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국내 증여와 다른 납세의무 구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그 특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차증여 합산 규정을 준용할 때, 앞선 국내재산 증여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준용 규정만으로 서로 다른 두 과세 체계의 과세대상을 하나로 넓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국내부동산 증여는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 반면, 뒤의 국외부동산 증여는 증여자인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했다.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과세재산 범위가 다른 이상 앞선 국내부동산 가액을 뒤의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더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소1527
세목증여세
결정일2026.8.18.
결정유형취소
청구인거주자인 증여자
수증자청구인의 자녀 A, 비거주자
1차증여2011.8.30. 국내부동산 증여
1차증여 납세의무자수증자 A
1차증여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2차증여2020.11.17. 미국 OOO 소재 주택 증여
2차증여 납세의무자증여자인 청구인
2차증여 근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처분일2026.1.21.
심판청구일2026.2.13.
쟁점1차증여의 국내부동산 가액을 2차증여의 국외재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주문기흥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구조

2011.8.30.
거주자인 청구인
      |
      | 국내부동산 증여
      v
비거주자인 자녀 A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 A가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
      v
1차증여 신고·납부

             9년여 뒤
                 |
                 v
2020.11.17.
거주자인 청구인
      |
      | 미국 OOO 소재 주택 증여
      v
비거주자인 자녀 A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 증여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
      v
2차증여 과세

2026.1.21.
처분청
      |
      | 1차증여 국내부동산 가액 OOO원을
      | 2차증여 과세가액에 합산
      v
추가 증여세 OOO원 부과
      |
      v
조세심판원: 합산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주문

조세심판원은 기흥세무서장이 2026.1.21. 청구인에게 한 20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일부 세액만 줄이거나 과세표준을 다시 조사하도록 한 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한 결정이다.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11.8.30. 비거주자인 자녀 A에게 경기도 OOO호를 증여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1차증여라 한다. 수증자인 A는 2011.11.30. 성남세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했다. 원문에 따르면 A는 2011.11.30.과 2012.1.31.에 세액을 납부했다.

청구인은 2020.11.17. A에게 미국 OOO 소재 주택을 다시 증여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2차증여라 한다. 국외부동산을 증여받은 A가 비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1.1.6. 증여재산가액 OOO원과 증여세 OOO원을 신고했다. 원문에는 2021.2.28.과 2021.4.30.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당세무서장은 2025.9.9. 처음에는 A에게 1차증여 가액을 합산한 2차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2차증여의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A에 대한 고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넘겼다.

처분청은 1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2차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했다. 1차증여 당시 A가 낸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2026.1.21. 청구인에게 20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확인된 사실과 증거

심판원이 확인한 핵심 사실과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의 비거주자 지위다. 비거주자 거주 증명서에는 A의 현주소와 이전주소가 모두 OOO로 나타났다. 2020.10.14.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A가 1985.2.15. OOO에서 출생했고 2001.4.1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됐다. A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두 증여의 대상과 시기다. 1차증여는 2011.8.30. 이루어진 국내부동산 증여이고, 2차증여는 2020.11.17. 이루어진 미국 OOO 소재 주택 증여다. 두 증여자는 모두 청구인이고 수증자는 모두 A다. 두 증여 사이의 기간은 10년 이내다.

셋째, 신고 주체와 적용 법률이 다르다. 1차증여에서는 수증자 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했다. 2차증여에서는 증여자인 청구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납부했다.

넷째, 처분청은 1차증여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1차증여 당시 A가 신고·납부한 산출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이는 처분청이 두 증여를 하나의 누진 과세 계산 안에 연결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처분청은 서면 해석사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공개된 결정문에서 해당 표의 구체적 내용은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려진 예규의 세부 사실과 답변 문구를 추정하지 않는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에 드러난 법리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핵심 쟁점

