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수출 서류가 위조됐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155)
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