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