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인1649 |
| 결정일 | 2026년 8월 14일 |
| 세목 |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
| 청구인 |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처분청 | 동고양세무서장 |
| 조사청 | 대구지방국세청장 |
| 쟁점매입처 | A 등 7개 업체 |
| 쟁점 거래 | 2019년 제1기 및 제2기에 받은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
| 당초 처분 |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 경정·고지 |
| 핵심 쟁점 |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만 다른 거래인지,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
| 결정 |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하되 가산세율을 3%에서 2%로 낮추어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11.26., 2025.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율(2%)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만으로 모든 세무 효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의류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류 수입과 통관을 실제로 수행한 자는 C이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는 A 등 쟁점매입처였으므로 공급자 명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따라서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판단은 매입세액공제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됐다. 반면 실물 없는 거래를 전제로 한 3% 가산세는 유지될 수 없었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가 적용됐다.
거래 구조
중국 광저우 소재 의류 생산처 D, 또는 별도로 표시된 업체 F
│
│ 의류 제작, 샘플·메신저 자료
▼
실행위자 C
│
├─ 의류 수입과 통관 업무 전반 수행
├─ 타인 명의로 34개 사업자등록 이용
└─ A 등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
│
│ 쟁점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의류 수입·통관 뒤 국내 배송
▼
청구법인
├─ 2019년 제1기·제2기 의류 매입
├─ 쟁점매입처 계좌로 대금 이체
├─ 매입세액 OOO원 공제 신고
└─ 동대문 의류쇼핑몰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
조사청 과세자료 통보
명의대여 사업자 + 관련인 진술 + 압수자료 + 현금 출금 정황
→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해 과세자료 통보
처분청 처분
매입세액 불공제 + 3% 가산세
조세심판원 판단
매출 규모 + 제작·운송 자료 + 계좌이체 + 환원 자료 부재
→ 실물 매입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움
실제 수입·통관 수행자 C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식 정황 + 확인 자료 부족
→ 선의·무과실 인정 어려움
→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
실제 재화 수취 인정
→ 실물 없는 거래에 대한 3% 가산세는 부적합
→ 다른 명의 수취 2% 가산세로 경정
주요 시간 순서
| 날짜 또는 기간 | 사건 경과 |
|---|---|
| 2016년 3월 | 청구법인 설립. 처분개요는 3월 24일, 청구법인 주장은 3월 18일로 적어 원문 안에 차이가 있음 |
|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 조사청이 C과 명의대여 사업자에 관해 살핀 과세기간 |
| 2019년 제1기 및 제2기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신고 |
| 2021년부터 | 청구법인이 직접 OEM 생산을 의뢰해 수입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서 매입하는 구조로 바꾸었다는 청구법인 주장 |
| 2025년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 조사청이 C과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해 범칙 세목별 조사를 실시 |
| 2025년 11월 15일 | 중국 업체가 납품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문에 기재 |
| 2025년 11월 26일 및 12월 8일 | 처분청이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 |
| 2025년 12월 | C의 옥중 서신이 작성된 것으로 원문에 기재 |
| 2026년 2월 11일 |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제기 |
| 2026년 8월 14일 | 조세심판원이 가산세율을 2%로 낮추어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
설립일은 원문 안에서 2016년 3월 24일과 3월 18일로 다르게 적혀 있다. 이 차이는 실물 거래, 공급자 명의, 가산세율 판단에 영향을 준 핵심 사정은 아니며 어느 날짜가 맞는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세 단계로 나뉜다.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의류를 실제로 받았는가.
- 실제 의류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가.
- 두 공급자가 다르다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첫 질문은 거래의 실재에 관한 문제다. 조사청은 C과 관련인의 진술, 서울세관 압수자료, 대금 입금 뒤 현금 출금 정황을 근거로 실물 없는 거래라고 봤다. 청구법인은 매출 규모, 작업지시서, 국제운송송장, 납품사실확인서,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자료를 근거로 실제 의류 매입이 있었다고 맞섰다.