쟁점은 단순히 동일인이 10년 안에 두 번 증여했는지가 아니다. 1차증여와 2차증여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재산 범위도 다를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증여재산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 세 질문이 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의 준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계산 방법만 가져오는가, 아니면 합산대상의 범위까지 넓히는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 과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증여자 과세를 하나의 재차증여 합산 체계로 묶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3. 국외재산을 먼저 증여했는지 국내재산을 먼저 증여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해석이 허용되는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증여와 2차증여의 과세 근거가 다르므로 10년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2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합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두 증여를 합산하면 어느 법률을 과세 근거로 삼을지 불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1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 A가 납세의무를 부담했고, 2차증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했다. 합산 후의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두 법률의 10년 합산 규정은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증여재산 사이의 합산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을 하나로 합산하려면 그 범위를 연결하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청구인의 주장은 재차증여라는 경제적 연결만으로 과세할 수 없고,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법률이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했으므로 합산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한다. 청구인은 1차증여와 2차증여의 동일한 증여자이고 두 증여는 10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문언상 합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논리는 준용 조항과 제47조 제2항의 문언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처분청은 두 증여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준용되는 제47조 제2항의 문언상 합산대상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2020.11.17.의 2차증여에 관한 것이므로 결정문은 당시 적용 법률을 제시했다. 아래 인용은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조문 가운데 판단에 직접 연결된 부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수증자 과세와 달리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둔다. 또한 과세대상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으로 정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쟁점은 이 준용 문구의 범위다. 제47조의 계산 규칙을 가져오는 데 그치는지, 제47조의 바깥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대상으로 끌어오는지가 문제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차증여의 국내부동산은 이 체계에 들어간다. 수증자 A가 납세의무를 부담했다는 사실도 이 구조와 일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증여받아 누진세 부담을 나누는 것을 막는 재차증여 합산 규정이다. 다만 심판원은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도 해당 과세 체계의 과세대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1차증여 당시 A가 납부한 산출세액 OOO원을 이 규정에 따라 공제했다. 그러나 납부세액공제는 적법하게 합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계산상 이중 부담을 조정하는 규정이다. 공제 규정 자체가 서로 다른 과세대상의 합산 근거를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준용은 무제한 편입이 아니다

심판원은 준용을 유사한 내용에 대해 규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핵심은 준용되는 규정이 새 법률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한다고 해서 제47조의 모든 전제와 효과가 아무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정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구조 안에서 제47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2단계: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도 해당 과세 체계의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합산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준용한다면, 합산할 종전 증여재산가액 역시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해석이다.

제2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차증여 재산은 국내부동산이다. 1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인 A에게 과세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증여자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1차증여 가액은 2차증여에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과세대상 범위 밖에 있다. 제47조를 준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단계: 두 증여세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증여세를 서로 다른 규율로 보았다.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법적 근거가 다르다. 1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직접 적용되고, 2차증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1차증여에서는 수증자인 A가 납세의무자였다. 2차증여에서는 증여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였다.

셋째, 과세재산의 범위가 다르다. 비거주자가 받은 국내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대상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과세대상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두 재산을 합산하면, 준용 규정이 본래 법률이 정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된다. 심판원은 그러한 확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단계: 증여 순서만으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심판원은 국외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국내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한 경우에는 앞선 국외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법리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순서가 반대였다. 국내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국외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했다. 심판원은 증여 순서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동일한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의 증여인데 어느 재산을 먼저 증여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와 세 부담이 달라지면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단순한 형평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세 단계에서 확인한 과세대상 경계를 증여 순서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5단계: 1차증여 가액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심판원은 2011.8.30.의 국내부동산 증여 가액이 2020.11.17.의 국외부동산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1차증여 가액을 더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판단 구조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준용
                |
                v
준용되는 계산 규정의 적용 범위 확인
                |
                v
종전 증여재산도 제21조의 과세대상인가
                |
          아니오: 국내부동산
                |
                v
법적 근거·납세의무자·재산 범위가 다른
1차증여를 2차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음
                |
                v
증여 순서만으로 다른 결과를 만드는 해석도 배척
                |
                v
부과처분 취소

법리 기준 비교

이 사건은 외형상 모두 동일인이 동일한 자녀에게 10년 안에 한 증여라도, 적용 법률과 과세대상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상 결정문은 두 참조결정에서 가져온 법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조심2014중4548과의 비교

대상 결정문은 조심2014중4548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뒤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앞선 국외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힌다.

조심2026소1527은 증여 순서가 반대다. 국내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국외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했다. 심판원은 조심2014중4548에서 밝힌 과세대상 경계를 이 순서에도 적용해, 앞선 국내부동산을 뒤의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분조심2014중4548에 관하여 대상 결정문이 밝힌 내용조심2026소1527
증여 순서국외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뒤 국내부동산 증여국내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뒤 국외부동산 증여
앞선 재산의 합산앞선 국외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대상에서 제외앞선 국내부동산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합산대상에서 제외
이 사건에서의 역할증여 순서가 달라도 과세대상 경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국내부동산 가액을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을 취소

조심2024서0223과의 비교

대상 결정문은 조심2024서0223을 인용해, 준용이란 유사한 내용에 관해 별도 규정을 반복하지 않고 한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다른 세법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반 기준을 제시했다.

조심2026소1527이 조심2024서0223에서 가져온 범위는 이 준용의 뜻이다. 대상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은 비교 사건의 세부 사실이나 결론까지 이 사건 합산과세의 근거로 넓힐 수는 없다.

