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세무서장이 2025.12.24.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취소하였다. 쟁점은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지, 그 전제로 가산세를 매긴 처분이 정당한지다. 원문 금액은 모두 OOO로 가려져 있고, 신고 내역 표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 2026소1200
결정일2026.08.13.
세목종합소득
결정유형취소
처분청연수세무서장
처분일2025.12.24.
심판청구일2026.1.6.
과세기간2023년 및 2024년 귀속
처분 세액2023년 귀속 OOO원, 202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
청구인 지위국내 거주자. OOO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로 활동
업종 기준(처분 경위)기타 개인 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쟁점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문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

원문 주문은 다음과 같다.

연수세무서장이 2025.12.24.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실관계 구조

원문이 확정한 흐름은 국외 사업소득을 넣은 확정신고, 국내 업종 기준만으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미제출, 국외 수입금액을 넣은 가산세 경정, 심판청구다. 신고 완료일은 청구인 주장에만 나오고, 심판원이 확정한 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청구인]
  국내 거주자
  OOO에서 프로게이머 선수 활동
           |
           | 2023년 및 2024년 귀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국외 사업소득 포함)
           v
[신고 판단]
  업종별 수입금액에 국외수입금액 미포함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라고 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v
[처분청] 연수세무서장
  국외수입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봄
  2025.12.24. 경정고지
  2023년 귀속 OOO원
  2024년 귀속 OOO원
           |
           v
[불복] 2026.1.6. 심판청구
           |
           v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200
  2026.08.13. 각 부과처분 취소

처분 경위는 원문 제1항과 같다. 청구인은 확정신고 때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하였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서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국외수입금액을 넣지 않았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외수입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보아 미제출에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심판원이 정리한 사실관계도 같은 뼈대다.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고, 확정신고 때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하였다. 신고 내역은 원문 표로 붙어 있으나 본문은 OOO로만 남아 있어 연도별 수입금액, 국내외 구성, 세액은 공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국외 수입금액을 넣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처분청은 국외 수입금액을 넣어 대상자로 보고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같은 쟁점의 선행 자료로 청구인은 조심 2017서2517을 제시하였다. 청구인 주장 란은 그 결정일을 2018.4.20.으로 적고, 심판원 사실관계 란은 2018.5.21.로 적는다. 원문만으로는 어느 날짜가 공식 결정일인지 고를 수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 기준-2024-법규소득-229(2025.6.30.)를 제시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는 제도 도입 취지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밝힌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4.26.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라는 기재란을 두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사업장 등록사항 등을 적게 하며,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검토란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적게 한다. 별지 서식 본문은 원문에서 OOO로 가려져 있다.

핵심 쟁점

심판원이 정리한 쟁점은 한 문장이다.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다.

대립 구조는 단순하다. 청구인은 대상자 판단에서 국외 소득을 빼야 하고, 설령 대상 논란이 있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처분청은 법문에 국내원천 한정 규정이 없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국외원천소득도 수입금액에 들어간다고 본다. 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사유를 따로 인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국외 수입금액을 넣어 대상자로 본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원문에 없는 국내 수입금액, 국외 수입금액, 합계액, 5억원 초과 여부 숫자는 이 글에서 만들지 않는다. 처분 경위에 적힌 업종 기준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고, 공개 표가 비어 있어 국내분만으로 기준 미달인지, 국외분을 넣으면 기준 이상이 되는지는 원문 문장만으로 단정하지 못한다. 처분청이 국외분을 넣어 대상자로 보고 가산세를 매긴 사실과, 청구인이 국외분을 빼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사실만 원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은 세 갈래다. 첫째는 제출의무 판단에서 국외 소득을 빼야 한다는 본안 주장이고, 둘째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이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시 국외 소득은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는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160조는 사업자를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자로 규정하므로, 제출의무는 국내사업장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읽는다.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제119조 제3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아니므로 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 독해는 청구인 주장이지 심판원 판단이 아니다.

같은 갈래에서 청구인은 서식과 실무 한계도 든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은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적도록 되어 있어 국내 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세무사 등 국내 세무대리인이 국외 사업장 현황을 검토·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현지 세무대리인 검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세무신고 등이 이행된 국외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해 현지 세법에 무지한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제도적 실익이 의문이라는 점, 설령 국외사업장 수입 등이 일부 누락되더라도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든다. 이에 비추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국내 세액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도 청구인 주장이다.

