갚은 돈이 아니라, 약 두 달 뒤 반환할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에 쓰인 돈이라고 보았다. 만약 임대보증금 반환과 무관하다면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새로 증여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은 2024.1.19. 실행된 별도 대출로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등기자료에는 배우자 명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이 확인되었고, 양도대금이 들어간 배우자 계좌에서는 그 돈이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 전액을 곧바로 배우자에게 보낸 행위에 주목했다. 당초 받은 돈이 대가 없는 증여였다면 청구인이 다시 배우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별도의 증여세 부담 가능성까지 만드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처음부터 반환할 차입금이었다면 양도대금의 즉시 송금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쟁점 4. 남은 채무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전액 증여로 볼 수 있는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으로 갚은 금액이 쟁점금액 전부와 같다고 단정할 자료는 공개 원문에 없다. 심판원은 나머지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다. 쟁점2아파트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이므로 앞으로 그 처분대금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향후 청구인이 남은 채무를 갚지 못하고 배우자가 이를 면제한다면 그때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상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남은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자금 지급 시점에 원금 전부를 증여로 확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 5.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달라는 예비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청구인은 주된 주장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실제 반환한 금액만큼 재산가치가 늘지 않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에서 원금 자체를 차입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액 공제 여부를 따로 판단할 실익이 없어 두 번째 쟁점의 심리를 생략했다.

이 부분을 심판원이 반환금액 공제 법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심판원은 예비 주장에 대한 독립 판단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1. 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은 상환을 전제로 빌린 돈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 쟁점1아파트를 양도한 뒤 쟁점반환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실제 상환을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취득자금 원금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정 이자보다 적게 부담한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가족 간 거래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상환 흐름을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차용증 등 형식적 자료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행 자금지원과 뒤의 상환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닌 채무관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조심2023서10393과 조심2025부0853을 들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은 2019.12.12., 2021.12.5., 2022.1.28.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원본은 제출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이 문서만이 아니라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의 실제 송금과 배우자 계좌에서의 자금 사용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별도 대출로 반환했다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액이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했다. 청구인은 2024.1.19. 은행에서 별도로 OOO원을 빌려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쟁점2아파트 등기자료에는 같은 날 배우자 명의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뒤 배우자의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쟁점반환금액과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재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증여받은 돈이라면 다시 전액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반환 목적이 아니었다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전액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도대금의 즉시 송금은 당초 자금에 반환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5. 예비적으로 실제 반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설령 최초 자금 수령을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반환금액을 실제로 배우자에게 지급했으므로 그만큼 청구인의 순재산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어도 반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 의견

1. 소득 없는 청구인이 배우자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증여로 추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대상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고 무실적 사업자였다고 보았다. 반면 배우자는 대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높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배우자의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2. 배우자 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과 상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처분청은 배우자 명의 예금이 청구인 계좌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차입금이라고 뒤집으려면 차용과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과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처분청이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용한 것이다. 심판원이 해당 판결을 별도의 최종 판단 근거로 직접 채택했다고 확대할 수는 없다.

3. 차용증 사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이 낸 차용증은 공증된 문서가 아니고 원본도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계약서를 스캔 파일로 보관해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처분청은 부부 사이에서는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본만으로 작성 시기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4.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3.2.부터 2023.10.31.까지 지급했다는 돈의 액수와 날짜가 차용증상 약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체 적요에는 D, E, F 등으로 가려진 표현과 생활비 또는 자녀 관련 지출로 보이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송금을 차입금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5. 쟁점반환금액은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1아파트 양도 뒤 약 두 달 후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쟁점반환금액이 그 재원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보낸 돈을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 자료에 대한 각 당사자의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 차용증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심판원은 여러 자료를 시간 순서와 자금 흐름에 따라 종합했다.

1. 쟁점아파트 취득과 자금 부담 자료

쟁점1아파트는 2019.12.12.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되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과 취득세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2021.12.5. 임차인 퇴거에 따라 반환한 임대보증금도 배우자가 부담했다.

