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앞으로 넘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 뒤, 같은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안이다.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 확정 뒤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다가 심판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바꿔, 부담부증여 채무액만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배우자 간 채무인수 추정규정을 들어 재계산을 거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그 민사판결이 사해행위 성립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 자체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같은 처분청이 수증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채무의 존재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도소득세도 그에 맞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6서1023 |
| 결정일 | 2026.08.19. |
| 세목 | 양도소득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처분청 | 용산세무서장 |
| 조사청 | 역삼세무서장 |
| 과세연도 | 2020년 귀속 |
| 자산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쟁점부동산) |
| 이전일 | 2020.6.29. 소유권이전등기 |
| 처분 | 2025.11.26. 경정청구 거부 |
| 심판청구 | 2026.1.9. |
| 청구취지 변경 | 2026.4.23. |
| 주문 요지 | 2020.6.29. A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 OOO원, 채무액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 공개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 |
주문 문언은 용산세무서장이 2025.11.2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청구인이 2020.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A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이다.
결정요지는 당초 신고·납부세액 391,933,378원과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산정한 세액 311,245,325원의 차액 80,688,05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정리한다. 이유 본문의 표와 금액란은 공개 원문에서 OOO로 가려져 있어, 표에 적힌 개별 채무 내역이나 과세표준 숫자는 이 글에서 복원하지 않는다. 결정요지의 세액과 주문·본문의 OOO가 같은 숫자를 가리키는지는 공개 원문만으로는 칸 단위로 대조되지 않는다.
결정요지는 수증자를 이정임으로 적고, 이유 본문은 배우자를 A로 적는다. 두 표기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지는 않되, 증여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경정을 잇는 심판원 판단은 같은 처분청의 부담부증여 과세를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 구조
공개 원문에 나타난 시간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처분개요와 사실관계 부분의 날짜가 어긋나는 지점은 해당 칸에 함께 적는다.
[2010.7.13.]
청구인 -> A : 매매예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20.6.25.]
청구인 <-> A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양도가액 OOO원)
[2020.6.29.]
소유권이전등기
|
+--> 청구인 : 2020.8.31. 양도가액 OOO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
+--> A : 같은 날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신고(과세미달)
[2021.4.15.부터 2021.6.23.까지]
역삼세무서장 세무조사
|
v
부담부증여로 봄 + 쟁점채무 OOO원 공제(표1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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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21.8.17.] 처분청 -> A : 202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
[2022.3.15.]
예금보험공사(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 A :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주위적 청구 인용
매매의 실질을 증여로 보는 전제
증여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확정] 대법원 2024다236907
처분개요: 2024.7.27. 선고
사실관계: 2024.7.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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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25.6.24.] 청구인 -> 처분청 :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 경정청구
[2025.11.26.] 처분청 : 거부
[2026.1.9.] 심판청구
[2026.4.23.] 청구취지 변경
전액 환급 -> 채무부담액만 양도가액으로 보아 시행령 제159조 재계산
|
v
[2026.8.19.] 조세심판원 : 경정
처분개요는 항을 나누는 기호를 「다」로 두 번 쓴다. 앞의 「다」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확정, 뒤의 「다」는 2025.6.24. 경정청구이다. 글의 순서는 날짜를 따르고, 원문의 항 기호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민사 1심 주문은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20.6.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이 주문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적힌 것이지, 쟁점채무의 존재나 채무인수 사실을 따로 확인한 주문으로 읽히지 않는다.
핵심 쟁점
심판원이 정리한 쟁점은 한 문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다.
이 문장을 실무 언어로 풀면 세 층이 겹친다.
첫째, 2020.6.25. 매매계약과 2020.6.29. 등기가 세법상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 채무를 얹은 부담부증여인지이다. 청구인은 처음에 양도로 신고하였고, 조사청과 처분청은 배우자 증여추정 조사 끝에 부담부증여로 보았으며, 민사 1심은 매매의 실질을 증여계약으로 보는 전제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다.
둘째, 부담부증여로 볼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보고, 나머지 증여가액은 증여세 영역으로 나누는 소득세법 체계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공제된 쟁점채무를 그 양도 부분으로 삼아 시행령 제159조로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사해행위취소 확정과 배우자 간 채무인수 추정 규정이 그 재계산을 막는지이다. 처분청은 민사판결에서 드러난 사정을 들어 쟁점채무가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인지 다시 보아야 하고, 불확실하면 시행령 제159조 재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판원은 세 번째 층에서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판결의 판단 대상을 사해행위 성립 여부로 한정하여 읽고, 같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가 이미 쟁점채무의 존재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도소득세 경정의 고리로 삼았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고 하였다. 조사청은 그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따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었다고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배우자 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양도인(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취소는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이고, 조사청 결정 내용과 같이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므로, 과다신고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라고 하였다.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전액 거부한 것은 쟁점세액의 감액경정도 거부한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심판 단계의 청구 범위는 처음에 전액 환급이었다가 2026.4.23. 바뀌었다. 변경된 취지는 A에 대한 처분청의 부담부증여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서상 양도가액 OOO원에서 채무부담액 OOO원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낮추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원문의 표2는 그 세액을 OOO로만 보여 준다.
