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