쟁점2아파트는 2022.1.28.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과 취득세는 배우자가 지급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의 소득과 사업 이력

청구인은 2021.7.27.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나 무실적으로 신고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는 청구인이 자기 소득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한다. 다만 자력 취득이 어렵다는 사정은 외부 자금의 존재를 보여 줄 뿐, 그 자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까지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3. 차용증서 사본 세 장

청구인은 2019.12.12. OOO원, 2021.12.5. OOO원, 2022.1.28. OOO원으로 작성된 차용증서 사본 세 장을 냈다. 원본은 제출하지 못했다. 처분청은 작성 시기와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심판원도 이 문서만을 근거로 차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이자 지급 관련 금융자료

금융거래 자료에는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낸 뒤 청구인이 생활비, 코인, D, E, 수영 등의 명목으로 배우자 계좌에 돈을 다시 보낸 내역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금액과 날짜가 차용증의 약정이자와 맞지 않아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이 송금을 약정이자로 확정하는 데 기대지 않았다. 이자 지급 증빙이 약하더라도 뒤에 실제 원금 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상환 사실을 중심으로 자금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의 반환 흐름

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양도했다. 금융거래내역에는 매수인에게서 양도대금 OOO원을 받은 즉시 전액을 배우자 계좌로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관련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2024.1.31.과 2024.3.31. 각각 납부되었다.

결정문은 청구인이 세금을 뺀 쟁점반환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처분개요에서 정리하면서, 세부 판단에서는 양도대금 수취 즉시 전액을 배우자 계좌로 출금한 흐름을 확인했다. 공개 금액이 OOO로 가려져 있어 두 표현 사이의 금액 관계를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심판원이 중시한 사실은 세무조사와 처분 전에 양도대금이 신속하게 배우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6. 배우자 계좌에서의 대출금 상환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양도대금은 2024.1.17.과 2024.1.18. 배우자 명의의 여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쟁점반환금액이 단순히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거나 청구인의 소비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를 줄이는 데 실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7. 쟁점2아파트의 별도 대출과 전입 자료

쟁점2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4.1.19. 배우자 명의 대출에 따라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024.1.29. 청구인 가족이 쟁점2아파트로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이 대출금으로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쟁점반환금액이 임대보증금 반환재원이라는 처분청의 추정과 충돌한다.

증거별 의미와 한계

자료확인되는 내용판단상 의미와 한계
매매계약 및 취득자금 자료배우자가 두 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을 실제 부담외부 자금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증여와 차입의 구분은 별도 문제
소득 및 사업자료청구인은 장기간 신고소득이 없고 사업도 무실적자력 취득이 어렵다는 추정을 뒷받침하지만 반환 의무 유무는 밝히지 못함
차용증서 사본 세 장각 자금 지급 시점에 대응하는 차용 문서가 제시됨원본과 작성 시기의 객관성이 부족해 단독 증거로는 한계가 있음
이자 관련 송금부부 사이에 여러 명목의 송금이 존재약정 금액 및 날짜와 맞지 않아 정형화된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 흐름수취 즉시 배우자 계좌로 전액 송금세무조사 전 실제 상환을 보여 주는 핵심 객관 자료
배우자 계좌 사용내역송금액이 배우자의 여러 대출금 상환에 사용반환된 돈이 배우자에게 실질 귀속되었음을 뒷받침
쟁점2아파트 등기자료2024.1.19. 별도 대출과 근저당 설정 확인임대보증금 반환에 별도 재원이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
주민등록 변경이력2024.1.29. 가족 전입 확인임대차 종료와 실제 입주 흐름을 보완하지만 대출금 사용처 전부를 단독 확정하지는 못함

관련 법령

결정문은 2022.1.28. 자금 지급과 취득을 기준으로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했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에 수록된 문언의 요지다. 별도의 시행일이나 부칙 내용은 이 결정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 대출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낮은 이율의 대출이면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제외한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원금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과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반환 의무가 있는 원금은 증여재산과 구분하지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사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별도의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주문은 바로 이 계산 구조를 적용하라고 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청구인에게 신고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이 규정에 따른 증여 추정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추정은 반대 사실의 입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전에 이루어진 실제 상환과 그 금융 흐름이 증여 추정을 뒤집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고,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개 결정문은 구체적인 적정 이자율과 다시 계산할 세액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경정 뒤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대여일, 실제 지급이자로 인정되는 금액과 기준금액을 법령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범위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돈 가운데 해당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대상이 된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취득 당시 자금 출처의 입증 구조를 정한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청구인이 자기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했다고 본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뒤의 상환 흐름을 근거로 그 법적 성격을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본 것이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제80조의2

심판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증여 과세를 그대로 취소해 끝낸 것이 아니라 차입을 전제로 한 무상대출 이익 과세 방식으로 경정하도록 했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배우자 자금이 사용되었고 형식 자료가 약하다는 처분청 지적은 사실관계의 일부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차용증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이라고 주장한 송금이 약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판단의 전제로 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완전한 계약서와 정기 이자 지급이 확인된 전형적인 대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법적 평가는 서로 다르다. 심판원은 두 문제를 분리했다.