둘째 질문은 공급자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다. 실물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수입과 통관을 수행한 자가 C인데 A 등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표시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실제 매입과 적격 세금계산서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셋째 질문은 세무 효과의 구분에 관한 문제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재화 수취가 인정되는 이상 재화를 받지 않은 경우의 3% 가산세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가 문제 된다.
청구인 주장
1. 실제 의류를 매입하고 판매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청바지 등 의류를 여러 공급 경로를 통해 매입한 뒤 동대문시장 소재 의류쇼핑몰 약 10개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약 200개 업체에 공급하는 의류 도매업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에는 약 OOO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는 연간 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는 자금이 부족해 자체 상표 의류를 직접 생산하기 어려웠다. 이에 C이 총괄 운영하는 쟁점매입처를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된 의류를 공급받았다. 물품을 먼저 받고 약 한 달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래조건도 청구법인에 유리했다고 했다.
2. 수입·배송·대금 지급 흐름이 존재했다는 주장
청구법인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의류가 인천세관 보세창고에 들어오면 쟁점매입처가 통관절차를 진행했고, 통관이 끝난 뒤 용달업체가 청구법인에 배송했다. 배송업체가 영세해 배송비 지급 뒤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거래일에서 약 한 달 뒤 이체했다고 했다. 2021년부터 자금 사정이 나아지자 직접 OEM 생산을 의뢰해 수입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3. 제출 자료가 정상 거래를 뒷받침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 쟁점매입처에서 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
- 쟁점매입처 계좌로 보낸 거래대금 지급 내역
- 중국 업체에 보낸 의류 작업지시서
- 의류 샘플 발송과 관련된 G 국제운송송장
- 2025년 11월 15일 작성된 중국 업체의 납품사실확인서
- 의류 제작·생산·발송에 관한 메신저 대화
- C의 옥중 서신
- 청구법인 주거래계좌 5개와 대표자 주거래계좌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은 이 자료가 중국에서 의류가 생산되어 국내로 들어왔고, 쟁점거래처에 대금도 지급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이 지급 대금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자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다른 거래 상대방은 정상 거래로 소명됐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다른 거래 상대방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에 자료를 내고 정상 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은 그 업체, 관할 세무서, 개별 소명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으로만 보아야 하며 심판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확대할 수 없다.
처분청 의견
1. C과 관련인의 진술이 가공거래를 보여준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C과 관련인들이 명의대여 사업자를 이용해 실제 화주의 통관을 대신하고, 실제 화주나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쟁점거래처 직원 E의 관세청 신문조서에는 공급대가가 들어오면 10% 수수료를 뺀 금액을 청구법인에 되돌려주는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했다. 처분청은 이런 진술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실물 없는 거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2. 청구법인 자료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직접 연결하지 못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작업지시서, 납품사실확인서, 메신저 화면에 나오는 F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작업지시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결재서명이 없고, 납품사실확인서는 해명안내문 송달 뒤인 2025년 11월 15일 작성됐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G 국제운송송장도 운송일과 세부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매입처 거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업체가 청구법인에 의류를 보낸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A 등 쟁점매입처가 공급한 의류인지는 별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3. 계좌이체만으로 자금 환원이 없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대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나 자금 미환원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사 대상 계좌에서는 청구법인의 입금 뒤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처분청은 현금 출금 뒤 청구법인에 돌려주는 방식의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4. 실물이 있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의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청구법인이 수입자라면 세관에서 정당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했고, 실제 사업자인 C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A 등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이 주장은 거래 실재와 공급자 명의 문제를 나눈 예비적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
