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재산세[경정] 감면비율 2.36%는 적용하되 이전 전 본점 면적 확대 주장은 기각 (조심2025지2378)이전 전 본점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상 195.74㎡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 증빙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도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에 따른 감면대상 비율 2.36%를 인정했으므로, 심판원은 그 비율을 적용해 2025년 재산세 등을 경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