둘째,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국외사업장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에 명문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문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 내부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서식 역시 국내사업장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국외사업장을 넣어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미제출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 안내문 미발송, 내부 기준 부재, 대상자 미안내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이다.

셋째, 동일 쟁점 심판례로 조심 2017서2517을 든다. 청구인 주장 란의 결정일은 2018.4.20.이다. 청구인에 따르면 그 결정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대리 관행 개선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청구인이 이 결정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의견만 내었다고 한다.

처분청이 국외사업장은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한 데 대해, 청구인은 세무기장 신고 현실을 무시한 답변이라고 반박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세계 각 국가별로 통용되는 확인서 서식을 제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외사업장 확인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심판원도 국외사업장 수입금액에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처분청이 든 자료는 국세청 예규 기준-2024-법규소득-229(2025.6.30.)뿐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가 2023년 및 2024년이고, 각각 2024.5.31. 및 2025.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예규 생산일 2025.6.30.에는 이미 신고가 끝난 시점이므로, 뒤늦게 만들어진 자체 해석기준을 소급 적용한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다. 신고 완료일은 청구인 항변에만 나오고, 처분개요·사실관계·판단 본문에는 없다. 세법 적용에서 국세청 예규와 심판례가 상충하면 심판례가 우선하고, 그 심판례를 신뢰하여 세무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 의견은 대상 범위와 가산세 귀책 두 층이다.

첫째,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할 뿐, 그 업종별 수입금액이 국내원천인지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외형을 갖춘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으로 한정 해석할 당위성이 없다고 본다. 청구인이 드는 제160조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의무 규정으로, 제출의무를 정한 제70조의2와 입법 목적·취지가 다르다고 한다. 확인서 서식의 각 항목은 사업소득의 일반 용어를 쓴 것에 불과하여 국외 사업장은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적으면 충분하므로 국내 사업장만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제출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둘째,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는 데 세법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세관청이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 사실도 없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전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일 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국외소득을 신고하면서 확인서를 내지 않은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미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처분청이 심판 과정에서 제시한 해석 자료는 기준-2024-법규소득-229(2025.6.30.)다. 그 예규의 문언 전문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심판원이 요약한 취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관련 법령

원문 관련법령 란은 소득세법 제70조의2만 적는다. 별지1에는 정의, 납세의무, 과세소득 범위, 확인서 제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장부 비치·기록과 시행령 제133조가 실려 있다. 아래는 원문 별지 기준이다. 계산식 본문이나 조문 뒷부분이 원문에서 끊긴 곳은 요지임을 밝힌다. 원문에 없는 시행일·부칙은 적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정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며,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고, 원문은 단서를 생략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본문은 원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은 원문에 계산식 기호가 없고 제1호가 설명 문장으로만 남아 있다. 아래는 원문 별지 요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제1호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이다. 제80조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

장부 비치·기록 조문도 원문에서 문장이 중간에 끊긴다. 요지는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160조 나머지 항은 원문 별지에 없다.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법 제70조의2 제1항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 합계액이 업종 구분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본다. 제1호 또는 제2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호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본다.

원문 별지에 적힌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5억원이다.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7억 5천만원이다. 제3호 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5억원이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고 한다. 제3항의 세무사 등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들어간다. 제4항은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 적정성에 대해 그 세무사가 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5항은 삭제되었고 원문은 2020.2.11. 표시를 둔다. 제6항은 서식·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결론에서 주문 결정의 근거로만 인용되고, 조문 본문은 원문에 없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 판단은 처분청 문언 해석을 먼저 받고, 제도 취지·검증 가능성·서식 설계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서다. 가산세 면제 사유를 따로 인정한 구성이 아니다.

1단계, 처분청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정리한다. 처분청은 제70조의2 제1항 대상자 판단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에 국외 발생 수입금액도 들어가므로 확인서를 내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다.

2단계, 제도 도입 취지를 국세청 안내와 맞춰 읽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본다.

