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2건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