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일본 장기체류 중 주택을 양도했어도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심2026중1241)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자산을 유지하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 전 일본 직장을 퇴직한 뒤 실제 귀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