3단계, 그 취지를 국외 수입금액에 그대로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 본다.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여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및 국외 과세당국의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진 국외 수입금액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사업장 수입금액과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원문 표현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정이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4단계, 방법의 가혹성을 본다.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의 검증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의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역시 가혹하다는 단정이 아니라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5단계, 서식 설계를 본다. 확인서 서식은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득 지급명세서 등) 등을 적도록 되어 있어, 당초 제도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점도 전제한다는 단정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심 2026서1442, 2026.7.14. 같은 뜻임을 붙인다. 원문은 그 결정의 업종, 귀속연도, 주문을 적지 않는다.

6단계, 결론을 도출한다. 위 점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의 효과는 2023년 및 2024년 귀속 각 부과처분의 취소다.

심판원이 채택하지 않은 쟁점도 분명하다. 제160조 사업자 정의로 제출의무를 국내사업장에 한정한다는 청구인 독해를 독자 법리로 재서술하지 않는다. 안내문 미발송, 사전 신고안내의 법률효과, 예규 생산일 이후 소급, 심판례 우선 효력,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국내 세액 무영향도 판단 문단의 근거로 다시 쓰지 않는다. 2024.5.31. 및 2025.5.31. 신고 완료 주장도 사실로 받아 적지 않는다. 처분청의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 논증에 대해서는, 그 문언 해석을 소개한 뒤 취지·검증·서식으로 배척할 뿐 거주자 과세 범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비교 결정례

원문 참조결정은 조심2017서2517과 조심2026서1442다.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원문 밖 업종·귀속연도·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구분조심2017서2517조심2026서1442이 사건 조심2026소1200
원문에서의 위치청구인이 같은 쟁점 선행 결정으로 제시. 참조결정 란에도 수록심판원 판단 문단에서 2026.7.14. 같은 뜻이라고만 기재. 참조결정 란에도 수록대상 결정
결정일 기재청구인 주장 란 2018.4.20., 심판원 사실관계 란 2018.5.21. 원문 충돌2026.7.14.2026.08.13.
원문이 전하는 취지청구인 요지: 제도는 세무대리인 장부·증빙 검증 의무화로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대리 관행 개선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외사업장 수입금액을 넣어 대상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사건 서식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뜻국외 수입금액을 넣어 대상자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원문에 없는 사항업종, 귀속연도, 주문, 세액업종, 귀속연도, 주문, 세액해당 없음

두 날짜 충돌은 그대로 둔다. 청구인 주장의 2018.4.20.과 사실관계의 2018.5.21. 중 한쪽을 공식 결정일로 고르지 않는다. 선행 결정의 주문 문언, 청구인 직업, 국내외 수입금액 구성은 이 사건 원문에 없다.

조심2026서1442는 심판원이 서식상 국내 사업장 전제 평가에 같은 뜻이라고만 붙인 결정이다. 그 사건이 프로게이머인지, 같은 귀속연도인지, 가산세 취소인지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단의 독자 축은 세 가지로 남는다. 국외 수입금액에 국내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 검증을 강제하는 것이 입법목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서식이 국내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적격증빙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선행 제시 결정과 같은 뜻 인용은 이 축을 뒷받침하는 위치이지, 원문에 없는 사실까지 끌어오는 근거가 아니다.

실무 시사점

이 결정은 거주자의 국외 사업소득 신고 의무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같은 칼로 자르지 않는다. 청구인은 국외 사업소득을 넣어 확정신고하였다. 심판원이 취소한 것은 그 신고 자체나 국외 소득의 종합과세가 아니라,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매긴 부분이다.

실무에서 먼저 나눌 질문은 두 개다. 국외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넣는가. 그 국외 수입금액을 시행령 제133조 수입금액 합계에 넣어 확인서 대상자로 보는가. 전자를 이행한 사실이 후자의 가산세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와 법문의 국내원천 미한정, 사전안내의 비구속성을 들었으나 심판원은 그 층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확인서 서식과 검증 주체도 실무 변수다. 심판원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등록사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내 적격증빙 기재란을 제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한 정황으로 읽는다. 국외사업장에서 현지 세무조정과 국외 과세당국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진 수입금액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와 같은 정도의 검증을 요구하는 구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처분청이 말한 해당 국가 통용 내용 기재로 충분하다는 반론은 이 평가를 뒤집지 못하였다.