2단계.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금융거래와 같은 형식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가족 사이에는 통상의 제3자 거래와 달리 차용증이나 담보, 일정한 이자 지급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부는 생활과 경제를 함께하는 관계이므로 외부 금융기관과 같은 정도의 문서와 지급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가족 간 송금을 폭넓게 차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형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끝내지 말고, 실제 자금 흐름과 반환 행동을 포함한 거래 전후 사정을 더 깊게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3단계.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이 자금 성격을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심판원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용 같은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변제 사실보다 해당 금액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객관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기준은 조심2023서10393과 같은 뜻이라고 명시했다.

계약서가 거래의 약속을 보여 준다면 상환은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사후 작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족 간 문서보다, 처분 전에 발생한 자금 이동과 그 사용처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4단계. 상환은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전에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보다 훨씬 앞선 2023.11.21.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보냈다. 세무조사는 2025.4.16. 시작되었고 처분은 2025.8.5. 이루어졌다. 상환이 세금 문제를 인식한 뒤 급히 만든 외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 순서다.

심판원은 양도 전후에 양도대금이 지체 없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환 시점의 선후 관계는 가족 간 거래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5단계. 양도대금 전액의 신속한 반환은 상환 약정을 뒷받침한다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을 받은 즉시 배우자 계좌로 전액 보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재산 처분대금 전체를 신속하게 이전한 행동이다.

심판원은 이 지급 방식이 당초 자금을 상환 전제로 받은 차입금이라는 설명과 잘 맞는다고 보았다.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청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전액 되돌릴 별도의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6단계. 새 증여세 부담 가능성까지 만드는 반환은 증여 설명과 맞지 않는다

만약 쟁점금액이 처음부터 대가 없이 받은 증여재산이라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반대 방향의 별도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세 부담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보다, 원래 갚을 돈을 갚았다고 보는 편이 거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설명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동기 추정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 실제 송금 시기와 금액의 흐름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7단계. 쟁점반환금액이 임대보증금 반환재원이라는 처분청 추정은 청구인 주장과 제출 자료로 다투어졌다

처분청은 쟁점1아파트 양도대금이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쓰였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별도 은행대출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고, 등기자료에서도 2024.1.19. 배우자 명의의 대출과 근저당 설정이 확인되었다고 제출했다.

또한 배우자에게 송금된 양도대금이 여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자료도 제출되었다. 이 자료들은 쟁점반환금액의 용도를 임대보증금 반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청구인 측 반박 자료다. 다만 심판원 최종 판단 문단은 조사 전 전액 반환의 시기와 방식을 직접 근거로 들었고, 이 추정의 배척을 별도 설시로 적지는 않았다.

8단계. 일부 상환이 확인되면 남은 채무의 존재도 전체 거래를 차입으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은 쟁점반환금액을 상환액으로 보면 남은 채무도 쟁점2아파트의 앞으로 처분대금 등을 통해 상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직 모든 원금이 갚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지급 때 전액이 증여였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차입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변제, 잔액, 향후 변제재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통상의 채무관계에 맞다. 다만 앞으로 남은 채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9단계. 향후 채무면제가 생기면 그때 별도의 증여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앞으로 남은 채무를 갚지 못하고 배우자가 채무를 면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채무면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채무면제를 이유로 과거의 대여 원금을 미리 증여로 바꾸어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과세 시점과 과세요건을 실제 발생한 사실에 맞춰 구분한 판단이다.

