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8.19.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형식상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이 아니라, 이미 대도시에 있던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지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청구번호조심 2024지0101
결정일2026.8.19.
세목취득
결정유형취소
처분청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일2023.9.11.
심판청구일2023.11.17.
적용 법령「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참조결정조심2021지3246, 조심2018지0421
취득일2020.5.29.
취득 대상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관광호텔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물 및 부속토지 1,485.8㎡
취득가액OOO원
신고 세액표준세율 취득세 등 OOO원
중과 근거 통보서울특별시장 지방세 지도점검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시 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020.5.29. 위탁 운영 중이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뒤, 대도시에 설치된 후 5년이 경과한 서울지점을 이전함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에서 청구법인이 2019.5.24. 쟁점부동산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20.5.29.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 대상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23.9.1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구조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업장 관계는 세 갈래다. 중구 OOO의 이 건 □□□사업장, 영등포구 OOO의 이 건 △△△사업장, 강남구 OOO의 쟁점사업장이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서울지점이 △△△사업장을 거쳐 쟁점사업장으로 옮겨진 형식과, 2019.5.24. 쟁점사업장 개업 후 5년 이내 취득이라는 점을 중과의 축으로 삼았다.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2015.4.22. 설치된 뒤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사업장은 이전 경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77.6.24.] 제주 본점 설립 (법인명 A 주식회사, 목적사업 관광호텔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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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8.14.] 서울지점 최초 설치 (전산이기 전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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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이전] 서울특별시 내 지점 상태 유지 (심판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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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4.] 영등포구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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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6.] △△△사업장 개업 (관광호텔 임차운영, 현재 계속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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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30.] 영등포구청장 관광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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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4.22.] □□□사업장 사업자등록 (중구, 호텔 임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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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9.] 등기부상 서울지점 □□□사업장 이전일자 (처분청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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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위탁자 D 주식회사와 쟁점호텔 위탁운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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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30.] 법인명을 현재 상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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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24.] 쟁점사업장 당초 개업일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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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5.] 강남구 소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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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31.] □□□사업장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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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분부터] 쟁점사업장 주소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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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5.29.] 쟁점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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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5.] D(주)로부터 관광사업 지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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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9.] 처분청, 쟁점사업장과 △△△사업장 현장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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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19.] 쟁점사업장 개업일 정정 (2019.5.24. ->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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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11.]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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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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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8.19.] 취소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점 기재, 각 사업장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 관광사업등록, 위탁경영계약, 현장조사 복명서, 주민세 납부내역, 전산이기 전 법인등기, 인력 재배치 품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상표사용계약서, 양 호텔 비교자료는 원문에서 표로 정리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OOO로 가려져 있다. 확인된 수치만 옮긴다. □□□사업장 호텔은 건물 18층, 연면적 9,973.62㎡, 객실 224실의 3성급이다. 쟁점사업장 호텔은 건물 20층, 연면적 13,255.23㎡, 객실 282실의 동일한 3성급이다. □□□사업장 인원 14명 중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8명이 쟁점사업장으로 발령되었고, 침대, 오존 발생기, 자동제세동기 및 객실용품 등 약 OOO원 상당의 잔존재화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3.7.19. 쟁점사업장 개업일을 2019.5.24.에서 2015.4.22.로 정정하였고, 2023.7.25. 개업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정정 후 개업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사업장으로 보이고 상호명·사업자번호가 다르며, 사업장 주소지 이력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등기부상 □□□사업장 이전일자(2015.10.19.)와 정정 개업일(2015.4.22.)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쟁점

심리 쟁점은 한 줄이다.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설치된 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다.

