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상속세 물납신청을 일괄 거부한 처분을 필지 단위로 나눈 혼합 주문이다. 결정 유형은 재조사이나, 주문의 효과는 일부 임야에 대한 재조사와 나머지 임야에 대한 기각이 함께 있다. 재조사 대상과 기각 대상을 같은 필지로 읽으면 주문의 범위를 왜곡한다.
이천세무서장은 2025.7.7. 청구인에게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그중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에 대해 소로, 지방하천, 현황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지 여부와 분할을 통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문 표1부터 표7까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 본문은 OOO으로 가려져 있다. 가려진 면적·가액·필지 고유번호·고시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 2025중3603 |
| 결정일 | 2026.08.18. |
| 세목 | 기타 |
| 결정 유형 | 재조사. 주문은 일부 재조사와 나머지 기각의 혼합이다 |
| 처분청 | 이천세무서장 |
| 처분일 | 2025.7.7. 물납신청 거부처분 |
| 불복 | 2025.8.19. 심판청구 |
| 상속 개시 | 2024.5.26. 청구인 배우자 A 사망 |
| 대상 재산 | 경기도 옥천면 OOO 임야 OOO㎡ 외 7필지(쟁점토지) |
| 재조사 대상 |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쟁점②토지) |
| 기각 대상 | 나머지 쟁점토지. 판단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를 쟁점①토지로 묶어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 핵심 쟁점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주문 요지 | 쟁점②토지는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 물납 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사실관계 구조
피상속인 A 사망 (2024.5.26.)
|
청구인과 자녀가 공동상속
쟁점토지: 경기도 옥천면 OOO 임야 OOO㎡ 외 7필지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 상속세 OOO원 신고
|
상속세 중 OOO원: 쟁점토지 물납 신청
나머지 세액: 연부연납 신청
|
처분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동 현장확인 요청 (2025.4.22.)
|
공사 회신 (2025.4.24.)
공동 현장확인 없이
도시계획시설 저촉(소로, 소하천, 지방하천) 등 -> 물납불가
|
처분청, 공사에 법령·사유 질의 (2025.4.29.)
공사 재회신 (2025.5.7.)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등,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
물납재산점검표 첨부
|
처분청, 물납재산 변경 요청 (2025.5.12.)
청구인 변경신청 없음
|
물납 불허가 통지 (2025.7.7.)
심판청구 (2025.8.19.)
|
혼합 주문 (2026.08.18.)
+-- 쟁점①토지(기각): 도면상 필지 전체가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쟁점②토지(재조사): 저촉을 단정하기 어렵고, 분할 물납 검토가 없음
상속 개시부터 거부처분까지의 시간은 2024.5.26.부터 2025.7.7.까지이다. 공사 1차 회신과 법령 질의 재회신은 2025.4.24.부터 2025.5.7.까지이다.
처분 경위와 확인된 사실
청구인은 2024.5.26. 배우자 A의 사망으로 경기도 옥천면 OOO 임야 OOO㎡ 외 7필지를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자녀와 공동상속받았다.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뒤 상속세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물납 신청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신고 내역 표는 원문에서 OOO으로 가려져 있다.
처분청은 2025.4.22. 쟁점토지 물납신청 확인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다. 공사는 2025.4.24. 공동 현장확인 없이 도시계획시설 저촉(소로, 소하천, 지방하천) 등으로 물납불가라고 회신하였다. 필지별 회신 표 역시 OOO이다.
처분청은 2025.5.12. 공사 회신을 검토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쟁점토지가 부적당한 물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재산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청구인의 물납 변경 신청이 없자 2025.7.7. 물납 불허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리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분청은 2025.4.22. 물납재산 적정성 판단을 위해 공사에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다. 원문은 이 요청 표시 옆에 OOO을 남긴다.
둘째, 공사는 2025.4.24. 회신문에서 해당 재산이 도시계획시설(소로, 소하천, 지방하천) 등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물납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셋째, 처분청은 2025.4.29. 물납불가 통보의 근거 법령과 사유를 질의하였다. 공사는 2025.5.7. 해당 건이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등 및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물납재산점검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를 첨부하였다. 회신문과 점검표 본문은 OOO이다.