10단계. 쟁점금액은 차입금으로 보고 무상대출 이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배우자가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취득자금 원금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삼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부 사이 차입이 무이자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었다면 청구인이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은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주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공개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경정세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11단계. 반환금액 공제에 관한 예비 쟁점은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첫 번째 쟁점이 받아들여져 원금의 성격이 차입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것인지 판단할 실익이 없어졌다. 심판원은 두 번째 쟁점의 심리를 생략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반환재산 공제에 관한 일반 법리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 확인되는 결론은 쟁점금액의 원금이 차입금이라는 판단과 무상대출 이익 과세로의 전환이다.

분석 요지. 이 결정은 가족 간 차입에서 형식을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선언이 아니다. 차용증 원본과 이자 지급이 약하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이루어진 실제 상환, 반환 시점과 방식, 반환금의 사용처, 다른 채무의 별도 재원을 금융자료로 연결해 제시하면 자금 원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례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란에는 조심2025부0853이 기재되어 있고, 결정요지는 조심2023서10393과 조심2025부0853을 같은 뜻의 결정으로 표시한다. 본문 판단은 실제 상환이 가족 간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객관 자료라는 기준에서 조심2023서10393을 직접 언급한다.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아래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

사건 또는 법리 기준원문상 인용 주체원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조심2026중1355와의 관계
조심2023서10393, 2024.4.18.청구인 및 심판원가족 간 거래에서 형식 서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상환 등 전후 사정을 본다는 같은 뜻의 결정본문 판단이 실제 상환 금융자료의 객관성을 설명하며 직접 원용
조심2025부0853, 2025.10.16.청구인, 결정요지 및 참조결정란차용증 등 형식이 약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같은 뜻의 결정참조결정으로 명시되지만 공개 원문에는 세부 사실관계가 실리지 않아 차이점은 단정하지 않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처분청배우자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에 들어온 경우 증여 추정과 반대 입증이 필요하다는 처분청 의견의 근거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이 판결을 독립적으로 배척하거나 변경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실제 상환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은 구조로 이해해야 함
가족 간 차입의 형식 기준심판원차용증, 공증, 정기 이자 지급의 존부만으로 금전소비대차를 단정하지 않음형식이 약할수록 실제 자금 흐름과 처분 전 상환 자료가 더 중요해짐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반대사실심판원자력 취득이 어렵고 배우자 자금이 사용되면 증여 추정의 출발점이 됨실제 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금 원금의 법적 성격을 차입으로 볼 수 있음
무상대출 이익의 별도 과세주문 및 심판원원금이 차입금이어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에 따른 이익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음원금 전액 증여 과세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이익 과세로 계산 구조가 바뀜

1. 증여 추정과 차입 인정은 서로 다른 층위다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고 취득자에게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하면 증여 추정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은 실제 반환 의무가 없었다는 확정 사실과 같지 않다. 납세자가 차입과 상환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추정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금의 최초 출처를 부정하지 않았다. 배우자 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돈의 법적 성격이 차입이라고 다퉜다. 심판원도 자금 출처와 법적 성격을 분리해 판단했다.

2. 계약 문서의 약점은 실제 이행 자료로 보완할 수 있다

원본 차용증, 공증,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은 차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가족 간 송금이 차입이라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원금 상환이 처분 전에 이루어지고 금융 흐름이 명확하다면 문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후에 차용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때부터 돌려준 때까지 하나의 흐름이 성립하는지다. 취득재산의 처분대금이 곧바로 자금 제공자에게 돌아갔는지, 반환 뒤 자금이 제공자에게 실질 귀속되었는지, 다른 용도라는 과세관청 설명과 충돌하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3. 가족 간 차입도 객관 자료가 필요하다

심판원이 부부 관계의 특성을 언급했더라도 가족 간 구두 약속만으로 차입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는 아파트 취득과 처분이라는 명확한 거래, 양도대금의 즉시 송금, 배우자 계좌에서의 대출 상환,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별도 대출 자료가 있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차용증 없이도 가족의 설명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형식의 부족을 실제 이행과 금융자료가 보완한 사건이다.

