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취득[취소]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본 처분 (조심2025지1198)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