넷째, 환경부고시 OOO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평군 OOO은 OOO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포함된다. 고시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한 행위를 규정한다. 1권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입지를 금지하고,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제한하며,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오수발생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도변경 제한 등을 둔다. 심판원은 매각이나 양도 등 처분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섯째,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 확인도면은 표7로 제시되었으나 도면 자체는 OOO이다. 필지별 저촉 범위는 공개 원문만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
핵심 쟁점
쟁점은 하나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이다.
다만 결론은 필지군을 나누어 달라진다. 쟁점①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 필지 전체 면적이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쟁점②토지는 같은 거부처분이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실제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를 현장확인으로 다시 본 뒤 허가 여부를 정하라고 하였다.
공개 원문의 금액·필지 고유번호·도면은 가려져 있으므로, 어느 필지가 도로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 글에서 재구성하지 않는다. 주문과 판단이 가리키는 필지 묶음만 그대로 따른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현금화 가능성과 물납 허가의 기속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98.7%이고 대부분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임야이므로, 쟁점토지 물납신청 거부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이다. 상속받은 부동산 OOO건 중 OOO건이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임야 등이며 평가액은 OOO원이다. 예금은 총 상속재산가액의 0.6%(약 OOO원)에 불과하여 약 OOO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물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또 상증세법에 물납 허가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정리한 법령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물납신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경우이다.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한 범위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소유권이 공유인 경우 등이다.
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도 끌어왔다. 그 규정 요지는 물납신청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국세청 스스로 부적당 여부를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인데,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것과 전혀 관련 없는 임의 사유로 물납불허 통지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청구인 주장은 도시계획시설 저촉이 법령이 열거한 부적당 사유가 아니라는 규범 주장과, 현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납부 여력 주장이 겹친다. 심판원은 전자를 필지별로 나누어 보았고, 후자를 기각·재조사의 직접 결론 문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공사에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으로 처분제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그 회신을 검토하여 물납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처분청 의견은 공사 회신의 존재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처분의 정당성으로 연결한다. 심판원은 그 회신이 현장확인 없이 서면검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필지별 도면상 저촉 태양이 같지 않은 점을 따로 보았다.
관련 법령
결정문 관련법령란은 상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적는다. 아래 인용은 결정문이 본문에 옮겨 둔 문언 범위이다.
상증세법 제73조 요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문이 옮긴 조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요지는 물납신청 재산이 각 호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문이 옮긴 부동산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문 본문은 시행규칙 제19조의5와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도 관련 법령 등으로 옮긴다. 시행규칙 요지는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요지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이 두 조문 역시 결정문 문언 범위의 요지이다.
결론 부분에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는 취지이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먼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뒤, 법령과 물납제도의 성격을 전제로 필지군을 나누어 보았다.
1. 부적당 사유의 열거와 물납의 성격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인 경우,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어서 상증세법 제73조의 상속세 물납제도는 세액이 고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현금납부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면 납세자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세징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하였다. 물납제도는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리가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고,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결정문이 인용한 법리의 요지이다.
2. 쟁점①토지: 나머지 청구 기각
쟁점①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이다. 이 묶음은 주문의 재조사 대상이 아니다.
심판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부적당 사유를 한정 열거하더라도, 물납신청 재산이 도로나 하천 등 그 본래의 용도 외에는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다음 요소는 도면과 면적이다. 쟁점①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 필지 전체 면적이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하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청에 물납불가 의견을 회신하였다. 쟁점①토지는 다른 쟁점토지에 비하여 면적이 작아 분할 등을 통하여 도로·하천 외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도 단정 문장은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에 머문다. 도면상 전면 저촉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용도 사용은 “어려워 보이는”, 분할 활용은 “낮아 보이는”으로 남아 있다.
3. 쟁점②토지: 거부처분은 잘못, 그러나 즉시 허가가 아니라 재조사
쟁점②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및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이다. 주문의 재조사 대상과 같은 묶음이다.