청구인 주장을 심판원 판단과 섞지 않으면, 청구인이 내세운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조사·증여세 과세가 이미 부담부증여라는 점, 다른 하나는 그 전제에 맞추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양도 자체가 없어졌으니 세액 전액을 돌려 달라는 처음 경정청구는, 심판 청구취지 변경 이후에는 이 사건의 주문 범위에서 떨어져 나간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배우자 간 증여추정 때 공제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증여세 결정 이후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불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를 들어,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증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 증여추정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인수의 객관성을 입증할 책임을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청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결정 이후,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를 처분청은 이렇게 읽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원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동시켰으므로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A의 개인사채 채권자는 청구인으로서, 배우자 간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실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증여추정 때 공제된 쟁점채무를 곧바로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전에, 쟁점채무가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여 증여추정 때 불공제할 채무액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심리·판단 부분에서 심판원이 다시 정리한 처분청 의견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등에 따라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글은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을 그 범위에서만 옮긴다. 민사판결이 채무 부존재를 확정하였다는 표현은 처분청 의견에도, 심판원 판단에도 나오지 않는다.
관련 법령
원문 [관련법령]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만 적는다. 이유의 관련 법령 항은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47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를 인용한다. 아래 인용은 공개 결정문에 실린 문언 범위다. 계산식이 비어 있거나 중간이 [생략]으로 줄어 있는 부분은 원문 그대로 두고, 줄어 쓴 문장은 요지임을 밝힌다. 원문에 없는 시행일·부칙·개정 취지는 보태지 않는다. 법령명 옆에 붙은 개정 표기는 결정문이 붙인 표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경매, 파산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심리의 직접 쟁점은 제2항의 재양도가 아니라, 배우자 앞 이전과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양도 의제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원문에서 중간이 줄어 있다. 요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제3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과 후단 요지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문은 이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각 목을 두나, 각 목 본문은 이 결정문에 실리지 않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3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같은 영 제159조 제1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원문은 계산식 칸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만 적는다.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양도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결론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적는다. 그 조문 본문은 이 결정문에 없다.
처분청이 내세운 시행령 제151조 단서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의 문언이다. 심판원은 그 문언을 따로 해석하여 처분청 손을 들어 주지 않았고, 같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가 이미 채무 존재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정합성을 앞에 두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예외 요건을 이 사건에서 충족하였다고 선언한 문장도 원문에 없다.
심판원 판단
확인된 사실
심판원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 사실을 확인된다고 적었다.
청구인은 2025.6.24.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거부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26.4.23.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변경 내용은 처분청의 A에 대한 부담부증여 결정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채무부담액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낮추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담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8.17. A에게 202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개요의 조사 기간은 2021.4.15.부터 2021.6.23.까지이고, 조사 주체는 역삼세무서장이다. 조사 결과 통보와 증여세 고지의 연결은 처분개요에 나오고, 사실관계 항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적는다. 조사 주체와 처분 주체의 역할 분담을 원문 이상으로 재구성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2010.7.13. 쟁점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020.6.25.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20.6.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양도가액은 처분개요와 사실관계 모두 OOO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이유로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그 판결은 대법원 2024다236907 판결로 확정되었다. 선고일은 처분개요가 2024.7.27., 사실관계 항이 2024.7.26.으로 서로 다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결정문만으로 고치지 않고, 두 기재가 함께 있음을 밝힌다.
표3은 1심 판결 중 사해행위 여부 판단이고, 표4는 주택임대보증금 관련 판단이다. 두 표 본문은 OOO다. 사실관계 항은 표4를 두고, 위 판결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채무 중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청구인이 A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적는다. 이 문장은 민사 1심이 사해행위 판단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전 점에 관해 한 평가를 옮긴 것이다. 쟁점채무 전체의 존재나 개인사채를 포함한 채무인수 일반을 민사판결이 확정하거나 부정한 문장으로 읽히지 않는다.