4. 일부 상환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야 한다

일부 원금이 실제 상환되었다면 남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거래 전체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남은 채무가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상환 요구도 없으며 결국 면제된다면 별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에서는 최초 원금, 인정되는 상환액, 남은 원금, 약정이자와 실제 이자, 이후 채무면제 여부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상환된 부분의 객관성을 출발점으로 전체 자금의 차입 성격을 인정했지만, 향후 채무 관리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5. 원금 증여와 무상대출 이익은 과세대상이 다르다

원금 전액을 증여로 보면 취득자금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반면 차입금으로 보면 원금은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이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사용한 이익만 별도의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두 방식은 과세표준, 증여일, 계산 기간과 필요한 증빙이 다르다. 이 사건 경정에서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여일, 대여금액, 적정 이자율, 실제 지급이자와 기준금액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배우자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거래 성격을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가족 자금이 들어온 뒤 세무조사가 시작되어서야 증여인지 차입인지 정하면 설명력이 약하다. 돈을 받기 전에 증여, 공동 부담, 대여 가운데 실제 의도를 정하고 그에 맞는 문서와 자금 흐름을 갖춰야 한다.

차입이라면 원금, 지급일, 변제기, 이율, 이자 지급일, 중도상환 조건과 담보 유무를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지급과 상환도 약정에 맞춰야 한다.

2.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약정과 행동의 일치다

원본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변제기 관리도 하지 않으며 원금 상환도 없다면 차입 주장이 약해진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문서가 약하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원금이 실제로 반환되고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차입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구조는 문서와 행동이 모두 일치하는 것이다. 계약서, 계좌이체 적요, 이자 계산표, 원금 잔액표, 상환계획과 실제 송금을 한 묶음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상환 시기와 재원은 거래의 진정성을 가른다

과세 통지를 받은 뒤 가족 계좌 사이에서 돈을 되돌리는 방식은 사후 조정으로 의심받기 쉽다. 반면 자산 처분 시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고 실제 처분대금 수령 즉시 돈이 돌아간다면 차입관계를 설명하기 쉽다.

상환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다른 가족에게서 다시 받은 돈, 새로 받은 증여재산, 같은 계좌를 순환한 돈이 아니라 실제 자산 처분대금이나 소득에서 상환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4. 반환금의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한다

송금인이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에게 실질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취인이 곧바로 같은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거나 송금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순환 거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 배우자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흐름이 확인되었다. 상환 입증을 준비할 때에는 보내는 계좌뿐 아니라 받는 계좌의 뒤 흐름도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한다.

5. 임대보증금과 대출, 취득자금은 재원별로 분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취득세, 임대보증금 승계와 반환, 담보대출, 양도대금과 세금 납부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서로 다른 재원이 같은 계좌를 거치면 어느 돈이 어느 채무에 쓰였는지 다툼이 생긴다.

재산별 자금표를 만들고 각 입출금에 거래 목적을 적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2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대출 자료가 처분청의 자금 용도 추정을 반박하는 데 중요했다.

6. 무이자 가족대여는 원금이 차입이어도 과세될 수 있다

가족 간 자금이 차입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증여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대여일별 원금, 상환일별 잔액, 실제 지급이자와 법정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여러 차례 자금을 받았다면 각 대여일을 구분해야 하며, 기준금액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7. 남은 채무는 결정 뒤에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심판원이 향후 쟁점2아파트 처분대금 등으로 남은 채무를 갚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더라도 실제 변제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잔존 원금이 장기간 그대로 있고 채권자인 배우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새로운 증여세 쟁점이 생길 수 있다.

매년 말 원금 잔액, 이자 발생과 지급, 상환 예정일을 확인하고 변경 약정이 있으면 당시 사정과 함께 문서화해야 한다. 채무를 면제하거나 증여로 전환한다면 그 시점의 신고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8. 불복에서는 형식 자료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 실질 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차용증 원본이 없거나 이자 지급이 약정과 맞지 않는 사실은 오히려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다. 약점을 감춘 채 가족의 진술만 반복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대신 실제 상환, 상환재원, 수취인의 자금 사용, 별도 대출과 등기자료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별로 처분청의 추정과 이를 반박하는 객관 자료를 한 표에 배치하면 판단자가 거래 전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자료에 없는 금액이나 사용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를 시작할 때

  • 가족 자금의 성격을 증여, 공동 부담, 대여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정했는가
  • 차입이라면 자금 지급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계약서 원본과 전자 원본의 작성 시점 및 보관 경로가 확인되는가
  • 원금, 이율, 변제기, 이자 지급일, 중도상환과 담보 조건이 적혀 있는가
  • 실제 상환 능력과 예상 상환재원이 계약 당시 존재했는가
  • 자금을 여러 번 받는다면 각 대여일과 금액을 구분했는가