처분청은 공사 회신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심판원은 그 거부가 잘못이라고 보면서, 이유를 여러 겹으로 나누었다.
첫째,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검토만으로 물납불가 의견을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처분청이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한 사실과, 실제 현장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결정문에 나타난 것은 별개이다.
둘째, 쟁점②토지가 위치한 OOO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관련 환경부고시상 숙박업·식품접객업의 신규입지 제한, 오수발생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도변경 제한 등을 규정할 뿐, 양도 등 처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입지·업종·오수 제한을 곧바로 물납 부적당 사유로 치환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쟁점②토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열거하는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열거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했다고 읽기보다, 확인되는 사정이 달리 없다는 기록 판단이다.
넷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 실제 도로·하천 등에 저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쟁점①토지에서 쓴 “필지 전체 면적이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와 대비된다.
다섯째, 설령 해당 토지 중 일부가 도로·하천 등에 저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여 분할 등을 통해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물납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일부 저촉이 확인되더라도 필지 전부가 곧바로 물납 불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 점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에 대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즉시 허가로 뒤집지는 않았다. 쟁점②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으로 실제 도로·하천 등에 저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저촉 여부 및 저촉 부분의 정도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여 물납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각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주문 문언은 이 재조사 항목을 소로, 지방하천, 현황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지 여부, 분할을 통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로 고정한다. 재조사 범위에 쟁점①토지를 넣지 않는다.
4. 결론의 범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 이유의 대상은 쟁점②토지 거부처분의 위법과 재조사이지, 쟁점①토지 거부처분의 취소가 아니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하나의 임야 군으로 묶어 전부 재조사 또는 전부 기각으로 읽으면 주문과 어긋난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원문 밖에 있는 조심 번호나 판례 번호를 비교 결정처럼 만들지 않고, 이 결정문이 실제로 나눈 법리 기준만 대조한다.
| 비교 축 | 쟁점①토지(기각) | 쟁점②토지(재조사) |
|---|---|---|
| 도면상 저촉 | 필지 전체 면적이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도로·하천 등 저촉을 단정하기 어려움 |
| 사용 가능성 | 도로·하천 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보임 | 일부 저촉이 있더라도 나머지 분할 물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봄 |
| 면적 | 다른 쟁점토지에 비해 작아 분할 활용 가능성이 낮아 보임 | 면적이 작지 아니하여 분할이 가능할 수 있음 |
| 공사 회신 | 물납불가 의견을 한 사정으로 함께 봄 | 현장확인 없이 서면검토만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임 |
| 상수원 1권역 | 기각의 독자 근거로 채택되지 않음 | 업종·입지·오수 제한은 있으나 처분행위 자체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열거 사유 | 도로·하천 본래 용도 외 사용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열거 사유와 유사한 부적당으로 봄 | 지상권 등 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 |
| 주문 효과 | 나머지 청구 기각. 거부처분 유지 |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 물납 가능 여부를 재조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 |
같은 거부처분이라도 도면상 전면 저촉으로 보이는 소면적 임야와, 저촉을 단정하기 어렵고 분할 검토가 빠진 임야를 같은 결론으로 묶지 않은 점이 이 결정의 실무 핵이다.
부적당 사유의 한정 열거는 청구인 주장의 출발점이다. 심판원 역시 시행령·시행규칙이 한정 열거한다고 정리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처럼 본래 용도 외 사용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그 열거와 유사한 부적당으로 볼 수 있다는 보완 법리를 쟁점①토지에 적용하였다. 쟁점②토지에는 그 보완 법리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저촉의 존재와 정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유지하였다.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처분청·공사 쪽 맥락에서 처분 제한처럼 읽히기 쉬운 표지이다. 심판원은 고시가 숙박업·식품접객업 신규입지, 골프장,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증가 용도변경 등을 제한할 뿐 매각·양도 등 처분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법상 이용 제한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은 자동으로 같지 않다.
공사 회신은 처분청 의견의 중심 증거이다. 심판원은 회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장확인 없이 서면검토만으로 물납불가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쟁점②토지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공동 현장확인 요청 공문이 있다는 것과 실제 현장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니다.