하위 쟁점은 셋으로 나뉜다. 첫째, 중과 기산의 기점이 2019.5.24.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또는 개업)인지, 2015.4.22. □□□사업장 설치인지, 더 이전인 서울지점 설치인지다. 둘째, 등기부상 △△△사업장을 경유한 이전이 실질 이전인지,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전이 실질인지다. 셋째, 임차 호텔에서 수탁 후 매수한 호텔로 옮기면서 건물 자체를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설비의 이전과 업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중과 규정의 문언은 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한 뒤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문이 인용한 법리처럼, 이미 대도시에 설치된 지점이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그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예외의 요건을 사실관계로 채웠는지에 달려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설치된 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장은 2015.4.22.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설치되었고,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된 후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77년 A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1986년 B 주식회사(현 OOO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주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였다. 2014년 말부터 B이 호텔·숙박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관광호텔업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장에서 호텔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브랜드인 ‘OOO’를 시작하면서 서울지점을 그곳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영등포구 OOO 소재 이 건 △△△사업장, 쟁점부동산 소재 OOO 등을 임차하거나 수탁하여 운영하였고, 2019.1. 법인명을 브랜드에 맞춰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초창기 사업 부진과 건물 임차 운영의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자, 제3자 임차 사업장을 정리하고 ‘OOO’ 브랜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실행 방안은 □□□사업장을 정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고, 제주에서 제3자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던 ◍◍◍호텔 운영도 종료하였다.

□□□사업장 정리와 쟁점부동산 취득을 병행하면서 등기부상 서울지점을 쟁점사업장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사업장의 새로운 투자사와의 정리는 수월한 반면 대규모 건축물 거래는 양도자 및 신탁사와 조율할 사항이 많아 □□□사업장 사업 종료 11개월 후인 2020.5.29.에서야 완료되었다. 2019년 5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전을 준비하였으나, 직접 호텔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쟁점사업장으로 지점 이전이 불가하였다. 이에 등기부상 서울지점을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취득 직후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등기부상 서울지점도 이전 등기하였다. △△△사업장으로의 등기 이전은 취득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피치 못하게 임시로 한 조치일 뿐이며,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가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청구법인은 지점 이전 여부가 등기 기재가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고 본다. 이전 전후 업무가 동질적으로 계속되는지, 상당한 기간 단절 없이 연속 수행되었는지, 사업이 추가되었는지, 면적·직원 수·매출 등이 신규 설치로 볼 만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2019.1.30. 사명을 A 주식회사에서 C주식회사로 변경한 점, □□□사업장 정리 당시 공시자료가 존속 사업(쟁점사업장) 집중에 의한 경영 효율화였던 점을 들어 업무 연속성을 주장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2018년까지 □□□사업장에서 납부하다가 201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하였다. 폐업 시 이전 가능한 13명 중 직주근접을 사유로 퇴직한 인원 등을 제외한 8명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었고,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외에 객실용품 등은 모두 이전하였다.

처분청이 □□□사업장 폐업일(2019.7.31.)이 쟁점사업장 개업일(2019.5.24.)보다 뒤라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폐업일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신고된다는 점을 든다. 폐업과 개업은 사전 계획된 관련 행위이고 운영상 공백 없이 연속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브랜드가 바뀐 것 외에 관광호텔업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업종이 추가되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에 관하여는 선결정례를 들어, 신규 사업장(5,435㎡)이 기존 사업장(1,227㎡)보다 4배 이상 커진 사안에서는 동질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건은 쟁점사업장 호텔 13,255.23㎡와 □□□사업장 호텔 9,973.62㎡로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사업장은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인적·물적 설비가 남아 있지 않은데, 처분청이 이전과 무관한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청구법인이 정리한 충족 여부는 단절 없이 연속 수행, 사업 미추가, 규모 유사, 기존 사업장 폐쇄다.

처분청은 취득 약 3년 후인 2023.6.9.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뒤 그곳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지점 이전 취득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청구법인은 이를 형식적 등기를 실질로 오인한 조사라고 본다.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와 제19조(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수탁 운영 중이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수도권 내 추가 과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도시 법인 중과의 취지가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 방지에 있으므로 그 관련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2017.7.28.) 및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2576 판결을 든다. 취득 전후 사업 내용·규모에 실질 변화가 없고 매출액 등 경영지표는 오히려 축소되었는데 중과하면 취지가 퇴색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호텔자산 매각으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 이중 부담을 지운다고 한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 내 법인 본점·지점 등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그 취득을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사무소 등을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정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사무실뿐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원문이 적시한 판결은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이다.