자금을 받을 때

  •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사용했는가
  • 송금 적요에 대여금 또는 약정과 연결되는 표현을 남겼는가
  • 재산 매매대금, 취득세, 임대보증금과 중개비를 항목별로 구분했는가
  • 공동 취득이면 각자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일치하는가
  •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도 별도 원장에 기록했는가
  • 같은 계좌를 거치는 다른 생활비와 대여금을 구분했는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때

  • 약정이자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가
  • 지급일이 약정과 다르면 변경 이유와 합의를 기록했는가
  • 이체 적요가 생활비, 교육비와 섞이지 않게 관리되는가
  • 원금 상환액과 상환 뒤 잔액을 계속 갱신하는가
  • 자산 처분대금으로 갚는다면 수취부터 상환까지 흐름이 바로 연결되는가
  • 상환금이 채권자에게 실질 귀속된 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한가
  • 순환 송금이나 당일 재반환처럼 실질 상환을 의심받을 흐름이 없는가

부동산별 자금 흐름

  • 취득가액, 취득세, 임대보증금 승계, 대출과 자기자금을 한 표에 정리했는가
  • 임대보증금 반환재원과 가족 차입금 상환재원을 분리했는가
  • 근저당권 설정일, 대출 실행일, 임차인 퇴거일과 전입일이 서로 맞는가
  •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확인되는가
  • 양도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 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 배우자 공동 소유 재산은 지분별 취득과 처분대금 귀속을 구분했는가

증여세 검토

  •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과 보유재산으로 자력 취득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입증금액과 제외 기준을 계산했는가
  • 차입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했는가
  • 대여일별 원금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는가
  • 실제 지급이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금융자료와 대사했는가
  •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했는가
  • 남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하면 그 시점의 별도 증여 문제를 검토했는가

조사와 불복 대응

  • 자금출처조사 시작일보다 앞선 계약과 상환자료를 확보했는가
  • 차용증 원본이 없다면 그 이유와 다른 객관 자료를 정리했는가
  •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확인된 금융사실을 구분했는가
  •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체 사용처에 별도 재원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송금 전후 양쪽 계좌 흐름을 필요한 범위에서 연결했는가
  • 대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민등록 변경이력을 대사했는가
  • 원금 증여 과세와 무상대출 이익 과세의 차이를 계산표로 제시했는가
  • 반환액 공제 주장과 원금 차입 주장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구분했는가
  • 심리가 생략된 예비 쟁점을 인용된 법리로 잘못 표현하지 않았는가

경정 뒤 확인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반영했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계산 기간과 원금이 맞는가
  • 실제 지급이자로 인정된 금액과 제외된 금액의 근거가 있는가
  • 시행령상 기준금액 적용이 정확한가
  • 남은 차입금 잔액이 가족 간 장부와 금융자료에 일치하는가
  • 이후 상환, 채무면제 또는 재산 처분이 생기면 별도 세무 처리를 검토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355, 2026.8.12., 경정. 주문, 처분개요, 양쪽 입장, 심리자료, 관련 법령과 심판원 판단을 확인한 사건 원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이 사건 주문이 경정 계산의 근거로 지정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에 따른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기준금액과 계산 기준일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의 입증금액과 증여 추정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393, 2024.4.18. 이 사건 본문 판단이 가족 간 금전거래의 실제 상환과 객관적 금융 흐름에 관해 같은 뜻으로 직접 언급한 결정이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5부0853, 2025.10.16. 이 사건의 참조결정란과 결정요지에 같은 뜻으로 표시된 결정이다.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처분청이 배우자 사이의 예금 이전과 증여 추정에 관한 자기 의견의 근거로 원용한 판결이다.

원문의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이 글은 원문에 없는 조세심판원 결정번호나 법원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았다. 조심2023서10393과 조심2025부0853의 역할도 이 사건 결정문이 밝힌 범위에 한정했으며,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을 심판원의 독립된 최종 판단으로 바꾸지 않았다.

글의 범위. 이 글은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처분 경위, 양쪽 주장, 확인된 증거와 심판원 판단을 구분해 재구성한 분석이다. OOO로 가려진 금액과 주소는 추정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따른 최종 경정세액은 공개 원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남은 채무의 이후 상환 또는 면제에 따른 세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