판단의 단계
심판원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핀다고 전제한 뒤, 처분청 의견을 먼저 재진술한다.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등에 따라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다음 첫 갈래는 민사판결의 판단 대상이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채무인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원문 표현을 단정으로 올리지 않는다. 말소등기 주문, 증여계약 취소, 매매 실질을 증여로 본 전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와 구성에 관한 것이고, 세법상 채무액 공제의 전제인 채무 존재·채무인수를 그 판결이 다시 확인하거나 뒤집은 것으로 보지 않은 읽기다.
둘째 갈래는 같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다. 처분청의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채무의 존재 및 A의 채무 인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하였다. 결정요지는 같은 문장을 수증자 이름을 이정임으로 적어 반복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부담부증여 처분과, 그 채무액 부분만 양도로 보고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나누는 양도소득세 경정을, 같은 사실관계의 양면으로 맞추라는 취지로 읽힌다.
원문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적법하다고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처분이 채무 존재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찰을, 양도소득세 경정의 이유로 쓸 뿐이다. 증여세 고지 이후 그 처분이 유지되었는지, 불복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는 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는다.
셋째 갈래는 결론이다. 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요지는 그 차액을 80,688,053원으로 적고, 주문은 증여가액 OOO원, 채무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한다. 심판원이 계산식을 풀어 쓴 부분은 원문에 없다.
청구인이 처음에 구한 전액 환급, 곧 사해행위취소로 양도가 없어졌으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부를 돌려 달라는 주장은 주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정의 기준점은 부담부증여로 본 증여가액과 채무액, 그리고 시행령 제159조의 양도차익 산정이다.
처분청이 강조한 임대차보증금 이동, 개인사채 채권자가 청구인이라는 점, 배우자 특수관계는 처분청 의견으로 남아 있다. 심판원은 그 사정을 채무 부존재의 확정 사실로 받아 시행령 제159조 적용을 막지 않았다. 표4에 대한 사실 확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A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과정적 판단을 옮긴 것이고, 그 확인이 곧 세법상 채무액 전부의 불공제 결론은 아니다.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비어 있다. 이 결정이 다른 조심 번호나 판례 번호를 비교 대상으로 인용한 흔적도 없다. 아래는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은 채, 이 결정 문언이 가른 법리 기준만 정리한다.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세법상 채무 공제는 같은 말이 아니다. 민사판결이 매매를 증여로 재구성하고 등기 말소를 명하더라도, 그 판단의 목적이 사해행위 성립에 머무르면 세법상 채무의 존재·인수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결정의 읽기다. 반대로, 민사 이유에 보증금 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장이 있더라도, 그 문장만으로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잠글 수 있는 확정 판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거래를 나누어 본다. 수증자 쪽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빼는 구조이고, 양도인 쪽 양도소득세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보아 시행령 제159조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구조다. 이 결정은 한쪽에서 채무를 공제한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물린 처분청이, 다른 쪽에서 그 채무가 불확실하다며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거부하는 태도를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보았다.
배우자 간 채무인수 추정은 처분청 의견의 축이다.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단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 의제 대상에서 그 추정 채무액을 빼 둔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진다. 이 결정은 그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문 해석으로 풀어 쓰지 않았다. 이미 이루어진 증여세 부담부증여 과세가 채무 존재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도소득세 쪽 경정의 사실 전제로 삼았다.
증여추정과 유상양도 신고는 병존하다가 한쪽이 재구성된다. 청구인은 매매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과세미달로 하였다. 조사 후 처분청은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이 결정은 그 재구성이 부담부증여라는 전제에 서는 이상, 양도인 신고세액을 그 전제에 맞추어 다시 나누라는 쪽에 선다. 사해행위취소로 등기가 되돌아가면 양도 자체가 소멸하여 세액 전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구성은, 변경된 청구취지와 주문 모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민사 확정과 세법 경정청구의 시간 차도 기준이 된다. 증여세 고지는 2021.8.17., 민사 확정은 2024년, 경정청구는 2025.6.24., 거부는 2025.11.26.이다. 처분청은 그 사이 드러난 민사 사정을 증여세 결정 이후의 새로운 사실관계로 읽었다. 심판원은 그 후발 사정을 채무 불확실성의 근거로는 쓰지 않고, 선행 증여세 부과의 전제와 양도소득세의 정합성을 앞세웠다.
실무 시사점
배우자 앞 부동산 이전을 매매로 신고한 뒤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따로 움직인다. 조사에서 증여추정·부담부증여로 바뀌면, 수증자 증여세만 고지되고 양도인 신고세액은 그대로 남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공백을 나중에 경정청구로 메우려다 거부당한 뒤, 심판에서 부담부증여 전제에 맞춘 감액으로 청구를 좁혀 경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읽힌다.