증거와 입증 구조
| 자료 또는 정황 | 누구의 제시인지 | 확인되는 내용 | 심판원 판단에서의 의미와 한계 |
|---|---|---|---|
| 2019년 매출 신고 | 심리자료 | 청구법인이 약 OOO원의 의류 매출을 신고한 사실 | 대응 매입이 전혀 없었다면 매출 달성이 어렵다는 실물 거래 판단의 근거가 됨 |
| 작업지시서 | 청구법인 | 중국 업체에 의류 제작을 지시한 정황 | 의류 제작 정황을 뒷받침하지만 쟁점매입처와의 직접 연결이 약하다는 처분청 반론이 있음 |
| G 국제운송송장 | 청구법인 | 샘플 또는 의류 관련 국제운송 정황 | 운송일·세부 품목과 쟁점매입처 연결이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있음 |
| 납품사실확인서 | 청구법인 | 중국 업체가 납품 사실을 확인한 내용 | 2025년 11월 15일 작성된 사후 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
| 메신저 대화 | 청구법인 | 의류 제작·생산·발송에 관한 대화 | 중국에서 의류가 제작된 정황에 사용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님 |
| 쟁점매입처 계좌 이체 | 청구법인과 금융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대금을 보낸 사실 | 실물 거래에 유리한 사정이나 실제 공급자 동일성까지 증명하지는 못함 |
| 이체 다음날 일부 현금 출금 | 조사청 |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출금된 사실 | 처분청은 환원 정황이라 봤지만 청구법인에 실제 돌아갔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 C과 관련인 진술 | 조사청 | 명의대여 사업자를 이용한 통관과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 | 전체 구조를 뒷받침하지만 청구법인 개별 거래에 실물이 없었다는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 서울세관 압수자료 | 조사청 | 발급금액, 부가가치세액, 받을 금액, 반환할 금액 비율 등을 관리한 자료 | 자료상 구조를 뒷받침하지만 청구법인 개별 거래에 실물이 없었다는 점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못함 |
| 공소장과 판결문 | 조사청 심리자료 | C이 34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했고 관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실 | C이 실질적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했다는 공급자 판단에 중요하게 쓰임 |
| 계약 또는 명의자 확인 자료의 부재 | 심리기록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자와 계약하거나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던 데에 잘못이 없다는 예외를 부정한 핵심 사정이 됨 |
| C의 옥중 서신 | 청구법인 | 쟁점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C의 사후 설명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지만 최종 판단이 이 서신만으로 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님 |
| 쟁점매입처 체납 자료 | 국세통합전산망 | 각 쟁점매입처에 OOO원에서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다는 사실 | 배경 정황이지만 실물 거래나 청구법인의 과실을 직접 결정한 자료로 적시되지는 않음 |
이 사건의 증거 평가는 거래 실재와 공급자 확인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매출, 제작·운송 자료, 계좌이체, 환원 자료 부재는 실제 의류가 청구법인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기여했다. 반면 C의 역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청구법인 스스로 C이 쟁점매입처를 총괄했다고 밝힌 점, 명의자 확인 자료 부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고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기여했다.
관련 법령
결정문은 2019년 과세기간에 관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전 문언을 제시했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시행일이나 부칙 적용은 공개 원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위 문장은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사업 관련 매입이라는 사정은 매입세액공제의 출발점이지만,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제39조의 제한을 함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위 문장도 결정문 수록 조문의 요지다. 이 사건에서는 재화가 실제 존재했는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는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C이 수입과 통관을 실제 수행했으므로 A 등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결정문은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첫 문장은 제60조 제3항 제2호, 둘째 문장은 같은 항 제4호의 내용이다. 두 규정의 경계는 실물 공급의 존재다. 처분청은 실물 없는 거래로 보아 3%를 적용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실제 의류 수취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로 낮췄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결정문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라 일부 경정과 나머지 기각의 주문을 했다. 공개 원문에는 이 조문 전문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별도의 세부 요건이나 시행 시기를 확장해 단정하지 않는다.
