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취득세[일부 경정] 겸업 부동산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경감 범위 (조심2025지1519)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