중과 규정은 대도시 인구팽창 억제와 인구 분산에 목적이 있으나,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입법목적 배치 여부를 따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원문이 적시한 판결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이다. 인구유입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중과 대상 지점은 상업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실질이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등록대상 사업장이면 중과 대상 지점이 된다. 원문이 이 대목에서 인용한 결정이 조심 2021지3246(2022.12.7.)이다. 상업등기부상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 사업장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문에 적혀 있다.

쟁점사업장 개업일이 2015.4.22.라는 주장은 과세예고 후인 2023.7.19. 사업자등록증명 변경(개업일자 2019.5.24.에서 2015.4.22.)에 근거한다. 2015.4.22. □□□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상호명·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별개 사업장으로 보인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데 쟁점사업장 주소지 이력이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사업장 이전일자(2015.10.19.)와 변경된 개업일자(2015.4.22.)도 일치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지점 이전은 인적·물적 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다. 새로운 장소로 옮긴 뒤 기존 사업장의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와 관계없이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원문이 적시한 판결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이다.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영업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은 형식만 이전이고 실질은 새로운 영업소 설치이므로 중과 대상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 원문이 적시한 판결은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두7634 판결이다.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14.12.6. △△△사업장을 개업하여 관광호텔을 임차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9.5.2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9년 8월부터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납부하였으며, 2020.5.29. 쟁점사업장에 지점 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장출장 결과 △△△사업장과 쟁점사업장 모두 직원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두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 사업 장소로 확인되었다. 두 곳 모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에 해당하고, 2020.5.29. 취득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령

아래는 원문 별지 조문을 사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지로 정리한 것이다. 시행일·부칙은 원문에 적힌 개정 연혁만 옮긴다.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정한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에는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에 관한 괄호 세율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및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단서 특례는 원문 별지에 그대로 있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이다.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취득은 해당 법인 등이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이후의 취득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공장의 신설·증설, 승계취득, 대도시 내 공장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르는 취득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8.18. 행정안전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사무소 등의 범위다.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제외한다.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는 주민세 균등분·사업소 정의, 사업소를 둔 법인의 납세의무, 사업소 소재지 납세지,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8월분부터 쟁점사업장 주소로 법인균등분이 납부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원문에 붙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장 이전 등을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 열거한다. 청구법인은 개시 전 등록과 폐업 신고 시점을, 처분청은 주소지 이력 미변동을 각기 이 조문에 기대어 주장하였다.

「상법」 제181조 제2항은 회사 성립 후 지점 설치 등기를, 제182조 제2항은 지점 이전 등기를 정한다. 등기 절차가 이전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대법 법리와 함께 원문 별지에 붙어 있다.

주문 근거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심판원은 관련 법령을 먼저 고정한 뒤, 중과 취지와 이전 법리를 확인하고, 처분청 의견을 재구성한 다음, 다섯 가지 사정으로 실질 이전을 인정하고, 중과 기산을 서울지점의 장기 설치에 맞추어 처분을 취소하였다.

1단계. 적용 법령의 문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본점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이후 취득을 중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이후 취득을 설립·설치·전입일부터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본다. 문언만 보면 2019년 쟁점사업장 개업 후 2020.5.29. 취득은 5년 이내 취득으로 읽힌다.

2단계. 취지와 예외 법리. 규정 취지는 대도시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된 지점이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그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지점 이전 여부는 지점이전등기 등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한다. 인적·물적 설비의 이전 여부는 그 계속성과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원문이 같은 뜻으로 인용한 판결은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2576 판결이다.

