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증[경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자회사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경정 (조심2026서0303)조선기자재 제조업체가 조선산업 설계·자재조달업체 지분을 영업상 시너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동일 산업군 내 전후방 가치사슬 관계와 안정적 공급처 확보 목적을 고려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