해석 자료의 시기와 효력 주장도 기록만 남긴다. 청구인은 기준-2024-법규소득-229가 2025.6.30.에 생산되어 이미 신고가 끝난 뒤에 소급 적용되었다고 항변한다. 심판원은 그 예규를 처분청 제시 자료로 적되, 예규와 심판례의 우선순위를 일반 법리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예규 문언만으로 대상자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예규 생산일만으로 가산세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독해는 이 원문이 지지하지 않는다.

금액과 국내외 구성이 비공개인 점도 실무 한계다. 5억원 기준이 처분 경위에 나오지만,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기준 아래인지, 국외분을 넣어야 기준을 넘는지는 표가 OOO이어서 재계산할 수 없다. 같은 업종 꼬리표를 다른 사건에 바로 옮기거나, 프로게이머 수입을 일률적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구간에 넣는 공식으로 읽지 않는 편이 원문에 맞다.

선행 결정 인용 때도 날짜 충돌을 숨기지 않는다. 조심2017서2517을 같은 쟁점 근거로 쓸 때 이 원문은 2018.4.20.과 2018.5.21.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한쪽만 공식일로 고치면 원문보다 강한 정리가 된다. 조심2026서1442는 2026.7.14. 같은 뜻이라는 한 줄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 거주자 국외 사업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넣는 문제와, 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 넣는 문제를 분리해 기록한다.
  • 업종별 기준 금액(이 사건 처분 경위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을 적용할 때 국내 수입금액과 국외 수입금액을 원장에서 구분해 남긴다. 공개 원문에 없는 합계를 추정해 대상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 국내사업장 유무, 사업자등록, 국내 적격증빙 수취 가능 여부를 확인서 작성 가능성과 함께 본다. 서식 항목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국내 적격증빙을 전제하는지는 이 결정의 판단 축이다.
  • 국외 수입에 현지 세무대리인 조정과 현지 과세당국 신고가 있었는지 증빙을 모은다. 심판원은 그 사정을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동일 검증을 요구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읽는다.
  • 처분청이 국내원천 한정 규정이 없다는 법문 논증과 거주자 전 세계 과세 논증을 들 수 있음을 전제로, 확인서 제도와 장부 비치 조문의 목적 차이를 주장 단계에서 구분해 둔다. 다만 이 결정은 제160조 한정 독해를 독자 법리로 채택하지 않았다.
  • 성실신고대상자 안내문 수령 여부, 사전 신고안내의 존재는 청구인·처분청이 다툰 사정이다. 이 결정의 취소 근거로 채택된 사실은 아니므로, 안내 미도달만으로 가산세 취소를 단정하지 않는다.
  • 국세청 예규 기준-2024-법규소득-229(2025.6.30.)가 처분 논리로 제시될 수 있다. 예규 생산일과 신고 시점의 선후는 청구인 항변으로만 남아 있으므로, 신고 완료일을 확인된 사실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 같은 쟁점 선행 결정으로 조심2017서2517을 원용할 때 이 원문의 결정일 기재 충돌(2018.4.20. 및 2018.5.21.)을 함께 적는다. 한쪽을 공식일로 교정하지 않는다.
  • 조심2026서1442는 2026.7.14. 같은 뜻이라는 원문 범위에서만 인용한다. 그 사건의 업종·귀속연도·주문을 보태지 않는다.
  • 가산세 계산식, 산출세액, 총수입금액 비례액은 원문에 구체 숫자가 없다. OOO 처분액을 역산하거나 1만분의 2를 적용한 추정 세액을 만들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국내 세액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청구인 주장이다. 확인서 대상 판단의 확정 근거로 올리지 않는다.
  • 결정 주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다. 국외 사업소득 자체의 과세 제외로 읽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200 (2026.08.13.), 종합소득, 취소, 원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70조의2, 제81조의2, 제160조 (원문 별지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원문 별지1)
  • 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 (2012.4.26.)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원문 별지2, 본문 OOO)
  • 국세청 예규 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6.30.) — 처분청 제시. 전문은 이 사건 원문에 없음
  • 참조결정 조심2017서2517 — 청구인이 같은 쟁점 선행 결정으로 제시. 결정일 기재는 2018.4.20.과 2018.5.21.로 갈림
  • 참조결정 조심2026서1442 (2026.7.14.) — 심판원이 같은 뜻이라고만 기재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 — 결론 근거 인용. 조문 본문은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