3단계. 처분청 논리의 재구성.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취득으로 본다. 축은 2019.5.24. 개업, 2019년 8월부터의 주민세, 2020.5.29. 지점 등기,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병존이다. 심판원은 그 형식 지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의 상대방이 △△△사업장인지 □□□사업장인지, 서울지점 자체가 이미 5년을 넘겼는지를 다시 묻는다.

4단계. 실질 이전의 다섯 사정.

첫째, 청구법인은 2015.4.22.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19.7.31. 폐업등록을 하였다. 그에 앞서 2019.6.5.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 폐업과 함께 직원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쟁점사업장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심판원은 2019년 6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본다.

둘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서울지점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거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현황은 □□□사업장 폐업 직전인 2019.6.5. 쟁점사업장 등록, 2019.7.31. □□□사업장 폐업이다. 형식적 등기 경위와 달리 실제 사업 운영의 실질에 비추어 서울지점은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사업장은 호텔을 임차 운영하였으므로 건물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관광숙박업 등록 명의 변경, 계약관계 이전에 필요한 협조, 집기·비품의 무상 양도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전 가능한 물적 설비는 직원 및 이동 가능한 운영물품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폐업하면서 직원과 이동 가능한 운영물품 등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물적 설비는 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옮겨진 것으로 본다.

넷째, □□□사업장은 건물 18층, 연면적 9,973.62㎡, 객실 224실 규모의 3성급 호텔이었고, 쟁점사업장은 건물 20층, 연면적 13,255.23㎡, 객실 282실 규모의 동일한 3성급 호텔로 운영되었다. 영위 업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사업 규모 또한 유사하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처분청은 서울지점이 △△△사업장을 거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2014.11.14. 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었고, 쟁점사업장은 □□□사업장이 폐쇄되기 직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일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였다. 실질적인 이전 대상은 △△△사업장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이다.

5단계. 중과 기산과 결론. 서울지점은 2011.10.3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설치되어 있다가 2015.4.22. □□□사업장으로 이전된 후 2019년 6월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한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2020.5.29. 취득한 부동산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단의 무게중심은 개업일 정정의 진위가 아니다. 심판원은 2023.7.19. 정정 자체를 주된 근거로 쓰지 않았다. 폐업·등록·직원 이전·주민세 납부 시점, 임차 호텔의 이전 가능성 한계, 업종·등급·규모의 유사, △△△사업장의 계속 운영이라는 객관 경과를 쌓아 등기의 중간 경유를 실질에서 배제하였다. 처분청이 현장조사로 확인한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병존은, △△△사업장이 별개 계속사업장이라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병존 사실이 곧바로 2019년 신규 지점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과밀화 부재·경영난 주장은 주문 이유의 직접 축이 되지 않았다. 처분청이 든 일률 적용 법리와 정면으로 맞세우지 않고, 5년 경과 지점의 동일성 유지 이전이라는 기존 법리 안에 사실을 끼워 넣었다. 입법취지 일반론이 아니라 요건 해당 여부로 취소한 결정이다.

참조결정과의 비교

원문 [참조결정]은 조심2021지3246과 조심2018지0421 두 건이다. 원문이 적은 범위만 대비한다.

조심2021지3246(2022.12.7.)은 처분청이 지점의 실질 요건을 말할 때 인용되었다. 중과 대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다.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등록대상 사업장이면, 지점의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한 취득세 중과 대상 지점으로 본다. 이 사건 처분청은 그 법리로 등기·등록 형식보다 사업장 실질을 앞세웠다. 심판원 역시 등기가 아니라 실질을 본다. 다만 실질의 좌표를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병존이 아니라, □□□사업장 폐쇄와 쟁점사업장으로의 설비·업무 이전에 두었다. 같은 ‘실질’ 문언이 중과와 취소로 갈라진 지점이다.