분할 가능성은 일부 저촉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필지 전부 불허가로 끝날지, 저촉되지 않은 부분만 물납할지를 가른다. 쟁점①토지는 면적이 작아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였고, 쟁점②토지는 면적이 작지 않아 가능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재조사 항목에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들어간 이유이다.
실무 시사점
상속세 물납 거부를 다룰 때는 신청 임야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말고, 필지마다 도면상 저촉 태양과 면적을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이 사건은 같은 양평군 임야, 같은 공사 물납불가 회신, 같은 거부처분인데도 전면 저촉으로 보이는 필지와 저촉을 단정하기 어려운 필지의 결론이 갈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만으로 도시계획시설 저촉을 관리·처분 부적당과 같게 취급하면, 이 결정처럼 현장확인 흠결이 쟁점이 된다. 처분청이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더라도 공사가 현장확인 없이 서면검토만 한 것으로 보이면, 그 회신의 증명력은 약해진다.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전면 저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저촉을 단정하지 못하게 막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도면상 필지 전체가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 저촉 여부·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문장으로 적으면 안 된다.
상수원 보호 고시의 행위 제한을 물납 부적당의 단독 근거로 쓰기 어렵다. 이 결정문은 1권역 고시에서 처분행위 자체 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입지 제한과 양도 제한을 구별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저촉이 의심되면 필지 전부 변경·불허가 전에 분할 가능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이 주문에 가깝다. 쟁점②토지는 면적이 작지 않아 저촉되지 않은 부분만 물납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그 검토가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의 현금 부족, 부동산 비율 98.7%, 예금 0.6%는 물납 신청의 배경이다. 심판원 결론 문장은 그 비율을 허가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도면·현장확인·열거 사유·분할 검토를 중심으로 필지를 나누었다. 납부 여력 주장만으로 도시계획 저촉 임야의 물납을 관철하기는 어렵다.
이 결정의 재조사는 허가 결정을 심판원이 대신한 것이 아니다.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 물납 가능 여부를 다시 본 뒤 허가 여부를 정하라는 범위의 재조사이다. 재조사 결과 저촉 정도와 분할 가능성에 따라 허가·불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물납 신청 임야를 필지 목록으로 고정하고, 주문·판단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처럼 전면 저촉군과 저촉 미확인군을 섞지 않는지 확인한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에서 필지 전체가 도로 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보이는지, 일부만 접하는지, 저촉을 단정할 수 없는지를 필지별로 적는다.
- 소로, 지방하천, 현황 도로를 같은 “도시계획시설 저촉” 한 줄로 묶지 않고, 저촉 시설의 종류와 면적 비중을 구분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한 날짜와, 실제 현장확인이 있었는지, 서면검토만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분리해 기록한다.
- 공사 회신의 “물납불가”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목의 열거 사유를 대조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 불일치, 묘지, 무허가 건축물 및 부수토지, 공유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만으로 처분 불능을 단정하지 않고, 고시 문언에 매각·양도 등 처분행위 제한이 있는지를 본다.
- 일부 저촉이 의심되면 분할 측량·분할 등기 가능 여부, 저촉되지 않은 잔여 부분만 물납할 수 있는지를 처분 전에 검토한다.
- 물납재산 변경 요청 공문 발송일과 변경신청 유무, 불허가 통지일을 시간순으로 맞춘다. 이 사건은 2025.5.12. 변경 요청 후 변경신청이 없어 2025.7.7. 불허가되었다.
- 물납 허가요건(부동산 등 가액 비율,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금융재산 대비 납부세액)과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전자가 충족되어도 후자가 인정되면 불허가될 수 있고, 후자는 필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
- 재조사 주문이 나오면 재조사 항목을 주문 문언 그대로 수행한다. 이 사건은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이다.
- 공개 결정문의 OOO, 가려진 표, 가려진 도면을 금액·면적·필지번호로 복원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25중3603 (2026.08.18.), 결정유형 재조사,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결정문 문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결정문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