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그 양도가 납세자의 뜻과 무관한 공익사업용 협의취득이라거나 실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일만을 취득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따로 보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의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증여자의 취득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이월과세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수용 감면 10%를 인정한 사례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중1950
결정일2026년 8월 13일
세목양도소득세
결정경정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장
대상연도2020년 귀속
대상 자산경기도 구리시 OOO 소재 토지
취득 경위2016년 11월 11일 부 A으로부터 증여
양도 경위2020년 6월 5일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
사업인정고시일2018년 7월 4일
증여자의 취득일처분청이 이월과세에 적용한 날짜는 2002년 6월 5일
핵심 쟁점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0% 적용 여부
주문감면 10%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공개된 결정문에는 금액과 토지 면적, 사업 명칭 등 상당 부분이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과 단가를 복원하거나 추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날짜와 법 적용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실관계 구조

부 A -- 2002.6.5.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일
  |
  +-- 2016.11.11. 증여 --> 청구인
                              |
                              +-- 2018.7.4. 사업인정고시
                              |
                              +-- 2020.6.5. 공공용지 협의취득 --> 사업시행자 B

청구인의 신고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적용

처분청의 경정
  증여자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0% 배제

심판원의 결정
  이월과세 유지
  +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 판단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0% 적용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16년 11월 11일 부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5일 쟁점토지를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 청구인은 2020년 7월 1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인 2016년 11월 11일을 취득일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이 양도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5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를 적용해 부 A의 취득일인 2002년 6월 5일과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적용했다.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은 필요경비에 넣었다. 그 결과 처분청은 2026년 1월 14일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해 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3월 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주된 청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으므로 이월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비적 청구는 이월과세가 유지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확인된 사실과 증거

토지 취득과 양도 자료

결정문이 인정한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6년 11월 11일 부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 청구인은 2020년 6월 5일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 쟁점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8년 7월 4일이다.
  • 처분청이 이월과세 계산에 사용한 부 A의 취득일은 2002년 6월 5일이다.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2020년 7월 19일이다.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B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OOO 사업(국토교통부 고시 OOO호)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현금 OOO원에 수용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첨부된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용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OOO㎡, 지목이 전, 보상액 산정기준일이 2018년 7월 4일, 보상금 수령일이 2020년 6월 16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자료가 적는 내용은 수용, 협의매수, 보상액 산정기준일, 보상금 수령일이다. 공익사업 편입은 청구인 주장의 문언으로 남긴다. 결정문은 처분개요와 판단에서 양도일을 2020년 6월 5일로 적고, 보상금 수령일은 2020년 6월 16일로 구분했다.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16년 11월 11일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일과 증여세 부담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였다.

인근 유사 토지 매매사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사례를 냈다. 결정문에서 표의 구체적인 값은 OOO로 가려져 있다.

이 자료는 청구인이 수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조세회피를 꾀한 것이 아니라는 논거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정하는 법정 예외에는 수용가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이나 납세자의 주관적 목적이 별도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증거는 청구인의 사정 설명에는 도움이 됐지만 쟁점①의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액계산 비교표

청구인은 부 A의 당초 취득일이 1990년 6월 29일이고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부 A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세액계산 비교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부 A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비교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의 실제 경정과 심판원의 판단은 부 A의 취득일을 2002년 6월 5일로 전제했다. 결정문은 청구인이 주장한 1990년 6월 29일을 인정된 취득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제101조 제2항은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세액 비교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 개정 이유

심판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난 2010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의 신설 이유를 확인했다. 결정문에 실린 개정 이유의 핵심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이 개정 이유는 쟁점②에서 중요하게 쓰였다. 수증자의 증여일만을 기준으로 감면을 먼저 배제한 뒤 제9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청의 해석보다, 이월과세 대상 증여 토지에는 제9항을 통해 증여자의 취득일을 먼저 대입해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해석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 것이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서로 연결되지만 결론을 따로 내려야 하는 두 쟁점이 있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2.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시기는 수증자의 증여일과 증여자의 원래 취득일 가운데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가.