조심2018지0421은 원문에서 조심 2018지421(2019.2.20.)로 적혀 있다. 청구법인이 규모 동질성을 말할 때 인용하였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규 사업장(5,435㎡)이 기존 사업장(1,227㎡)에 비해 4배 이상 커진 경우 두 사업장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다. 이 건 호텔 연면적은 9,973.62㎡에서 13,255.23㎡로, 원문이 적시하는 한 4배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심판원은 그 선례의 배수 기준을 재서술하지 않은 채, 3성급 동일, 업종·사업 내용 동일, 규모 유사를 이유로 계속성과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면적 확대가 곧 신규 설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한 축이다.

두 참조결정은 모두 ‘형식보다 실질’과 ‘동일성 판단’을 가리키되, 이 사건에서는 전자가 처분청의 중과 논거로, 후자가 청구법인의 이전 논거로 먼저 등장하였다. 결론은 후자의 규모 대비와 전자의 실질 표지를 □□□사업장-쟁점사업장 관계에 적용한 쪽에 있다.

실무 시사점

대도시 지점 중과 다툼은 사업자등록 개업일과 지점등기일을 5년 기산점으로 고정하려는 과세 논리와, 기존 대도시 지점의 동일성 유지 이전을 주장하는 납세 논리가 충돌하는 구조로 반복된다. 이 결정은 중간 등기 경유가 있어도 인적·물적 설비의 이동 경로가 다른 사업장을 가리키면 등기 경로를 실질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임차 또는 위탁 운영 중인 호텔·대규모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건물 이전 불능이 이전 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동 가능한 범위의 직원과 운영물품, 폐업과 신규 등록의 근접, 주민세 납부지의 전환, 업종과 등급과 규모의 유사성이 동일성 판단의 증거 묶음이 된다.

계속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규 지점 설치가 되지는 않는다. 현장조사가 이전 상대방이 아닌 병존 사업장에 머물면, 중과 입증이 형식 등기와 개업일에 의존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그 의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예고 후 개업일 정정은 처분청이 신빙성 부족의 근거로 삼았고, 심판원은 정정 자체를 주된 인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정정 전후의 등록 기록보다 폐업·발령·주민세·계약상 이전 가능 범위가 판단 문면에 남아 있다. 중과 대응 자료는 등록 정정에 앞서 이전의 실체를 남는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안전하다.

청구법인이 든 과밀화 부재와 경영난은 취소 이유의 직접 문장이 되지 않았다. 중과 배제는 입법취지 일반론이 아니라 5년 경과와 동일성 유지라는 요건 충족으로 가는 편이 이 결정의 경로와 맞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도시 지점의 최초 설치일과 이후 이전 이력을 전산이기 전 등기까지 확인한다.
  • 중과 통보가 특정한 개업일·사업자등록일과 등기부상 지점 이전일이 서로 다른지 대조한다.
  • 이전 전 사업장의 폐업일, 이전 후 사업장의 등록일,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부 주소의 전환 시점을 한 표로 맞춘다.
  • 등기가 경유한 중간 사업장에 인적·물적 설비가 실제로 옮겨졌는지, 그 사업장이 이전 전부터 계속 운영 중이었는지를 구분한다.
  • 임차·위탁 사업장이면 건물 이전 불능과 계약상 명의 변경·집기 양도 조항을 확인한다.
  • 이동한 직원 수, 잔존재화, 객실용품 등 이전 가능 물품의 품의·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확보한다.
  • 업종, 호텔 등급, 연면적, 객실 수 등 규모 지표를 선례의 면적 대비와 함께 정리한다.
  • 현장조사가 이전 전 사업장의 폐쇄 여부가 아니라 별개 계속사업장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 과세예고 후 등록사항 정정은 오기 정정의 경위를 남기되, 정정만으로 5년 기산이 바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표준세율 신고 당시 중과 배제 사유를 지점 이전으로 특정한 신고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적용 연혁이 취득일 기준으로 맞는지 원문과 같이 개정 전 조문을 고정한다.
  • 취소 주장의 주문을 입법취지 일반론보다 5년 경과와 동일성 유지 이전에 맞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