심판원 판단의 단계별 분석
1단계: 매출과 매입의 대응 관계를 살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며 동대문시장 의류쇼핑몰과 인터넷 쇼핑몰 다수에 의류를 공급한 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2019년 제1기와 제2기에 약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도 봤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의류 매입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매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맞다는 판단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어떤 경로로든 판매할 의류를 실제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단계: 중국 제작과 국내 반입 정황을 종합했다
청구법인이 낸 작업지시서, 국제운송송장, 납품사실확인서, 메신저 대화에는 중국 광저우 소재 D에서 의류가 제작되어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했을 수 있다는 점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처분청은 해당 자료에 나오는 F가 쟁점매입처가 아니고, 작성 시점이나 세부 품목이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자료만으로 A 등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류 실물이 존재했고 국내로 들어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원문은 중국 생산처를 처분개요와 판단에서 D로 적고, 제출 증빙 설명에서는 F로 적는다. D와 F가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두 표시를 임의로 합쳐서는 안 된다.
3단계: 계좌이체와 자금 환원 여부를 구분했다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됐다. 쟁점매입처 계좌에서는 청구법인의 이체 다음날 일부 금액이 출금됐다. 처분청은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청구법인에 되돌아간 것으로 봤다.
조세심판원은 현금 출금 정황만으로 청구법인 환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나 대표자에게 실제 자금이 돌아갔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사실과 그 현금의 최종 귀속은 서로 다른 사실이다.
이 판단은 현금 출금 정황이 언제나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 공개 기록에서 청구법인으로의 환원을 연결하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자금 흐름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자료상 구조만으로 개별 거래에 실물이 없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4단계: C의 진술과 압수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한정했다
C과 관련인의 진술, 서울세관 압수자료는 C이 명의대여 사업자를 이용해 수입신고와 통관을 대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구조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 자료가 청구법인의 개별 거래에 실제 의류 공급이 없었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전체 사업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과 특정 매입자가 실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명제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 의류 제작·반입 정황, 대금 이체, 환원 자료 부재를 함께 고려해 실물 없는 거래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단계: 실제 공급자를 C으로 판단했다
실물 거래가 인정되자 다음 질문은 누가 실제 공급자인지로 옮겨갔다.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C은 동대문 상인 등의 수입대행 의뢰를 받아 운송과 통관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통관 편의 등을 목적으로 34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 조사 당시에는 관세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다.
조세심판원은 A 등 쟁점매입처가 C이 명의를 빌려 등록한 사업자이고, 의류 수입과 통관을 실제 수행한 자는 C이라고 봤다. 청구법인도 2019년 당시 C이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물 거래 인정이 A 등 명의자의 공급 사실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화가 청구법인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누가 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6단계: 명의위장을 몰랐던 데에 잘못이 없는지 살폈다
결정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의 근거로 대법원 2002년 6월 28일 선고 2002두2277 판결을 들었다.
청구법인에는 다음 사정이 불리했다.
- C이 A 등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했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밝혔다.
- 쟁점매입처 명의자와 C이 다르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였다.
- 계속 거래하면서도 명의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자료를 내지 못했다.
- 명의자가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정상적인 실물 거래라는 주장과 달리 명의위장을 몰랐던 데에 잘못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매입 자료는 충분하다고 평가됐지만 공급자 확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7단계: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 C이 아닌 A 등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급됐다.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청구법인이 의류를 사지 않았다는 결론이 아니다. 실제 의류를 받았더라도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고 선의·무과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8단계: 가산세율은 3%에서 2%로 경정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실제 의류 수취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했다. 그러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했다. 그 결과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2%로 낮아졌고, 이에 따른 세액만 경정됐다.