첫째 쟁점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문제다. 이월과세는 일정한 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짧은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법이 정한 적용 요건과 배제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심이고, 조세회피 목적의 실제 존재는 독립된 적용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둘째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문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요건이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9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면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을 감면 자격을 판단하기 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청구인 주장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돼 수용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증여와 양도 시기를 조절한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2016년 11월 11일 부 A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2018년 7월 4일 사업인정고시가 날 것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과 부 A은 토지의 사업 편입, 수용가액, 수용 시기 어느 것에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보상액이 정해졌지만 공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부담액이 부 A이 토지를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 부담이 줄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 결과도 없다는 논리였다. 이월과세의 입법 목적이 증여를 이용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조절하는 조세회피를 막는 데 있으므로, 실제 조세회피 의도와 세 부담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 안이라는 점만 보고 수용의 비자발성과 실제 세 부담을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처분은 조세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

청구인은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사용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일만을 기준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의 취득일을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도록 한다. 따라서 감면의 2년 보유 요건도 부 A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익사업에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처분청 의견

이월과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부터 거슬러 2년 안인 2016년 11월 11일에 토지를 취득했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인 2020년 6월 5일에 양도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컸다. 결정요지에 적힌 비교 금액은 이월과세 적용 시 227,222,750원, 미적용 시 171,584,530원이다.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더 적을 때의 배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청구인이 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101조 제2항은 제97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우선 제1항의 감면 대상이 아니며, 감면 대상이 아닌 이상 제9항을 적용해 취득일을 증여자의 취득일로 바꿀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제1항의 2년 요건을 먼저 수증자의 증여일로 판단하고, 그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제9항을 적용하게 된다.

관련 법령 인용

이 사건에는 2020년 양도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문제 됐다. 아래 인용은 결정문에 실린 조문 가운데 판단에 직접 쓰인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5년 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그 자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는다.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부 A의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됐고, 청구인이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결정문에 실린 배제 사유 가운데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첫 번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더 컸으므로 세액 비교에 따른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다만 결정문에 인용된 조문은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제101조의 세액 비교를 끌어와 이월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결정문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도록 했다. 양도대금을 일정한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율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인정한 것은 10% 감면이다.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토지였다. 남은 문제는 2년 이전 취득 여부를 누구의 취득일로 판단할지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결정문이 인용한 조문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 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 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 A의 취득일인 2002년 6월 5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게 된다. 이 날짜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이다. 따라서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이월과세의 형식 요건을 확인했다

청구인은 2016년 11월 11일 직계존속인 부 A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안인 2020년 6월 5일 이를 양도했다. 자산과 당사자 관계,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고, 청구인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는다. 처분청은 이 구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했다.

2단계: 이월과세 배제 사유가 있는지 살폈다

수용된 토지라고 해서 언제나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문에 인용된 제97조의2 제2항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를 배제 사유로 정했다.

청구인의 증여일은 2016년 11월 11일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18년 7월 4일이다. 두 날짜의 관계상 증여일은 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수용 토지에 관한 법정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액 비교에 따른 배제 사유도 없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월과세로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었다.

3단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을 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월과세 예외 사유에 조세회피 목적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보았다.

청구인의 세 부담 비교 주장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소득세법」 제101조는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해당 비교 규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세액보다 많다는 주장만으로 제9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었다.

심판원은 쟁점①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다.

4단계: 감면 판단의 취득일에 제77조 제9항을 적용했다

심판원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는 사실을 쟁점②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은 이런 토지에 대해 증여자의 취득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2016년 11월 11일이 아니라 부 A의 취득일인 2002년 6월 5일이다. 2002년 6월 5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이므로 제77조 제1항의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5단계: 제9항의 신설 취지로 적용 순서를 확인했다

처분청은 제1항의 2년 요건을 먼저 수증자의 증여일로 판단하고, 그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제9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이 순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제77조 제9항의 문언뿐 아니라 신설 이유도 들었다.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고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처분청의 해석처럼 수증자의 증여일로 제1항의 감면 대상을 먼저 탈락시킨 다음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대상 증여 토지에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하도록 한 제9항이 이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경우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심판원은 제9항에 따라 취득일을 먼저 정한 뒤 제1항의 2년 요건을 판단했다.

6단계: 이월과세는 유지하고 감면만 추가 적용했다

최종 결론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경정이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 자체는 적법하므로 유지했다. 다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0%를 빠뜨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므로, 감면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이 구조는 이월과세와 감면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증여자의 취득일을 이어받아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법률관계를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서 반영한 것이다.

결정문 내부 날짜 대조

결정문 대부분과 결정요지, 처분개요, 사실관계는 사업인정고시일을 2018년 7월 4일, 부 A의 취득일을 2002년 6월 5일로 적고 있다. 다만 판단 마지막 부분 한 문장에는 각각 2018년 8월 4일과 2022년 6월 5일로 적혀 있다.

후자의 두 날짜는 같은 결정문에 반복된 사실관계 및 결론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특히 2022년 6월 5일은 2020년 양도 뒤의 날짜여서 증여자의 취득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반복 확인되는 2018년 7월 4일과 2002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공개 결정문의 해당 문구는 원문 자체의 오기로 보이지만, 별도의 정정 결정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부 A의 취득일이 1990년 6월 29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처분청 경정과 심판원 판단은 2002년 6월 5일을 적용했다. 청구인의 주장 날짜와 결정에서 채택된 날짜를 섞어서는 안 된다.