경정청구의 청구 범위를 전액 환급에 고정하면 쟁점이 민사 취소의 세법 효과로 커진다. 이 사건 청구인은 심판 도중 청구취지를 채무부담액 기준 재계산으로 바꾸었다. 주문도 그 범위에서 증여가액·채무액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159조 산정을 명한다. 사해행위취소 확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본 결정은 아니다.
민사판결 문장을 세법 채무 판단으로 바로 옮기는 것은 이 결정이 경계한 지점이다. 사해행위 성립, 매매의 실질이 증여인지, 보증금 채무를 배우자에게 넘겼다고 보기 어려운지는 민사 이유에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곧 세법상 채무 존재·채무인수의 확정은 아니라고 본 것이 이 결정의 핵심 문장이다. 반대로 그 민사 이유를 채무 불확실성으로만 읽어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거절하는 구성도, 같은 처분청이 이미 부담부증여 증여세를 과세한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증여세 담당과 양도소득세 담당이 같은 처분청 안에서도 어긋날 수 있다. 이 결정은 그 어긋남을 법령 해석의 대결로 풀기보다, 이미 한 증여세 부과의 사실 전제에 양도소득세를 맞추라고 하였다. 실무에서는 부담부증여 과세자료가 나왔을 때 수증자 고지와 양도인 경정을 한 세트로 점검하는 습관이 이 결정의 결론과 맞닿는다.
공개 원문이 가린 숫자도 습관의 대상이다. 표1의 쟁점채무 내역, 표2의 심판청구 대상 세액, 표3·표4의 판결 인용문은 OOO다. 결정요지의 세액 세 개는 공개되어 있다. 상담이나 불복 서면에서는 가려진 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조사 결정서·고지서·신고서의 원숫자를 따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원문에 없는 비교 결정이나 판례 번호에 기대 일반 법리를 단정하지 않는 것도 이 글의 한계다. 배우자 채무인수 추정의 예외, 객관적 인정 채무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양도 자체 소멸 구성은 이 결정이 본격으로 판단한 주문이 아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앞 부동산 이전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만으로 끝나는지, 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증여추정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있는지 거래 시점에 구분해 둔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가 같은 날 나란히 있으면, 두 신고의 가액·채무 공제 여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신고 전에 맞춘다.
- 조사 통보나 증여세 고지에 ‘부담부증여’, ‘채무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있으면 양도인의 신고세액을 같은 전제로 다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즉시 점검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후단과 시행령 제151조·제159조를 적용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배우자 간 인수 추정으로 그 부분이 빠지는지를 조문과 과세자료의 전제로 나눠 본다.
-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의 인수 불인정 추정과 단서의 객관적 인정 채무를, 조사 당시 공제 여부와 나중에 나온 민사 사정에 한꺼번에 섞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 소장·판결·확정 증명서를 받으면 주문이 계약 취소·등기 말소인지, 특정 채무의 존재·인수를 확인하는 주문인지를 분리해 읽는다.
- 민사 이유 중 임대차보증금, 자금 이동, 사채 채권자가 증여자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 문장을 세법상 채무 부존재의 확정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다.
- 경정청구를 쓸 때 전액 환급(양도 소멸)과 부담부증여 재계산(시행령 제159조)을 같은 청구 취지에 섞지 않는다. 이 사건처럼 심판 단계에서 취지를 좁히는 경우, 주문에 필요한 증여가액·채무액을 숫자로 특정할 자료를 붙인다.
- 같은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서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한 장에 놓고, 채무 존재·채무인수 전제가 한쪽으로만 쓰였는지 확인한다.
- 공개 결정의 OOO, 비공개 표, 결정요지의 세액이 갈라지면 고지세액·신고세액·환급 청구액을 원 처분 문서로 재계산하고, 공개 글이나 외부 설명에 추측 금액을 넣지 않는다.
- 대법원 선고일처럼 같은 결정문 안에서 날짜가 어긋나면 어느 쪽을 고치지 않고, 인용 시 양쪽을 함께 표시한다.
- 이 결정의 주문을 다른 사안의 전액 환급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경정 범위는 부담부증여로 본 증여가액·채무액과 시행령 제159조 산정이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023 (2026.08.19.) 경정, 양도. 결정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 이 결정문이 사해행위취소 1심으로 인용한 사건이다. 판결문 본문은 이 글의 자료가 아니다.
- 대법원 2024다236907 판결. 이 결정문이 위 1심의 확정 판결로 인용하였다. 선고일은 결정문 안에서 2024.7.26.과 2024.7.27.이 함께 나온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결정문 표기: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7조
- 소득세법(결정문 표기: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결정문 표기: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59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 결론에서 주문 근거의 조문 번호만 제시되었고 본문은 결정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