법리 기준과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조세심판원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는다. 비교는 결정문이 직접 든 대법원 2002두2277 판결의 법리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2두2277 판결의 법리와 이 사건
결정문이 인용한 법리의 핵심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면 매입세액공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판단 항목 | 법리 기준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결과 |
|---|---|---|---|
| 실제 재화 수취 | 실물 없는 거래인지 먼저 확인 | 매출 규모, 제작·운송 정황, 대금 이체, 환원 자료 부재 | 실물 없는 거래로 보기 어려움 |
| 실제 공급자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같은지 확인 | 수입·통관을 실제 수행한 자는 C, 세금계산서 명의는 A 등 7개 업체 |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름 |
| 명의위장 인식 | 매입자가 명의 차이를 알았는지 확인 | 청구법인도 C이 쟁점매입처를 총괄했다고 밝힘 |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 무과실 | 거래 당시 공급자 확인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명의자와의 계약, 실제 거래당사자 확인 자료가 부족 | 특별한 사정 불인정 |
| 매입세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제 예외가 있는지 판단 |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불공제 유지 |
| 가산세 | 실물 유무와 명의 불일치 유형을 구별 | 실물은 받았으나 실제 공급자 아닌 명의로 수취 | 2% 적용 |
이 사건은 선의만으로 부족하고 과실 없음까지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청구법인이 C을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물 거래의 설명에는 도움이 됐지만, 세금계산서상 명의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었다는 주장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거래 유형별 세무 효과 비교
| 거래 유형 | 실물 공급 | 공급자 명의 | 결정문 수록 법률에 따른 쟁점 | 이 사건과의 관계 |
|---|---|---|---|---|
| 정상 거래 | 있음 | 실제 공급자와 일치 |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요건 검토 | 해당하지 않음 |
|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 없음 | 명의와 무관하게 실물 자체가 없음 | 제60조 제3항 제2호의 3% 가산세 | 처분청의 당초 분류였으나 심판원이 부정 |
| 위장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 있음 |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 | 제39조상 매입세액 불공제와 제60조 제3항 제4호의 2% 가산세 | 심판원이 확정한 유형 |
| 위장 명의지만 선의·무과실 | 있음 |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 | 매입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잘못도 없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 필요 |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확인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 |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율은 같은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실제 재화를 받았는지에 따라 가산세 유형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실제 매입 자료와 공급자 확인 자료를 따로 갖춰야 한다
작업지시서, 운송장, 입고기록, 재고수불, 매출 대응, 대금 지급은 실제 재화 매입을 보여준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대리인의 권한, 계약 당사자, 수입자와 통관자, 세금계산서 발급자 확인은 실제 공급자를 보여준다. 앞의 자료가 충분해도 뒤의 자료가 부족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잃을 수 있다.
2. 총괄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르면 거래 전에 해소해야 한다
영업 담당자나 총괄 운영자가 계약과 배송, 대금 협의를 모두 맡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계약, 대리권, 수입대행계약, 물품 소유권 이전 경로, 계산서 발급 근거를 거래 전에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이 C이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설명은 왜 C과 거래했는지를 보여주지만, A 등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했다는 자료를 대신하지 못했다.
3. 현금 출금 정황에는 최종 귀속까지 추적해야 한다
매입대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면 과세관청은 자금 환원을 의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출금 사실에 더해 현금 전달자, 수령자, 사용처, 다른 계좌 입금, 장부 반영을 연결해야 개별 거래의 환원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다. 납세자도 매입처 계좌 밖의 흐름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반환이나 상계가 없었다는 자사 계좌와 대표자 계좌 자료, 거래별 정산표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사후 확인서보다 거래 당시 기록이 중요하다
납품사실확인서와 옥중 서신은 거래 설명을 보완할 수 있지만 모두 과세 문제가 드러난 뒤 만들어진 자료다.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통관자료, 운송장, 메신저 원본, 계좌이체, 검수와 재고 기록이 서로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되어야 한다.
5.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적격해지지 않는다
상당한 매출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실물 거래 인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매입을 누구에게서 했는지는 별도 문제다. 원가가 존재하거나 법인세상 손금이 인정되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구별해야 한다.
6. 가산세 유형을 처분 단계부터 따로 다퉈야 한다
주된 매입세액 불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산세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실물 거래 자료가 있다면 재화를 받지 않은 3% 유형과 다른 명의로 받은 2% 유형을 구별해 예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구분으로 일부 경정을 받았다.