법리 기준 비교

이 결정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에는 별도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 사실과 결론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사건도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덧붙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 드러난 법리 기준을 비교한다.

구분이월과세 판단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판단
적용 법률「소득세법」 제97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주된 목적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 계산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 기준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안인지 확인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 취득인지 확인
수용 관련 기준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일정 요건에서 이월과세 배제이월과세 대상 증여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감면 보유기간 판단
주관적 목적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명문의 독립 배제 사유가 아님공익사업 협조 취지는 감면 제도의 배경이지만 조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사건 결론적용10% 감면 적용

핵심은 두 규정이 사용하는 날짜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이월과세 배제 여부를 따질 때에는 수증자가 언제 증여받았는지가 문제다. 반면 이월과세 적용이 확정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요건을 따질 때에는 제9항에 따라 증여자가 언제 토지를 취득했는지가 문제다.

따라서 다음 두 명제는 모순이 아니다.

  • 수증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증여받았으므로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 그 토지가 이월과세 대상 증여 토지이므로 감면에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하고, 그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이면 감면한다.

실무 시사점

이월과세와 감면을 한 번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뒤 단기간 안에 토지가 수용되면 이월과세만 검토하고 끝내기 쉽다. 그러나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이다. 증여자의 취득일을 이어받으면 수증자의 증여일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한 감면 보유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법마다 취득일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최소 세 종류의 날짜가 등장한다.

  • 수증자의 증여 취득일
  • 증여자의 원래 취득일
  • 사업인정고시일

여기에 협의취득일, 보상금 수령일, 신고일까지 더해진다. 계산표에는 단순히 취득일 하나만 적지 말고, 어느 조문을 적용하기 위한 취득일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서는 증여일이, 감면 보유기간에서는 증여자의 취득일이 각각 결정적일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명문 규정을 넘기 어렵다

수용의 비자발성, 낮은 보상액, 공익사업 협조, 실제 세 부담 증가 같은 사정은 납세자의 억울함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월과세의 법정 적용 요건과 배제 요건이 분명하면 주관적 목적만으로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불복 논리를 구성할 때는 입법 목적만 강조하기보다 명문 예외, 날짜, 세액 비교, 자산과 관계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제101조와 제97조의2를 섞지 않아야 한다

증여 뒤 양도라는 외형이 같아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과 제97조의2의 이월과세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제97조의2가 적용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제101조 제2항의 세액 비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조문상 제외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세액 비교 주장이 배척된 직접 이유다.

처분 계산과 감면 계산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사용해 이월과세하고 장기 보유에 따른 계산을 하면서, 감면 단계에서만 수증자의 증여일을 고정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날짜를 모든 제도에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조문의 간주 규정과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결정문 내부 오기는 다른 자료와 교차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결정문 판단 부분에는 핵심 날짜 두 개가 앞부분과 다르게 적힌 문장이 있다. 결정요지, 주문, 처분개요, 사실관계, 증빙 설명을 서로 대조하면 적용된 날짜를 가릴 수 있다. 신고나 불복 문서에 결정을 인용할 때는 결론만 옮기지 말고 기초 날짜가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양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대상 자산인지 확인한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한다.
  • 증여일과 양도일 사이가 당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인지 확인한다.
  • 사업인정고시일과 수증자의 증여일을 대조해 이월과세 배제 사유를 검토한다.
  • 이월과세 적용 세액과 미적용 세액을 같은 전제로 계산해 법정 배제 사유를 확인한다.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제외 문구를 확인한다.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됐는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용됐는지 증명서를 확보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협의취득일, 보상금 수령일을 서로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의 대상인 상속 토지 또는 이월과세 대상 증여 토지인지 확인한다.
  • 증여자의 실제 취득일과 취득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다시 계산한다.
  •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을 구분해 적용 감면율을 확인한다.
  • 감면 한도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제한 등 별도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 경정계산서에서 이월과세와 감면이 각각 어느 단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결정문 안에 반복되는 날짜, 금액, 취득 경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가려진 OOO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 불복 시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누어 일부 인용 가능성을 열어 둔다.

결론

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을 미리 알지 못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았다. 증여일부터 5년 안의 양도였고 법이 정한 배제 사유가 없었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이월과세는 유지됐다.

반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을 적용해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했다.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이므로 감면 10%를 인정했다. 이월과세 적용과 수용 감면 적용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며, 각각의 요건과 취득일 간주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950 결정문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