대상 결정문이 밝힌 두 참조결정의 법리와 이 사건의 구조를 바탕으로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기준같은 과세 체계 안의 재차증여서로 다른 과세 체계에 걸친 재차증여
적용 법률같은 법률이 각 증여에 적용각 증여의 직접 근거 법률이 다름
납세의무자원칙적으로 같은 유형수증자와 증여자로 달라질 수 있음
과세재산 범위같은 법률의 과세대상 안에 있음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음
합산 규정의 기능누진세 회피 방지를 위한 통상 합산준용 범위와 과세대상 확장 여부를 먼저 검토
납부세액공제합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적용공제 가능성만으로 합산 근거가 생기지 않음
판단 순서동일인, 10년, 1천만원 기준 확인직접 과세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 범위 확인 후 합산 요건 검토

실무에서는 단순히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고 10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산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 각 증여가 어느 법률의 어떤 과세대상에 들어가는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준용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작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결정의 의미

준용 규정은 과세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있다. 다른 법률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는 계산 절차를 연결할 수 있지만, 별도의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10년, 1천만원이라는 문언에 주목했다. 심판원은 그보다 앞선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종전 증여재산이 현재 적용하는 과세 체계의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부세액공제와 합산 근거는 별개의 문제다

처분청은 1차증여 당시 납부한 산출세액을 공제했다. 계산 결과만 보면 이중과세를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심판원 판단에 따르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합산 자체가 적법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도 합산 후 기납부세액을 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대상 여부를 건너뛰면 안 된다. 합산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 순서보다 과세 체계의 경계가 우선한다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을 어느 순서로 증여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면 같은 경제적 실질에 다른 세 부담이 생긴다. 심판원은 이를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결정을 모든 국내외 재산 증여가 서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일반 명제로 넓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결론은 비거주자인 수증자, 거주자인 증여자, 국내부동산과 국외부동산, 서로 다른 납세의무 구조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한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나 재산 소재지, 외국에서의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면 적용 규정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첫째, 비거주자에게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증여 이력표를 재산 소재지별로 나눠야 한다.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을 한 표에 단순 합산하는 방식만으로는 과세 근거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둘째, 각 증여의 납세의무자를 따로 적어야 한다. 같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거래라도 수증자 과세인지 증여자 과세인지에 따라 합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준용 조항을 발견하면 준용되는 조문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준용하는 법률의 과세대상, 준용받는 조문의 전제, 납세의무자 규정, 재산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한다.

넷째, 과세관청의 계산표에서 재차증여가산액과 기납부세액공제가 함께 나타나면 합산의 선행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숫자가 서로 맞고 공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비거주자 지위는 결론을 좌우하는 기초 사실이다.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국내 가족과 자산, 외국 영주 여부 등 당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거주 증명서, 제적등본, 국내 주소와 거소에 관한 사정이 확인됐다.

여섯째,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므로, 외국 과세 여부는 국내 과세의 출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이 사건 결정문은 해당 단서 적용을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일곱째, 과거 증여의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종전 증여재산이 합산대상인지와 별개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과거 산출세액의 납부세액공제가 문제 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일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했는가
  •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구분했는가
  •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
  •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각 증여의 직접 과세 근거 법률을 따로 적었는가
  • 각 증여의 납세의무자가 증여자인지 수증자인지 확인했는가
  • 앞선 증여재산이 뒤의 증여에 적용되는 법률의 과세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준용 조항이 계산 방식만 가져오는지 과세 범위까지 연결하는지 검토했는가
  • 동일인 증여인지 확인했는가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인지 확인했는가
  • 종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외국에서 증여세 또는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됐는지 확인했는가
  • 종전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자료를 확보했는가
  • 합산이 적법한 경우에만 납부세액공제를 계산했는가
  •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의 증여 순서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지 점검했는가
  • 과세관청이 제시한 예규의 사실관계가 현재 사건과 같은지 원문으로 대조했는가
  • 비식별 처리된 OOO 내용을 추정해 사실관계를 보충하지 않았는가

유의할 범위

이 결정은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10년 안에 국외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사안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수증자가 각 증여일에 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두 증여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거나 모두 국외에 있는 경우
  •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앞선 증여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일 사이의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지위가 증여 사이에 변경된 경우

이 사건에서 세부 금액과 일부 표 및 예규 내용은 OOO로 공개됐다. 따라서 공개된 결정문만으로 정확한 과세표준, 세율, 추가 고지세액의 산식 또는 외국 과세 여부를 복원할 수 없다. 이 글도 해당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527 결정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548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2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결정문 수록 당시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7조, 제58조, 결정문 수록 당시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결정문 수록 당시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결정문 수록 당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