7. 원문에서 가려진 수치는 임의로 복원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가액, 매입세액, 부과세액, 매출액, 업체별 금액, 체납액은 OOO로 가려져 있다. 실무 검토에서는 실제 처분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 원장으로 금액을 다시 맞춰야 한다. 공개 결정문의 OOO를 추정치로 바꾸면 주문과 세액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신규 거래처 등록 전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과 상태를 확인했는가
- 실제 협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르면 대리권이나 위임 관계를 확인했는가
- 계약 당사자, 물품 소유자, 수입자, 통관자, 배송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각각 적었는가
- 대금 수취 계좌의 명의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일치하는가
- 명의자가 여러 업체를 총괄 운영하는 구조라면 업체별 실질 역할과 공급 근거를 확인했는가
- 거래처 확인일, 확인자, 원본 자료와 변경 이력이 남아 있는가
수입 또는 매입 거래 때
- 발주서에 품목, 수량, 단가, 생산처, 인도 조건과 거래번호가 적혀 있는가
- 수입신고인과 실제 화주, 통관 대행자, 국내 공급자의 관계가 문서로 연결되는가
- 운송장에 운송일, 품목, 발송자, 수취인과 거래번호가 남아 있는가
- 입고검수, 재고수불, 매출 출고가 같은 품목과 수량으로 이어지는가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계약서·발주서·인수증의 공급자가 일치하는가
- 명의가 다르면 차이를 설명하는 계약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대금 지급과 장부 처리
- 세금계산서별 공급대가와 계좌이체 금액을 대조했는가
- 외상 기간, 지급일, 분할 지급이나 상계 조건이 계약과 일치하는가
- 대금 반환, 재송금, 현금 정산이 있으면 원인과 최종 수령자를 기록했는가
- 대표자나 특수관계자 계좌를 거치지 않았는가
- 배송비와 부대비용 증빙이 본 거래와 연결되는가
- 매입원가와 매출 수량의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 검토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가
- 실제 물품 공급자가 별도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를 세무적으로 확인했는가
- 명의위장 가능성을 알게 된 정황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 거래 담당자의 설명 외에 객관적 확인 자료가 있는가
- 실제 매입 증거와 선의·무과실 증거를 별도 묶음으로 보관했는가
- 과세기간별 적용 법령과 가산세 조항을 확인했는가
조사와 불복 대응
- 실물 없는 거래인지와 공급자 명의만 다른 거래인지를 나누어 주장했는가
- 매출, 재고, 운송, 통관, 지급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했는가
- 현금 출금 정황이 제시되면 자금이 청구법인에 돌아왔다는 연결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C 등 관련인의 일반 진술과 청구법인 개별 거래에 관한 진술을 구별했는가
- 명의위장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에 잘못도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는가
- 매입세액 불공제와 별도로 3% 및 2% 가산세 유형을 검토했는가
- OOO로 가려진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원처분서와 장부로 확인했는가
- 원문 안의 설립일과 중국 업체 표시 차이를 임의로 고치지 않았는가
결론
조심2026인1649는 실제 의류 매입이 있었다는 사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랐다는 사실, 매입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었는지를 차례로 나누어 판단했다. 청구법인은 매출 규모와 의류 제작·반입 자료, 계좌이체를 통해 실물 거래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C이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명의자와의 계약이나 실제 거래당사자 확인 자료를 내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는 피하지 못했다.
일부 경정은 가산세 유형에서 나왔다. 실물 없는 거래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실제 재화를 받으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를 적용해야 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한 문장만으로 거래 실재, 매입세액, 선의·무과실, 가산세를 한꺼번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인1649, 2026년 8월 14일: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50&dem_no=224855&menuNm=demList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60조.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이 사건 결정문에 수록된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대법원 2002년 6월 28일 선고 2002두2277 판결. 이 사건 결정문이 명의위장 사실에 관한 선의·무과실 법리의 근거로 직접 인용했다.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이 사건 결정문 결론 부분에 기재된 근거 조문이다.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모두 비어 있다. 별도의 조세심판원 비교 사건번호는 추가하지 않았다. 법령 시행일과 부칙 적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단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신고나 불복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 원문과 예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